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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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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狹薄의 罪협박의 죄는 협박죄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2010도1017판결)
2. 형법적 특징
협박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동시에 미수범을 처벌한다. 폭행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체포감금죄나 강요죄 등에서는 폭행과 협박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 법조경합 흡수관계로 별도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한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박죄 문서 참조.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협박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
특수협박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 |
상습협박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 |
미수범 처벌 | 전체 범죄 |
이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협박과 보복협박을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