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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02 21:45:10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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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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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목록
3.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3.2. 자유에 대한 죄3.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3.5. 재산에 대한 죄

1. 개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 사회에서 개인을 떠난 사회와 국가는 생각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도 개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2. 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①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자유에 대한 죄, ③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④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⑤재산에 대한 죄가 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살인, 상해죄폭행, 과실치사상죄, 낙태유기학대의 죄가 포함된다. 자유에 대한 죄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난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죄에는 협박, 강요, 체포와 감금의 죄, 유괴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며, 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주거침입이 있다.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라고도 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강도의 죄, 사기공갈의 죄, 횡령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3. 목록

3.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2. 자유에 대한 죄

3.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 재산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