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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1:35:37

고액범죄

1. 개요2. 근거 조항

1. 개요

고액범죄란 재산범죄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득액이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상이면 고액범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에서도 고액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진다. 또한 형법 상 누범과 특가법 상 고액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가법 상 고액범죄로 의율된다.

고액범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볼드체는 양형기준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정 사상 고액범죄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1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도 고작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다.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한들 최장 23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추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연간 GDP 수준으로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고서야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1]
고액범죄는 그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대부분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와 달리 이득액에 비례[2]한다. 특히 수뢰죄, 금융기관 직원의 알선수재는 필연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된다. 여기에서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형[3]을 선고받고도 최장 3년 동안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그만이니 몇백만 원을 넘어 몇천만 원에 달하는 일당이 책정되는 것. 물론 이는 노역장 유치의 상한선을 늘리거나 노역장 유치와는 별도로 징역의 길이를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역장 유치의 상한선을 늘려 버리면 자칫 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4],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는 기득권층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없다. 심지어 그렇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신년 특사, 광복절 특사 따위로 나오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2024년 6월 27일 부로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고액범죄에는 사실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친고죄 조항은 합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하다.

2. 근거 조항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5]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률이 있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내용에 따라 국가재산을 편취한 경우, 횡령죄배임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득액은 상습범행으로 인해 성립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총합하여 계산하며, 이종의 범죄라도 그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다.(사기+배임, 공갈+횡령 등)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유형의 가장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이 있는 범죄로, 제4항에 따라 방조범 또한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1] 대한민국의 1년 간 GDP는 보통 2,000조 원을 상회하는데, 위와 같은 다단계 사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로 취급되는 횡령이나 배임 따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적어도 위 사례보다 1,000배는 더 해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양형기준 하에서 재산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올 정도면 국가 막장 테크라고 봐도 된다.[2] 통상적으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는 이득액의 10~30%, 수뢰죄는 이득액의 2~3배 정도 병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5억 원 어치 뇌물을 받거나 100억만 빼돌려도 벌금 10억인데, 이것보다 대규모인 경우도 뉴스에 보도되고는 한다.[3] 1조 원 넘게 가로챘다면 수천억도 가능하다.[4] 법률적으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벌인데, 무턱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징역형보다 중한 형벌이 되어 버려 형벌 체계에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5] 단순수뢰죄(§129①), 사전수뢰죄(§129②), 제3자뇌물공여죄(§130), 알선수뢰죄(§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