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양벌규정(兩罰規定)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즉 행위자와 영업주 양쪽을 모두 벌하는 규정을 말한다.일부 법률에서 벌칙과 함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시 내용과 같이 위반죄를 범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과태료 규정도 있으면 과태료까지 과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무조건 함께 벌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종래에는 무과실책임, 즉 주의 감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규정이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결정되었다[1].
이는 법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감독자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감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행여 법을 위반한 직원(행위자)가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처벌을 면하더라도 사업주는 별도로 처벌한다. 관련 판례
2. 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6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업안전보건법(제17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 도로교통법(159조):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이 어려우면 차주에게 책임을 대신 물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다.
- 공직선거법(제260조): 당원/당대표가 위반한 경우 정당을, 회사원/대표이사가 위반한 경우 해당 회사를 처벌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었다. 사건번호는 2019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