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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1 16:24:53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사체유기에서 넘어옴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구성요건
2.1. 주체2.2. 행위의 객체2.3. 행위
3.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4.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1. 개요

··· / Exploring Tombs, etc.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시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

무릇 사람의 몸이란 죽은 뒤에도 사람은 사람이니 장례를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훼손할 권한은 없다. 실리를 따져보면 병사 등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는 먹어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인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거나 이미 부검을 마쳤다면 이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범죄를 감추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공평하게 장례로 인생을 끝마치는 게 상식이 되어온 현대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1]

2. 구성요건

죄명은 시체손괴, 시체유기, 시체은닉, 체영득, 유골손괴, 유골유기, 유골은닉, 유골영득, 유발손괴, 유발유기, 유발은닉, 유발영득, 관속물건손괴, 관속물건유기, 관속물건은닉, 관속물영득으로 나뉜다.[2]

2.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자의 후손도 또한 본죄를 범할 수 있다.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 없다.

2.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다. 시체·유골·유발의 개념은 사체등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말한다. 시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행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3.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과·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즉 본죄는 분묘발굴죄와 시체등영득죄의 결합범이다. 따라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타인이 발굴한 분묘에서 손괴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중 분묘발굴 시체영득죄에 해당하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굴꾼이라 한다.

4.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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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는 식량난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지 죽은 사람이 먼저냐 싶겠지만 애초에 인간의 시체를 먹는다는 게 아무리 어차피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더러 설령 먹는다고 해도 식량난을 해소할 정도로 양이 많지도 않으며 안전하지도 않다.[2] 종전에는 사체유기, 관내장치물손괴 등의 죄명을 사용하였으나, 2023. 1. 18. 시행된 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336호)에 의해 시체, 관속물건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었다.[3]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