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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1 09:35:22

강도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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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조문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3. 성격4. 설명5. 관련 범죄자 및 사건

1. 개요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치사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2. 법조문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1]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항공기에 대한 강도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0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의 양정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가 아닌 항공기 강도치사상죄,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된다.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도 형법 제34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인명피해 발생 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항공기 강도치사상죄와 마찬가지로 최소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성격

고의범이자 결합범이다.

4. 설명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하므로, 따라서 절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나 강도범이 범행 도중 공범을 살해했을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5] 채무자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강도살인으로 본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강도치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아예 현행법상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을 암살할 때 적용되는 내란목적살인죄와 사실상 형량이 같다.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보면 된다. 군형법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죄 가운데, 강도살인보다 중한 죄는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인 여적죄(법정형 사형) 뿐이다. 강도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죄는 내란수괴죄나 전쟁을 일으키는 외환유치죄, 강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다.

5. 관련 범죄자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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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강도죄에서 선박만 항공기로 바꾼 것에 가깝다.[2] 해상강도죄에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에 대응하는 조문이며 법정형도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는 해상강도의 경우와 달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해에 그친 경우라면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으로 대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4] 그런데 이미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정도로 올려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5] 후자의 경우를 다룬 창작물 예시를 들자면 명탐정 코난 TVA 79화 은행강도 살인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