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광주 폐업 모텔 강도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6월 29일 오후 7시경 | |
발생 위치 |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한 폐업 모텔 | ||
가해자 | 임○○ (남, 당시 61세 / 일용직 노동자)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64세 / 모텔 업주) | |
혐의 | 강도살인 | |
관할 |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20년 |
1. 개요
2024년 6월 29일 오후 7시경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한 모텔에서 61세 남성 임모씨가 업주 정모씨(당시 64세)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 사건 내용
이후 임모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고자 두리번거리는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온 정씨가 그를 발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하는 것늘 막으려고 소화기로 정씨의 얼굴을 총 5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그는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비가 내리는 날을 범행 날짜로 선택하고 모자를 눌러썼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손에 장갑을 끼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2일,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안면부가 함몰된 채 부패가 진행 중이던 피해자 시신 주변에서는 혈흔이 묻은 소화기도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모텔 쪽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아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5일 전인 7월 17일, 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죄)로 60대 남성 임 씨를 조사하고 입건했던 것을 떠올리고 CCTV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
7월 23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임 씨를 살인 혐의로 쌍촌동 직장에서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형사들은 임씨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점을 근거로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
광주서부경찰서는 7월 29일 현장검증을 진행했고,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
3. 재판
3.1.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4년 8월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임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 #2024년 9월 4일, 임 씨 측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었다.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날 법정을 방청한 유족들은 "모텔은 소변을 보러 들어갈만 한 장소도 아니고, 들어가는 길을 찾기 쉽지도 않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범행했는지 의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하는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24년 11월 1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모(6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
임 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은 "고인은 직장인으로 퇴직 후 시작한 모텔에서 따뜻한 주거지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돈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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