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5월 5일 경기 광명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 7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2. 상세
2024년 5월 5일 오후 9시 54분에서 오후 11시 사이 경기도 광명시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친누나 7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B씨의 주거지에서 지내왔으며,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였던 A씨의 자녀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살인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경찰에 의해 B씨로부터 분리 조치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맡겨 놓은 4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B씨는 너가 살던 방을 고치느라 다 사용했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재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앙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일찍 잘 갔다고 표현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피해자 아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2024년 12월 28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2부[1]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 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