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15:51:09
'네이밍 법안'은 법률안에 피해자나 입법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입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처럼 따라 붙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입법례에서 연원했다.
2. 옹호와 비판
- 해당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 예컨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 네임을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김영란법이라는 네 글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형사법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2차 가해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실상 정신질환자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하여 '짐 크로우 법의 한국식 변종 법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하늘이법 때문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故 하늘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마케팅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임에도 'XXX 법'과 같은 이름을 붙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긴다.
- 법안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프레이밍 기법으로 네이밍을 사용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정의당 측에서는 이를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을 달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황건적 보호법"이란 별칭을 달며 대립했다.
3.1.1.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
3.1.2.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
3.1.3.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
- 이정희 방지법: 2015년. 지지율 10% 이하 후보 2차 TV토론회 출연 금지, 선거일 전 11일부터 사퇴 금지. #1, #2
정세균 방지법: 2016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 시도했으나 폐기. #- 최순실 방지법: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 총칭. #
- 정유라 방지법: 2017년. 지난해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출전 금지. #
- 이인제 방지법: 2018년. 당내경선 완주자의 탈당 후 출마 금지. #
- 윤석열 방지법: 2019년.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 #
- 유승준 방지법: 2020년. 병역기피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불가, 입국금지, 45세까지 공무원취업금지, F4비자 금지연령 45세로 상향. #
- 추미애 방지법: 2020년. 법무부장관의 당적금지, 직권남용죄 강화, 사법방해죄 등.
- 승리 방지법: 2021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 #
- 조국 방지법: 2021년. 김영란법의 청탁 대상에 인턴, 장학생, 연구실적도 포함. #
조민 방지법: 2021년 발의. 면허 자격 요건과정이 수사중일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 보류. #이재용 방지법: 2021년 발의.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임원'도 포함시키기. #한동훈-이재명 방지법: 2022년 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거부자에게 강제해제 명령 법안 시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2022년 발의되었으나 법무부가 타 법과 중복된다며 거절.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고. 2022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고도 했다. #박지원 방지법: 2022년 발의. 국정원 전현직의 비밀 누설 금지. #
- 짐 크로우 법: 남북 전쟁 이후(1876 ~ 1965) 미국의 남부 11개 주에서 제정한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를 강제한 법으로, 사실상 인종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결국 미국의 흑역사로 남게 되었으며, 1964년에 민권법 제정으로 인해 모조리 무효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기득권자들은 인종 차별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짐 크로우'는 1830년대 미국의 한 백인 코미디언이 만들어낸,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바보 같은 흉내를 내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던 흑인 캐릭터다.
3.2.1.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
3.2.2.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
- 시대와 관련 없는 표현
- 육법: 법의 기본이 되는 6개의 법.
- 무역 3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의미.
- 민생 n법: 각계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 법안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네이밍.
- 일몰 n법: 유효기간이 있는 법안일 경우 국회 임기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더 거세다.
- 패스트트랙 n법: 2016년 국회법 개정 이후 패스트트랙이 묶어서 되는 경우.
- 한국의 네이밍 법들을 다룬 르포로 《이름이 법이 될 때》(2022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선정)라는 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