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당이 당내경선[1]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1. 개요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 그 유래로 인해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린다.2. 유래
문민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7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인기를 끌었으나 결선 투표 끝에 이회창에 밀려 떨어졌다. 그러나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 갖가지 논란에 시달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인제는 경선 불복을 선언하며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이인제는 신한국당 이탈 지지층과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모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이회창은 소수야당인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당을 한나라당으로 재편하면서 보수층과 60~70대 고령 층의 중심으로 결집했지만 최종적으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에 밀려서 패하고 만다. 이회창의 패인 중 하나는 이인제와 지지 기반이 비슷한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표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고지인 충청권에서는[2] 충청의 맹주 역할을 했던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김대중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표가 김대중 후보에게 몰렸다.
이처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5년 8월 4일에 위 조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 설명
위 법 조항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경선 결과가 뒤엎이지 않는 이상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으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다만 이 조항은 '컷오프'당한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내 자체 공천으로 처리하는 총선에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이 숱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당을 차려서 나간다. 본인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선거구에서만 출마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선 탈락한 선거구에서의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선거구로 옮겨서 출마하고자 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
4. 사례
이인제 방지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선거는 바로 대통령 선거이다. 규모가 있는 정당에서는[3]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 법의 필수적인 적용을 받으며 필연적으로 선거구가 하나 밖에 없다. 간발의 차로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의 재출마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많지만 이 법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방선거 역시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는 경우가 많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보다는 크게 관심이 떨어진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1야당이였던 한나라당 후보 경선 - 민선 3기 서울시장 출신이자 기업인 출신 이명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한나라당 대표 출신 박근혜가 맞붙었던 경선으로, 대선 본선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에[4] 한나라당에서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나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더욱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지만 이명박에게 전화 ARS 조사에서 크게 뒤지면서 결국 이명박이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 때 박근혜의 지지층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인제 방지법이 적용된 첫 대통령 선거였기에 박근혜는 탈당 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이회창이 뒤늦게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박근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근혜는 이회창의 지원요청을 거절하고 이명박의 지원유세에 나서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2] 이회창과 이인제 모두 충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인데 이회창은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예산군이고 이인제는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시이다.[3] 소규모 정당은 합의 추대하는 경우가 많다.[4] 정확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러저럭 괜찮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삽질이 너무 커서 유권자들이 여당을 외면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면서 여권 지지층 역시 결집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