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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22:22:06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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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정안 내용
2.1. 유아교육법
2.1.1. 본 개정안2.1.2. 추가 개정안2.1.3.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2.2. 사립학교법
2.2.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2.3. 학교급식법
2.3.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1. 개요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의원 / 서울 강북을) 등 129명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 2018년 11월 7일에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중재안을 말한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적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건들은 '유치원'을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는 한유총과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보는 교육부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개인 소유로 사업체와 개인 소득이 분리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령 설립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Fast Track) 안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사 하지만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한유총 지지) vs.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교육부 지지)으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서 참조 바람.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해진 180일 기한 동안 아래 법률 처리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019년 6월 25일부로, 패스트트랙에 따라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기사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인 국회 보이콧을 한 결과,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이후 9개월동안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1]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1-12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어 11월 29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 법안이 포함된 약 200여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민생법안 대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입법안을 제외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건 및 본 법안 3건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무산되었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결집하는데 성공하여 2020년 1월 13일, 끝내 이 3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개정안 내용

2.1. 유아교육법

2.1.1. 본 개정안

링크

2.1.2. 추가 개정안

링크

2.1.3.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링크

2.2. 사립학교법

링크

2.2.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링크

2.3. 학교급식법

링크

2.3.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링크

[1] 단순히 해당 법안만이 아니라, 소방관 국가직화 거부, 병역법 개정 협의 거부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중지도 보이콧에 의한 결과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