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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1 01:13:58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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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사립학교법
PRIVATE SCHO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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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
현행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21011호
소관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연혁
2.1. 2021년 사학법 개정안 통과
3. 특징4. 내용5. 관련 문서 및 사건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인가, 설립, 경영 등에 관련된 법률. 1963년 6월 26일에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뒤부터 2025년 12월 현재까지 크고 작은 전진과 후퇴 속에 96차례 개정되었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2.1. 2021년 사학법 개정안 통과

2021년 8월 31일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정교사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3]

교육청은 정교사 채용을 임용고시로 진행하므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의 1차시험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다수의 사학법인이 공동으로 정교사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담당했었으나 재단관계자가 문제를 유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었다. 참고

그러나 많은 사학재단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4] 그 이유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필기시험을 위탁하게 된다면 건학이념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사학재단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사립학교는 필기시험을 예전부터 교육청에 위탁한 상황이므로 재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3. 특징

사학법은 지금도 꾸준히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학법의 일부 조항들이 서남대 사태를 비롯한 많은 사학 문제(각종 비리, 부실대학, 이른바 '학교장사')에 크게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5] 학교 자금을 수백억원 횡령하여 감옥에 간 전직 설립자 겸 이사장에게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남겨두어[6], 관선 이사들이 건물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근본적인 조치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심지어 교명 변경도 안되는데, 공익을 위해 출연한 학교법인이더라도 교명을 바꾸는 권한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설령 그 설립자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형성된 학교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학교가 망하게 만들어놔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2017년 7월 3일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리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 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종전이사는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혹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혹은 종전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달라졌으나 문제는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크나큰 구멍이 있다는 것.[7]

기독교 우파에서도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완강한 거부권을 행사하는(정확히는 더 이상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법안 중 하나이다. 성소수자 관련 법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와서 주목이 덜 받은 감은 없잖지만 이 법 개정안 관련도 기독우파에게 만만치않은 역린으로 작용한다. 기독교 우파는 '사학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좌파사관을 퍼트릴것이다'라는 명분으로 반대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하려던 당시 국회 공성전이 일어나고 여의도 밖에서는 유명 목사들이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할정도였다. 물론 얼마 안가 그 투쟁에 대한 결과(?)로 통과되었던 사학법은 다시 개정 이전으로 재개정되었다. 기독교 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전한 경험이었기에 트리거링이 될 수밖에.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에서는 이렇게 사학법 관련으로 트리거링이 걸린 기독교 우파가 호모포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렸다고 주장하고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중 그리스도교 계열 재단의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는 밥줄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개신교 재단이지만, 천주교 사학도 예외가 될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 보수적인 천주교 교권도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ex. 박홍),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시도에 아예 천주교 교단 차원에서 보수 개신교계와 연합하여 법 개정을 적극 저지한 바가 있다.[8][9]

4.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및 사건


[법률] [시행령]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4] 대표적으로 개신교계 사학들이 이 개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기독교 건학이념 죽여서 미션스쿨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찬양을 할 수가 없다나 뭐라나...[5] 세칭 '지잡대' 사학들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문민정부 연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이 1차적인 원인으로 인해 설립준칙주의를 업고 기존의 역사깊은 메이저 사학 말고도 각종 신흥사학 이놈저놈 마구잡이로 대학교를 만든것이, 이것이 사학법의 일부 조항과 나쁜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렇게 양산된 대학들중 C급 이하의 사학에 기반한 대학들은 저출산 기조로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부실 사립대학은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해외 유학생 장사로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이 유학생들중 일부가 불법체류로 빠져나가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있다.[6] 이는 전세계에서도 사실상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의 경우도 막대한 사학 비리를 저질러서 학교를 망하게 만든 설립자나 전직 이사장에게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었으면 진작에 쫓겨나거나 경영권을 영구 박탈당하거나 폐교 처분을 받을 법한 비리사학인들이 한국 사립학교법의 전세계에서 전후무후한 경영권 보장 조항을 이용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국고 보조금을 축내거나, 관선이사가 파견되어도 근본적인 경영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다.[7] 결국 이러한 강제성이 없는 크나큰 법적 구멍을 이용해서 비리 구재단들이 복귀 소송을 걸어대고 있고, 2022년 이후로 승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상황이다.[8]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도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사학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9] 어쩌고보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종립학교 교육에 더 진지한 종단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특히 가톨릭 문화권 국가ㆍ지역의 경우) 자녀를 가톨릭 종립학교가 아닌 세속(공립)학교나 개신교 등 타 종교 종립학교를 보내는 것을 죄로 취급까지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