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 공정거래법 개정안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서 요약해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른다.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이 합산 3%에서 개별 3%로 완화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ㆍ입찰 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2. 추진 배경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현(現) 정부는 이를 구축‧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갑을문제 해소, 상생 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경제 정책의 근간이다. 그간 하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공고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 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우리 경제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그간 정부는 이러한 입법과제들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관계 부처 협의(6월~7월), 규제 심사(7월), 법제처 심사(8월) 및 차관회의(8월 20일)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2020년 8월 25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3. 주요 내용
3.1. 상법 일부 개정안
3.1.1.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게을리하다)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1]
3.1.2.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 합산(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개별)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법을 제정한다.
3.1.3.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
-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한다.
- 사실상 직전 영업 연도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등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 총회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하여,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3]
3.2.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3.2.1.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ㆍ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유지한다.[4]
-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5]
3.2.2.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3.2.3. 혁신 경쟁 촉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8]
- 피취득회사 매출액이 현행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 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3.2.4. 투명성 강화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3.3.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3.3.1.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9] 이때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한다.[10]
3.3.2. 금융그룹 내부 통제·위험 관리 체계 구축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 관리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 통제 정책 및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3.3.3. 건전성 관리
-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 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 흡수 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한다.
-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한다.
3.3.4. 보고 공시
- 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3.3.5. 건전 경영 지도
-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 관리 실태평가 결과, 재무 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4. 찬반론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 이익집단에 따라 찬반이 극심하게 갈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있다.4.1. 긍정
공정경제 3법은 특별히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1] 재계는 반기업적인 법, 규제 3법 등으로 공정경제 3법을 부르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타 국가들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타 선진국들이 민주적이고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 지배체제로도 충분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왜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수백억대의 자본을 풀어넣어야 그렇지 않은 외국 대기업들과 겨우 비등해지는 것인지 스스로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또한 공정경제 3법이 튀어나오게 된 것엔 대기업들의 지나친 폭주와 불성실함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의 경우 그동안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거대하고 강력한 대기업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원래 있어야 했던 방패를 달아주는 것일 뿐이다. 즉 특별하게 심각한 규제를 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이고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것뿐이라는 거다. 비판 측에선 기업들이 소송이 걸리면 모 계열사까지 휘말리며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소송 걸릴 일을 안 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각종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재계는 자본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 낙수효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기업의 규제가 풀어지고 원래도 많던 자본금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경제 3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개혁적 법안이고, 대기업들은 추가로 돈이 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꼼수를 쓰지 않으면서[12] 기업 경영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강자로서 약자인 중소기업들과 공생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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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정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현재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란 점이고 둘째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고 생각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찬성측에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대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는 현금자산과 없는 자산들을 팔면서 자본금 마련에 급한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현찰 모으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이후로 급속하게 달라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모진 풍파에서 버틸 담요를 주기는 커녕 각종 규제와 족쇄로 들어가는 현금 자산을 더 크게 만들며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세부적인 조항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를 신설할 경우 자회사가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 주주로 인해 엉뚱하게 소송에 휘말리며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외국의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세력이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주주 3% 의결 제한 조항의 경우 각종 투기 자본과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더러, 상법의 근간이 되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흔들고 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비용이 30조원 넘게 발생함은 물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로 계열사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 효율성이 하락할 것이다.
5. 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며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는 모양새이다.5.1.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낸 쪽이 문재인 정부인만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법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3% 의결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기에 최종안에선 이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5.2. 국민의힘
당내 원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원내의 의견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3% 조항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피고 있고 윤희숙, 추경호 의원등 경제통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는 상황이다.5.3. 국민의당
당의 수장이자 사실상 모든 것인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번 돈 세금도 안내본 자들이 만든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6. 이외 반응
6.1.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주권(株主權)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 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7. 기타
- 민주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 했다가 유지하는 것으로 당내 방침을 바꾼 것이 논란이 되었다. 그 이유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힘을 키워주는 꼴이 되어 '검찰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
8. 관련 문서
[1] 말이 길어서 다중 대표 소송제이지, 요약하자면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의미한다.[2] 적용 대상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3]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는 3%를 보유하더라도 6개월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4]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시 전속고발제 폐지에서 유지로 통과[5] 예를 들어 현재 담합 10%를 →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로 상향한다는 것이다.[6]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도 포함한다.[7] 상장 20%를 30%로, 비상장 40%를 50%로 상향 조정한다.[8] 예를 들면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완화한다든지,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9]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용 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미래에셋, 교보, DB가 적용 대상이 된다.[10] 다만 대표 금융회사는 소속된 금융회사들과의 협으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11] 단, 대주주 제한 3% 조항은 예외이다. 이건 찬성 측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다.[12] 예를 들어 유령계열사를 만들어 경영권승계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