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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5 11:13:05

하늘이법


1. 개요2. 논란

1. 개요

하늘이법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김하늘의 이름을 따서 국회가 추진 중인 법이다.

신체,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직권휴직시키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2. 논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애초에 더 이상 법제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 교직원의 휴직에 대한 규정은 이전까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규정의 미흡함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2]

현재로서는 적합성 뿐만 아니라 정당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입안된 내용에 따르면 휴직 교원의 복직 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위원회에는 동료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정보인 병력을 강제적으로 다수에게 공개하는 셈이다. 인권 침해가 안 될 리가 없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매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매도가 더 심각한 문제다. 법 적용의 대상이 당장은 교사로 한정되어 있지만 교사가 속하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 공직은 휴복직을 가장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서 정신질환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만들어 도입할 경우 사기업에서 이를 모방•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살인자로 보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장이 아니다. 증상의 경미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몇 년 간 정신병 및 그 치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이들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그 노력을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는 법 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비단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추후 지병을 핑계로 인력과 직무를 분리시키려 하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고용안정성과 직결된다.

더불어 하늘이법의 도입은 재발 방지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이 위축되어 오히려 자신의 병력을 숨김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병 때문에 생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데 병을 숨기면 숨겼지 드러내진 않을 것이다. 비단 교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는 인식이 확산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음지로 숨어듦으로써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해결법은 절대 격리가 될 수 없다. 무턱대로고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했다간 더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할 단초만 제공하는 셈이다.

결국 대한정신건강의학회를 포함한 학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우울증은 타인에 대한 폭력성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2, 제3의 사건을 만들 가능성만 어마무시하게 높은 희대의 떼법이다. 악명 높은 민식이법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다. 민식이법의 적용 및 처벌 대상은 일단 운전자로 국한되는 반면 하늘이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직간접적인 대상은 비단 교사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나아가 추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미 피해 아동 부친의 조문 요구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2025년 안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여야 각 당은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하늘이법 제정을 앞다투어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제73조의3(직위해제) 제2호 등을 참고할 것.[2] 오히려 이 사건은 규정의 미흡함이 아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문 모를 이유로 살해했을 뿐인데 하필 그 사람들이 교사와 학생일 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즉 교사 관련 규정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교사와 학생일 뿐이었다는 것이다.[3] 강훈식이 한때 충청권 보수정당의 텃밭이던 충청남도 아산시 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1, 22대 2회 연속으로 60%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요인도 그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것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년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안전 이슈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고, 이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이 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