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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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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滿杓
1959년 6월 9일 ~ (64세)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신개업에 의한 탈세 의혹3.2. 법정 로비 및 몰래 변론 의혹
3.2.1. 동양그룹 1조 3천억대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3.2.2. 강덕수STX 회장 사건3.2.3. 임석(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횡령 사건3.2.4.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3.2.5. 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3.2.6. 김광진(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사건3.2.7. 이규태 일광공영 방산비리 사건3.2.8. 전군표(전) 국세청장 CJ그룹 로비 뇌물수수 사건3.2.9. 그외 KT, 대림산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삼성테크원 관련 사건들
3.3. 전관예우 논란3.4. 현관비리 사건3.5. 부동산 임대 사업
4. 재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4.3. 상고심 대법원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 전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편의를 봐주었다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었다.

결국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위반(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변호사 보수 수수,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제명의 징계가 의결되었고, 3월 14일 제명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출소 후 5년이 지나야만 변호사 등록을 다시 할 수 있게 한 변호사법에 의해 2023년 12월 27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이 되어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청탁 뒷돈 수수' 홍만표 전 검사장, 복역 마친 후 변호사 활동 재개

2. 생애

1959년 6월 9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이다. 대일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27회 합격,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하고 1991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평검사 때부터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검 중수부 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여야 정치인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사법 처리된 한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시절에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파일: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jpg

이후 2017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가 1심의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18년 출소 후에는 한류AI센터에 고문으로 영입되었다. #

3. 논란

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 원 밖에 안 되었다(2010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나 2011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 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1]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득이 아닐 수 없다. 이때 홍만표는 국내 개인 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다

그러다가 2014~2015년에는 연간 30억 원 정도를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과 비슷한 100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신고 액수가 수십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다. 이는 축소 신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통상 전관예우가 가장 잘 통하는 시기가 개업 직후 1-2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3.1. 신개업에 의한 탈세 의혹

신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

3.2. 법정 로비 및 몰래 변론 의혹

2016년 5월 27일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될 것이다. (세금 문제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는 불법 로비 자금으로 판정 받는 것보다, 탈세로 판정 받는 것이 재산 방어상 유리하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없이 사건들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았다. 추가로 해당 수임료를 현금으로 쇼핑백에 1억 5천만원씩[2] 담아 직원들이 날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몰래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임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3]

3.2.1. 동양그룹 1조 3천억대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

##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홍 변호사는 2억원에 맡았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3.2.2. 강덕수STX 회장 사건

##

2천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2조3천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2014년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억원이 신고되지 않았다.

3.2.3. 임석(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횡령 사건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후배 유 모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유 모 변호사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7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 변호사는 "나중에 홍 변호사도 변호에 합류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은 사건 알선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홍만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3억 5000만 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한 불법 알선비에 해당한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의 부실대출·횡령 등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개업 시 수임제한으로 맡을수 없게 되자 후배 변호사 명의로 공동 수임해 수임료 절반을 챙겼다. 홍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임씨를 20여차례 접견하는 등 실제 변호활동을 했다.

3.2.4.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사를 받은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3.2.5. 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2014년과 2015년에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처리해주면서 변호 대가로 6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4] 실제로 2014년 7월과 2015년 2월에 정운호 대표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한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2.6. 김광진(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사건


3.2.7. 이규태 일광공영 방산비리 사건


3.2.8. 전군표(전) 국세청장 CJ그룹 로비 뇌물수수 사건


3.2.9. 그외 KT, 대림산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삼성테크원 관련 사건들

3.3. 전관예우 논란

퇴임이후 법조계내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본인의 재산을 착착착 불려나간다.

현직 법조인이기도한 전원책이 홍만표가 개업 3개월만에 23억원, 1년에 91억원을 신고하며 당시 법조계 수익 랭킹 1위를 찍었다고 밝히며 홍만표는 대기업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 하였다고 한다.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했는데 직원들이 쇼핑빽에 1억넘게 담아서 날랐다고.... 때문에 서초동 법조계가 뒤집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단지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만이라는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홍만표는 몰래 변호로 징역 2년 실형까지 살았기 때문.

전원책은 이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 브로커 개입이라고 잘라 말했다.

3.4. 현관비리 사건

썰전에서 유시민작가는 홍만표 사건은 법조비리가 아닌 검찰비리이며, 이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닌, 현관(현직검찰)의 문제라고 보았다. 신고없이 변론한 사건들을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로 만들기 위해 홍만표 변호사가 현직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직검찰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썰전캡처화면

3.5. 부동산 임대 사업

2013년에는 부동산업체 하나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주 수익원은 약 250개의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일이다. 그 부동산 중 약 50개가 홍만표 변호사 부부 소유의 부동산이다. 홍만표 변호사의 처형과 사무장 전씨도 각각 자신들 명의로 돼 있는 10개 안팎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그 회사에 맡겼다. 홍만표 변호사 부부는 그 회사에 맡긴 부동산에서만 연 3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이 회사는 홍만표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4. 재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6월 20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기소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와 법무법인 조홍의 대표변호사 자격으로서 성립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

2016년 8월 24일 공판에서는 홍 변호사와 정운호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홍만표·정운호·이민희 간 3자 간 통화내역이 공개됐다. 세 사람은 도합 922회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검찰의) 차장과 부장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9월 2일 공판에서는 정운호의 동업자 김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임대 사업 입찰'과 관련해 "MB정부 핵심의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에 큰 영향력을 가진 홍 변호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달된 돈의 액수는 2억 원이었고, 검찰은 '청탁 명목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정당한 법률상담 대가"라며 김씨에 대해 3시간이 넘는 고강도 신문을 진행하며 김씨 증언의 일관성을 의심했다.

2016년 9월 23일 공판에는 정운호의 자회사 전직 임원 신모 씨와 정운호와 함께 마카오에 갔고 홍만표 변호사와도 잘 아는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씨는 "서울메트로 당시 사장과 'MB 집사'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이의 악연 때문에 김백준이 서울메트로에 감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감사 때문에 지하철 역사 매장 내 명품브랜드 사업이 헝클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모 씨는 "정운호 전 대표는 홍만표 변호사를 어려워했고, 안좋은 모습 보이기를 두려워했다"며, "홍 변호사는 정운호 주변에 정운호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언짢아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홍만표는 브로커 이민희 씨에게도 직접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질타했으며, 정운호에게도 "어떤 브로커든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홍 변호사가 상습도박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었지만, 제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며, "정운호는 홍만표 변호사에 원망을 쏟아내더니 '이젠 내가 알아볼 것이고 다 준비됐다'며,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를 면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2016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운호 전 대표는 "홍 변호사는 나를 친동생 이상으로 대했고, 가족같은 관계"라면서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게 진술을 얻기 위해 하루에 2번씩이나 조사를 하고 조서를 썼고, 나도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느라 쓰러질 지경이었다"며, 취지를 모두 부인했다.

정운호는 "2억 원은 청탁 목적이 아닌 개업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겸 동업자의 구속 위기에 대한 도움도 부탁드리려고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내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서도 홍 변호사가 불구속을 약속한 적은 단언컨대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운호가 답변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장시간 전개함으로써, 재판부가 직접 정운호의 답변을 일일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며 진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검찰 역시 진술이 뒤집혀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장담할 수 없어져 다시 정운호를 강도높게 신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운호를 10월 7일 예정된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7일 공판에 정운호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증인신문은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이날 공판은 밤 10시를 넘겨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정운호는 이전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은 그에게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일일이 읽히며 그의 증언을 반박하려고 애썼다. 재판부도 직접 조서를 TV 화면에 띄워가며 하나하나 증언과 대조했다.

정운호는 검사의 질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가거나, 핵심을 파악하기 힘든 긴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증인신문이 길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 "다른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하면, 직접 증인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남기며, 정운호의 증언 태도에 대해 경고를 남겼을 정도. 결국 정운호가 기존 주장을 유지함에 따라,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정운호가 주장한 참고인 진술 조서의 일부는 그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2016년 10월 14일 공판에는 정운호와 김수천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2015년 6월 "검찰이 정운호의 마카오 원정도박을 수사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홍만표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홍만표는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정운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그럴 가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씨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정운호와 김수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정운호와 김수천을 만나는 자리에서 '홍만표가 검찰 일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운호는 홍만표를 통해 '빽'을 써서 구속을 피하려다가 잘 안되자 김수천에게도 구명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 씨가 말한 "홍만표의 '검찰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검찰은 "청탁 로비 활동"이라고 공격했으며, 이 씨도 "변호인으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아닌 '다른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홍만표 측은 "정상적 변론 활동을 했고,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미리 알았지만 정운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이 씨를 통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정운호의 별명을 일컬어 '일기예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정운호가 홍만표에 대해 '돈만 많이 쓰고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끈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짜증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운호는 자신에게 도움이 안되면 짜증을 내는 편이고, 홍만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를 알면서 뒤에서 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별명이 '일기예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증과 우울증이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7시에 약속했다면 6시 58분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홍만표가 포탈한 세금 15억 5,314만 원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만표 측은 "수임료 중 일부는 의뢰인에게 반환했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행했거나,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다"며, "포탈했다는 세액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각종 자료를 보면 수임료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홍만표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반박했다.

2016년 10월 21일 공판에는 홍만표의 사무장 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홍 변호사는 '세무 신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일부 누락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때 납부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후 홍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서 받아들여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변호사도 내용을 알았지만 적극적 지시는 하지 않으셨다"고도 말했다.

홍만표 측은 "변호사의 평균 소득적축률(전체 소득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비율)은 30%이지만, 홍 변호사는 8.66%에 불과하다"며,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의 기준(연간 수입 100억 원 이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20억 이상, 조세포탈 혐의 비율 15%)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연간 신고 소득액은 116억 3천만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기일에는 자신을 "홍 변호사의 과거 의뢰인"이라고 밝힌 K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이 점쳐진다. K씨는 "2012년 구속을 면하기 위해 홍만표에게 1억 원의 착수금을 주고, 성공보수 5천만 원 등 총액 1억 5천만 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씨는 "K씨는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착수금을 주지 않아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2016년 10월 28일 공판에는 예정대로 K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K씨는 "수임료 1억 원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홍만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홍만표는 선임계를 쓰지 않았고, 내가 막상 체포된 뒤 구속되자 접견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만표가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아서 그 대신 받은 홍만표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이 있고, 이것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자 전 씨를 비롯한 홍만표 측은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고, 1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수증은 저번 기일에서부터 '제출하겠다'는 말만 하고 정말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홍만표 본인도 "그 영수증이 실제로 있다면 제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씨는 '성공보수의 조건 중 집행유예벌금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논할 성공보수 조건이 아니"라고 K씨를 추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만표와 같은 로펌 소속의 조성철 변호사는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에게 불구속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만난 뒤, '51대49의 증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3차장을 만난 것도 정운호가 브로커를 만나고 왔는지 홍 변호사에게 성화를 부려 홍 변호사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운호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음에도, 홍 변호사 몰래 브로커를 통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주변이 어수선해졌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8일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홍만표는 "정운호와 관련된 명품브랜드 사업 청탁·원정도박 불구속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부인하며, 각각 받았던 2억 원과 3억 원에 대해 "정운호가 호의로 준 인테리어 비용"이고 "원정도박 관련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지휘하며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지방국세청의 전례없는 정밀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비용 공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납세금을 모두 완납했으며,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만표가 반복해서 진술했던 말은 "검찰 조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많다"였다.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의 함박웃음을 기억한다면, 아이러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

2016년 11월 18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홍만표에 징역 5년 형·벌금 15억 원·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홍만표 측은 "정운호 전 대표의 명품브랜드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기소 후 무리하게 포탈액수를 결정해 기소했다"며, "수임료를 반환한 사례와 영수증 발행 사례가 많아 포탈액수가 줄어들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홍만표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검찰 선배로 인해 수고한 검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면서도, "언론의 표적이 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지만, 억울함과 한이 없도록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잘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16년 12월 9일 법원은 홍만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만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를 감액해 13억 원대의 조세포탈만을 인정했다.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년 12월 15일, 검찰과 홍만표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017년 2월 24일 첫 공판기일에서 홍만표 측은 항소이유로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제기했으며, "구체적 항소이유는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탈세액에 대해 "수임료가 일부 반환됐어도 기수 후 반환한 것"이라며 유죄 선고를 요구했다.

2017년 3월 24일 공판기일에서, 홍만표 측은 제1심과 똑같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등 제1심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2017년 6월 16일, 재판부는 징역 2년 형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운호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홍만표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내 수사책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만 해도 수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불구속을 청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4.3. 상고심 대법원

2017년 6월 22일에는 검찰이, 23일에는 홍만표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1월 9일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결국 항소심 판결(징역 2년, 추징금 2억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1]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만 91억 6800만 원을 신고했다.[2] 비타 500 10병 소박스에 1억이 들어간다.[3] 출처 썰전 169회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4] 정운호는 “경찰 수사 시 3억원, 검찰 수사 시 3억원을 건넸다”며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 별도의 고문료도 받았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