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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00:56:57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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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訟事件節次法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 ||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9호
현행 2020년 8월 5일
법률 제16912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3]
1. 개요2. 총칙3. 민사비송사건
3.1. 법인에 관한 사건
3.1.1.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3.1.2. 임시이사의 선임3.1.3. 특별대리인의 선임3.1.4. 임시총회 소집3.1.5.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
3.1.5.1.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선임 등3.1.5.2. 감정인의 선임3.1.5.3. 청산인의 해임
3.2. 신탁에 관한 사건3.3.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3.1. 대위신청3.3.2.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3.3.3. 대위신청에 대한 재판3.3.4. 불복
3.4.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4.1.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3.4.1.1. 공탁물보관인의 의무3.4.1.2.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3.4.2. 경매대가의 공탁3.4.3.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3.4.4.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3.5. 법인의 등기3.6.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4. 상사비송사건
4.1.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1.1. 경매에 관한 사건
4.2. 사채에 관한 사건4.3.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 과태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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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송사건절차의 일반원칙, 개별 민사비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법률.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사건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소송이 아닌 재판들이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은근히 비송사건절차의 법리가 의미가 있는데다가, 비송사건 총론의 규정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간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거의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법무사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사 2차 서술형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에도 비송사건절차법이 포함되어 있다.

제2편부터 제4편까지는 일종의 각칙인데, 각종 비송사건별로 관할법원 및 고유의 절차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나(제251조), 실제로는 그러한 대법원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는 가사비송사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34조 단서).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권자에 관한 일반원칙(제20조) 외에는 일반적인 항고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제20조 제2항의 "각하"는 널리 신청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의적 규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특기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8조의 준용), 추후보완신청에 따른 집행정지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500조의 준용).

3. 민사비송사건

3.1. 법인에 관한 사건

3.1.1.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44조).

이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제32조 제1항),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3.1.2.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33조 제1항).

3.1.3.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민법 제6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는 청산인의 이해상반 사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6조,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33조 제1항).

3.1.4. 임시총회 소집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그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3항).

이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34조 제1항).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2항),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4조 제2항, 제80조 제1항 후단).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제34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34조 제2항, 제81조 제2항).

3.1.5.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는데(민법 제95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33조 제2항).
3.1.5.1.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선임 등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제35조).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청산인 또는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제37조, 제77조).

위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7조, 제78조).
3.1.5.2. 감정인의 선임
청산 중의 법인은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91조 제2항).

법원이 위와 같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8조, 제124조).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 절차에서는 검사를 참여시키지 아니하며(제38조, 제125조, 제58조),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38조, 제125조, 제59조).
3.1.5.3.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3.2. 신탁에 관한 사건

3.3.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3.1. 대위신청

보전행위가 아닌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404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제45조).

대위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제9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47조 제1항).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ㅈ[46저_.

3.3.2.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에서는, 심문을 공개하며(제13조의 부적용), 검사의 참여권이 없다(제15조의 부적용)(제52조).

3.3.3. 대위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제48조).

원래,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민법 제405조 제1항),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05조 제2항),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제49조 제2항).

3.3.4. 불복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같은 조 제3항).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패소자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제51조).

3.4.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에서는 검사의 참여권이 없다(제15조의 부적용)(제58조).

3.4.1.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2항).

이러한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53조 제1항).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의 선임을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3.4.1.1.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공탁물보관인은 변제자의 동의 없이 공탁물을 사용하지 못하며(제54조, 민법 제694조), 공탁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4조, 민법 제695조).

공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인은 지체없이 변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4조, 민법 제696조).

공탁물보관인은 공탁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변제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민법 제697조).

공탁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물보관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제54조, 민법 제700조).
3.4.1.2.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54조의2 제1항 전문).

다만, 공탁물보관인이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11 제1항).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54조의2 제1항 후문).

위와 같이 사임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3.4.2. 경매대가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90조).

자조매각금 공탁의 허가는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55조, 제53조 제1항).

법원은 자조매각금 공탁의 허가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55조, 제53조 제2항).

법원이 자조매각금 공탁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제55조, 제53조 제3항).

위와 같이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3.4.3.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38조 제2항).[4]

이와 같이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허가는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56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법원은 간이변제충당의 허가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5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법원이 간이변제충당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제56조 제2항).

위와 같이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3.4.4.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제593조).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57조 제1항).

법원이 감정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3.5.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민법법인 등기 관련 사항은 등기소, 민법총칙/법인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제65조의3 제1항),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7조).

3.6.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4. 상사비송사건

4.1.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1.1. 경매에 관한 사건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매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70조 제1항 단서).
다만,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이는,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위탁매매인에게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법 제110조).

또한, 해상운송인은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808조 제1항).

이러한 경매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72조 제5항).

4.2. 사채에 관한 사건

4.3.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 과태료사건

과태료 부과절차는 이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준용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전자는 사법(私法)상 의무나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과태료의 근거법률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한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247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제248조 제2항),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제250조 제1항. 약식재판).

그러나,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는데(제248조 제1항),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4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6항).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제248조 제1항 전문),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같은 조 제1항 후문),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법률] [법률안] [3] 법률 제13765호의 개정안이다. 이후의 개정안은 부동산등기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단순 조문 변경만 있다.[4] 다만,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71조 제2항).[5] 실제로는, 부칙(제5206호) 제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 등기의 공고 제도가 2022년까지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