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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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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여러 명칭3. 상세4. 승려가 되기 위한 조건5. 승려의 금기사항
5.1. 금혼 문제
5.1.1. 중국/인도5.1.2. 대만5.1.3. 한국5.1.4. 일본5.1.5. 티베트
5.2. 금육 문제
5.2.1. 개요5.2.2. 육식의 조건5.2.3. 석가모니 당시 다른 종교들과의 비교5.2.4. 육식과 살생에 관해서5.2.5. 금육문화가 생긴 원인5.2.6. 그렇다면 금육은 불교와 어긋나는가?
5.3. 금주 및 금육 이외의 금기 음식
6. 재산 및 노후 문제7. 군소종단 문제8. 호칭 관련9. 직급10. 승려인 인물11. 사찰
11.1. 가공의 사찰
12. 관련 문서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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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려(, buddhist monk)는 불교 승가(僧伽)[1]에 입문한 수행자를 이른다. 우리말로는 중[2], 존칭으로는 스님이 있다.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승(僧) + -님'에서 ㅇ이 탈락해서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가능성이 높다.[3]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석자(釋子), 화상(和尙) 등 단어도 승려를 가리킨다.

불교에서 승가는 석가의 가르침을 받들며 따라다니던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다. 기독교적 개념인 성직자와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렵다. 불교의 승려는 성직자라기보다 '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이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 브라흐마나(brāhmaṇa)와 사마나(samaṇa)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브라흐마나는 브라만 카스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브라만교의 성직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사마나는 사문 또는 수행자로 번역되어 있다. 브라흐마나에 대응하는 또는 대항하는 개념이다. 사마나는 브라흐마나와 달리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다.

다만 기독교와 불교와의 미묘한 종교 관념의 차이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직업 종교인'이라는 의미에서 성직자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승려 또한 성직자라고 말하곤 한다. 게다가 동양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적 용어를 불교 쪽 용어에서 많이 차용해 왔기 때문에[4] 이렇게 차용해서 양 계열의 종교가 같이 사용하는 용어는 더욱 특정 종교의 색채가 없는 범용적인 단어가 되었다.

일반적인 불교의 승려들은 출가를 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삭발을 하며, 결혼하지 않고 평생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한다. 하지만 일본 불교에는 대처승 제도가 존재하는 종파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종파에 속한 승려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자식을 가질 수 있고, 집안이 대를 이어 승려가 되는 경우도 많다.

2. 여러 명칭

한자 문화권에서 남자 승려는 비구(比丘), 여자 승려는 비구니(比丘尼)라고 부른다. 산스크리트어 '빅슈'와 '빅슈니'가 팔리어에서 음이 약간 바뀌어 비쿠(Bhikkhu)와 비쿠니(Bhikkhuni)가 되었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한 단어들이다. 한자어로 비구와 비구니를 통틀어서 승니(僧尼)라고도 부른다.

원래 우리말로는 '중'이라 불렀다. 과거에는 딱히 비하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다소 비하하는 어감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마저 비하적 성격이 있는 말이라고 설명하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문어체로는 승려, 구어체로는 스님이라고 칭함이 일반적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승려란 항목명으로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구어로는 스님이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지만[5], 의외로 이 낱말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짧거니와 어원도 불확실하다. 충북대학교 국문과 조항범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에 따르면, 한글문헌에서 정확히 '스님'이란 단어가 최초로 나타난 기록은 1911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인 신소설 ≪쌍옥적≫에서라고 한다. 물론 ≪쌍옥적≫이 쓰이기 이전에도 '스님'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문헌상으로는 나타난 증거는 아직 없다. 중세국어 문헌에는 '즁님(중님)'이라고 하며[6], 구한말-일제강점기 문헌에 '승님'이란 단어가 나타난다.[7]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문헌에 스님과 함께 '승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므로 '승(僧) + -님'에서 받침 ㅇ이 빠져서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설득력 있다.

그러나 '승님 설'이 정말로 정확한 역사적 유래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이 외에도 '스승님'에서 발음이 탈락하여 '스님'이 됐다고 주장하는 설, 사(師)의 중국식 발음(shī)에 '님'이 붙었다고 설명하는 설도 있다. 한편 사승(師僧)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나 비구와 비구니를 동시에 일컫는 승니(僧尼)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나, 조항범 교수는 사(師)님 설이나 승니 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신니(神尼)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존칭이 아닌 단어로는 중, 승려가 있다. 현대국어에서 '중'은 조금 비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칭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승려'라고 한다.

'소승(小僧)'이라는, 주로 승려들이 스스로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가 있다. '빈도(貧道)'나 '빈승(貧僧)'도 같은 용도로 쓰인다. 또한 같은 승려들끼리 호칭하여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뜻으로 '도반(道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놓고 비하하는 명칭은 땡중 또는 중. 이 역시 승려들이 스스로를 낮추거나, 혹은 아주 친한 다른 승려를 장난삼아 지칭할 때 쓰기도 한다.

화상(和尙)이라는 단어도 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상당한 존칭으로 현재도 중국어일본어에서는 존칭으로 잘 쓰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문어체로도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 되었다.[8] 다만 지금도 고려 시대 나옹(懶翁)화상 같이 역사적인 고승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북한에서 1981년에 발간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중'의 사전적 정의가 "부처를 미친 듯이 숭배하는 자로서, 에 속해 있으면서 불교를 퍼뜨려 착취계급에 복무하며,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착취해 기생생활을 하는 자"였다(…). 사실 원래 사회주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반종교적인 스탠스가 강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탄압했다.[9]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완전히 삭제된 시점인 1992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에는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 불교 교리를 전문적으로 닦고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가치중립적인 설명으로 바뀌었다.#

일본어에서도 여러 가지 호칭이 존재한다. 보통은 오보상(お坊さん)이라고 부르며, 높여 부를 때는 오쇼상(和尚さん)이라고도 한다. 간혹 보즈(坊主)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처럼 뉘앙스가 비하에 가까운데 해당 단어가 빡빡이 머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자아이[10]를 지칭하기도 하며, 여기서 파생되어 남자를 낮춰 부를 때 쓰기도 한다. 아이를 지칭할 때는 '보야(坊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꼬맹이나 애송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간혹 일본의 서브컬처(대표적으로 코믹스) 등에서 불교가 아니라 가톨릭 등을 모티프로 한 가상 종교에서 일하는 성직자, 그것도 여성 캐릭터를 승려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상술했듯 '승려'는 남성을 지칭하는 명사이고, 불교용어이며 성직자가 아니라 수행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옳지 못한 표현이다. 이는 드래곤 퀘스트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일본 서브컬처에서 묘사되는 오크가 대부분 돼지머리인 이유외 비슷하다.

유럽권에서 불교 승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인도-그리스 왕국 시절의 불교 승려는 사마네아(Samanaea), 즉 스라마나의 일파로 알려져 있었을 뿐, 불교 승려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가톨릭 수사들이 동아시아로 파견되면서 불교 승려라는 성직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활동한 수사들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불교 승려를 bonze로 불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수사들은 '귀하신 분'이나 '마님'을 뜻하는 몬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talapoy라고 불렀다.

3. 상세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승려들의 모습은 에서 불경을 외며 머리를 박박 깎고 회색 도포와 가사를 입은 모습이라 남녀의 구분이 힘들다. 승려들이 머리를 미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헤어스타일을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함'과 '누가 봐도 승려임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뜻과 '미망(迷妄)ㆍ미혹(迷惑)ㆍ번뇌(煩惱)를 자른다.'는 뜻도 내포한다.

원래 석가모니 시절에 머리를 올리는 것은 귀족들의 헤어 스타일이었다.[11]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천민들의 헤어 스타일이었다. 승려들은 머리를 올릴 수도, 풀어헤칠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보통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데다 인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12] 청결과 시원함을 위해 머리를 밀었다는 설이 있다. 어찌됐든 머리를 밀면 승려 신분을 숨길 수 없다. 즉 일종의 제복이라 할 수 있겠다.

회색 장삼과 거기에 걸치는 가사 역시 제복. 참고로 가톨릭수도자들도 예전에는 정수리를 박박미는 스타일이 있었다. 자세한 건 캇파 항목으로.

지금이야 규모가 큰 절에서도 편하게 일반 면도기로 깎지만 과거에는 삭도(削刀)라는 큼직한 칼로 깎았는데, 당연히 혼자 하기에는 매우 위험했으므로 서로 돌아가면서 깎아줘야 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 승려들이 삭발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보통 보름마다 깎는데, 이날에는 기가 위로 올라간다 하여 보양식으로 찰밥을 먹는다.[13] 일본 불교에서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에 깎는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상좌부 불교, 특히 태국에서는 눈썹까지 밀기도 한다.

추가로 일본 서브컬처 등에서는 간혹 허무승(虚無僧)[14]이라 하여 망태기를 쓰고 퉁소를 불며 걷는 승려들이 나오는데, 일본의 불교종파 중 보화종(普化宗)에 몸담은 비승비속(非僧非俗) 수도자들이다.

식사와 취침, 기상시간이 고정되어 취침은 21시, 기상은 익일 03시로 공통된다. 보통 아침공양은 06시, 점심공양은 정오, 저녁공양은 17시쯤에 하지만 사찰이나 승려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지나가던 스님지나가던 선비와 함께 옛날이야기의 먼치킨적인 존재로 꼽히는 존재. 하지만 지나가던 승려는 주인공 위치보다는 조력자의 위치로 더 많이 등장한다. 그 힘은 절대적이라 부적이나 경문 한장이면 천 년 묵은 구미호이무기나 한많은 귀신이나 도통 힘을 못 쓴다. 그러나 워낙에 치졸한 존재들이라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또다른 내가 생겨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서 어느 집은 번개를 맞고서 커다란 연못이 되기도 했다.

승려들이 사망하는 것을 입적이라고 하며, 명복보다는 극락왕생을 빈다.

승려의 명단을 정리한 목록을 승적이라고 하고, 승적에 오른 승려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도첩이라고 한다. 본래 도첩은 조선시대 숭유억불 기조에 따라 승려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증명이지만, 이미 500여년을 지나면서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에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4. 승려가 되기 위한 조건

4.1.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정식 승려(비구/비구니)가 되려면 조계종 총무원에 행자로서 등록한 뒤 최소 6개월의 수행 및 체류기간[15]을 거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성 행자는 갈색 옷, 여성 행자는 주황색 옷을 입고, 행건이라고 불리는 각반을 찬다. 행자기간은 속세에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과 굳어진 마음을 버리는 과정으로, '하심(下心)'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불가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대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에서 유명한 말 중에 '사람과 짐승 사이에 낀 것이 행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자기간은 빡빡하고 서럽기 그지없다. 같은 행자들과 대중생활을 하며 사찰의 잡일을 하는 와중에 사찰의 생활방식과 예절, 염불, 기초 경전, 생활강령을 담은 <초발심자경문> 공부 등 눈코 뜰 새 없는 과정을 밟는다. 가장 낮은 행자 때 사찰의 흐름과 일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사미(니)가 되었을 때는 의식집전과 교리공부에 매진한 뒤 비구(니)가 되어 바로 완벽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짜여진 커리큘럼이기도 하다.

'할 것 없는데 승려나 할까'라는 생각으로 절에 들어온 행자들은 1주일에서 3달 사이에 떨려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5급 승가고시와 보름간의 행자교육원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받게 되면 예비승으로 승단의 일원이 된다. 이 제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있었다.[16]

예비승인 사미(남자)/사미니(여자)는 속명을 버리고 법명[17]을 쓰기 시작하며 예비승인 사미/사미니는 목과 팔목의 갈색 띠를 제외하고는 생활, 의복이 정식 승려와 똑같고 일정 부분 의례집전의 권한도 있다. 단 교육 의무가 있으며, 승려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 승려와 다른 점.

승가대학, 기본선원, 혹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중앙승가대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부와 수행을 거친 후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승려가 되기 전 준비단계인 행자 단계에서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예비승들이 모여 공부와 수행을 하는 '승가대학(강원)'이 있는 절에서는 이런 승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5급, 4급 승가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승려가 될 수 없다. 종종 재수를 하시는 승려들도 있을 정도다. 결론적으로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구족계수계산림에서 일정 기간의 통합교육을 거친 후 구족계를 수지해야 비구가 된다.

단, 앞서 설명하였듯 예비승인 사미/사미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승려'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승려로 대우하고 있다. 설사 구족계를 받은 승려라 할지라도, 사미를 '사미'라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는 존칭을 붙히는 것은 최근까지 사미/사미니와 비구/비구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몇년 후면 같은 비구/비구니가 될 것이고 출가의 길에 들어서서 최소한의 자격을 취득하고, 힘든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기에 대부분 '스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부르는 편이다. 그러니 팔목이나 목에 갈색 띠가 있더라도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삭발한 분은 다 '스님'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다.

사미니의 경우 식차마나니계라는 별도의 계품을 2년 동안 수지한 뒤에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는 아주 예전에 사미니라는 품이 필수가 아니었을 시절에, 비구니가 되기 전 혹시라도 남자를 만날 경우를 위한 계품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식차마나니계 2년이 지나면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경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전술한 승가고시의 난이도가 무시무시하게 어렵다. 최근에는 팔리어/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경전을 배워온 승려들이 직접 한국어로 불경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불경이 워낙 양이 방대해서 쉽지 않다. 한 예로 불교계 미션스쿨에 다닌 사람이라면 알만한 262자의 반야심경은 80권짜리 대반야경이 요약된 버전이다. 그리고 이런 몇 십권 짜리 경전이 건물 몇 개를 채울만큼 가득가득한 불경을 다 읽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중요 경전을 기준으로 승려들마다 개개인의 전문분야를 스스로 설정해 공부하는 편이다.

게다가 나온 한국어 불경은 대개 한역(漢譯)불경을 다시 한국어로 중역한 것이 대부분인, 역경(譯經)의 과도기적 기간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글 불경의 오역을 최소화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원전어 연구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4.2. 천태종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출가 조건으로는 독신으로서, 나이가 13~40세이며, 채무나 범죄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기 과정이 있는데 농장이나 배식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수행을 하며, 허가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입산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게 되어 실망하고 환속하게 된다. 대기 과정은 절 생활을 체험함과 아울러 결심을 굳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떠한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심지가 굳은가를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나 천태종은 국내 모든 종단을 통틀어 행자기간이 가장 고되고 힘들다고 한다. 그 만큼 승려들의 수행력이 정말 다른 종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행자 수행은 대개 3년이며,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수행을 하고 밤에는 교육을 받는다. 행자 시기는 본격적으로 수행생활을 체험하고 시험받는 기간이다. 입산하려는 사람이 계속 출가생활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기회이기도 하고, 또 예비 승려로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다.

수계는 종정과 면담을 하여 허락을 얻으며 21일간 수계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승려가 된다.

4.3. 상좌부 불교

한국 상좌부 불교 교단을 통하여 출가를 원하는 자는 선택한 사원에서 며칠 동안의 소양 교육을 거쳐 사미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사미계를 받은 사마네라는 당 사원에서 4개월의 사마네라로서의 생활을 거쳐야 하고,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가자로서의 기본 생활을 학습하면서, 1주일에 1회씩 교단에서 마련되어진 상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4개월의 사마네라 생활과 상가교육을 마친 출가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단에서 선정한 적당한 날짜에 빅쿠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빅쿠계를 받았다고 끝나지는 않는다.

빅쿠계를 받은 출가수행자는 당 사원의 책임 빅쿠의 지도 아래에서 5년 동안 학습 빅쿠로서 당 선원에서 빅쿠로서의 생활을 여법하게 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 이후에야 공식적인 한국 테라와다 교단의 빅쿠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승려의 금기사항

승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금기사항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계(不殺生戒),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불투도계(不偸盜戒), 성폭행·성추행하지 않는 불사음계(不邪淫戒), 욕설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불망어계(不妄語戒) 이 4가지이다. 이 4가지는 성계(性戒)라고하여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불살생계는 생명보호와 관련된 계로, 불살생계에 따라 절에 따라서는 벌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는 안거를 취하기도 한다. 본래는 생물들이 번성하는 여름에만 안거를 했으나, 동아시아로 전파된 뒤 겨울에 밖으로 다니는 게 불편한 데서 '동안거'가 생겨나, 기존의 안거는 '하안거'라고도 부른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벌레, 특히 모기 같은 해충을 잡는 것 정도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투도계는 물건을 훔치는 등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계율이다. 이 계율은 단순히 남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남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리를 두라고 강조하는데, 불투도계가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은 이러한 집착 끊기와 관련이 깊다.

불사음계는 음행과 관련된 행위를 금하는 계율로, 석가모니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음한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을 흐트리고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를 금지하였다. 일체의 성교나 자위행위를 금지하며,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 모두가 수행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태고종의 경우를 따져서 "태고종은 승려가 결혼할 수 있다는데(대처승) 그럼 이 계율 어기는 거 아닌가요?"라는 식의 오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태고종의 아내와 자식이 있는 승려는 어디까지나 전직 가장이 출가해서 승려가 될 때 이미 있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 부양해도 좋다는 태고종의 허락 하에 그렇게 됐지, 현직 승려가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강간과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액연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를 당한 것은 불사음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 쾌락을 느꼈을 때만 불사음계가 어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행위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닌 그 행위가 불러오는 음한 마음이 문제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망어계는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이다.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많은데,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 남들을 현혹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다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했거나, 이후에 진짜로 깨달은 사례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 괜찮다고 보았다.

술에 관해서는 입장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앞선 위의 4개는 십중금계 중 성계라고 하여 특히나 지켜야 하는 계율이지만, 음주는 차계라고 하여 음주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음주가 나쁜 행동을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생전에 음주를 금지했지만 그 이유를 "나쁜 행위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만약 술을 마시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계율을 잊지 않는다면, 음주를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때문에 종파에 따라서는 음주행위를 상당히 느슨하게 규제하는 편이며, 가볍게 즐기는 음주 정도는 허가하는 종파도 상당히 많다.[18] 특히 일본 불교는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파들이 "술은 마실 수 있으나 취하면 안 된다"는 수준이며 아예 승려가 직접 바텐더를 하면서 곡차를 파는 '스님바'(坊主バー)'까지 있다.

육류와는 별도로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은 대부분 종파에서 허용된다. 애초에 육식을 금한 이유는 양무제의 단주육문 칙령 때문인데, 이를 따르지만 유제품들은 동물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자타가 석가모니에게 우유죽을 권한 일화도 있어서, 유제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에 달하는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다. 다만, 이 계율들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두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헐… 님들 다시는 이러면 안됨;;" 하는 식으로 만들어 진 계율들이다. 범하는 순간 승려 자격을 잃게 되는 4바라이죄 역시,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범하고 난 이후에 제정된 것들이다. 율장을 보면 각 계율마다 제정된 이유가 달려 있는데, 잘 읽어보면 신도들이 "부처님! 스님들이 저러니깐 꼴보기 싫어요!"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금지사항과 관련된 이러한 계율은 그 자체로 교조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이 생겨난 맥락적인 의미를 따져서 지킬 것을 강조하는 편이며, 오히려 교조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이를 두고 흔히 '방편'이나 '개차'라고 표현한다. 현대에 와서는 불교 그리고 승려에 대해 가지는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계율이 점차 교조적으로 강요되는 편이고, 종파들도 대중과 괴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어쩔 수 없이 얽메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방편'이라느니 '개차'라느니 하는 명분으로 명백한 범계나 허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링크

한편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방편'이나 '개차'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튼간에 범계(계율을 어김)했다면 범계라는 것. 따라서 참회하거나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지언정, 범계를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것을 금한다.

5.1. 금혼 문제

5.1.1. 중국/인도

중국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종파에 따라서는 결혼이 허가되기도 한다.

5.1.2. 대만

타이완의 경우는 청대까지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육식 금지 및 결혼 금지의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켰으나, 1890년대 이후부터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육식[19]과 결혼이 널리 퍼졌다가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옮겨온 후, 중국불교회에서 1953년부터 계율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금은 다시 옛날 중국불교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서 사라졌다.링크 명청대부터 불교 탄압 및 타 종교 우대 정책으로 중국은 승려보다 재가자 중심의 불교문화가 발달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문화가 많이 남아 타이완에선 승려의 범계(계율위반) 행위를 불자들이 강하게 단속하며, 본토에서도 승려와 재가자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편이다.

5.1.3. 한국

한국 불교에도 대처승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한국 승려들에게 일본 불교식 대처승이 되라고 강요한 탓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 한국의 승려들도 대부분 대처승이었다.

그러나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정화운동이 벌어져서 대처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 내의 교권 쟁탈이 더 큰 요인이기도 했다. 모든 대처승이 일본식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후 이러한 정화운동을 주도한 조계종은 더 나아가 불교 내 민간신앙에까지 손을 대다 대중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불교근본주의 항목으로.

이와 별개로 함경도 변경 지역에 재가승이라는 독특한 승려집단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일본의 영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대처승 문화를 갖고 있었다. 한때 이들이 여진족의 후예라는 설이 있었지만 연구가 더 진척되면서 혈통적, 언어적으로 그냥 한국인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개념에 더 가깝다고 결론났다. 이들은 1945년 이후 북한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맥이 끊겼다.

세월이 흐를수록 대처승은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예로 대구광역시의 어느 절에는 아주 잘생긴 승려가 있어서 출입하는 여신도들이 늘 흠모하는 눈길로 보았으나, 상대가 승려라서 아무도 넘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승려가 어느 미인을 데려오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입니다."라고 대답해서 주위를 충공깽으로 만들었다.

여담으로 만해 한용운 스님은 대처승 제도에 매우 호의적이라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며 "승려도 결혼하고 육식할 수 있어도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20] 다만 만해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한용운 항목으로.

또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부친이 대처승이었다. 조정래의 아버지 철운은 대처승을 인정하는 태고종 계열의 선암사 부주지 출신의 진보적 관점을 지닌 승려로, 해방 후 "절 사유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분배하자"고 주장했다가 좌익으로 몰려 사형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가수 이선희의 아버지도 대처승이었는데, 이선희 본인은 이것 때문에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주류 종단 기준으로 조계종천태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군종장교 군승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타 조계종 승려들과 다르게 결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종헌에 있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파계를 인정하는 것을 "유예시켜 준 것"인데, 1960년대 후반, 인프라 부족으로 처음 군종사관을 파송할 때도 전원 일반인이었으나 특별단기승려과정지 만들어 며칠 만에 승려로 입적해 보냈던 역사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2009년까지 오다가, 승려 출신 예비역 군종법사[21]들이 종헌 개정운동을 펼쳤고, 2009년 4월 21일에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임관하는 모든 군종 법사들은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 개정되기 이전 결혼한 군종장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

다만 2018년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어 태고종[22] 승적을 취득한 해군 군종장교에 대한 해군 측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청구를 낸 원고 김씨는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가 2014년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고, 결국 이듬해 조계종 승적이 제적되었다. 김씨는 다시금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는데,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된 김씨가 군종장교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역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내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없지만,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태고종 관련행사를 군에서 허용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활동을 통해 군종장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 원고 김씨는 종헌 개정 전인 2008년에 이미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2020년 1월 19일, 대법원에서 "결혼한 조계종 군종장교를 전역시키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결혼 들켜 제적된 조계종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적법"

이 사례는 공군인데, 위의 해군과 다른 점은 2011년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당하고 전역 처분된 당사자가 태고종과 같은 타 종파의 승적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불교에서도 태고종 등 몇몇 종파의 승려들은 결혼이 가능하며,[23] 일부 종파에서는 결혼 이후 출가자에 한해 출가 전의 배우자/가족간의 인연을 인정하는 종파도 있다.[24]

단, 대한불교진각종에는 거사만이 존재하고 승려 제도가 없어 이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머리를 깎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심인당의 주교인 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5.1.4. 일본

일본 불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승려들은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에 한해 자녀를 둘 수 있다.[25] 조선통신사 일행이 관련 일화를 듣고 매우 놀란 기록도 있다. 아들이나 데릴사위에게 절을 물려주는 것도 흔하다. 이런 승려를 '대처승'이라고 하며, 일본에선 꽤 흔하다. 보통 남편이 승려이고 아내는 일반 신자이지만, 드물게 아내가 비구니이고 남편이 일반 신자이거나, 부부 모두 승려인 사례도 있다.

삭발하지 않고 머리까지 기르는 니시혼간지파 계통처럼 한국 언론에서 제법 묘사하는 대처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선종이나 밀교 계통처럼 대처, 육식[26]은 가능한데 머리는 삭발[27]하는 종파도 있다. 종파에 따라선 마시는 것도 크게 터치 안하는 모양.

이는 일본 불교의 정토진종[28] 계통은 신라의 원효처럼 일찍부터 불교의 개혁/대중화를 주장하며 결혼까지 했던 신란대사[29]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면에 선종이나 밀교 계통은 일본 승려들이 직접 중국유학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30] 자연히 한국이나 중국 불교계처럼 꽤 규율이 강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전 불교 종파가 대처/육식이 완전히 가능해진 것은 1872년 선포된 '육식처대승수령' 이후이며, 1940년대부터는 거의 전 종파에 대처문화가 일반화되었다.# 이 육식처대승수령으로 기존 승려의 신분적 의미가 퇴색되고 직업의 성격[31]이 강해졌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는 당시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령과 더불어 신토 우월주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불교에서는 '승려' 호칭을 영역할 때 'monk'보다는 'priest'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

외국인들이 이런 일본의 이색적인 불교 문화를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아무래도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이다. 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주지 자리를 이어받은 무로이 세이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승려인 도메키 시즈카[32] 등등, 다른 나라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설정의 캐릭터가 종종 등장한다. 세이신의 경우에서처럼, 종파에 따라 삭발을 하지 않는 승려도 있다. 테니스의 왕자의 주인공 에치젠 료마는 승려의 친아들로, 아버지 난지로는 절의 주지스님이다. 다!다!다!의 남주인공 사이온지 카나타도 절집 아들이다.[33]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의 등장인물 토도 시마코도 절집의 딸로, 토도 집안은 집안 대대로 쇼구지(小寓寺)라는 절의 주지스님을 맡아오고 있다. 맛의 달인에도 관련 에피소드가 있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류도 잇세이도 절의 후계자라서 자라면 절을 물려받는다. 아이실드 21쿠리타 료칸도 승려의 아들로, 자택인 절의 모습이 작중에 몇 번 나온다. 이니셜 D 에피소드 중 최강 지역 카나가와의 3라인 드라이버 중 한 명도 승려의 자식이다. 절 집 아들이라 돈이 많아서 튜닝 자금이 넉넉하다고 한다.

실존 인물로는 성우 히로하시 료가 승려 집안의 자녀로, 본래 가업(절)을 이어야 했지만 부모님께서 히로하시 료의 오라버니에게 전가했다고 한다. 물론 학교는 불교 계열과 전공수업을 들었다. 용사 요시히코와 마왕의 성에 부처로 등장한 일본 배우 사토 지로는 전 장인이 승려라서, 이걸 처가에서 알면 장인이 화낼 거라고 걱정했다. 그런데 사토 지로는 2기 찍었을 즈음 이혼했다. 꾸러기 닌자 토리 등으로 알려진 후지코 후지오 A는 아버지가 선종 승려였기 때문에 본인도 고기를 잘 먹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다.

쟈니스 사무소의 설립자였던 범죄자 쟈니 키타가와 역시 아버지가 승려였다.

5.1.5. 티베트

티베트 불교를 대처승을 허용하는 불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대 종파인 겔룩빠를 비롯하여 닝마, 까규, 사꺄 등 모든 종파의 구족계를 받은 승려는 전부 독신을 지키는 청정 비구이다.

출가 승려와는 별개로 닝마빠 등 일부 소수 종파에는 대승불교의 재가 수행자 전통을 계승한 응악빠(sngags pa, 남성)/응악마(sngags ma, 여성)라는 재가 수행자들이 존재한다. 대승 불교는 "재가자 또한 출가자와 동등한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등은 종종 재가자 출신 보살로 묘사되며, 티베트 불교의 빠드마삼바와, 예세 초겔, 돔뙨빠, 밀라레빠 등도 불보살의 과위를 성취한 재가자 출신의 성현으로 여겨진다.

재가 수행자인 응악빠/응악마는 밀교 수행자로서 그들만의 특별한 계를 받고 각종 의식을 집전하며 수행에 전념하므로 일반적인 세속의 재가 불자와는 구별된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질 수 있다.[34] 응악빠에는 혈통을 통해 대(代)를 거쳐 이어지는 전승과 법맥의 전수를 통해 이어지는 전승 두 종류가 있다. 사캬빠의 수장인 사캬 티진(sa skya khri 'dzin)의 직위도 쾬(Khon)족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응악빠의 일종이다.

닝마, 까규 등 소수 종파의 환생자들 중에는 출가 비구도 있지만 결혼을 하는 환생자도 있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원치 않거나 성적 요가의 성취를 위해 재가 수행자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환생자가 수승한 법연(法緣)을 갖춘 환경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태(胎)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환생자들 중에는 뗄된(gter ston)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뗄된이란 빠드마삼바와와 예세 초겔의 보장(寶藏)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컬으며, 주로 닝마빠 수행자 중에 많다. 만약 뗄된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단명(短命)하거나 보장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결혼한 환생자들은 비구계를 받지 않거나, 환계 후 환속한 재가 수행자이며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출가 수행자, 즉 구족계를 받은 승려인 겔롱빠(dge slong pa, 남성)/겔롱마(dge slong ma, 여성)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성관계도 당연히 가질 수 없다. 구족계를 받은 승려는 무상요가 딴뜨라 수행 가운데 하나인 성력(性力)수행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티베트 불교에는 구족계를 받았음에도 결혼한 이른바 '대처승'은 없다. 만일 승려가 결혼을 원한다면 다른 불교 교단과 마찬가지로 구족계를 환계(還戒)하고 환속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티베트 불교의 최대 종파인 겔룩빠에는 비구계나 사미(니)계를 받은 승려, 즉 출가 수행자만 존재하며 재가 수행자는 환속한 몇몇 극소수에 불과하다.

티베트 불교에는 많은 재가 수행자 요기들이 있지만, 티베트 불교의 기반은 다른 불교 종파와 마찬가지로 사원(monastery) 중심의 출가불교라고 할 수 있다. 쫑카빠는 《보리도차제광론》에서 경론에 의거하여 재가자의 허물과 출가자의 공덕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쫑카빠는 세속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출가의 공덕이 크기 때문에 재가자는 출가자가 되기를 발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바라밀승은 물론 금강승을 수행하여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이루는데도 출가자가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또한 쫑카빠는 별해탈계, 보살계, 금강승계 등 삼종율의(三種律儀)에 있어서 별해탈계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므로 별해탈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율, 의식, 예법, 복식 등에 있어서도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의 구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티벳불교의 재가 수행자는 머리를 기르고 백색 의복을 입지만, 출가 수행자는 삭발하고 사프란(saffron)색 가사를 입는다. 하지만 때로 복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5.2. 금육 문제

5.2.1. 개요

불교에선 오신채와 고기를 금지한다는 오해에 대한 설명과 형식주의에 대한 석가모니의 경계에 대한 법륜스님의 설명 영상

세간에서는 대체적으로 '불교 = 무조건 육식 금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부처님 재세시에 부처님 스스로 고기를 들고 제자들에게도 금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육식을 근본적으로 금하지는 않되, 탐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한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위해 잡은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 이미 죽어 정육점에 걸린 고기라면 모를까, 배고파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사욕) 일부러 멀쩡한 생명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회나 토종닭 백숙처럼 주문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먹는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문을 열어두었다.

석가모니는 오전에 1번만, 7집을 탁발하며 먹으라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시주해주는 대로 먹으라" 했다.

고기든 뭐든 주는 대로 먹으라는 말[35]도 되지만, 7집을 탁발했는데 제대로 시주하지 않아 양이 부족하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굶고 있어야 한다. 이래서 제자들 중 몸이 약한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 병이 생기자,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도 조금 먹을 수 있게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하였다. 그 외에도 밤중에 자는데 배가 고픈 승려들은 돌을 덥혀서 배 위에 얹었다고 한다.

데바닷타[36]가 "모름지기 수도하는 사람이 고기나 생선 먹어서 쓰겠어요? 채식만 하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건의하자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누구에게나 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처님이 대답하신 바도 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승려들이 고기를 스스럼없이 먹는다. 아래 만화에 잘 나와 있듯이…

파일:attachment/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패러디/데바닷따.jpg

현실적으로 본다면, 기술 발달로 고기의 대체식품들이 많아진 현대 선진국에나 채식이 가능하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음식을 가려서 먹을 처지가 안되었다. 이런 국가들은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회 많은 분야에서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인프라가 돌아가는데 말인즉 인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뜻이고,[37] 이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알맞게 벌충하려면 육식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아예 국법으로 육식을 금지했던 고대 일본에서조차 온갖 편법들을 써가면서 육식을 즐겼다. 하물며 농사 기술조차 상대적으로 낮아서 식량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고대에 창설된 종교인 불교가 육식을 마냥 금지했다면 오래 못가 단종되었을 것이다.[38]

사실 동북아에서 육식을 완전히 금하게 된 것은 양무제가 단주육문(斷酒肉文)을 발표하면서부터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당시 불교계에서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부터였다.

불교의 규범을 모아놓은 율장이자 대승불교 계율의 기본인 <사분율(四分律)>에는 승려의 음식으로 오종식(五種食)을 규정해 놓았는데, 반(飯)/건반(乾飯)/초(麨)/육(肉)/어(魚)가 바로 그것이다.(문서) 이 오종식을 해석하면 밥, 말린 (인도식 ), 보릿가루(미숫가루), 고기, 물고기다.

불교에서 점차적으로나마 육식과 오신채를 금하기 시작한 것은 양무제의 단주육문 칙령으로 속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를 따른 것으로, 고기를 먹는 승려는 백성에게 죄를 짓는 도적이라는 논리로 처벌을 하였고, 대승불교가 형성되면서 모든 생명에 자비심을 가지는 보살 사상의 확산과 더불어, 대승불교가 흥기할 당시 인도 수행자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후대에 생긴 것 이다.

굳이 승려의 육식 금지 기록을 집어내자면 초기불교 시기의 문화가 남은 율장 중에 비구니의 경우에 한해 육식을 금하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은 이미 당시부터 시주로 받은 음식을 가리지 말라는 계율과 상충된다며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또한 농사를 통해 자급자족하면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던 선종에서도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육류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참조)

금육을 포함한 불교의 많은 계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탐욕을 피하기 위한 탁발이 원인 중 하나인데 탁발이 금지된 조계종을 포함해서 현대의 불교는 탁발을 통한 수행을 잘 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괴리라고 볼 수 있다. 당대의 가르침의 배경이나 현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랜기간 지켜져온 계율인데다가 종교라는 특성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슬람교나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수정하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종교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건 철저한 중앙집권제인 가톨릭이니 가능한 일이었지 주류 종단은 있어도 강력한 영향력을 강요할수 없는 불교의 특성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 닝마빠 재가 수행자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 18분 20초를 보면 일가족이 다같이 고기만두를 빚어 먹는다.[39]

조선일보에서 이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디테일추적>'스님이 치킨 먹어도 된다' 이론적 배경 있다

다만 북방불교의 육식 금지는 교리적인 이유 뿐 아니라 탁발을 자제하고 직접 자급자족하는 수행 방식도 한몫 한데다, 대개 승려라면 소속된 종파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괜히 아는 척 하면서 고기를 권하는 것은 엄연히 결례이다. 고로 이 항목은 불교가 원래부터 철저하게 고기를 금하던 종교가 아니었고, 때에 따라선 융통성을 가졌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된다.

여담으로 불교가 가장 늦게 전래된 서구 문화권은 중국이나 일본[40]을 거쳐 유입되어서 마찬가지로 불교 = 육식금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5.2.2. 육식의 조건

고기 등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흔히 가장 대표적인 승려의 금기사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상황이나 종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다.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기든 뭐든 탁발을 하면 주는대로 받아 먹으라"고 했고, 자신을 위한 살생이 아니라면 고기를 먹는 것을 굳이 금지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승려가 고기를 먹는 것읏 금지한 이유는 남북조 시대 독실한 불자였던 양무제가 황제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승려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는 포고령인 단주육문 칙령을 내렸는데, 이 때 고기를 먹는 승려는 거짓되게 스님이라 일컫는 것이며 백성에게 죄를 짓는 도적이라는 논리로 강한 처벌을 내렸고, 그때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며 '승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옛 승려들은 다 시주로 먹고 살았는데, 고기는 못 먹는다며 따로 가릴 만한 형편이었을 리가 없다. 일단 대한민국 불교의 경우 대승불교가 주류인 불교권에 속하므로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에서 금지된 식육은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동자승의 경우에는 성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란 등 약간의 육식은 묵인(허용이 아님)[41]하고 있으며, 몸이 아픈 승려들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육식을 허용하기도 한다. 또한 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단한 농사 울력 때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봐준다고. 거기다 지역에 따라 묵인하는 사찰도 있다.

불교에서 먹어도 된다고 허용한 고기(삼정육, 오정육, 구정육)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 팔리 율장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식용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호랑이고기, 사자고기, 코끼리고기, 표범고기, 말고기, 곰고기, 하이에나고기[42], 사람고기(인육), 개고기, 뱀고기가 있다. 다만 육식을 철저히 금지하는 종파에서조차 일반적으로 가축으로 기르는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거위고기, 오리고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43]

먹지 못하도록 정한 고기들을 보면 사람고기의 경우 인륜적인 문제로 금하는 것이고,[44] 코끼리나 말은 당시 인도에서 왕의 상징인 동물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동물이었기에 함부로 해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것의 영향이며[45], 다른 고기들은 위생적인 문제나 산속에서 수행할 때 특정 동물의 고기 냄새를 맡고 다른 맹수가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상의 10가지 고기들 중 인육을 제외한 9가지는 먹으면 '돌길라'라고 하는 허물에 해당하는데, 돌길라는 잘못을 지은 승려가 혼자서 가만히 참회해도 되는 가벼운 허물에 속한다. 인육임을 알면서도 먹었다면 참회해서 벗을 수 있는 허물이 아니고 살인 또는 사체오욕을 한 것이므로 파계로 안 끝나고 사회에서도 매장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육식진언이라 하여 '옴 아비라 케짜라 훔'을 7번 읊은 뒤 고기에 숨결을 한번 불고 먹으면 육식의 허물이 없어지고 그 축생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한다. 혹은 문수사리문경의 육식진언[46]를 3번 외우고 먹으면 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맹수나 까마귀가 먹다 남긴 고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기(하람)이기 때문이다. 불교 제약은 위에 언급된 사찰요리를 무슬림들이 좋아한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이슬람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만 정확하게 반대이다. 이는 하람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위생에 있고, 불교는 불살생에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동자승들이나 병으로 앓아누운 승려들은 종파를 불문하고 육식이 허용된다.

한국의 경우도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사찰은 곡식을 시주받기 어렵고 해초만 먹기는 힘들었기에, 어민들이 시주로 바치는 해물도 종종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무술을 연마하는 전투승[47]들과 중국 인민해방군 군종 승려 들은 삼정육 & 오정육 & 구정육에 해당하는 육식이 체력 유지를 위해 가능하다. 특히 소림사의 경우 주지스님과 전투승 그리고 전투승 자격으로 승군시험을 거쳐 군종장교로 임관한 중국 인민해방군 군종 승려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율장에 나온대로 삼정육.오정육.구정육에 해당하는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다. 이들은 엄청난 육체노동과 군종 승려 임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스님들도 술과 오신채 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육식을 하는 이유가 임무 목적으로 인한 체력 유지 때문에 율장에 나온대로 삼정육.오정육.구정육에 해당하는 고기를 먹는 것이지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5.2.3. 석가모니 당시 다른 종교들과의 비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식 금기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일어난 자이나교에서는 불교도들을 두고 "먹보가 무슨 수행자란 말이냐?" 하고 공격했고[48], 다른 수행자들도 이에 대해 많이 비판하였다. 한 수행자는 석가모니를 찾아와 이에 대해 논쟁하자, 석가모니는 과거불인 가섭불의 설법을 빌려 답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 것을 죽이는 일(다른 번역에는 거칠고 잔혹한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와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비린내 나는 일이지 육식이 비린내 나는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虛無論)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니다.
난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 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ㆍ나체ㆍ삭발ㆍ결발(結髮)ㆍ먼지, 거친 사슴 가죽을 입는 것도, 화신(火神)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不死)를 얻기 위한 고행도, 베다의 주문ㆍ공양ㆍ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혹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전문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은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비린 음식(어류, 육류)을 먹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역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실과 생각이지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러한 계율을 비판하였는데 생전에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계율에 집착하여 그 계율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고행주의자들과 자주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이러한 부분은 불교가 (자이나교와 비교하여) 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49]

파일제법 제39조 색미색계를 들어 육식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계율에서 말하는 것은 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음에도 자기 한 몸을 위해 미식[50]만 골라먹지 말라는 계율이다. 미식의 범주 안에는 고기 외에 우유(乳), 우유 가공품인 숙소(熟蘇)와 생소(生蘇), 기름(油), 당(糖, 엿이나 설탕 등), 밀(蜜, 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육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애초에 색미색계에서 저렇게 정해진 이유가, 탁발받은 음식은 다 먹어야 하건만 당시 비구들 중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골라먹는 편식쟁이들이 있어 교단이 비난을 받아 생겼다. 불교에서는 탁발받아 얻은 음식을 주는대로 먹는 것도 분별심을 없애는 하나의 수행방법이다.

사실 석가모니도 과거 극한에 달하는 금식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금식을 하다가 차라리 굶어죽는 것을 올바른 수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금식을 하다가 이러한 자학적 수행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를 흠모하던 인근의 주민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로 만든 죽을 먹었다고 한다.[51] 같이 고행하던 다섯 고행자가 "ㅉㅉ 타락했구만." 하고 비웃었으나 나중에 이 5명이 석가모니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5.2.4. 육식과 살생에 관해서

사실 초기 불교, 그것도 석가모니가 교화에 나선 최초 단계에서는[52] "씨앗과 식물들을 파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초기 불교 율장 파일제법[53] 가운데 제10조 땅을 파지 말라(굴지계堀地戒), 제11조 초목을 베지 말라(괴생종계壞生種戒), 제20조 벌레 있는 물을 사용하지 말라(용충수계用蟲水戒)는 규정이 있으며, 대승불교 쪽에도 전해진 사분율 역시 마찬가지다.

무식하게 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승려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정인[54]이나 사미가 먼저 과일이나 채소를 불에 닿게 하거나 손톱/칼로 상채기를 내고 먹든지 저절로 땅에 떨어져 상한 것이나 새가 쪼아먹은 것만 먹어야 하고[55], 절에서 나무로 만든 발우를 써서도 안 되고[56], 절의 승려들이 울력 중 하나로 스스로 농사짓는 것도 규율 위반이요, 더 나아가 농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동물은 유정(有情)이고 식물은 무정(無情)이니 채식은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일체 유정무정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으며, 불교의 성불은 이들 모두가 성불할 것을 말한다.(사전 링크) 불교의 기본 사상은 배타적인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중도라는 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불교사상의 기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불교 내에서는 비현실적인 계율에 필요 이상으로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계율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고, 이건 석가모니 본인부터가 강조하던 부분이다.[57]

여기에 석가모니의 친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초기불교에서는 식물도 동물과는 다르긴 해도 엄연히 중생의 범주에 넣었으나, 훗날 부파불교에서 식물을 중생의 범주에 넣지 않는 인도의 통념에 따라 제외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참조링크) 한마디로 '식물은 중생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석가모니의 친설과도 어긋나는 셈이다. (참고 링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학과 강사 겸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스님 저, <불교는 육식을 금하는 종교인가>, 불교평론 기고.)

5.2.5. 금육문화가 생긴 원인

한국 불교에서 고기를 일상적으로 금하는 것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육식 금지 문화가 생겨나 고정됐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양나라 무제 소연이 승려가 술과 육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단주육문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승려가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의 종자가 끊기고 승려가 술을 마시면 지혜의 종자가 끊긴다는 것 으로 이 신념에 따라 이것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승려가 육식을 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일부 무식한 승려들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방불교티베트 불교 승려들 보고 육식을 한다고 비판하는 일이 있다.

근데 실은 안 먹는 동아시아 쪽이 특수하다. 인도 본토에서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갈라지고 논쟁이 벌어질 때 대승불교의 경전인 열반경, 능가경, 범망경, 승만경에서 육식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인도의 일반적인 수행 풍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양무제때 발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양무제의 금육령 이전에는 중국 불교에서도 육식을 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 불교가 육식을 하지 않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 불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중에는 "불교도교 수행전통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 영향으로 중국불교에서 육식을 금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도교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원래 도교는 불교만큼 강하게 교리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제한이 있지 않았다. 오두미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숙박시설인 의사(義舍)에서 쌀과 고기를 제공했다. 고기를 금하는 사찰에서 고기를 다루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

도교의 수행법인 벽곡법은 육류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이나 보리 등 사람이 주식으로 먹는 곡식 전체와 불로 익힌 음식을 일체 먹지 않는 수행법이다. 이를 흔히 곡기를 끊는다고 한다. 이는 사람 몸 안에 살면서 수명을 줄이는 삼시충이 곡기를 끊으면 굶어죽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교중국에 들어온 이후 도교가 영향을 받아, 도교 내에서도 불교처럼 술과 고기, 오신채를 금하는 종파가 생겼다. 대표적인 도교 종파가 바로 태일교다. 12세기 화북에서 성립되어 13세기 말에 법계가 끊어져 사라졌다.

불교의 육식과 관련된 현직 승려의 글 링크

5.2.6. 그렇다면 금육은 불교와 어긋나는가?

당연히 이것도 아니다. 금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교의 교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육을 하는 것이 불교와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불교는 불살생을 무척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살생의 윤리를 철저히 지키려다 보면 결국 금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으려면 직접 사냥하거나 도축해서 먹거나, 혹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나 사냥꾼에게서 사서 먹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는 사육, 도축을 하는 사람과 구매자, 소비자의 거리가 매우 멀어졌다. 석가모니가 말한 금육을 해야 하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승려나 제대로 공부한 불자라면 금육이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교의 정신을 자신 나름대로 이해하여, 혹은 별도의 이유에 의해 채식을 택하는 경우는 흔하며,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고승들 역시 그러한 태도를 취해 왔다.

종종 채식을 하는 불자 앞에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고기를 먹으라고 강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무례이자 무지일 뿐이니 삼갈 필요가 있다.

5.3. 금주 및 금육 이외의 금기 음식

승려들에게 대표적인 금지 음식으로는 이 있다. 오계 중 불음주계가 바로 이 술과 관련된 계율인데, 이게 제정된 이유는 술에 취한 승려들이 취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석가모니를 걷어차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이다.(참조 링크 1/2) 다만 이때도 상황에 따라 음주가 필요할 때나(쉽게 말해 사회생활) 치료 목적의 음주는 허용하였다.*

그 외에도 오신채가 금지된다. 이는 '5가지의 매운 야채'인 마늘, 부추, , 달래, 흥거를 뜻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흥거가 없으므로 현대 한국에 와서는 흥거 대신 생강이나 양파를 넣기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매우 영양가 있고 항암 작용도 하는 식품들이지만, 수행하는 데 탐욕과 잡념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다. 또한 특히 양파의 경우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엔 한반도엔 없었던 작물이기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오신채가 본격적으로 금지된 건 대승불교 성립 이후이나, 석가모니 당대에도 오신채 금지령이 2차례 내린 적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평소 부처님 가까이 앉아 설법을 듣던 비구가 자신이 마늘을 먹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 부끄러워 석가모니 부처님 근처를 피하자 마늘을 피하라 하셨고, 2번째 사건은 한 거사가 마늘을 공양하기 위해 한 비구마다 다섯 뿌리씩 가져가시라고 비구들을 밭에 들어오게 하자 몰염치한 비구승들이 밭의 마늘을 다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한국에서 많은 승려들이 더 이상 탁발을 하지 않고[58] 성장기인 동자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식사법의 반복, 다른 식품을 통한 단백질 보충을 하므로, 전통적인 사찰요리를 살펴보면 김치젓갈을 안 넣는 대신 간장이나 된장을 넣고, 장떡[59]과 부각(튀김), 버섯요리 등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식품들이 존재한다. 비록 채식을 하긴 하지만 승려들의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좀 무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진요리에서 벗어나, 승려들이 먹을 수 있는 채식라면 등의 존재가 텔레비전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또는 사찰식 피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사실 승려들도 채식 피자는 꽤 많이 먹는다. 특히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나지 않는 김장철에는, 절간에 피자가 산더미처럼 배달된다(…). 승려들이 먹는 식물성 재료로 만든 짜장면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라북도 남원시 선원사 주지스님인 운천스님은 짜장스님으로 유명한데[60] 군부대[61], 교도소, 학교 등 불러 주는 곳에 가서 직접 만든 특제 짜장면으로 대중들에게 공양한다.

심지어는 햄버거도 사찰식으로 콩고기를 이용해 사찰버거를 만들어 먹거나 아예 롯데리아에서 적문스님이 광고하신 리아미라클버거[62]를 시켜먹기도 한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불교 교리에서는 고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직접 죽인 것, 죽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는 하고 있다.

6. 재산 및 노후 문제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생활과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현금을 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다.(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나 현실과는 매우 괴리가 크다.

출가 전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모아 놓은 재산을 소유하곤 하고, 사후에는 제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63] 제자가 노인이 된 스승을 봉양하는 시스템이며, 교단 차원의 노후대책, 연금제도 같은 것은 국내 최대의 교단인 조계종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승려가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스템인 것. 이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승려 개인의 재산이 없거나 제자를 잘 키우지 못한 승려에게 치매, 거동불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노후가 그리 편하지 않다.

7. 군소종단 문제

흔히 길거리에서 목탁 두들기거나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시주탁발을 핑계삼은 구걸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짜다. 한국 불교총단들은 거리에서 시주를 받는 행위를 절대로 금하고 있으며, 이런 자들은 죄다 가짜임을 밝히고 있다.[64]

문제는 개신교에 군소교단이 있고 속성으로 전광훈 같은 제대로 신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먹사가 나올 수 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종단협에 가입되지 않은 소위 군소종단이란 개념이 존재하고 속성 과정으로 저런 가짜 승려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듣보잡 군소종단들은 대부분 무당들이 대체로 슬럼가 무당촌 같은 데에서 승려도 겸할 겸 불교의 상징 '卍'자 마크를 부착하거나 깃발을 꽂는 등 흔히 볼 수 있다. 모 땡추처럼 범죄 이력을 세탁하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65]

이런 불량 군소 종단들은 규모가 큰 주류 종단에 묻어가기 위해 종단의 이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큰 종단이 있기에 이에 묻어가는 한국불교조계종이나 선불교조계종, 심지어 대한불교선조계종 등으로 교단명을 짓는 식이다. 한국불교조계종의 경우 명칭을 두고 마찰도 있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름만 불교지 사실은 사이비종교, 더 나아가선 종교 탈을 쓴 장례업체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절인데 절의 반 가량이 납골당+장례시설이 있다.

물론 개신교도 군소교단이 다 비정상이 아닌 것처럼, 불교도 군소교단이라고 다 이상한 건 아니다. 군소 종단이든 대형 종단이든 중요한 것은 그 종교집단이 건전한 곳인지 아닌지의 여부지, 크기가 아니다.

참고로, 승려가 아닌 자가 승려로 가장해 탁발을 가장한 구걸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매우 큰 계율 위반에 속하며, 정식 승려로 출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죄목/상황 중 하나다.[66] 만일 승려로 출가한 이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승려 자격이 박탈된다.[67]

8. 호칭 관련

반불교계에서 자주 이 호칭 문제를 제기한다. 목사신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칭할 때는 "~님"자를 빼도 상관없는데, 유독 승려들만 스님이라고 "~님"자를 붙여 호칭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들의 문화부, 종교부 기자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한다.

일단 모 신문사의 기자가 해명하기를, 목사()의 경우 스승 사(師) 자가 들어가고, 신부()의 경우 아비 부(父) 자가 들어가지만, 승려들은 그렇지 못하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이 해명도 궁색한 게, 일본어나 중국어라면 몰라도 한국어 화자의 어감으로는 한자의 의미가 어떻던 간에 "~님"자를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직원이 사장을 부를 때 "샤초(社長)"라고만 불러도 충분히 존중의 의미가 있지만[68], 한국에서 "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사표 던져놓고 싸우기로 작심했을 때 뿐이다.

이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그만큼 "스님"이라는 표현은 대중적으로 잘 정착된 표현이며, 그들의 성직자로서의 권위가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용인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이는 불교 신자들의 생각일 수는 있어도, 다른 종교 신자나 무종교인까지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인지는 의문이 있다. 스님이라는 낱말이 의외로 역사도 짧고 어원도 불확실하다는 점에 비추어도 그렇고#, 또한 언론이 승려들의 비위를 보도할때조차 '스님'이라고 칭하는 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한다. 예컨대 '스님 도박 사건' 이라든지.

정말 중립적인 호칭이 필요할 땐 승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대에서는 불교 군종장교를 '법사'라고 칭한다.[69] 그러나 이 '법사'라는 호칭은 불교의 출가 수행자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쓰이므로, 승려 또는 스님과 동의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끔 반불교인 중에서 '~님'을 붙이기 싫다고 '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다만 스님은 승+님이기 때문에 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하늘'+'님'이므로, '하느'로 부르는 것도 잘못된 표현. 다만 어법상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비꼬는 의미에서 '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기는 하다.

이와 유사하게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 호칭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중립적이지 못한 호칭임에도[70], 대부분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편.[71][72]

9. 직급

  1. 사미/사미니: 막 출가하여 10계를 받은 사람. 남자는 사미, 여자는 사미니라고 한다. 여기서 10계는 살생 금지, 도둑질 금지, 음란한 행위 금지, 거짓말 금지, 음주 금지, 향수를 바르고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춤과 노래를 보고 듣지 않는 것,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않는 것, 제 때에만 식사할 것, 귀금속/보물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2. 비구/비구니: 비구는 남자 출가자인 사미가 20세가 넘어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이때부터 정식 승려가 된다. 비구니는 비구와 달리 사미니 생활 이후 18세가 넘으면 2년간의 식차마나(정학녀) 생활을 하고 비구니가 된다. 국내에서는 승가대학(절집 말로는 강원) 3학년인 사미니 학인스님들이 식차마나니계를 받는다. 이때부터 정식 승려가 된다. 비구가 받는 계의 수는 250계, 비구니는 384계를 받는다. 처음 구족계를 받은 승려의 법계는 비구의 경우 견덕, 비구니의 경우 계덕이며 비구의 경우 견덕 - 중덕 - 대덕 - 종덕 - 종사 - 대종사로, 비구니는 계덕 - 정덕 - 혜덕 - 현덕 - 명덕 - 명사 순으로 올라가며, 법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조각의 가사를 수하게 된다.
  3. 이판승/사판승: 조선 시대 이판승(理判僧)은 수행에만 전념하던 승려를, 사판승(事判僧)은 에서 절의 운영과 관리, 행정을 중심으로 일하던 승려를 말한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이판승과 사판승의 구분에서 나온 말이다.[73] 현재는 서류상으로 승려의 직별을 이판/사판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승려들 사이에서는 그 영향이 남아 있어, 수행처에서 오래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한 승려들은 이판승, 주지를 오랫동안 맡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포교를 하는 일을 많이 한 승려들을 사판승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타인을 '이판승'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용납이 가능하지만, 다른 승려를 '사판승'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이다. 이는 90년대 초, 불교계의 혼란들이 '사판승'들의 부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사판승'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한국 불교 대부분 종단의 대표자는 2명인 이원적 구조다. 한 예로 대한불교 조계종인 경우 종헌상의 종단의 대표자는 이판승의 대표인 종정이지만, 실제 종단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총무원장이다.
  4. 주지(住持): 사전적 의미로는 절의 관리권을 갖고 절을 총관하는 승려.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는 조선시대 이판승/사판승을 두던 영향으로 행정직의 성격이 강하며, 때문에 절에 주지보다 명망 있고 더 높은 대우와 영향력을 갖는 고승은 조실이나 회주, 총림이 설치된 사찰의 경우 방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주지와 같은 절에 기거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이판승/사판승의 영향으로 율원, 선원, 강원이 모두 설치된 '총림'에서의 승려들의 교육과 수행에 대한 책임은 방장이 맡는다.
  5. 방장: 주지 위에 있는 그 절의 정신적 지주이자 최고 어른이다.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조선시대 이원적 구분의 영향으로 승려들의 교육과 수행 관리 등 승려 본연의 종교적인 업무를 전담한다. 때문에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총림에 해당하는 사찰은 방장이 총괄한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가 대표적인 총림으로, 이런 절들은 승려들의 교육과 수행을 담당하기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 다른 사찰보다 많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자.
  6. 종정/총무원장: 종정과 총무원장은 둘 다 한국 불교 종단에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승려들이 맡는 직책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을 예로 들면, 종헌(종단의 법률)상으로는 종정이 가장 위에 있고 이 아래 원로회의(원로원) 그 아래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그리고 호계원(사법부), 중앙종회(입법부)가 같은 등급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 예로 들면, 대통령(종정) 아래에 원로회의가 있고, 원로회의 밑에 국무총리(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 교육총리(교육원), 문화관광총리(포교원), 대법원장(호계원), 국회의장(중앙종회)이 주루룩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굳이 말하면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구조다. 기구표대로 엄밀히 설명하자면 원로회의 의장이 총무원장보다는 의전서열이 더 높다. 하지만, 행정부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총본산을 둔 한국의 불교종단답게(…) 행정부 수반인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조계종의 행정적 지도자이다. 종정은 수행을 오래하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이판승'이 추대되고, 총무원장은 불교계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사판승'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암묵적으로 종정과 총무원장은 서로의 노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룰이다. 다만, 이것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다.
  7. 부전스님: 한국 불교의 독특한 직책/호칭으로, 평소에는 절에서 기도/염불을 하고 불전을 관리하다 불사[74] 시 불공, 염불, 범패, 시다림[75] 등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승려. 대부분은 한 사찰에 한 분씩 존재하는데, 여러 부전스님들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중심되는 법당의 기도를 담당하는 승려를 '노전스님'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나 보통 하는 일은 비슷하다. 하는 일이 일이다보니 무당 취급하며 대우가 좋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찰의 운영은 불공을 통해 유지되기에 부전으로서의 소임은 승려로서의 기본이자 끝이기도 하다, 실제 승가교육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이 염불을 어떻게 집전하는지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다. 불공의 기준이 되는 사시불공[76]은 반복되는 부분과 축원[77]을 제외한 40여 분에 해당하는 의식을 '하나도 틀림없이' 외워야 한다. 만약 못 외우면 신도들이 무시한다. 승려로서 살기가 정말 고달파진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불을 집전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후배 승려에게 '대타'를 부탁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선배 승려에게 부탁하고,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차라리 그날의 예불을 폐할지언정 일반인에게 예불의 집전을 맡기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인정한 시험을 통과해 법사자격을 가진 일반인이 예불을 집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극소수다. 단, 그대로의 화려한 재법을 유지하며 이러한 전통 재법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승려들의 염불은, 대처승이라고 가끔 디스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도 몇 수는 접어준다고 한다. 반대로 밀교 성격이 강한 대한불교천태종에서 부전스님들은 전부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 휘하 의전국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파견의 형식으로 소임을 보고 있다.[78]
  8. 매골승: 한자로는 埋骨僧. 전근대시기인 고려, 조선시대 기근이나 역병 등으로 죽어간 가엾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고 극락왕생을 빌어주던 승려. 조선왕조실록에 전염병이 돌아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승려로 하여금 시신을 수습하게 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승려가 매골승이다. 지방에선 환자의 치료를 맡기도 했다. 불교에 비우호적인 경향이 강하던 조선시대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소임이 있는 유직승으로 분류하여 일종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 군역과 부역이 면제됨은 물론 식량, 땅 등의 물질적 혜택까지 주어졌다. 숭유억불의 국가에서 대단히 후한 대접을 받았다. 타국의 경우 일본 불교에서는 삼매히지리(三味聖)나 시종(時宗)[79]의 승려들이 같은 역할을 했다.
  9. 간사승: 幹事僧. 여러 사람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 때 진행 소임을 맡아 일을 진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승려. 조선조에는 활인원 소속으로 구휼자의 환난 극복을 비는 일을 하기도 했다.
  10. 한증승: 汗蒸僧. 조선시대 활인원에는 병자 치료를 위한 한증소, 쉽게 말해 의료용 찜질방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승려. 다만 한증승들은 환자가 찾아오면 덮어놓고 찜질부터 시키다 사람을 잡는 일이 간혹 있어서 제제를 좀 받기도 했다고.
  11. 대신승: 代身僧. 조선시대에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승려.

10. 승려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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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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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공의 사찰

12. 관련 문서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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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여덟 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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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역한 단어, 한글로 음역하면 '상가'이다.[2] 신라에 불교가 밀교의 형태로 전해지면서 승려들이 현세구복을 위해 사람들에게 부적을 써주던 데에서 비롯되어 승려들을 제사장을 뜻하는 차차웅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줄어 '자충', 다시 줄어 '중'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3]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톨릭 사제 역할로 출연한 남진이 주인공 예지원에게 했던 대사에 "신부님이라고 불러라. 신부신부거리는데, 그럼 스님은 스냐?"라고 하는 대사를 했었는데, 사실 신부님이 신부면 스님은 스가 아니라 '승'이다.[4] 동아시아에서 기독교를 한국보다 먼저 접한 곳은 중국이다. 본국에서는 이단으로 단죄된 네스토리우스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독교 이론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거쳐서 당나라대에 처음으로 중국에 알려져 경교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는데, 경교의 경전들을 한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용어를 정말 많이 차용했다. 예를 들어 신을 불교의 천존(天尊)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거나 음차표기로 야화화(耶和華)로 표현되기도 했으며, 불교의 인과응보설을 가지고 기독교의 원죄설을 설명하기도 했다.(출처: 이경규 <경교의 토착화에 대한 일고> 대구사학 제70집, 2003년)[5]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는 '시님'이라고 한다.[6] 간혹 목사신부 같은 다른 성직자는 다 목사님, 신부님인데 왜 중은 중님이 아니냐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중님도 중세국어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어였다. 현대국어에서 '중'은 낮춤의 뉘앙스가 있다보니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성직자들도 비신도들은 목사나 신부로도 칭하는데 스님도 마찬가지로 '스'라고 불러야 하지 않느냐는 농담도 있다.[7] 예를 들어 융희 2년(1908)에 범어사에서 인쇄한 ≪권왕문≫이라는 불교가사 서적 맨끝에는 "화쥬 만하승님"이라는 구절이 있다.[8] 동음이의어인 화상(畵像)이 얼굴이나 못마땅한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피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9] 다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남예멘이나 불교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미얀마 같이 종교를 수용한 소수 예외도 존재한다.[10] 일본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주술 인형인 데루테루보즈(照る照る坊主)의 보즈가 이런 의미로 쓰인다.[11] 석가모니왕자 출신이므로 올린 머리[12] 지금도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자이나교 승려도 머리털을 제거하거나 변발 비스무리한 스타일을 한다. 불교가 퍼진 다른 나라들도 티베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여름이 길고 고온다습하다.[13] 절에 따라 두부를 갈비처럼 양념에 재운 특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은근히 머리 깎는 날을 좋아하는 승려들도 많다.[14] 일본식 발음으로는 코무소(こむそう)라고 한다.[15] 출가할 거라면 이 등록마감일을 잘 알아보고 가자. 이 등록기간이 마감되고 며칠 뒤에 가면 행자생활을 1년 해야 된다.[16] 당연하지만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있던 시절에는 현대 기준으로 별의별 부적격자들이 다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했다.[17] 흔히 2음절 한자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야옹' 등도 가능한 법명이다.링크[18] 사실 국내 최대의 불교종파인 조계종이 특히나 음주와 육식에 엄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 천태종만 가도 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천태종 승려들은 출가해도 종정을 은사로 삼아 십선계(十善戒)를 수계하는데, 십선계에는 불음주계가 없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계를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술을 마셔도 범계가 될 리가 없다.[19]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전근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육식금지령으로 육류 요리가 거의 쇠퇴하다시피 했으며, 일본 불교에서 승려의 육식을 허용하는 건 메이지유신 이후의 육식금지령 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20] 만해선사 본인도 생애 후반부에는 대처승이 되어서, 외동딸 하나를 두었다.[21] 쉽게 말해, 법사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승려생활 중 군종사관 생활을 하고 복무를 마친 후 다시 승려생활로 돌아온 승려들.[22] 조계종과는 달리 승려의 혼인을 허용한다.[23] 그러나 한국에서는 "불교 승려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태고종에서도 대처승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대를 이어 승려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24] 반면에 일반적으로 결혼이 안 된다고 하는 종파인 조계종에서도, 일부 개인 사찰을 인수하면서 결혼한 승려도 간혹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25]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간통을 저지르거나 축첩을 할 경우 당연히 파계당한다.[26] 본인이 주지로 기거하는 일반 사찰에서는 육식이 가능하나 대형 총본산, 대본산급 사찰에 모여 수행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금지된다.[27] 선종 계통은 한국, 중국 불교처럼 항시 삭발이며, 밀교 계통은 보다 유연해서 개인 사찰에 있을 때는 머리를 기르는 게 용인되기도 한다. 고야산진언종의 경우 비구니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28] 정토종과 정토종은 좀 다르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정토종은 다른 종파처럼 삭발을 하며, 집단으로 수행하는 기간이 존재한다.[29] 귀족 중심이 아닌 평민/하층민 중심의 정토불교를 널리 포교했고, 파계까지 했다는 점에서 먼저 태어난 원효와 행적이 비슷하다. 그러나 원효와는 달리 국가의 탄압에 시달렸고, 말년에 큰아들이 신란이 없는 틈을 타서 신란이 거부한 밀교적 가르침(당시 일본 불교의 주류)을 아버지 이름으로 펴면서 교권장악을 시도해 의절하는 등 불우한 말년을 보냈다.[30] 도겐, 게이잔, 구카이 등이 있다.[31] 일본에서 승려는 현실적으로 장례식 도와주러 오시는 분 정도의 이미지가 강하다. 덕분에 '장례식 불교(葬式仏教)'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는 에도 시대의 키리시탄(크리스천) 탄압과도 관련이 있는데, 키리시탄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마을의 주민들은 인근의 사찰에 자신이 그 절의 신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절의 승려들은 해당 신도들의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집전하고 묘지를 관리해주는 식이었다. 사찰에서 발급한 이 신도 증명서는 다른 마을에 이주할 때에도 꼭 챙겨가서, 그 절에 다시 신도로써 신고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톨릭교적과 비슷하다.)[32] 단, 도메키 본인은 승려가 아닌 듯하다.[33] 여주인공 코즈키 미유가 집안 사정상 남주인공 집에 맡겨졌기 때문에 이 만화 배경 자체가 절이다.[34] 둑빠 까규빠의 무문관 수행자인 독덴(rtogs ldan, 남성) / 독덴마(rtogs ldan ma, 여성)는 응악빠처럼 머리를 기르고 흰색 의복을 입은 재가 수행자 복식을 취하지만, 비구계를 받은 출가 수행자이다. 밀라레빠의 수행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독덴은 안으로는 비구계를 지키고 겉으로는 재가 수행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이는 비구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비구의 특권은 포기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12년 간의 무문관 수행을 포함하여 일생을 수행에 헌신한다.[35] 심지어는 승려를 조롱하기 위해 발우(승려의 식기) 안에 뱉은 가래침이나, 정말 가난해서 부자집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쌀뜨물로 연명하는 거지가 나눠준 쌀뜨물까지 시주받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석가모니는 진흙장난을 하던 어린아이들이 발우에 진흙경단을 시주하자 먹었던(!) 실제 역사도 있다.[36] 석가모니의 사촌이자 나중에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었다[37] 군대에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식사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하는것은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 불복종'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것이고, 식사가 강제인 까닭은 먹어야 군인으로서 필요한 체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몸쓰는 직업은 말 그대로 먹어야 산다.[38] 실제로 불교 창설 당시에는 훨씬 더 하드코어한 수행들이 넘쳐났고 이 수행을 일삼던 수행자들은 후술할 석가모니의 육식에 대한 행보를 두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살아서 가장 널리 세를 불린건 불교였다.[39] 본문 작성 시 참고 서적: <불자로 산다는 것>, 도일 스님 저, 불광출판사[40] 특히 일본은 중국과 달리 아예 육식금지령이 내려져 메이지유신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되기까지 했을 만큼 육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박했다. 도축업자부라쿠민이나 종사하는 직업으로 여겼을 정도다.[41] 대승불교에서는 묵인이지만, 상좌부 불교 계통에선 애당초 금육을 율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자승의 육식이 흔하다.[42]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도 하이에나가 서식한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인 점박이하이에나와는 다른 줄무늬하이에나. 고대 이집트에서 줄무늬하이에나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아랍어로 구글링을 한 결과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줄무늬하이에나를 잡아먹는 스샷이 심심찮게 뜨는 걸 생각하면 의미심장하다.[43] 어린 승려들(동자승)은 고기를 먹는다. 2003년경 인간극장 <꾸러기 동자승>에서도 어른 승려가 어린 승려들에게 식사 시간에 쇠고기(간장불고기)를 나눠주어 먹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44] 애초에 사람고기는 식인종 사회를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취급한다. 심지어 그 식인종 사회에서 인육을 먹는 것도 자기들 문화에서는 나름의 의식인 경우가 대다수고, 보통은 아무 때나 막 먹지는 않는다.[45] 인도에서 말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도에서 최고의 주권을 선포하는 왕들의 제사였다. 굽타 왕조 때 이 마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46] 다냐타 아나마아나마 아시다바아시다바 나사나사 타아타아 바불바불 싱가율다미 사바하[47] 무술 시범승과 무술승들을 모두 합쳐서 전투승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전투승들만이 불교 군종장교, 즉 군종 승려 지원 자격이 생긴다.[48] 당시 수행자들 사이에서 고행, 특히 금식으로 고행하기가 유행했다.[49] 자이나교에서는 업을 따질 때 불교와 달리 철저하게 결과론적, 기계적으로 본다. 과정과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과만 따져서 악업을 짓는 일이면 악업을 받는다고 보기에, 자이나교의 수도승들은 극단적일 정도로 불살생에 철저하다.[50]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51] 석가모니는 이때의 경험으로 고행만을 강조하는 수행 방식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악기의 현을 너무 팽팽하게도 느슨하게도 하지 않듯이 너무 수행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52] 얼마나 최초 단계인고 하면 이때는 비구와 재가의 구분도 없었다.[53] 한자로 波逸提法, 불교의 팔리 삼장 중 하나,빨리 율장/위나야삐따까(Vinayapiṭaka)의 첫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숫따비방가(Suttavibhanga)에서 5번째 항목인 파시티야(Pācittiya)를 말한다[54] 한자로 淨人. 절에서 승려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한다. 남방불교계에서는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다.[55] 지나치게 복잡한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이렇게 먹었다. 왜냐고? 외도들이 불교는 생명이 있는 식물을 그냥 막 먹는다고 꼬투리잡아 비난하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석가모니께서 정하셨다. 그런 걸로 계율을 정하냐 할지 모르지만, 당시 불교는 그랬다.[56] 참고로 목발우 사용은 엄연한 계율 위반이다! 과거 인도 비사리에 살던 귀족들이 귀한 전단향나무로 발우를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놓고 '신통력이 있는 자는 신통력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를 빈두로존자가 신통력을 발휘해 하늘을 날아서 가져와 이 발우를 어떻게 할지 다른 승려들과 논의하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쪼개서 으로나 써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무발우를 금지하셨다.[57] 애초에 석가모니는, 사람들을 얽매는 각종 종교 규칙들을 잔뜩 만들어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고행주의자들을 비판하곤 했다. 석가모니는 특정한 계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계율이 담고 있는 맥락적 의미를 이해할 것을 늘 강조하였고, 실제로 그 안의 의미만 잘 이해하고 지켜나간다면 굳이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예컨데 음주와 관련된 규율이 대표적인데, 한 제자가 음주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조언을 구하자, 석가모니는 그 제자에게 술 마시고 나쁜 짓 한 적이 있냐고 물으면서, 술 마시고 주정부리면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술을 마시든 말든 상관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다.[58] 엄밀히 말해 불교중국으로 전래될 때부터 탁발문화는 변하기 시작했다. 인도에서는 불교 탄생 이전부터 "걸식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면 복을 짓는다"는 문화가 있어 탁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 탁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 불교는 생계를 위해 지배층과 결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의 쏠림으로 인한 불교의 부패를 가져와 도교/유교의 불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백장청규를 비롯한 불교의 자정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59] 곡식가루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섞어넣어 부친 것[60] 짜장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한다. 최근 조계종에서 나왔는데, 이유는 복지활동에 대한 조계종의 무관심 때문이다. 조계종이 그나마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경부터다.# 그 이전에는 종단이 아닌 각 사찰 위주였다.[61] 다만 군부대에서는 취사장의 취사병들에게 화난 척을 자주 한다고. 이유는 해당 취사장 조리 시간이 전쟁터이기 때문이며, 스님을 비롯해 장병들이 잔뜩 긴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62] 리아미라클버거는 순수 100% 비건버거로, 패티가 밀단백질과 콩단백질을 조합해서 만들어 진 패티이다.[63] 승려에게 제자는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64] 예전에 팔공산 갓바위 올라가는 길 중턱에 시주함 놓고 탁발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가짜 승려였다. 이 승려는 새벽에 벤츠 타고 출근하셨다.[65] 물론 무당 역시 사이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무당들도 있으니, 일반화해서 오해는 하지 말자.[66] 다른 것으로는 생활에 보조가 필요하거나 전염이 가능한 질병 등의 중병에 걸린 자, 채무자, 불교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출가하려는 자, 동성애자와 양성인, 공직자(공무원), 주인에게 출가 허락을 받지 못한 노예, 비인(非人, 인간의 외모를 한 초자연적 존재)과 축생이다. 마지막이 좀 아리까리한데, 전승에 따르면 나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출가했다가 잠자던 중 용의 본성이 드러나 피해를 줘서 금지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동성애자와 양성인의 경우에도 초기율장에는 출가자 중 성소수자를 암시하는 '빤다까'가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해 초기 승단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차별 없이 출가자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의 성(性)은 생(生)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한 생 안에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비구에게 여성성징이 나타나고 비구니에게 남성성징이 나타난 경우도 언급돼 있는데, 이 때 부처님은 여성성징이 나타난 비구에게는 비구니의 계를 따르도록 조치하고, 남성성징이 나타난 비구니에게는 비구의 계를 따르도록 하여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소수자가 때때로 파계된 것은 출가 이후에도 성교를 끊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유혹해서지, 출가 전의 성적 지향 때문이 아니었다.[67] 참고 자료: 계율과 불교윤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68] 장(長)자 자체에 어른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 일본에서 샤초사마(社長様)나 샤초상(社長さん)은 이중경칭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교육하기도 한다.[69] 공식적인 호칭은 군종 승려이고, 정식 축약어는 '군승'이다.[70] 다른 직업에 선생님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자. 요새는 사람에 따라서 업무관계로 만나는 사람을 일컫는 2인칭 대명사 자체를 "선생님"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란 관용어구는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었다.[71] 일부는 의도적으로 '의사님'이라고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72]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건 대놓고 경칭이라서 애초 중립적인 자리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의사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대개 '원장', '과장', '교수' 등의 직함으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님 호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님'자 붙은 경칭을 기본값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73]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출가해 승려가 된다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는 점 외에 사회신분적으로는 천민과 같은 최하층 계급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면 이판승이 되었건 사판승이 되었건 간에 2가지 중 한가지를 택해야 하므로 궁지에 몰려 막판에 이른 상황을 가르키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74] 절에서 하는 행사[75] 절에서 망자를 위해 설법하는 것. 시다림법문이라고도 한다.[76] 10시쯤에 드리는 불공[77] 사찰에 공양을 올리고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해 주는 일[78] 링크에 보면 '교무부 의전국 부전'으로 되어 있다.[79] 일본 발음으로는 지슈. 정토종의 일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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