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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5 19:53:47

승가고시



1. 개요2. 유래 및 규정3. 문제 유형4. 각 급수별 합격 시 받을 수 있는 것
4.1. 5급4.2. 4급4.3. 3급4.4. 2급4.5. 1급4.6. 1급 이상 특별전형
5. 각 급수별 자격조건
5.1. 5급5.2. 4급5.3. 3급5.4. 2급5.5. 1급

1. 개요

조계종(曹溪宗)에서 시행하는 승려자격시험 제도.

2. 유래 및 규정

승단(僧團)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198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경력 10하(夏:10년) 이하의 승려들에게 선(禪) ·교(敎)의 필수 기초 소양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 미달자들은 도태시킨다. 따라서 1975년 이후 사미계(沙彌戒) 및 사미니계(沙彌尼戒)의 수계자(受戒者)가 된 모든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승려의 경력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5계급의 고시를 치르도륵 하고, 각급 고시를 통과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들에게만 상급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하였다. 또 처음으로 입문하는 자는 5급고시를 통과하여야 하고, 본사(本寺)의 사직(寺直)과 말사(末寺)의 주지(住持) ·포교사[1]가 되려면 3급고시에, 포교원장 ·총무원 부원장 ·본사 주지 등은 각각 2급고시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을 제외한 나머지 승가고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3. 문제 유형

각 급수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다.

4. 각 급수별 합격 시 받을 수 있는 것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4.1. 5급

남자는 ‘사미계’를, 여자는 ‘사미니계’와 ‘식차마나계'를 수지하여 예비 승려가 되며, 승가대학 또는 특정 학교 불교대학 등 종단에서 지정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학업에 정진하여 4급 승가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4.2. 4급

남자는 비구계, 여자는 비구니계를 받는데, 비구는 견덕, 비구니는 계덕 법계를 받는다.

4.3. 3급

비구는 중덕, 비구니는 정덕 법계를 받는다. 여기에 합격해야 주지 스님이 될 수 있다.

4.4. 2급

비구는 대덕, 비구니는 혜덕 법계를 받는다.

4.5. 1급

비구는 종덕, 비구니는 현덕 법계를 받는다.

4.6. 1급 이상 특별전형

비구의 종사, 대종사 법계와 비구니의 명덕, 명사 법계는 여기서만 받을 수 있다.

5. 각 급수별 자격조건

5.1. 5급

5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5.2. 4급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즉, 남자는 ‘사미계’를, 여자는 ‘사미니계’와 ‘식차마나계[2]’를 수계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5.3. 3급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아래 별표 1. ~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족계를 수계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한 것.

5.4. 2급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승납은 20년을 넘어야 한다.[3]

5.5. 1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려면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 매년 1회 (30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납은 25년이 넘어야 한다. 즉, 최소 45세는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셈.
[1] 재가자 중 포교사가 되려면 포교사 고시 등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2] 식차마나니계라고도 한다.[3]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출가하려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동자승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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