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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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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9A26A><colcolor=#231916> 대한불교조계종 大韓佛敎曹溪宗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
종지 | <colbgcolor=#fff,#1c1d1f>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 ||
약칭 | 조계종, 대한조계종 |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창종 | 821년[1] (신라 헌덕왕 13년) | ||
소의경전[2] | 금강반야바라밀경, 전등법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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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조[6] | 보우 태고 국사[7] |
종정 | 중봉 성파 대종사[8] |
총무원장 | 대련 진우 스님[9] |
위치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 |
웹사이트 | | | | |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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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9세기에 창시된 대한민국의 불교 종단 중 하나로,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이자 유일하게 불교 군종장교를 배출하고 있는 종단이다.공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10]으로 한국불교조계종, 대한전통불교조계종, 대한불교통합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현대불교조계종, 세계불교조계종, 근본불교조계종 등은 모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유사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무려 30여 곳이 넘는다.[11]
수행체계로 간화선 중심의 선종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래 역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불교 억제 정책에 따라 종파간 강제 통폐합으로 교종, 진언종, 정토종의 교리가 흡수되어 통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비구, 비구니 승단으로 대처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본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조계사이다.
2. 상징
2.1. 종명
언어별 명칭 | ||
<colbgcolor=#F5F5F5,#2D2F34> 한국어 | <colbgcolor=#FFF,#1F2023>대한불교조계종 | |
영어 |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
중국어 | <colbgcolor=#F5F5F5,#2D2F34> 간체자 | 大韩佛教曹溪宗 |
번체자 | 大韓佛敎曹溪宗 | |
일본어 | 大韓仏教曹渓宗 |
반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중국의 승려, 혜능의 법호에서 유래한다. 본래 조계라는 말은 광둥 지역의 조계산에서 유래했으나 조계산의 보림사를 중심으로 하는 혜능의 영향으로 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3]
2.2. 종단 문장
삼보륜 | |
삼보륜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의 이념을 담았으며, 사부대중의 화합 그리고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정토의 구현을 의미합니다.[14] |
금색 별색 | 금 가사색 별색 | 가사색 별색 |
금색 (#B9A26A) | 금 가사색 (#B6500E) | 가사색 (#231916) |
2.3. 종헌
종헌 전문 |
공유컨데 아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하사 가지영역에서 종당을 게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하고 오교파가 병립하여 선풍교학이 근역에 미만하였더니 여조의 쇠미와 함께 교세가 불진하려 할새 태고사께서 제종을 포할하사 조계의 단일종을 공칭하시니 이는 아국불교의 특색인지라 세계만방에 자랑할만한 사실이어니와 아종은 조선조 5백년의 배불훼석의 정치적 법난에도 부요부굴하고 현사의 혜명을 사속하면서 정혜쌍수와 이사무애를 제고하며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하여온 것이다. 이래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을 제정하여 계법을 존숭하고 이판을 추장하여 내로는 정법안장을 비전면면케 하고 외로는 도생문호를 활개하여 교화활동을 향상케 하니, 선교병창이 종차이시라 하겠다. 8·15 광복 후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하려는 종도들의 원력에 의해 불기 2498(1954)년 정화운동이 일어나 자정과 쇄신으로 마침내 종단의 화합이 이룩되어 불기 2506(1962)년 3월 22일 종헌을 제정하고 통합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기본틀이 다져지고, 수행납자의 가풍이 진작되었으며, 포교와 가람불사에 힘을 기울여 한국 불교는 유례없는 교세 확장을 이루었다. 그 후 교단에 닥친 몇 차례의 법난을 극복하고 종단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법손 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빌며 이 헌장을 개정 공포하노라. |
3. 구조
종지는, 석가모니가 주창한 3가지 깨달음인 자각·각타·각행원만을 근본교리로 받들며, 직지인심[15]·견성성불[16]하여 중생을 이끌어 지도함을 목표로 한다. 조계종을 중흥하여 개산조사 다음 가는 공로를 세운 중흥조는 고려 말의 보우 태고국사이다.불교에서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선종으로 참선이나 묵조선과 같은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인데, 조계종이 대표적이다. 신라의 9산은 모두 선종의 갈래이다. 교종은 소의경전과 교리를 준수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려 한다. 신라시대 5교란 교종을 뜻한다. 교종에선 소의경전을 종파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신라시대 열반종과 화엄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토종은 신앙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극락에 환생한 뒤, 극락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파로 정토종이 대표적이다. 진언종 또는 밀교는 진언(주문)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종파로 티베트 불교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에 선종과 교종이 강제로 통합되어 선교합종의 성격을 띠며 통불교적인 성향을 띈다. 조계종은 중국의 6조 혜능선사가 금강경의 구절을 통해서 깨달음의 계기를 얻었으므로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다.[17]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나 현상은 모두 무상하다는 공 사상이 핵심인 경전이다. 조계종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화두[18] 참선을 주요 수행법으로 삼는다.
조계종단은 공식적으로는 1920년부터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대처승을 포함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을 인정한 것이 종단의 참 시작이라고 해야 한다.[19] 현재 조계종 직무와 조직에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20]을 비롯하여, 중앙종회, 총무원, 호계원, 교육원, 포교원, 원로회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총무원장[21]이 중심이다.
3.1. 종정
종정은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연령 70세 이상이며 승남 45년 이상, 대종사 법계를 가진 스님 중 종정을 추대한다.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종정을 할 수 있다.
3.2. 원로회의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년, 연령 70세, 대종사 법계를 가진 비구로 구성한다.원로회의에서는 종정을 추대하며 종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중앙종회 해산시 권한 대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3.3. 중앙종회
중앙종회는 국회에 대응되는 기관이다. 총원 8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승남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구성한다.1. 중앙종회에서는 종헌[22], 종법[23] 개정권
2. 교육원장[24], 포교원장[25], 호계원장 [26],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27],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 선출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종단의 예결산 및 재산 처분안
5. 교구획정
6. 징계의 사면 경감, 부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결의[28]
8. 각금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종정감사)
9. 호법부장[29] 임명동의
10. 중앙종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30]
12. 종무위원[31] 해임 건의
13.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총무원
총무원은 종단 내의 행정부에 대응하며, 총무원장은 사회에서의 총리에 대응한다. 조계종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권한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종단을 대표한다.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종사 법계 이상을 가진 비구 중에서 선출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총무원장을 포함하여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3원장이라고 칭한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이 추천하여 종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실질적으로 총무원장이 두 원장을 내정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총무원 내부의 직책 중 요직이라고 한다면 바로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이다. 총무부장의 경우 총무원장이 맡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 임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총무원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호법부장의 경우 종단 내의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94년 종단 개혁 이전에는 동 부서에서 다른 스님들을 때려잡는 일이 많아 많은 견제 장치를 설치하였다.
3.5. 호계원
종단 내의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3.6. 교육원 및 포교원
총무원, 중앙종회, 호계원은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에 대응되지만, 이상하게도 포교원과 교육원이 별도로 존재한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경우 총무원의 기조가 바뀌어도 그 업무와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사료된다.3.7. 교구본사제
조계종은 전국 사찰을 25개의 교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방자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구별 본사를 정하여 운영하는 이를 교구본사라고 한다. 각 교구는 자체적으로 총무원장 선거인단 각 10명, 중앙종회의원 등을 선출하여 중앙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뽑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32]그리고 교구본사의 업무 중 하나는 각 소속 사찰들로부터 분담금을 거두어 총무원에서 교구에 배정된 분담금을 납부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총무원 예산으로 사용된다.
4. 역사
중국 선종 불교에서 6번째 조사 조계 혜능 계통이 이어온 선 사상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소개된 때는 신라 후반기다. 1172년에 건립된 단속사 대감국사비에 처음으로 조계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므로,[33] 고려 중기에는 조계종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추정한다.고려 중기에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했을 때 법안종을 잇는 승려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런데 여기에 혜능 계통 선 사상을 고수하는 승려들이 반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천태종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종단이 바로 조계종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계종은 화엄종ㆍ법상종[34]ㆍ천태종과 함께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는 4대 종단이 되었다. 그리고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과[35]를 별도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달리 보조국사 지눌이 13세기 초, 조계산 수선사라는 절에서 선 사상을 크게 일으켜 세운 때부터 조계종이 시작됐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래서 조계종 종조는 보조 지눌이라고 주장하는 보조 법통설이 나와, 첨예한 조계종 종조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 조계종 종조 논란 참조.
14세기 중반 무렵에는 태고 보우가 왕으로부터 승려 인사권을 위임받아 불교계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조계종이 불교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때 원나라에서 새로 들어온 임제종의 법맥을 이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36] 그 후 조선왕조가 숭유억불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계종단도 타격을 받아, 세종 6년(1424)에 천태종ㆍ총남종과 함께 선종으로 강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조계종 특성은 희석되었고, 사회 경제 전반으로 기반이 무너지고 박탈당했다. 그리고 연산군과 중종 대에 이르러서는 연이어 불교가 탄압 받으며 종단 자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승려 대부분이 산속으로 도망쳐 비구계 전승조차 힘든 상황에 처한다.[37]
조선 중기에는 명종대에 문정왕후(섭정)의 주관으로 현 탑골공원 일대에 원각사를 중건하고 원각사 10층석탑을 지어올리는 등 불교 중건이 잠시 이뤄졌으나 문정왕후 사후에는 원각사가 폐지되고 도성내에는 승려 출입을 엄금하고 사찰을 지을 수 없으며 흥인지문 밖 10리 안으로 출입을 엄금하는 정책이 유지 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혼란한 사회상과 구복 신앙적 성격인 관음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행상, 상단 즉, 상업의 발달과 함께 부유한 자본 계층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명복과 내세를 위해 전국 곳곳에 거대한 사찰을 짓고 다층탑을 지어 올렸다. 이시기에 지어지는 대표적 사찰로는 법주사를 예로 들수 있고 법주사 5층 목탑을 대표적 조선 후기 목탑으로 볼 수 있다.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계사를 창건한 후 조계사를 조계종 본산으로 두고 그 외 종단을 배척하는 사찰령을 반포하였다. 사찰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으나 사실상 일제에 항거하는 불교계 인사들을 감시 감독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불교정화운동이 펼쳐졌고 일본 만종에 반하여 탄생된 선학원이 주축이 돼 조계종과 대립각을 이루게 되었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불교계 통합 운동이 이어졌고 선학원은 조계종단으로 귀속되고 여타 다른 종단들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일제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조계종은 1962년에 박정희 정권이 불교계 전체를 통틀어 조계종만을 유일한 종단으로 인정해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조치에 대처승 등이 반발했기 때문에 법적투쟁을 벌인 끝에 태고종이나 천태종 등이 설립을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은 조계종 산하로 남았다.
4.1. 종조 논란
종조(宗祖)에 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 시기에 서산대사 휴정 문하에서는 보우 태고국사를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로 보았다. 1625년에 서산대사의 상좌[38] 언기 스님이 태고보우 국사가 종조라는 태고법통설을 제기했다. 1630년에 묘향산과 금강산, 그 이듬해에는 대흥사에 각각 휴정 비문을 세우면서 태고법통설을 정설로 받들었다. 나아가 휴정대사 상좌들이 조선 중기 이후 불교계를 주도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불교계 전반에 태고법통설이 정통으로 자리잡는 듯했다. 그런데 구한말 이후 이능화(李能和, 1869-1943)가 최초로 조계종 종조를 언급하며, "보조국사 지눌 이후에 조계종이 성립됐다. 그러므로 조계종 종조는 보조 지눌!"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1918년 조선불교통사)
이에 보태어,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며 조계종 연구에 몰두한 불화 이재열은 "태고 보우는 조계종 성립 후 200여 년이 흐른 뒤 활동한 인물이므로, 종조가 될 수 없다." 하며 보조 법통설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태고 VS 보조가 치열하게 대립하던 와중에, 1970년대 들어 성철 스님의 등장으로 조계종 종조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67년 해인사 초대 방장이 되면서 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성철 스님은 "조계 혜능을 원조로 임제선 계통을 이어 받은 태고가 종조"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불교의 법맥)
여기에 당시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훗날 총무원장까지 역임하는 지관 스님도 "보조 종조론은 모든 이가 공감하기 어렵고, 조계종 법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태고→환암→구곡→벽계→부용→서산 등으로 확정했다." 하며 태고 종조설 굳히기에 들어갔다. (출처: 조계종사. 동국역경원. 1976)
당시 성철 스님과 지관 스님이 종단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조계종 종조 논쟁은 태고 종조설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재열ㆍ이종익ㆍ고익진ㆍ최병진 등이 연이어 조계종 종조 문제를 거론하고 연구하며 끊임 없이 의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듯 보이던 종조 논쟁은 1994년 종단 개혁과 함께 마련된 종헌 종법에서 도의 국사[39]를 종조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동안 종헌에서 종조는 보조 지눌과 태고 보우가 번갈아 차지했다. 1954년 불교정화 당시 양 종조설이 대립했다. 1962년 2월 불교재건 비상총회에서는 태고를 내세웠으나, 현 조계종단을 세운 비구 측은 보조를 종조로 한 종헌을 단독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80년 10.27 법난 이후 개정된 종헌은 태고를 종조로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 개혁불사 직후 9월 29일에는 새로운 종헌에서 도의 국사를 종조로 내세우면서 태고는 중흥조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현 종헌은 도의 종조설과 보조 종조설, 그리고 태고 종조설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현행 조계종 종헌 종법에는 도의 국사를 종조로 본다. 그러나 그 규정을 다소 애매하게 정했으므로 논쟁이 다시 일어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누구를 종조로 보느냐에 따라 조계종 정체성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종단 내 정치역학 문제와 맞물려 학계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다.
5. 역대 임원
5.1. 종정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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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231916,#FFF> 학눌 (효봉) | 순호 (청담) | 상언 (고암) | 석호 (서옹) | |
<rowcolor=#B9A26A> 제5대 | 제6·7대 | 제8대 | 제9대 | |
<rowcolor=#231916,#FFF> 벽암 | 성철 (퇴옹) | 홍근 (서암) | 명근 (월하) | |
<rowcolor=#B9A26A> 제10대 | 제11·12대 | 제13·14대 | 제15대 | |
<rowcolor=#231916,#FFF> 성관 (혜암) | 법전 (도림) | 법원 (진제) | 성파 (중봉) | |
※ 괄호는 법호를 의미함.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 효봉 학눌 대종사 (1962~1966)
- 청담 순호 대종사 (1966~1967)
- 고암 상언 대종사 (1967~1974/1978(대행))
- 서옹 석호 대종사 (1974~1978)
- 벽암 종정대행 (1978)
- 퇴옹 성철 대종사 (1981~1993)
- 서암 홍근 대종사 (1993~1994)
- 월하 명근 대종사 (1994~1999)
- 혜암 성관 대종사 (1999~2001)
- 도림 법전 대종사 (2002~2011)
- 진제 법원 대종사 (2011~2022)
- 중봉 성파 대종사 (2022~현재)
5.2.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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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231916,#FFF> 석진 | 법룡 | 경산 | 임성 | |
<rowcolor=#B9A26A> 제5대 | 제6·7대 | 제8대 | 제9대 | |
<rowcolor=#231916,#FFF> 월산 | 순호* | 정일 | 경산 | |
<rowcolor=#B9A26A>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제13대 | |
<rowcolor=#231916,#FFF> 홍근 | 임성 | 경덕 | 성우 | |
<rowcolor=#B9A26A>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제17대 | |
<rowcolor=#231916,#FFF> 혜정 | 정일 | 명근 | 월주 | |
<rowcolor=#B9A26A> 권한대행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rowcolor=#231916,#FFF> 탄성 | 성수 | 덕진 | 법전 | |
<rowcolor=#B9A26A> 제21대 | 제22대 | 제23대 | 제24대 | |
<rowcolor=#231916,#FFF> 진경 | 서운 | 정일 | 녹원 | |
<rowcolor=#B9A26A> 제25·26대 | 제27대 | 제28대 | 권한대행 | |
<rowcolor=#231916,#FFF> 의현 | 탄성 | 월주 | 도법 | |
<rowcolor=#B9A26A> 제29대 | 권한대행 | 제30대 | 권한대행 | |
<rowcolor=#231916,#FFF> 혜원 | 원택 | 정대 | 선용 | |
<rowcolor=#B9A26A> 제31대 | 권한대행 | 제32대 | 제33·34대 | |
<rowcolor=#231916,#FFF> 법장 | 현고 | 지관 | 자승 | |
<rowcolor=#B9A26A> 제35대 | 권한대행 | 제36대 | 제37대 | |
<rowcolor=#231916,#FFF> 설정** | 진우 | 원행 | 진우 | |
* 2대종정이었던 청담의 비구계명. **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퇴출되었다. |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
- 석진 (1962)
- 법용 (1962~1966)
- 경산 (1966~1967)
- 임성 (1967~1969)
- 월산 (1969~1970)
- 순호 (1970~1971) 2대종정이었던 청담의 비구계명. 청담은 퇴계 같은 호 종정까지 했던 스님이 종정보다 아래직급인(실권을 쥐고 있지만) 총무원장을 했던 특이한 사례임
- 석주 (1971~1973)
- 경산 (1973~1975)
- 홍근 (1975)
- 임성 (1975~1976)
- 경덕 (1976)
- 자운 (1976~1977)
- 혜정 (1977~1978)
- 석주 (1978)
- 월하 (1978~1980)
- 월주 (1980/1994~1998)
- 탄성 (1980~1981(대행)/1994)
- 성수 (1981)
- 덕진 (1981~1982)
- 법전 (1982)
- 진경 (1982~1983)
- 서운 (1983~1984)
- 녹원 (1984~1986)
- 의현 (1986~1994)
- 도법 권한대행 (1998)
- 혜원 (1998~1999)
- 원택 권한대행 (1999)
- 정대 (1999~2003)
- 선용 권한대행 (2003)
- 법장 (2003~2005) 임기 중 심장마비로 원적
- 현고 권한대행 (2005)
- 지관 (2005~2009)
- 자승 (2009~2017)
- 설정 (2017~2018)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으며 # 불신임안이 인준되기 하루 전인 2018년 8월 21일 자진 사퇴하였다. 사퇴한 다음날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이 정식 인준됨으로서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중도 퇴출되었다. - 진우 권한대행 (2018)
- 원행 (2018~2022)
- 진우 (2022~현재)
6. 25교구 및 교구별 본사(本寺)
25교구 및 본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B9A26A, #B9A26A 20%, #B9A26A 80%, #B9A26A); color: #231916; min-height: 31px" {{{#white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231916> 직할교구 | 제2교구 | 제3교구 | 제4교구 | 제5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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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특별교구 · 해외특별교구 | }}}}}}}}}}}} |
- 직할교구 - 조계사(총본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수송동)
주지: 담화 스님 - 제02교구 - 용주사 -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주지: 성효 스님 - 제03교구 - 신흥사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주지: 지혜 스님 - 제04교구 - 월정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동산리)
주지: 정념 스님(6선) - 제05교구 - 법주사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사내리)
주지: 정덕 스님 - 제06교구 - 마곡사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운암리)
주지: 원경 스님(3선) - 제07교구 - 수덕사(덕숭총림)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사천리)
주지: 도신 스님 - 제08교구 - 직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운수리)
주지: 장명 스님 - 제09교구 - 동화사(팔공총림)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주지: 혜정 스님 - 제10교구 - 은해사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주지: 덕조 스님 - 제11교구 - 불국사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주지: 종천 스님 - 제12교구 - 해인사(법보종찰·해인총림)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주지: 혜일 스님 - 제13교구 - 쌍계사(쌍계총림)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운수리)
주지: 지현 스님 - 제14교구 - 범어사(금정총림)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주지: 정오 스님 - 제15교구 - 통도사(불보종찰·영축총림)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주지: 현덕 스님 - 제16교구 - 고운사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주지: 등운 스님(2선) - 제17교구 - 금산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리)
주지: 화평 스님 - 제18교구 - 백양사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약수리)
주지: 무공 스님(2선) - 제19교구 - 화엄사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황전리)
주지: 덕문 스님(2선) - 제20교구 - -
선암사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주지: 대진 스님 - 제21교구 - 송광사(승보종찰·조계총림)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신평리)
주지: 무자 스님 - 제22교구 - 대흥사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주지: 법상 스님 - 제23교구 - 관음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아라일동)
주지: 허운 스님(3선) - 제24교구 - 선운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삼인리)
주지: 경우 스님(3선) - 제25교구 - 봉선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부평리)
주지: 호산 스님 -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정우 스님 -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법원 스님
볼드체 삼보사찰
7. 산하 교육기관
- 초등학교
-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중학교
- 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선화여자고등학교 (경상북도 영천시)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 보문고등학교(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 광동고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 능인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 해동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 정광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담고등학교(경기) (경기도 평택시)
- 이서고등학교 (경상북도 청도군)
- 대학교
-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경주시) : 사미계 이상 받으면 불교학과로 입학허가가 가능 하다.
- 중앙승가대학교 (경기도 김포시) : 사미계 이상 받은 승려만 입학허가가 가능 하다.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승가대학(미인가)
- 사미(구족계를 받지 않은 남자 승려)
- 해인사 승가대학(경상남도 합천군)
- 송광사 승가대학 (전라남도 순천시)
- 수덕사 승가대학 (충청남도 예산군)
- 범어사 승가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불국사 승가대학 (경상북도 경주시)
- 쌍계사 승가대학 (경상남도 하동군)
- 동화사 승가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 통도사 승가대학 (경상남도 양산시)
- 법주사 승가대학 (충청북도 보은군)
- 화엄사 승가대학 (전라남도 구례군)
- 사미니(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자 승려)
- 봉녕사 승가대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동학사 승가대학 (충청남도 공주시)
- 운문사 승가대학 (경상북도 청도군)
- 청암사 승가대학 (경상북도 김천시)
- 기본선원
- 백담사 기본선원(강원도 인제군)
- 승가대학원(미인가)
-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 (충청북도 보운군)
- 유마사 선학승가대학원 (전라남도 화순군)
-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경상북도 의성군)
-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충청남도 공주시)
- 자비선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경상북도 성주군)
-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경기도 남양주시)
- 백양사 중관유식승가대학원 (전라남도 장성군)
-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대구광역시 동구)
-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전라남도 순천시)
-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경상남도 양산시)
-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쌍계사 율학승가대학원 (경상남도 하동군)
- 해인사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경상남도 합천군)
- 백양사 고불율학승가대학원 (전라남도 장성군)
-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경상북도 김천시)
- 서울불학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 직지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경상북도 김천시)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경상북도 청도군)
- 삼선불학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특수교육기관(미인가)
- 어산작법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한문불전번역학과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한문불전번역학과
- 불교한문아카데미
- 보경사 불교전통의례 전승원
-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대학원
8. 비판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비판 문서 참고하십시오.9. 여담
- 대승불교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계율상 육식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 상 엄격한 육식 금지는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 육식을 절대 하면 안된다 에서 육식을 멀리 한다 정도로 많이 완화 되가는 분위기 이다. 정확히는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 청규[40]'에서 규정된 바로는 강제성은 없지만 질병과 요양 등의 이유가 아니면 육식을 가까이하지는 않는다. 물론 동자승에게는 필수아미노산의 보급을 위해 고기를 배식한다.#
-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공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에 속한 승려는 탁발을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탁발 문서 참고.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등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함양에 힘쓰고 있다. 불교는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를 금하지 않기에 다른 종교[41]와 달리 성소수자에 개방적일 수 있다.[42]
- 2020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사찰에서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 조계종이 불교계에서 세력이 큰 만큼 유사조계종도 존재한다. 유사조계종이란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닌 대한불교를 떼고 조계종 앞에 OO불교 조계종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닌 이름으로 말장난을 해놓은 종단을 이야기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를 행하는데 유사조계종은 이 틀 밖에서 벗어난다. 즉 대부분이 대처승을 인정하는 종단이 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이런 유사 조계종은 절대로 정법이라 할 수 없는 게 사미계도 받지 않은 승려들이 종정을 자처하고 나서는 경우도 보이며, 대한불교 조계종(정법)은 미래예측, 점술 등 무당들이 행하는 행위는 금지시킨다. 어느 유사 조계종의 경우 박수무당이 머리깎고 종정이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며,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당집, 굿당 등에서도 유사 조계종에 등록을 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대부분 조계종의 탈을 쓴 불교와는 전혀 관련없지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주의하도록 하자.[43] 사실 조계종과 천태종에서는 출가한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승려/스님이라 하지 않고 신도/서포터로 간주한다.
- 조계종이 한국의 불교종단중 세력이 가장 큰 만큼 유사 조계종도 존재하지만 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찰들도 전국 곳곳에 있다. 우보살로 유명한 사천 백천사, 노인들 대상으로 포교당 사기로 한때 논란이 된 보성 일월사, 납골당 사업체 의령 용국사 등은 지금 유사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때는 무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을 사용했었다.
10. 관련 문서
[1] 도의 국사에 의해, 통일신라에 중국 선종의 제6조(6번째 조사(祖師))인 혜능 대사의 '남종선(南宗禪)'이 처음 전해졌다.[2] 所依經典. 종단의 근본이 되는 경전.[3] 宗祖. 종단을 처음으로 일으킨 스님.[4]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명적이 법명, 도의가 법호이다.[5] 重闡祖. 종단의 종지를 밝힌 스님.[6] 中興祖. 종단을 다시 일으켜 세운 스님.[7] 한국 선종의 초조(初祖)이며, 한국불교태고종의 종조이기도 한다.[8] 속명: 조봉주[9] 속명: 김영철[10] 大韓佛敎曹溪宗,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11]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이외 유사조계종은 소속되어 있지 않다.[12] 高麗國曹溪宗堀山下斷俗寺大鑑國師之碑[13] 출처: 조계종 홈페이지 - 종명·종지[14] 출처: 조계종 - 종단문장[15] 교리를 캐거나 계행을 닦지 않고, 직접 사람 마음속에 들어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번뇌를 떠난 깨달음에 이름.[16] 자기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됨[17] 어느 종단이든 그곳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보려면 중시하는 경전(소의경전)이 무엇인지 살피면 된다. 불경이 6500여 권이 넘다 보니, 어느 경전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종단의 특징이 드러난다.[18] 참선하는 자가 깨달음에 이르고자 답을 구하려 애쓰는 문제.[19] 종단이 없어 사설 사찰이나 땡중이 넘쳐나니 통합종단을 하나 인정해주고 이 종단이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감독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박정희 정권이 이때 대처승까지 통합종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처승들이 '우리들도 별개의 종단으로 인정해주세요.' 하고 법정투쟁을 벌여 태고종이 나왔다.[20] 조계종을 의원내각제 국가와 비교하면 종정은 실권 없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인 셈이다.[21] 총무원장은 중앙종회 의원 78명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한 선거인단에서 뽑힌다. 의원내각제 국가로 따지자면 총리라고 볼 수 있다.[22] 종단의 헌법[23] 종단의 법률[24] 출가자 교육 전문[25] 포교정책 총괄[26] 종단의 대법원장[27] 법관[28]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9] 종단의 검찰총장[30] 조계종의 예산구조를 보면 국가처럼 모든 예산이 중앙으로 모아서 각 조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닌, 각 교구본사, 각 사찰 별로 분담금을 납부한다. 총무원이 관리하는 사찰은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등에서는 직접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면하여 재산과 예산 관리를 하며, 이를 직영사찰이라고 한다.[31] 종단의 국무위원[32] 단 각 교구본사의 주지들과 협상하여 누구로 총무원장을 뽑을지, 어떤 사람으로 뽑을지 협의를 하기도 한다.[33] 참고자료: 한국불교와 조계종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34] 유식학파 계통이다[35] 고려·조선 시대에 승려에게 시험을 보여 뽑던 과거 시험.[36] 당시 스님들 중에는 실제로 중국에 유학가서 임제종 법맥을 받아온 승려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근세불교의 틀이 마련되었다.[37] 구족계를 수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족계를 수계하신 스님 열 분을 모셔야 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도저히 구족계 수계 스님 열 분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어 산사마다 사미승들만 계시는 사태가 벌어진다.[38] 上佐. 원래는 '윗사람을 보좌한다.'는 뜻이지만, 불교에서는 고승의 제자를 뜻하는 말로 쓴다.[39] 道義, 783-821. 통일신라 성덕왕시대에 당나라로 가 조사((祖師)가 되어 신라로 돌아온, 중국으로 치면 선종의 시조 달마대사 같은 인물.[40] 淸規. 불교 승려나 도교 도사로서 지켜야 할 계율[41]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42] 승려나 재가자 개인이 적대적인 경우는 있지만, 종단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반대 집회를 열거나 하진 않는다.[43] 대표적인 사례로 충주에서 일어난 소가죽을 벗긴 사건은 충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일광조계종이라는 무속인 단체가 물불 안 가리고 무속인들을 받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절대로 바깥에 무속인들에게 맡겨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