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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19 06:04:50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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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기병대의 제복
1. 개요2. 어형3. 역사4. 형태와 기능5.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6. 종류
6.1. 공무원
6.1.1. 판사 및 검사
6.2. 민간 제복
6.2.1. 직원 근무복6.2.2. 의료계6.2.3. 운송업계6.2.4. 경비원·미화원6.2.5. 구세군6.2.6. 요리사
6.3. 학생
7. 기타8. 창작물

1. 개요

제복(, uniform)은 학교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옷차림.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인원이 그 활동에 참여할 때 걸치는 옷을 일컫는다. 반대말은 사복이다.

주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같은 공안직렬 공무원들이 근무 중 입는 단체복으로서 군경의 상징으로 널리 인식된다. 이 때문에 군경을 두고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 칭하기도 한다.

2. 어형

영어로는 uniform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니폼이라고 할 경우 축구야구 구단 등 스포츠 계열 관련으로 쓰일 때가 더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제복은 제복이 아닌 교복이라고 따로 부르는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교복도 보통 제복이라고 부르며, 그냥 制服(제복, Seifuku) 하면 교복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사실 일본어에서도 制服은 사전적 의미로는 군복 등 다른 제복을 포함한 의미의 단어지만, 실제로 구글 번역에서도 교복이라고 쓰면 制服이라고 번역되며,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制服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거의 교복 사진뿐이다. 어쨌든 교복도 제복의 한 종류이다.

제복을 입는 사람들을 제복공무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찰, 소방, 교정에서 제복이라고 하면 정복 입고 근무하는 고위직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영어에서도 uniformed service라고 하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같은 직종을 가리킨다.

제복을 입은 시민에서의 제복은 대개 군복으로, 군인이면서도 동시에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경우에 따라 경찰도 논의에 포함되곤 한다.

3. 역사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에서는 원시 사회의 가면과 근대 사회의 제복이 맞대응된다고 보았다. 원시 사회의 일링크스(현기증, 환각)적 문화를 가면이 대변하듯, 근대 사회의 미미크리(흉내)적 문화를 제복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즉, 가면을 쓴 자는 환각과 열광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제복을 입은 자는 공정하고 불변된 규칙의 대변자가 된다.

인간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가 생겨날 즈음에는 군인, 종교인 등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복을 착용했다. 특히 군인들은 어차피 일정한 방어력을 위해 갑옷이 필요했고, 기왕 입을 것이라면 일정한 복장을 갖추어 입는 것이 피아식별이라는 군사적 기능에도 유리했으므로 제복(군인들에겐 군복) 지정의 효과가 더욱 컸다.[1] 그러나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사들에게 군복을 제공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각자 적당히 비슷한 장비를 갖춰 입어야 하는 군대들도 아주 많았다.[2] 고대 국가들은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도 신분별로 옷의 색상을 비롯한 복식을 규정하곤 했는데, 이는 각 신분에 대해서 느슨한 범위의 제복을 지정한 것과 같았다. 어차피 국가의 생산력도 부족하여 많은 옷을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 입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었던 셈이다.

근대 시기에 제복은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다. 우선 산업화의 영향으로 옷이 매우 싸졌다. 그리고 근대화는 대개 규격화된 대량생산을 우수한 것으로 여겼고, 국가 정책은 대체로 일정한 능력을 가진 표준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집단들 역시 제복을 입고 단체 행동을 하여 집단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에 더해 일찍이 규격을 중시한 군대 문화와 결부되어 국민교육은 흔히 군대와 비슷하게 비유되었고, 실제로 이 두 개념이 강하게 결합된 근대 군국주의 역시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런 이유로 19~20세기에는 정부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제복을 제정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다. 특히 정치 단체가 이러한 경향이 짖었는데 나치돌격대국가 파시스트당검은 셔츠단 같은 정당 산하 준군사조직은 물론이고 독립 이후 이범석이 창설한 조선민족청년단 역시 제복을 입고 활동하던 단체에 가까웠다. 꼭 군국주의적 취지가 아니어도, 대량생산된 국민 의복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민간의 의복 지출 부담을 줄이자는 운동도 곳곳에서 나타났다(인민복, 국민복 등).

그러나 20세기 초 민간 사회에서의 제복 열풍은 2차대전 전후에 사뭇 사그라들었다. 2차대전 이후에는 엄격한 문민통제로 사회 전반에 군인 문화가 노출될 일이 크게 줄었고, 국가주의 성향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 민간 단체가 제복을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소멸했다. 한때 초중고와 같이 제복(교복)을 입던 대학[3] 제복이 지정된 곳이 매우 줄어들었으며 정장 차림이 표준처럼 여겨졌던 회사도 복장 규정이 느슨해진 추세이다. 더욱이 의류 패션도 다양화되면서 개개인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옷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물론 이런 경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국가에 따라 여전히 제복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곳도 있다.[4]

그럼에도 제복은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국가 관련 기관 종사자는 제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복의 역사를 함께 한 군복은 당분간의 역사에서 사라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시기에 군복에 관한 관례는 국제법의 형태로 더욱 명문화되어 교전권 관련 수칙에 교전권자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정규전 교전권자가 아닌 테러리스트로 처리될 수도 있다.[5]

4. 형태와 기능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외부인과의 구별하는 것이 제복의 목적이므로 착용자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의례를 위해 장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의례를 위한 옷을 정복, 예복이라고 하며 이러한 것은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불편하다.

직업적 일체성이라는 관념을 위한 제복도 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제복도 있다. 가령 행사 때 입을 화려한 제복도 있지만, 업무 중에 입는 좀 더 간소한 복장인 근무복, 활동성을 극대화 한 전투복, 화재 구조를 위한 방화복 등도 있다.

5.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

모든 공무원 복제는 무단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제는 특별히 보호되는데,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으로 경찰관과 군인이 아닌 자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방관은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과 군인만 해당한다. 애초에 군복은 군사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찰업무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즉, 제복 착용 공무원의 모든 제복이 착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경찰제복과 군복을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다른 복제도 외부로 유출을 금하고 있으므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업무를 비교하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도 있으며, 길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6] 더불어 요인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에 반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 재난 구호 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가벼운 권리 제한만 행사한다. 따라서 소방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관련 복장을 입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복장의 종류에 무관하게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는 현재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7]도 해당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군복과 경찰복이 범위가 좀 다르다.

경찰제복은 구분이 가능한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그 표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부재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

법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군복이 좀 느슨한 편이다. 경찰복은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진흥법과 엮어 놨지만 군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코스프레 행사나 리인액트먼트, 에어소프트 게임 등에서 현용 군복을 입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이 두루뭉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동호인들은 알아서 자제하는 편이다.

6. 종류

6.1. 공무원

법령으로 복제가 규정된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토 방위 및 공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외의 인적/물적 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청원경찰도 법령에 따라 복제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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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영국 공사 이한응 서리주 부지사 아서 코난 도일

전간기 이전에는 군대나 경찰 등 제복과 상관이 없는 직책에 있었던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군복형 제복이 지급되었다.

6.1.1. 판사 및 검사

판사와 검사는 법복이라고 부르는 복장을 재판시에만 착용한다. 변호인은 착용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민사재판에서는 판사만 착용하는 복장이다. 의사들이 착용하는 가운처럼 겉에 두르는 기능만 있으므로, 법복 안에 입는 복장은 남녀 구분 없이 평소에 입던 정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6.2. 민간 제복

6.2.1. 직원 근무복

6.2.2. 의료계

6.2.3. 운송업계

6.2.4. 경비원·미화원

6.2.5. 구세군

군 체계를 차용한 단체로서, 계급도 있고 제복도 있다.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가 영국 감리회에서 독립한뒤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에서 감리회의 중앙집권[11] 운영방식과 영국해군의 체계 접목한 운영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종교단체로서는 드물게 군대식 용어와 계급을 활용하게 되었다.

구세군의 제복은 종교 행사시에 착용하며 실제 군인처럼 항시 제복을 입는 건 아니니 근무복이나 전투복 등이 있는 건 아니고, 정복만 존재한다.[12]

또한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 또한 동일한 제복을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목회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목회자는 붉은색 견장을 착용하지만 평신도는 파란색 또는 검정색(악대 혹은 성가대용) 견장을 착용한다. 더불어 목회자의 경우엔 공식 행사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군복을 착용하지만 평신도의 경우엔 상황과 교회별 분위기 등 여러가지 사유로 군복을 입지 않아도 넘어가기도 한다.

6.2.6. 요리사

요리사 역시 제복이 존재한다. 제복에 모자까지 존재하는데 모자가 매우 길다.

6.3. 학생

7. 기타

8.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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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이유에서 집단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깃발도 군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에서 국기를 전세계에 일반화시키기 전에는 군대에나 군기가 있었지 국기는 없는 곳도 많았다.[2] 고대 페르시아불사부대가 '불사'의 별명을 얻게 된 것이 이른 시기의 장비 통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똑같은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불사와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다.[3]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이수일이 입던 옷이 가쿠란으로 일종의 대학 교복이다. 교복 문서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 이후 일찍이 1960년대부터 대학에선 대체로 교복을 안 입는 분위기로 쇠퇴했다고 한다.[4] 예를 들어 일본은 오늘날 한국보다 좀 더 제복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유치원이나 직장 등에서 한국보다 보통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두고 있다. 학회도 한국에선 대체로 적당히 단정한 복장으로 입고 오는 정도이지만 일본은 대체로 정장을 입는 편이다.#[5] 때문에 나치 독일국민돌격대처럼 국가 패망을 앞두고 민간인을 긁어모아 만든 단체도 완장 정도는 지급한다.[6]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국민이 거절하면 강제력이 없지만(경찰관이 이 단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있다.[7] 과거에 군인 혹은 경찰관이었던 자도 함부로 불필요하게 착용할 수 없다.[8]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자치경찰[9] 업체 소속인 경우 조끼 뒤에 업체명이 적혀 있기도 하다.[10] 현재 경찰 외근직 근무복에는 넥타이가 빠져 있다. 중앙에 진한 남색 줄은 넥타이가 아니라 셔츠 자체의 색상을 다르게 칠해 놓은 것이다. 넥타이는 내근직일 때만 착용한다.[11] 참고로 한국 감리회의 경우엔 한국 특유의 장로회의 영향력 때문에 개교회주의로 운영되며 실질적으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음에도 장로라는 직분이 따로 존재한다. 덧붙이자면 장로라는 평신도 직분은 장로회에만 존재하는 직분인데,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대다수가 장로회이며 그런만큼 장로회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로회가 아닌 교파에도 장로 직분이 별도로 생기게 되었다.[12] 참고로 국가별로 디자인이 약간식 다르다. 또한 여름에 입을수 있는 반팔형태의 간이복과, 가디건 등 평상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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