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기동복에 대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제복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eee,#000>세트 | 정장 | 턱시도 · 연미복 · 프록 코트 · 워셔블 슈트 | |
유니폼 | 교복 · 군복 · 제복 · 방석복 · 기동복 · 민방위복 · 정복 · 근무복 · 법복 · 죄수복 · 학교 체육복 | |||
수영복 | 비키니 · 래시가드 | |||
기타 | 원피스 · 운동복 · 아웃도어 · 츄리닝 · 잠옷 · 전통의상 · 바디슈트 · 작업복 · 커버올 · 점프슈트 · 수도복 · 수단 · 인민복 법 관련 의류(경찰복 · 구속복 · 법복 · 죄수복 · 갑주) | |||
상의 | 이너 | 티셔츠 · V넥 티셔츠 · 긴팔 티셔츠 · 폴로 셔츠 · 헨리넥 셔츠 · 민소매나시 · 스웨터니트 · 스웨트 셔츠맨투맨 · 후드티 · 셔츠와이셔츠 · 블라우스 · 터틀넥 · 배꼽티 · 핑거홀 · 오프숄더 | ||
외투 (아우터) | 코트: 트렌치 코트 · 피 코트 · 폴로 코트 · 프록 코트 · 인버네스 재킷: 가죽 재킷 · 라이딩 재킷 · 데님 자켓청자켓 · 테일러드 재킷블레이저 · 블루종 기타: 가디건 · 패딩 · 무스탕 · 플리스 · 후드집업 · 야상 · 비옷우비 · 윈드브레이커바람막이 · 파카 · 점퍼잠바 · 니트조끼 · 볼레로 | |||
하의 | 치마 | 미니스커트 · 테니스 치마 · 롱스커트 · 정장치마 · 치마바지 · 멜빵치마 · 청치마 | ||
바지 | 청바지 · 슬랙스 · 면바지(치노) · 반바지 · 핫팬츠 · 돌핀팬츠 · 조거 팬츠 · 스키니진 · 나팔바지 · 건빵바지카고바지 · 레깅스 · 몸뻬 | |||
양말류 | 틀:양말 및 스타킹 · 양말 · 스타킹 · 레깅스 | |||
속옷 | 틀:속옷 · 팬티 · 브래지어 · 내복 · 속바지 | |||
신발 | 종류 | 운동화 · 캔버스화 · 스니커즈 · 구두 · 로퍼 · 옥스퍼드 · 슬립온 · 하이힐 · 스틸레토 힐 · 메리 제인 · 부츠워커 · 슬리퍼 · 조리 · 샌들 · 뮬 · 어글리 슈즈 · 안전화 · 축구화 | ||
브랜드 | 나이키 · 뉴발란스 · 닥터마틴 · 아디다스 · 컨버스 · 프로스펙스 · 하루타 · crocs · FILA | |||
잡화 | 의류잡화 | 지갑 · 모자(틀:모자) · 허리띠벨트 · 넥타이 · 장갑 · 목도리 · 마스크 · 귀도리 · 손수건 · 안경 | ||
가방 | 배낭(백팩) · 크로스백 · 메신저백 · 슬링백 · 핸드백 | |||
액세서리 |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 |||
부자재 | 단추 · 지퍼 · 패드 · 벨크로 · 어깨뽕 · 니플밴드 · 리본 · 깔창 | |||
브랜드 | SPA | SPAO · 에잇세컨즈 · 탑텐 · ZARA · H&M · COS · 유니클로 · GAP · 지오다노 | ||
기타 | 솔리드 옴므 · 우영미 · 폴로 랄프 로렌 · 빈폴 · 헤지스 · 컨템포러리 브랜드 | |||
쇼핑몰 | 온라인 | 무신사 · 룩핀 · 에이블리 · 힙합퍼 · 패션 by kakao · 브랜디 · 퀸잇 · W컨셉 · 소녀나라 · 무무즈 · | ||
오프라인 | ||||
재질 | 틀:섬유 · 섬유 · 옷감 · 다운(털) · 가죽 · 데님 · 코듀라 · 코듀로이 | |||
관리 | 세탁 | 빨래 · 드라이클리닝 · 웨트클리닝 | ||
기계 | 세탁기 · 의류건조기 · 의류관리기 | |||
수선 | 보풀제거기 · 바느질 · 다리미 · 다림질 | |||
용액 | 세제 · 섬유유연제 | |||
보관 | 옷장 · 옷걸이 · 행거 | |||
업소 | 세탁소 · 코인 세탁소 | |||
기타 | 패션·뷰티 관련 정보 · 옷차림 · 의류 수거함 | }}}}}}}}} |
기동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경찰 |
1. 개요
기동복(機動服)은 군이 아닌 치안 유지 조직[1]에서 시위 진압이나 중무장 범죄자의 제압, 전투 등을 위해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군대의 전투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경찰과 교정직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근무복이나 정복을 주로 착용한다. 그러나 시위진압, 무장공비 등과의 전투, 범죄자 추격 등을 위해서 기동복이 탄생했다.
의무경찰이나 경찰기동대. 독도경비대 등 대민업무가 아닌 경비작전에 투입되는 경찰들은 기동복을 더 많이 입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산하의 경비함/정의 출항시 복장이기도 하다. 경찰특공대 등에서 입는 복장은 이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수 피복이다. 101경비단에는 엘리트복이라는, 전용 기동복이 따로 존재한다.
2. 구성
피복 특성상, 군의 전투복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도시 환경에서 착용하기 때문에 전투복 특유의 위장색은 적용되지 않고 검은색을 비롯한 무채색인 경우가 흔하다. 간혹 구형 경찰 기동복처럼, 녹색이나 회색 등 실제 육상 전투에 적합한 색상을 띈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군용 전투복을 그대로 입거나 위장 무늬가 들어간 기동복을 채택한 곳도 있다. 특히 국경 경찰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국경선 지역 수풀에서 매복 작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피복이 필요하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홍콩 경찰의 경우 중국본토와 경계선에 근무하는 변경지구(邊境禁區) 소속 경찰들은 아예 우드랜드 전투복을 착용한다. 그리고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도 폭동진압경찰들이 국방색 기동복을 착용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정확히는 근무복을 착용하는[2] 경우도 있고 기동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복에 보호장구만 착용하는 식.전투복 형태의 상하의와 함께, 대개 목이 긴 전투화를 착용한다. 모자는 근무모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기동복에만 쓰는 전용 기동모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시위 진압시에는 방석모와 방석복을 기동복 위에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선 여기에 방탄모까지 쓰기도 한다.
작전상황에서는 방탄모를 쓰고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실제로 각 경찰서 무기고에는 작전타격대와 방범순찰대 대원들을 위한 개인화기가 보관되어 있고, 생활반에는 방탄모, 방탄조끼, 탄띠 등 개인 장구류가 보관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방검조끼, 군장[3], 진압봉, 진압방패 등을 지정장소(창고)에 보관한다. 경찰관기동대 역시 M16 소총이나 K2 소총 등 돌격소총을 개인화기로 보관한다. 경찰용 K2 소총의 경우 유사시는 물론이고 멧돼지 등 유해 조수 사살, 무장강도 침입이나 인질극, 테러 사건 등에도 사용된다. 테러리스트나 대규모 강도들이 자동화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테러 사건이나 인질극에서 경찰기동대는 폴리스라인 설치 등 초동조치를 하고 경찰특공대가 전문 대테러부대로 제압하게 되며 무장 강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경찰 부대에는 M60 경기관총이나 M2HB 중기관총, 60mm 박격포, 수류탄 등도 있는데, 이는 대간첩작전 및 무장공비 대응용으로 이들과의 교전은 사실상 군사 작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3. 종류
3.1. 대한민국 경찰청
주로 시위 진압시 착용하는 옷으로 전투복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직원용과 대원용은 피복 재질부터 다르며 제조회사도 직원용은 일반 공장에서 만들지만 대원용은 의용복지촌 같은 재활업체에서 제조한다만 만져보지 않는 이상 크게 차이를 못 느끼며 외부에 부착물은 계급장과 명찰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또한 근무하면서 서로 피복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직원이 대원용을, 대원이 직원용 피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제법 된다.
이렇게 기동복이 구분되는 이유는 당연히 화염병 등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그런데 위에 써 있듯이 전의경도 다림질을 열심히 하는 데다가 밑에 써있지만 정말 오래 입어 아예 색이 빠져 나가는 수준이라 효과 따윈 기대하지 말자.
디자인이 동일하고 소재만 다른 동계용과 하계용으로 나뉘어 있다. 하복은 아예 비춰질 정도로 얇고 동복은 두껍다. 그러나 아마 이경 때 동복이든 하복이던 입고 있는 걸 바꾸지 않고 사시사철 전역까지 입게 될것 이다. 두개 다려가며 관리 하기가 아주 귀찮다. 자연스럽게 한 두어 개 예비용으로 짱박아 놓고 하나만 주구장창 입게 된다. 애초에 진압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여러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다.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의 내어입는 주머니 4개짜리 상의와 건빵주머니가 달린 하의를 기동복으로 착용하며, 기동모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근무모를 그대로 쓰는 게 원칙이나, 일부 전경대 등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동모를 만들어 지급하기도 한다. 이것은 경찰관 기동대도 마찬가지다.
방탄모를 쓸 경우, 같은 색 원단의 위장포를 씌운다.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세탁하면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일명 보라돌이라 불린 것이었는데, 이후 소재가 개선되었다.
색상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육군 민무늬 전투복과 동일한 연두색 계통 국방색이었다. 이 때까진 명칭 자체도 기동복이 아니라 경찰용 전투복이었다. 실제로 대간첩작전 등 전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한화가 방수가 안 되어 동상이 잘 나고 발목이 짧아 방한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1985년부터 방수지를 써서 침수를 방지하고 발목을 높여 방한효과를 늘려 앞코 덮개와 옆부위를 고무코팅으로 덧대고 핑크지를 보강한 새 방한화를 보급했다.
이후 1985년 4월 3일에 국방부가 경찰 전투복의 색상을 바꾸도록 요청하자 6월 26일에 경찰 측에서 색상 변경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와 대간첩작전 시 위장색으로 국방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색상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국방부의 지속적인 요청[4]으로 1988년 12월 14일 '경찰전투복 색상개선 계획'을 세워 검토 결과 색상을 회청백색으로 하기로 한 뒤 1989년 6월 7일에 '경찰전투복 개선 품평회'를 거쳐 최종 형태가 만들어져 23일부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투복이 '기동복'으로 개정되고 색이 회청백색으로 바뀌어 1990년에 지급되었다.
이후 1995년 10월에는 경찰복제 개선에 따라 기동복은 종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재질이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게 개선을 한 뒤 1997년 1월에는 내의류를 개선[5]하여 군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 뒤 양말은 항균처리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게 했고, 3월부터는 종래의 여름 기동복이 무겁고 통기성이 안 좋아 땀띠가 잘 난다는 지적에 따라 색상을 회청백색으로 바꾸고 무게를 줄여 동년도에는 경찰관 모두에게, 1998년에는 전의경에까지 보급되었다.
2000년 2월부터는 기동복을 비롯해 탄입대, 배낭, 모포의 색상이 회청백색에서 검정 계통의 진청색으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색상 뿐 아니라 형태와 재질까지 바뀐 기동복이 채택됐다. 그리고 모자 위의 흉장의 경우 전경은 계급장, 의경은 독수리 마크였다가 2000년부터 독수리 마크로 통일되었다.
이런 색으로 맞춰 입고 단체로 달려들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오래되면 될수록 물이 빠져 보라색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골동품 정도로 오래된 것이라면 미미하게 붉은색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기동복은 잘 있지도 않다. 전투경찰순경의 시각에서 보기엔 매우 예뻐 보이기에 주로 고참들이 착용하게 된다. 이를 보라돌이라고 부르며 짬의 상징이다. 노병가에서는 이 색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 많은 전역자들이 이 색을 보고 공감했다는 후문이 있다.
디자인이 매우 심플하고 전부 지퍼 처리가 되어 환복이 용이하기에 기동복이라는 이름에 걸맞고 군 전투복에 비해서 나름대로 뽀대는 나는 편이다. 하지만 민간인은 절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 앞에서 자랑해봤자고, 암만 잘 다려봐야 대충 입은 근무복보다 민간인들 눈엔 없어 보인다. 심지어 기동복 입고 다니면 간부임에도 하급 직원이나 전의경인 줄 알고 개무시하고 근무복 입고 다니면 의경이라도 경찰 간부인 줄 알고 굽씬대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
현 기동복은 홍익대 디자인공학연구소가 디자인했다.
의무경찰 계급장은 그냥 꽃봉오리 하나만 덩그러니 그려져있다. 하지만 구분할 필요성도 그다지 없을 뿐더러 불쌍한 건 마찬가지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의경과 경찰공무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모와 근무모에 부착된 참수리의 색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순경 이상의 경찰은 참수리가 황금색이고, 의경의 참수리는 은색이다. 경감 이상은 모자 챙에 계급별로 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짜챙인 순경~경위들과 식별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육군과 달리 착용할 수 있는 마크같은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주로 오버로크로 장식을 자주 한다. 특히 기동대 / 전경대의 경우 소속 부대 오바로크를 팔에 한다. 현직 대원들이 달고 다니는 것은 부대 내규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근무복과 마찬가지로, 한글 이름과 군번이 들어가는 의경용 명찰 대신 이름과 성씨 영문 이니셜이 들어간 직원용 명찰을 쓰는 이들도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처럼 전역 기념품으로 전역복을 만들 때 부대 이름이라든가 문구를 주로 주로 오버로크하는 편인데, 해병대 침투복의 색상과 기동복의 색상이 다르기에 전자가 주로 붉은색 실로 오버로크를 한다면 후자는 은색 또는 흰색의 실로 오버로크를 친다. 특히 전경 출신이 아님에도 간지 난다는 이유로 왼팔에 전투경찰 표지를, 양팔에 수경 계급장을 박는 건 거의 100% 필수다. 조금만 과도하면 일본 폭주족의 특공복과 차이점이 거의 없기에 실상은 안하는 편이 낫다. 노병가에서는 이 또한 리얼하게 묘사했다.
원칙적으로 전역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며, 몰래 들고와봤자 군생활 추억용이나 밀덕의 수집품 용도 외엔 쓸모가 거의 없다. 전역 신고식인 경우에 기동복 입고 신고식하는 부대에서는 신고 후 반납하고 사복 혹은 예비군용으로 육군에서 신병 훈련 수료시 지급한 육군 전투복 차림으로 귀가하게 한다.[6] 경우에 따라선 가지고 나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비군 훈련에 입을 수도 없으며[7] 어디 쓸 데도 없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다만 기동복 바지는 작업복으로는 매우 유용하다. 주머니가 많고, 좀 더러워도 당연히 상관없고(색이 짙어서 태도 잘 안난다.) 편하다. 반납 느슨한 곳은 근무복 근무모 단화까지 싹 챙겨가도 뭐라 안 하기도 한다. 저런 경찰 제복은 경찰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는 구할수도 없는 레어 아이템 물품이자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지거나 버리거나 반납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사제 모자와 함께 명찰없는 기동복을 착용한 이들은 경찰에서 주최한 의경 가족 초청 행사에 초대된 가족들이다. 마크를 통해 울산지방청 기동 1중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까지는 흉장에 부대별로 부대 마크를 붙이다가 이후 포돌이(여경은 포순이)가 자수된 패치가 붙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근무복 왼팔에 붙는 패치와 같은 디자인에 크기만 좀 더 큰 것으로 교체되었다.
기동화 특히 여름용 의경용 기동화는 군용 전투화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편하다. 전의경 출신들 상당수가 육군이나 해군에서 준 예비군용 전투화 대신 기동화를 그대로 가져와 예비군 훈련시 신었다.
직원용 기동화는 끈이 없는 반장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전의경 용 전투화 형 기동화를 신는 경우도 매우 많고, 아주 가끔 의경이 직원용 기동화를 신은 경우도 있다. 야지에서 뛰어다니는 것보단 포장된 시가지에서 뛰어다닐 목적으로 신는 신발이라 내구성을 전투화보다 덜 신경써도 되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최근엔 전투화 같은 디자인이 시위 진압시 시민들에게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여기서 한단계 더 간소화되어 등산화 형태의 간이기동화가 보급되었고 전투화 형태의 기동화보다 이 간이기동화를 신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실제로 2012년 복무 당시 기동화는 자대에서 아예 신어 볼 일이 없었으며 의경들 사이에서도 더 편해서 평상시에도 간이기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계급장은 의무경찰 및 직원들은 양쪽 칼라에, 전투경찰은 이경~특경 계급장을 양 팔에 부착하고 왼팔 계급장 위에는 경찰마크에 소총이 교차된 전투경찰 마크를 다는 것이 규정이다. 물론, 특경 계급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남색 기동복 시절 전부터 안 뽑은 지 오래됐으나, 혹여나 다시 등장하면 수경 이하와 부착 규정은 같다. 일부 기동대는 오른쪽 가슴 주머니 등에 각 부대의 마크를 달기도 한다.
별도의 기동복용 방한 피복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무복용 파카나 점퍼를 그 위에 그대로 입는다. 사진은 경찰 근무복이 바뀌기 이전인 2006년 중반 이전의 것이라, 근무모와 점퍼가 구형이다.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의 경우 근무가 끝난 인원들의 영내 생활복으로 착용시키는 부대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었던 아프간 경찰파견단을 위해 극소수만 제작된 사막용 기동복. 국내 밀덕들 사이에서도 이건 돈주고도 못구하는 귀하신 몸으로 여겨진다.
2016년 경찰 복제개정 때 공개된 신형 기동복으로, 색상이 좀 더 밝아지고 칼라도 전투복처럼 목을 감쌀 수 있게 바뀌었다. 근무복과 달리, 예산 문제로 2023년 현재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
하절기용으로 티셔츠형 간이기동복도 나왔다.
3.2.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구형 기동복 | 신형 기동복 |
부두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동복은 거의 일상복이다.
출항시에도 근무복이 원칙인 해군과 달리, 해경은 정박시에는 근무복, 출동중에는 기동복을 입는 게 원칙이다. 해경이 치안본부 소속이던 시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일 뿐, 경감급(대형함정 함장,기관장/중소형함정 함장,정장) 이상급은 정말 특별한 일(상하반기 훈련 등) 아니면 근무복을 선호하며 출동중이고 뭐고 없는데 아마 기동복을 입으면 품위가 떨어져 보인다는 묘한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반면 의경들의 경우 짬이 낮으면 기동복을 선호하고 짬이 높으면 근무복을 선호하는 편. 짬이 낮으면 그저 편한 옷이 좋아서 불편한 근무복보다는 기동복을 입고 당직을 서길 원하고, 짬이 높으면 어차피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가짐을 다잡는 의미에서든, 혹은 파출소에 갔다 와서 근무중에는 근무복을 선호하는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무복을 좀 더 선호한다. 여하튼간에 보통은 정박당직이나 항해당직 분간 없이 선호하는 복장을 입는 편. 물론 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장,함장 따라 맞춰 간다.[8][9]
3.3. 교정본부
2009년부터 착용중인 현용 기동복. 참고로 위 사진은 기동순찰대(CRPT) 전용이다.
교정직 공무원들에게도 기동복이 지급된다. 일반 교도관들은 경찰과 유사한 기동복이 지급되지만 기동순찰팀에게는 팔각모 형태의 기동모가 근무모와 별개로 지급되며 명찰이 부착될 자리에는 CRPT 표지장을 붙인다. 그리고 과거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기동복이 지급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1996년경까지는 경찰, 군인,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방색 민무늬 기동복을 입었으나, 1995년부터 경찰 및 소방관과 동일한 옅은 진회색을 거쳐 2006년부터 검은색을 띤 진회색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부터 검은색을 띤 진곤색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경찰과 달리, 근무복용 토시형 견장을 기동복에도 패용한다.
4. 관련 문서
[1]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청원경찰, 교정직 공무원 등. 군에서는 대테러부대에서 기동복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군작전에 더 적합한 기능성을 가진 대테러복을 사용한다.[2] 근무복의 경우 일반 경찰은 하늘색, 간부급은 흰색으로 옷이 나뉘어 신분을 구분한다.[3] 육군 및 해병대 등 국군용과 동일하게 생겼으나, 남색에 군용 대신 경찰 마킹이 있다.[4] 1988년 11월 5일까지 네 번 요청했다. 당시 제 5공화국 및 제 6공화국 초기인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잦은 시위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 시내에 진압경찰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경찰 전투복이 육군 전투복과 동일하여 외국인들이 계엄령이 내려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아서였다고 한다.[5] 런닝은 1,400원에서 1,980원으로, 팬티는 1,3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6] 그러나 육군훈련소 수료 후에 3주동안 후반기 교육으로 받는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군화를 제외한 육군 전투복은 택배로 붙혀서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투복 차림으로 보내는 부대는 거의 없다.[7] 모 육군 예비군부대 출신 예비역에 의하면, 복무 중 예비군 전투복을 잃어버렸다며 기동복 입고 와서 사정한 전경 출신 예비역을 본 적 있었다고 한다. 동대장들이 잠시 쑥덕거리다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다음번엔 빌려서라도 입고 오라고 하며 들여보내줬다고 한다.[8] 2017년 기준 부산서 태평양1호의 경우 함장이 항해당직(즉 출항시)이든 언제든 함교에 올라올 때는 무조건 근무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지시했어서 훈련받으려면 무조건 근무복으로 탈의해야 했었다. 하지만 기관부 의경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기에 기관실에 갈 때 그냥 편한 기동복 차림으로 갔었다.[9] 그냥 쉽게 말하면 함정에서 근무하면 그냥 기동복 차림이면되고 육상에서 근무하면 근무복 차림이면 된다. 대부분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의경은 기동복을 입을일이 거의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기요원 의장대들은 제식훈련 연습을 해야되니까 당연히 육상에서도 기동복을 입는다. 그리고 122 구조대 특임직원들은 당연히 특공기동복을 입고 근부목 착용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