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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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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규격4. 착용5. 해외 사례

1. 개요

민방위복은 민방위 대원이 착용하는 제복이다.

2. 역사

파일:574158_438739_4536.jpg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착용한 카키색 민방위복[1]
파일:SSI_20110219023227.jpg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착용한 황색 민방위복[2]
파일:민방위복2022.jpg
2023년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청록색 민방위복
1975년 민방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도입된 제복으로, 도입 직후에는 대한민국 해군근무복이 연상되는 카키색의 군복 스타일 제복이었다가 2005년 시인성을 이유로 라임색의 점퍼와 민방위 마크가 붙은 모자로 바뀌었다.

이후 라임색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 기능이 부족하고, 눈에 너무 잘 띄는 색상 때문에 전시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민방위복 개선을 검토하였고 2022년 녹색의 신형 민방위복을 도입하였다.[3] 다만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라임색 민방위복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규격

민방위복의 규격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민방위 모자의 제작 양식"과 별표 3 "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을 따른다. 다만, 녹색 민방위복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 기존의 라임색 민방위복과 병행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에는 신형과 구형 민방위복이 모두 판매되고 있다.

민방위복은 규격에 맞추기만 하면 누구나 제작, 판매가 가능하다.

민방위복을 착용할 때 안에 입거나 함께 신는 옷이나 바지, 신발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아무거나 입고 신어도 되며, 높으신 분들이 훈련이나 국가비상시에 단체로 속에 와이셔츠넥타이, 정장 바지를 착용하고 구두를 신어 공장장 패션을 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4. 착용

일반 대원에겐 실제 상황시에만 나눠주며 평시 민방위 훈련 때는 자유복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높으신 분들이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훈련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재난현장에 나갈 때 착용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이 아닌 사람[4]은 민방위복을 착용할 근거나 의무가 없지만, 그냥 입는 경우가 많다. 일부 공무원들이 노란 민방위 점퍼를 공장 작업복처럼 근무지 내에서 편한 복장 중 하나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나이좀 있고 짬 좀 찬 주사급 이상 공무원의 사무실 의자에는 민방위복이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민간인들도 농업 등에 종사하며 작업복으로 입기도 한다. 민방위모는 나이 좀 있는 농부들이 새마을운동 모자만큼이나 많이 쓰는 모자이기도 하다.

군무원 역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이 아니어서 민방위복을 입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종 훈련 시 민방위복을 착용한다.

민방위복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품목이 아니다. 기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하거나, 직원의 상호부조회에서 구매하여 지급하기도 하지만[5] 대부분 사비로 구매하여야 한다.

5. 해외 사례

일본은 한국의 민방위복과 유사한 '방재복'을 운영한다. 도호쿠 대지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 및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한 방재복을 구입해 착용하는 방재복의 색상이 저마다 다르자 2011년 4월 예산을 들여 방재복 색상을 통일시켰다. #





[1] 뒷줄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공무원들이 입은 옷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착용한 옷은 1970년대부터 작업용으로 보급된 새마을복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민복 항목을 참고. 참고로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9월 14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어시장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황철곤 마산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2] 2011년 2월 1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의 모습이다.[3] 선정 과정에서 신형 민방위복 후보로 9종이 제출됐다. # 이중 5종이 후보로 좁혀져 시범적용 시안으로 선정됐고 최종적으로 청록색이 선정된 것이다. 시범적용 기간 동안 정부 고위인사들은 다른 시안의 민방위복 등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4] 여성 등[5] 상호부조회 특성상 결국은 먼저 받고 나중에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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