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死文化 / Dead letter, Dormant law입법화된 법이나 규정, 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판례나 현실상에서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즉, '죽은' 법이 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사문화라는 개념은 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간 규정, 제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법 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본 문서에서도 주로 법과 관련된 사문화 위주로 설명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사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법 조항이 법령 조문이나 판례 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다른 법과의 충돌, 관례, 현실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 효력이 실제로 거의 행사되지 못하여 법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문화된 것으로 본다.
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폐지와 동일하지만, 사문화는 모종의 이유로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 법전에서 문언적으로 삭제되어 해당 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되는 폐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2. 발생 원인
2.1. 도덕과 법의 특이성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1]많은 입법 청원자들은 법이 설사 그대로 사회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는 규범'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청원자들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받으면 '상징적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 입법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법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함은 자신의 관념이 올바르다는 도덕적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도덕주의자들은 이미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법이라도 현실에 맞춰서 개정되려고 하면 도덕적 타락을 운운하며 필사적으로 막게 된다. 이들에게 법은 '성문화되어 국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도덕 규범'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 되어야 할 법이 되레 '최대한의 도덕'이 되어 버리는 일이 왕왕 벌어지지만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다가 점점 사문화된다. 사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과도할 정도로 많아져 사법집행력이 집행인구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 한마디로 그냥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은 현실을 규율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저 어느 세력의 정치적 선언문으로 전락하게 되며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고 조롱하게 된다. 그 법의 수범자인 국민들을 능멸하고 법 자체의 권위를 아예 땅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론 마약 남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론 마약류 사용이 흥하는 것과 같이 법에 정해진 대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입법이라 할 순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상황만 가지고 법을 무조건 욕하는 우를 범하진 말자. 이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특이한 취향이나 가치관을 법으로 정해 사람들에게 강제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지워 버리려고 해도 어른의 사정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다. 한약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느 법이 사문화되어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법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여 지우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가 대격변하는 상황을 낳은 사례다.
2.2. 개헌의 어려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자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의 일부 조항이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존립 근거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실제로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이러한 기관은 헌법 제정 당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젔던 기관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로 사문화된 경우도 있고[3] 아예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헌법에 집어넣은 거라서 헌법 제정 당시의 집권 세력이 몰락한 후 사문화된 경우[4]도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개헌선이라고 해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국민투표까지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도 많다.
물론 독재 국가라면 개헌선이든 국민투표든 독재자 개인 또는 여당 지도부가 답정너 투표를 강요해서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으니 아무리 불필요한 헌법기관이라도 개헌으로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헌법 조항에는 남겨두되 실제로 해당 기관을 설치하진 않음으로써 헌법기관의 사문화가 발생한다.
2.3.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일반법의 조항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수폭행죄가 바로 그 예이다. 형법상 특수폭행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였기 때문[5]이다.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마구잡이로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같은 법체계인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물론 헌법재판기관에 의한 위헌결정이 단순히 법조문의 효력 상실을 넘어 '문언적 삭제'를 초래하는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다. 가령 프랑스가 그러하다.[6]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10년 넘게 사문화되다가 2026년 3월 1일 전부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이 다시 살아났다.
2.5. 영미법계의 사정
영미법계에서는 사문화되는 법률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한민국 등의 대륙법계에서라면 해당 법률을 수정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겠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을 직접적으로 폐지되지 않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효력이 없어질 뿐 조항 자체는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의미해진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폐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법전에는 남아 있다. 가령, 미국 주의 법률을 보면 황당한 조항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다만 이 점을 감안해도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 법이 더러 있는데 구속 수사를 위해 걸고 넘어질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일 거라는 의견이 있다.
- 아칸소: 남편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구타할 수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위법이다.[7] 즉, 때리지 말라는 뜻이다(...).
- 코네티컷: 자전거로 시속 65마일(약 시속 9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8]
- 보스턴: 의사 허락 없이 목욕하는 것은 위법이다.
- 미국 헌법 제 1조 8항 11절: 연방 의회의 권한 중 나포 허가증의 발급 및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 이는 사략 행위의 허가를 말한다. 국제법에서는 1856년 파리 선언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사략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고 헌법 명목상 이 사략 행위를 허가제로 허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20세기 이후에는 사략 행위를 벌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다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생 후 누군가가 사략허가증을 신청해 오랜만에 해당 규칙이 언급되었으나 당연히 반려당했다.미 의회, 번역본
- protect act: 미국판 아청법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진짜 아동 포르노 잡는 데 방해된다고 사문화됐다.
- 뉴멕시코: 멍청이(Idiot)들은 투표할 수 없다.[9]
- 몬태나: 학교에 학생이 말을 타고 등교할 경우 하교 시까지 교장은 말을 돌볼 의무가 있다. 말이 자동차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 제정된 법안이다. 현재 미국인들 기준으로도 몬태나 주는 지리 특성상 야생동물이 가득한 깡촌으로 인식된다. 2021년과 2023년에 이 주법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진짜로 말을 타고 등교하는 장난을 친 적이 있는데 물론 교장은 꼼짝없이 하던 업무를 그만하고 말을 돌봐야 했다. #
- 영국의 사문화된 법률을 설명하는 영상. '거리에서 수상하게 연어 들고 다니기 금지'[10], '도서관에서의 도박 행위 금지'[11], '갑옷을 입고 의회에 들어갈 수 없음'[12], '국왕이 있는 곳 100야드 이내에서 양말 미착용 금지'[13], '변태적인 발라드를 공공장소에서 부르기 금지',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기 전에 도망가기 금지'[14] 등 황당한 조항을 재현했다.
사문화되었더라도 어쨌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런 법률을 다시 끄집어내 자기주장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명한 사례로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역병에 의해 멸망한 헛리버 공국의 건국 과정이 있다. 호주인 법률가였던 초대 국공이 호주 역사보다 오래전인 500여 년 남짓 전에 만들어진 법 등 여러 사문화된 법을 동원하여서 호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3. 문제점
사회의 일반 관념과 유리된 법은 국민의 반발을 부른다. 흔히 말하는 '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나?'는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논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반복되다 보면 국민들은 국가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에게 불신을 갖게 된다.4. 사문화된 법
대한민국 기준으로 사문화된 법을 정리한다.- 건전가정의례준칙: 1960년대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에서 관혼상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1999년 마지막 개정 이후 사람들 기억에 완전히 잊힌 법이 되었지만 한국의 제사 의례는 조선시대 전통이 아닌 이 준칙에 근거한다.
- 가사소송법상 금전임치 제도: 법무부는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군법무관 임용의 근거 규정이지만 해당 시험은 제19회 시험(2005년)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본래 군법무관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군법무관에 임용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군법무관에 10년 간의 의무 복무를 하는 대신[15]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형태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 도로교통법
- 제1종 소형면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삼륜차는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면허 자체[16]는 유효하지만 삼륜차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는 1종 소형면허의 완벽한 상위호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1종소형 면허증은 그 희귀성[17]으로 인해 2종수동[18]과 2종소형이 레어 아이템이라면 1종소형은 독특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 이륜자동차 견인: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때 낼 수 있는 최고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에 견인고리를 장착하거나 피견인차량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인이 불가능하다. 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충돌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설명하는 이륜자동차 견인 속도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항목이 있지만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는 같은 항목이 없다.
- 이륜차의 임시번호판 제도: 사용신고하러 간다고 말하면 무판을 용인해 주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이것 때문에 무판 배달대행 기사가 양산되는 문제가 생겨 버렸다.
- 법원조직법 중 사법연수생 제도(제72조, 제72조의2):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자를 전제로 한 사법연수생 제도도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2020년대 초반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연수를 받지 못한 합격자들이 있어 사법연수생은 존재하여 해당 법률은 적용되었다. 그러나 56회 사법시험 합격자 함경희가 51기로 졸업하면서 사법연수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향후 재임용되는 사법시험 합격자 등이 나올 경우 다시 한시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나마 있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중 보험법 부분: 상법 보험편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냥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고 있다. 기이한 것은 우체국예금보험법에 굳이 그런 특칙을 둔 이유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문서 참조.
- 주민등록법위반죄 중 위장 전입: 심지어 촌락 지역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놓고 권장하고 있다. 다만 불법투기나 학군 등과 엮이면 비난의 화살이 몰려온다.
- 형법의 일부 제도
- 사형의 실제 집행 등에 관련된 제도[19]]: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의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 대개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도도 사문화된 셈이다. 다만 사형이 선고될 경우 실질적으로 감형 혹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구격리되는 건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465조~제466조에 의하면 판결 확정 후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집행 명령을 하여야 하고 집행 명령 후 5일 내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서 사형이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다지 준수하지 않는다.
- 무기금고: 위의 사형과는 달리 헌정 이래 단 한 번도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다.[20]
- 과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약식기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즉결심판에서라도 간간히 과료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라는 낮은 액수 특성상 2000년대부터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과료를 선고받는 일은 한 차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즉결심판에서도 5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며 범칙금, 과태료는 5만 원 이하도 간혹 있어서 즉심이 아니면 과태료, 범칙금 처분이 대부분이라 여기서 볼 수 있고 5만 원 이하의 액수는 1만 원 이상 만원 단위로, 즉심에도 안 넘기고 경찰이 스티커 형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으로 처분하기는 하지만 5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인 데다 그 이하라면 물가 인상에 맞춰 제한 없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결심판 이상의 처분으로만 가능한 과료는 5만 원 이하만 선고가 가능한 과료 특성상 현재 물가와 현실성이 동떨어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 아편에 관한 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문화되었고 이미 아편 자체에 대한 처벌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하는 상황이라 아편에 관한 죄는 폐지 논란이 많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만 해도 아편이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아편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등 새로운 마약들이 문제가 되어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졌다. 물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아편전쟁, 간접적으로는 국권을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의 후유증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 또는 범죄 또는 공익에 관한 내용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여기에 더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내용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의 제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세한 내용은 제307조 1항 참고.
- 여적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으므로 사문화되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1]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논란 당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 전시폭발물제조죄: 전쟁시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평상시의 폭발물로 인한 범죄는 폭발물에 관한 죄 분야이다.
- 피의사실공표죄: 본래 경찰, 검찰 및 수사 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발설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지만 기소 자체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를 다루는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이 더 크다.
- 헌법
-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 조항: 본래 전근대적 조세 제도에 기반하여[22] 공공사업에 노동할 의무를 의미했으나 이러면 강제노동 금지 조항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근로의 의무에 기반한 법들이 폐지되었다.
-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조항: 1987년 9차 개헌 직후 딱 한 번 회의를 소집한 이래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23][24], 1989년에는 아예 관련법인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자체를 폐지했다. 당시 전두환이 퇴임 후 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으로서 '상왕 정치'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할 법한 사람들은 모두 시골로 낙향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은퇴해 버렸다. 게다가 1995년에는 아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25] 그래서 개헌 시 이 조항을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함께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 교원자격증 중 준교사 자격증: 준교사 자격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준교사 자격 시험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26] 과거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현재도 남아 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현직 교사로 일하기 어렵다.[2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소액사건처럼 재판할 수 있도록(즉일선고, 판결이유기재 생략 가능 등)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고 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막과자 등 고열량이나 저영양 식품이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 그린푸드존이라고 부른다. 학교 내 및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고열량이나 저영양 식품을 팔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제도가 실행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단속도 없고 지자체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 특별감찰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후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 확인신체검사: 지난 몇 년간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의 적용 대상은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자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판정이 끝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십 년간 추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만일 검사를 했는데 병역면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생사람 잡은 꼴이 되어 매우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병역면탈을 잡아낼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많기도 하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음반을 제외한 모든 매체가 법으로 지정된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음반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조항으로 규정해놔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여부 판정 외에 등급분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등급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등급 중 9세 이상 가라는 등급이 있는데, 여타 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다.
-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2항의 단독 후보자에 대한 투표: 과거에는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투표를 실시해서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가 따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후보자 1명의 기표란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백지 등의 무효표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대선 같은 큰 선거도 아니고 지선같이 선거구가 작은 지역에서 단독 후보자의 당선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낙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서 폐지되었고, 대신에 무투표 당선이 도입되었다.[28]
4.1. 사문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경범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건수가 매년 3만 전후다.통계자료
- 매춘: 사문화라고 보기 힘들다. 5년간 19만 명이 입건되었으니 알게 모르게 제대로 집행된 케이스다. 반페미니즘 인원들이 이 성산업금지법을 명문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 범죄단체조직죄: 본래 이 죄목은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문화 되었는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이 죄가 적용되어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 틴팅 규정: 전면: 70%, 1열 측면: 40% 이상의 투과율이 나와야 하지만 90%의 안전불감증 걸린 운전자들이 눈치보기 싫어서 아주 어두운 투과율로 하고 다닌다. 다른 단속에 같이 걸려서 양념이 매겨지거나 사고났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틴팅에 대한 과실조정항목도 있다.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다니는 대신 지방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 한동안 사문화에 가까웠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장학생이 나오고는 있으나 매년 겨우 10명 전후에 불과하다.# 더 화끈한(?) 제도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의사제가 2027년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4.2. 특이한 경우
- 저항권 관련: 저항권 발동 요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29]와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요약하면 공산주의 혁명 같은 급진적인 혁명은 금지되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독재 타도 정도의 선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저항권 자체가 초법적 권리기 때문에 일단 발동되면 법 자체가 효력을 정지하므로 의미 없다.
- 일본 대중문화 개방: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으로 통제해 왔지만 문체부와 연관이 없는 단체들이 더 이상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으며 마지막까지 규제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3. 부활한 경우
-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이후 30년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으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시행을 발표했다.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1] 근데 이 구문을 음미해 보면 방점이 법이 아니라 도덕에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겨울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 측은지심과 비슷한 개념의 구문이므로 본 문건의 개요에 정확히 어울리지는 않는다.[2] 2010년대 초반의 아청법이 이 테크트리를 탄 적절한 사례다.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을 적용시켜 무턱대고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했다가 2개월 만에 3000여 명 이상이 잡혀들어오는 바람에 사법부가 GG치고 단체 유예를 때려 버렸다. 이러면 사실상 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3]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할 때 쑨원의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오권 위에 군림하여 실질적으론 분립이 아니라는 모순으로 인해 민주화 후 유명무실해진 데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만을 실효지배하는 상황에서 입법원과의 기능중첩 문제 등 현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아 실질적 기능을 입법원으로 넘기고 명목상으로만 남은 국민대회가 이에 해당된다.[4] 전두환의 상왕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사문화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이에 해당된다.[5] 과거형인 이유는 이 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6] 프랑스 헌법 제62조 중: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7] 1회도 위법[8] 사실 자전거도 가솔린 엔진이나 배터리 동력의 전기모터 등을 이용하여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9] 1910년에 제정된 법으로 멍청이는 지적장애인의 옛 표현이라고 하며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백인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집단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다. 2016년 9월 15일에 뉴멕시코주 대법원에서 5-0 전원 일치로 폐지되었다.[10] 사실 1986년 제정된 연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연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되었다고 볼 상당성을 전제로 하여 수상하게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일명 연어법으로 불리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어를 불법적으로 포획한 후 이동하는 중에 단속요원에게 걸렸는데 "나는 이 연어를 팔려고 잡은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잡은 연어를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 거뿐이다."라고 우긴 사람이 있어서 생긴 법률이다. 그런데 완전히 사문화가 된 법은 아닌게, 2024년에 실제로 이 법을 어겨서 £2500 벌금을 선고받은 낚시꾼이 있다. 이 낚시꾼은 79cm짜리 연어를 들고가다 잡혔는데, 그가 불법 찌를 쓰는걸 본 다른 낚시꾼은 그를 제지하고, 다른 낚시꾼은 그가 연어를 몰래 몸 안에 숨겨서 가져가려다 연어의 머리가 삐져 나온걸 보고 신고를 했다. 그의 정확한 죄목은 1. 웨일스 강에서 연어를 포획하면 안 된다는 죄, 2. 금지 된 형태의 찌를 사용한 죄, 3. 60 cm 이상의 길이의 물고기는 놔줘야 한다는 법을 어긴 죄, 4. 연어를 몰래 숨겨서 도망침으로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닌 죄다. 본인은 이게 연어인줄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60cm 이상의 물고기를 놔줘야 한다는걸 알면서도 숨겨가려 했기 때문에 잡혔다.[11] 1898년에 제정되었다.[12] 1313년 에드워드 2세 당시 의회에 등원하는 귀족들이 국왕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수가 가능했다.[13]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등 국왕들이 제정한 궁내 드레스코드에 관련된 소지품 규제 법들이 와전된 것이다. 실제로는 (위 영상에서도 나온) 칼라가 지나치게 화려한 셔츠, 지나치게 큰 말 등을 금지했다. 제임스 1세 시기 이런 법들은 폐지되었다.[14] 1847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Town Police Clauses Act 1847에 'Every person who wilfully and wantonly disturbs any inhabitant, by pulling or ringing any door bell, or knocking at any door'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일종의 경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14일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15]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령까지 진급한다. 여담으로 현재는 해당 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장기 군법무관을 신청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기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매우 적어 현재는 5년차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를 마치면 중령까지 진급한다.[16] 그마저도 1985년부터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17] 이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18] 2종보통에는 자동면허와 수동면허가 있는데 요즘 2종보통은 거의 자동면허로 취득하기에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동면허를 딸거면 그보다 상위면허인 1종보통으로 취득하기 때문에...[19] 사형 선고는 2020년대에 들어서도 이따금씩 이뤄지고 있어, 사형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 없다.[20]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21]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UN 동시가입 등 국가에 준하게 취급되고 있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대상이 북한임은 분명하다.[22] 조(세금), 용(군역/용역), 조(공물). 여기서 공물이 빠지고 교육의 의무가 들어간 것이 4대 의무다.[23] 1항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재량규정)로 되어 있다.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기속규정)가 아니다.[24] 8차 개헌 당시 추가된 전신 기구인 국정자문회의(당시 헌법 66조) 때도 재량규정으로 정해졌다. 당시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폐지할 방책까지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이 9차 개헌 후 뒤를 이은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25] 대신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예우가 박탈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26] 82학번 이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애초 준교사 자격 자체가 교원 수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교원 수급이 원활해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흔적만 남은 것이다.[27] 그래서인지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퇴직 후 소일거리 삼아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8] 애초에 단독 후보자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구가 해당 정당의 텃밭 수준이라는 건데 그런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아주는 사람보다 단독 후보자에게 반감을 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는 없었다. 그랬으면 진작에 해당 정당에서 그 후보자를 컷오프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해 애초에 선거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그정도로 민심을 못 얻는 사람이었다면 상대 정당이나 무소속인 사람이 '이렇게 민심을 못 얻는 사람이면 해볼만 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후보로 나와서 단독 후보자인 상황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29]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7] 1회도 위법[8] 사실 자전거도 가솔린 엔진이나 배터리 동력의 전기모터 등을 이용하여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9] 1910년에 제정된 법으로 멍청이는 지적장애인의 옛 표현이라고 하며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백인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집단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다. 2016년 9월 15일에 뉴멕시코주 대법원에서 5-0 전원 일치로 폐지되었다.[10] 사실 1986년 제정된 연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연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되었다고 볼 상당성을 전제로 하여 수상하게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일명 연어법으로 불리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어를 불법적으로 포획한 후 이동하는 중에 단속요원에게 걸렸는데 "나는 이 연어를 팔려고 잡은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잡은 연어를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 거뿐이다."라고 우긴 사람이 있어서 생긴 법률이다. 그런데 완전히 사문화가 된 법은 아닌게, 2024년에 실제로 이 법을 어겨서 £2500 벌금을 선고받은 낚시꾼이 있다. 이 낚시꾼은 79cm짜리 연어를 들고가다 잡혔는데, 그가 불법 찌를 쓰는걸 본 다른 낚시꾼은 그를 제지하고, 다른 낚시꾼은 그가 연어를 몰래 몸 안에 숨겨서 가져가려다 연어의 머리가 삐져 나온걸 보고 신고를 했다. 그의 정확한 죄목은 1. 웨일스 강에서 연어를 포획하면 안 된다는 죄, 2. 금지 된 형태의 찌를 사용한 죄, 3. 60 cm 이상의 길이의 물고기는 놔줘야 한다는 법을 어긴 죄, 4. 연어를 몰래 숨겨서 도망침으로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닌 죄다. 본인은 이게 연어인줄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60cm 이상의 물고기를 놔줘야 한다는걸 알면서도 숨겨가려 했기 때문에 잡혔다.[11] 1898년에 제정되었다.[12] 1313년 에드워드 2세 당시 의회에 등원하는 귀족들이 국왕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수가 가능했다.[13]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등 국왕들이 제정한 궁내 드레스코드에 관련된 소지품 규제 법들이 와전된 것이다. 실제로는 (위 영상에서도 나온) 칼라가 지나치게 화려한 셔츠, 지나치게 큰 말 등을 금지했다. 제임스 1세 시기 이런 법들은 폐지되었다.[14] 1847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Town Police Clauses Act 1847에 'Every person who wilfully and wantonly disturbs any inhabitant, by pulling or ringing any door bell, or knocking at any door'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일종의 경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14일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15]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령까지 진급한다. 여담으로 현재는 해당 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장기 군법무관을 신청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기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매우 적어 현재는 5년차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를 마치면 중령까지 진급한다.[16] 그마저도 1985년부터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17] 이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18] 2종보통에는 자동면허와 수동면허가 있는데 요즘 2종보통은 거의 자동면허로 취득하기에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동면허를 딸거면 그보다 상위면허인 1종보통으로 취득하기 때문에...[19] 사형 선고는 2020년대에 들어서도 이따금씩 이뤄지고 있어, 사형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 없다.[20]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21]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UN 동시가입 등 국가에 준하게 취급되고 있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대상이 북한임은 분명하다.[22] 조(세금), 용(군역/용역), 조(공물). 여기서 공물이 빠지고 교육의 의무가 들어간 것이 4대 의무다.[23] 1항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재량규정)로 되어 있다.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기속규정)가 아니다.[24] 8차 개헌 당시 추가된 전신 기구인 국정자문회의(당시 헌법 66조) 때도 재량규정으로 정해졌다. 당시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폐지할 방책까지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이 9차 개헌 후 뒤를 이은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25] 대신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예우가 박탈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26] 82학번 이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애초 준교사 자격 자체가 교원 수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교원 수급이 원활해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흔적만 남은 것이다.[27] 그래서인지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퇴직 후 소일거리 삼아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8] 애초에 단독 후보자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구가 해당 정당의 텃밭 수준이라는 건데 그런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아주는 사람보다 단독 후보자에게 반감을 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는 없었다. 그랬으면 진작에 해당 정당에서 그 후보자를 컷오프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해 애초에 선거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그정도로 민심을 못 얻는 사람이었다면 상대 정당이나 무소속인 사람이 '이렇게 민심을 못 얻는 사람이면 해볼만 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후보로 나와서 단독 후보자인 상황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29]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