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2:32:10

병역비리

병역면탈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병역면탈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 글 올리면 처벌된다는 소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 입영판정검사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1. 개요2.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3. 징병제에만 존재하는가?4. 병역비리의 역사5. 병역비리의 원인6. 여담7. 병역 면제를 위한 각종 시도들8. 이민과 관련된 병역기피9. 관련 인물들
9.1.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9.2. 병역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심 받은 인물들
10. 다른 의미의 병역비리
10.1. 입맛대로 복무하기 위한 비리10.2. 의병, 의가사제대 비리10.3. 입대가 불가능한데 입대를 하기 위해 저지르는 비리
11. 외국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11.1. 미국11.2. 중국
11.2.1. 타이완
11.3. 영국11.4. 프랑스11.5. 러시아11.6. 독일
11.6.1. 나치 독일11.6.2. 분단 독일11.6.3. 현대 독일
11.7. 오스트리아11.8. 일본11.9. 이집트11.10. 이스라엘11.11. 북한
12. 창작물 속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1. 개요

병역비리()란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쉽게 이행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말한다. 병역기피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병역비리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쉬운 방법'으로 복무하기 위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써서 불법적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징집 대상자와 결정권자(징병 전담 의사나 담당 공무원) 양쪽이 모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병역비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한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면탈에 대한 미수범 규정이 없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2] 따라서 병역면탈은 시도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1회 2004년 6월 27일 방송분의 제목이 '신의 아들’과의 전쟁' 이다. 병역비리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저 문장 하나로 표현한다.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군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신의 아들이 되려는 이들이 이 문서의 주요내용이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허위 자격을 갖춘다거나, 뇌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제 또는 대체 복무(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징집을 연기하거나[3],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위로 자격을 갖추거나 뇌물을 이용해 대체복무(보충역 복무)/특정 군인신분으로 복무(상근예비역 등)/특정 군부대(카투사 등)에서 복무하는 것[4][5],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스티브 유의 경우) 징집을 면제하는 지역이 있는 국가에서 징집면제 지역으로 본적을 옮겨 위장 전입[6]을 하는 등 각종 기망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2.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라는 것은 병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위한 비리를 말한다. 아예 군대를 안 가는 것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보다 편안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 군대를 가더라도 집과 군부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병사(한국 기준 상근예비역)나 대체복무(한국 기준 보충역)를 택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크게 보면 간부 자격 미달자가 간부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불법한 방법으로 임관하여 이를 마치는 것도 해당된다. 사실 후자는 병역비리보단 인사청탁 문제에 가깝고, 일단 군대를 가기라도 한다는 점에서 전자보단 들켜도 조금이나마 덜 까이는 편이다. 드물게 병역면제자나 보충역 대상자[7]가 순수한 애국심이나 자부심 충족 차원 혹은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군대 보내달라고 돈 쓰는 경우도 일단 병역비리엔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엄연히 범죄임에도 크게 지탄받진 않고 되려 칭송을 듣는 경우도 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뀌기 전까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오직 징병제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모병제 국가의 경우는 군에 가지 않아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 징병제 국가의 경우, 국가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징병을 면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영은 공소시효 없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지만[8] 병역비리는 공소시효가 있다. 물론 병역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규모의 병역비리와 고위층 자녀 및 유명인의 병역비리는 병역판정검사 기준 개정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신체적인 문제로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 징병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가족이나 친척이 군부대에 장성급 인사로 있거나 해서 편한 보직으로 빠지는것도 병역비리에 해당한다.[9] 반대로 장성인 아버지가 내 아들 편하게 군생활 하는 꼴 못 본다고 자기 힘을 이용해 빡센 부대로 보내는 것도 병역비리라 할 수 있다. 다만 빡센 부대로 보내는건 사람들 사이에선 병역비리로 인식되지 않지만 군의 높으신 분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식의 복무지를 임의로 바꾸는 것이니 빡센 부대로 보냈다고 한들 비리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3. 징병제에만 존재하는가?

병역비리는 징병제에서는 뗄 수 없는 상징이라고 불리지만, 탈영과 마찬가지로 모병제에서도 당연히 존재한다.

모병제는 지원한 사람만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모병제에도 최소복무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심각한 고문관이거나, 능력 부족이 심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갈 수 없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들어온 이상 나가는 조건은 거의 같다는 소리다.[10]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고 싶을 때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병역비리의 일종으로 보고 단속하며, 이게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편한 곳에 근무하고 싶을 때의 비리도 모병제에서는 군인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된다.

4. 병역비리의 역사

생각보다 역사가 유구해 근대 이전의 옛날에도 자기 집 노비를 병역에 대신 보내거나 갈 처지가 되자 일부러 유학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으며, X-레이가 개발된 이후에는 X-레이로 결핵검사를 하는 것을 이용해 쇳가루를 가슴에 바른다든가[11] 하는 방식들이 개발되기도 했다. 유럽도 다르지 않은 것이, 고대 로마시절에는 점령지의 부족 장정들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자, 정복자를 위해 전쟁터로 끌려가서 전투를 하기 싫었기에, 무기를 잡는 데 쓰는 엄지손가락을 화끈하게 자르기도 했다.[12] 사실 병역비리의 역사=군대의 역사 수준이다.

조선시대 양란 이후에는 부유한 농민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양반 족보를 사들이기까지 했다.[13]

5. 병역비리의 원인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상당수의 간부들도 장기할 게 아닌 이상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복무 경력과 저축한 돈만 갖고 나온다.

막말로 병으로 21개월 군대 가느니 노가다 12개월 하는 게 더 낫다. 하사/병의 봉급이 10배 차이가 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는 사실상 사병을 밥만 주고 부려먹었다. 일부 꼰대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군대가 월급까지 주는데 니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 한다. 간부는 그나마 4대보험 나오고, 웬만한 직장인 수준으로 월급을 보장받고,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간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역하고 난 뒤 취업을 못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사관 1년 반과 병 1년 반은 차이가 많다.

하다못해 어디가서 1년 반 동안 임시직이라도 뛰면 근로장려금, 예수금이라도 나온다. 일단 현역병 기준으로 보자면 전쟁이나 사고윤일병 사건처럼 학대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마음에도 없는 군 생활하면서 온갖 개고생은 다하는데, 4대보험도[14] 받지 못하며 경력으로 인정도 안 된다. 대체 사회에서 어떤 직장이 한밤중에 자다가 장비 챙겨서 업무를 나가는 데가 있나? 그나마 기술행정병(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PX병, 의무병, 보급병 등등)은 나와서 파트 타임이라도 잡기 쉽다. 하다못해 레스토랑에서 그릇 닦는 알바를 해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소총병은 기술적인 것을 배우지 않는다.

게다가 1년 반 동안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남자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단체 생활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15] 불타는 청춘의 20대의 1/5를 인생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곳에 소비하는 군대에는 당연히 가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다.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 그렇다 치고, 현대에야 전 세계 각국에서 전쟁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니 전쟁이 일어날 일은 드물어서[16] 전쟁으로 인해 죽을 위험은 적다지만 힘들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하며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할 것이다. 그게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1년 반 동안 해야 하는 의무라면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실질적인 보상이 거의 전무한 것을 생각해보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병사의 숙련도를 문제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 병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 중 크게 숙련도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다.

병사들의 업무 숙련도에 대한 교육을 수 년 혹은 10여 년에 걸친 전문가 집단인 장교, 부사관들이 해야 함이 옳은데, 겨우 1년 넘은 상병이 최대치로 잡아도 1년 반이 안 되는 병장, 상병들이 일병, 이병들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큰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능력 및 자질 부족의 장교, 부사관들이 무임승차하는 병폐로 볼 수 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선진국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한 국가중에서 징병자에 대한 보상이 가장 나쁜 나라이다. 이보다 더 나쁜 보상을 해 주는 국가는 북한이나 에리트레아같은 최빈국들만이 존재한다.[17][18]

게다가 인간 대우를 전혀 못 받는다.[19] 빼곡한 위계서열이 있는데 아무리 인간쓰레기라 하더라도 일찍 들어오면 무조건 윗사람이라는 썩어빠진 위계서열 때문에 병역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프랑스군의 경우는 자질이 부족한 병사는 아무리 일찍 들어왔어도 일병으로 진급을 아예 시키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는 의무복무자의 경우 무조건 시간만 때우면 진급시켜주는 구조인 탓에 고참들의 전횡이 엄청나다.

병역을 마친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대부분 힘들어도 그만큼 돈 주고 복무기간 좀 줄여주고 부대 내에서 사람 대접 제대로 해주면[20] 지금처럼 만악의 근원같은 취급은 덜 받았을 것이다. 병역 비리의 원흉은 적절한 보상이 없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강제로 뽑아가기 때문이며, 가장 확실한 대안은 모병제지만, 정 모병제를 못하겠으면 효율적이고 공정한[21] 징병제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막말로 한국 군대가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월 150 정도. 그게 불가능해도 최소한 70은 주고 18개월 복무에 맞춰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수백만 원 챙겨주며 병역의무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곳이었으면, 지금처럼 자살자가 1년에 100명 이상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강제로 끌려가 2년간 자기의 삶의 목표와 전혀 관계없는 군사훈련을 강제로 시킬 뿐 아니라 사람마다 운동능력이 다른데, 훈련시 연좌제[22]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대접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본의의 의사를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명확하다.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전 징병 대상자를 1년 반 동안 입영시키는 대신 성인 연령이 되면 기초 군사 훈련 후 주기적인 훈련 때만 소집하는 쪽으로 바꿔 사회 생활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의 의무도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대신 복무기간을 나눠서 총 10년간 각각 2개월 이런 식으로 교대로 일부 기간만 복무하게 해도 된다. 대한민국 군대의 병영 부조리는 대개 영내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18개월 씩 부대끼며 썩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노동 시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오랫동안 이런 착취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적정한 보상(최저임금 도입시에)을 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발생한다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군사훈련 자체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강제로 끌려가 몸을 써야 한다는 거 자체에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하교 한다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병영 내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단체생활을 하면서 연대책임을 강제하고 계급사회라 평등한 대인관계 유지가 힘든 군대의 특성상, 병영 부조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군대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모병제로 바꾸고, 충분한 대가를 주면서 우수한 직업군인을 고용해 병영 부조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강제로 사람을 뽑아가는 징병제는 병역비리를 없애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처우를 개선해도, 군대 쪽엔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대폭적인 군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북전쟁 재발시 병력 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4223 물론 이 의견은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에게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질 경우 당사자는 국민 모두라 해도 이를 막기 위해 징병제를 통해 혹사당하고 있는 대상은 국민 모두가 아니다. 즉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외의 심각한 문제는 구타, 가혹행위, 갈굼의 당사자가 될까 두려워서. 즉, 병영부조리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1개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온갖 가혹행위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단정지으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벌어진, 못 참아서 터진 임병장 사건참아서 터진 윤일병 사건을 대처하는 국방부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국방부는 책임 회피성 내지는 사건 축소를 위한 움직임만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가해자들을 두둔해 줄 뿐 막상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 또한 이러한 병영 부조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징병제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좋으니까 그 놈의 똥군기만 없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식이 바뀌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지만, 그게 아니라도 군대는 작업, 훈련 외에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큰 곳이다. 한 번 들어오면 나오기가 영 힘든 곳인지라 극히 폐쇄적이고, 폐쇄적이다보니 부대에서 조금이라도 대우받는 쪽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막장스러운 행동들을 보이며 막 나간다.

병영문화혁신으로 전국의 부대의 국룰과도 같던 똥군기와 폭력은 2014~2017년 군번부턴 사실상 사라졌으나[23], 똥군기를 없애버리니 이젠 기수열외로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으로 변질됐다.[24] 그 누구도 전역할 때까지 말을 걸지도 않고, 후임에게도 무시당하는, 사실상 그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산다고 생각해 보라. 대화 단절은 심각하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

예나 지금이나 폭력, 기수열외의 대상은 대부분 적응을 못하고 얼만 타는 어리버리거나 주변 관계에 일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패거나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는 게 정당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휘계통은 장식이 아니다. 처부장부터 중대장 → 대대장 순으로 올라가는 지휘부 역시 문제발생 시 본인들도 진급이나 감봉 등 큰일이 나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원사급나 학군장교가 아닌 이상 지휘계통 보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매달 형식적으로 쓰는 그 마음의 편지가 작은 갈등이 커져버려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군단이나 군사령부나 계룡대나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직접 소원수리를 적는 순간 감찰이 내려와 부대를 뒤집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 내 인권 수준이 시궁창이었던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하술할 러시아의 사례와 똑같은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소수자들 한정으로는 현재진행형으로 같은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병영부조리에 시달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25]. 이렇게 생존을 목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성소수자 출신 유명인으로 이예다임태훈의 사례가 있다.

폐쇄된 환경 자체가 군부대를 무슨 상식과 윤리와는 격리된 4차원의 공간으로 여겨지게 하는데, 이는 병사가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거나,[26] 병사와 지휘관의 인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6. 여담

한국 전쟁 이후 계속 징병제를 시행해 온 한국의 경우, 초기의 방식이 군대가기 VS 병신되기 급의 막장인 방식[27]이었던 데 반해[28] 오늘날에는 이런 위험한 방식들은 사실상 사장되고[29] 그 대신 교묘하게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약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혈압을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30] 물론 돈이 없을 때나 이런 식으로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냥 안 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징병대상자로 결과가 나왔다면 빨리 장애인 등록을 하든가[31] 미리 미리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를 두툼하게 쌓아놔야 한다. 병무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1명이라도 더 현역 판정 매겨서 보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막말로 팔다리가 멀쩡히 붙어 있으면 현역 판정부터 내리고 본다. 얼마나 대충하는 지 국정감사에서도 까일 지경이다.

사실 의사랑 담합해서 진단서만 허위로 뽑으면 웬만해서는 못 잡는다. 신체검사할 때는 진단서 하나만 보고 면제/현역/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무청이 이런 식의 병역 비리 사례를 수 차례 적발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뭐, 돈 많고 죽어도 안 가려는 사람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족속들을 일컬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실제로 경제적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 젊은이들의 군 입대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기업 총수의 아들들과 일반인들의 면제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7배에서 30배까지 차이가 난다.

당연하게도 범죄이므로 걸리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간혹 어떤 경우는 처벌 없이 그냥 재검 받고 입대하는 선에서 끝나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걸로 끝내냐?"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병역은 이와 별개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입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09년에는 하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라 국민정서가 좋지 않자 걸리면 군복무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병역비리를 막기 위해, 군가산제를 다시 부활해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부러 문신 같은 걸 새겨 병역을 회피하려는 경우,[32] 병역 기간만큼의 징역[33]을 먹고 면제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닥치고 입대.

종교 등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양심적 병역거부), 일단 불법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놓고 "나 안 가겠소, 아니 못 가겠소."라고 선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병역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34] 어쨌든 이 경우도 군 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그럼 군대 가는 놈들은 비양심적이냐?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법률상으로 "의식이나 사상에 관한 자유 의지"를 뜻한다. 일단 이 단어의 원조인 영어로 "conscious objector"의 conscious가 무슨뜻 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오해다.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선의의 병역기피자"로 불렀다. 평화주의라든가 기타 사상의 문제로 인한, 악의적이고 개인영달을 위한 병역기피자가 아니라는 뜻. 해당 내용.

환경 자체가 병역을 대단히 많이 중시하도록 영향을 주고 이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 대부분의 정서상, 인사청문회나 선거철이 되면 항상 후보자 본인 혹은 후보자 본인의 아들들의 병역이 매번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199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씨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어 낙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역 여부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한국인들 대부분의 정서상 남자 유명인사들 중 누군가가 군대를 가지 않거나 혹은 4급 판정을 받았든가, 병역 특례 업체에 복무하게 된다고 하면 NCSI에 의해 이에 대해서 끈질기게 파헤쳐지기 때문에, 대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편이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인정받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최근의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아들을 아예 면제시키기보다는 편한 보직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35]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병역비리의 경우 권력의 크고 아름다움 때문에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지긋한 원로 정치인, 특히 해방&전후 세대들은 병역면제율이 30%에 달해 문제가 덜 되는 편이었지만[36] 병역면제율이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8~90년대생 이후의 연예인은 자주 여론에 두들겨 맞는 모습이 보인다. 사실상 만만한 연예인만 두드려 패는 꼴이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라면 일반 서민이든, 언론이든 가루가 되도록 깐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연예인은 분명한 기득권 중 하나이며, 연예인의 병역기피만 두드려 패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치인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패는 모습일 뿐이다. 연예인의 병역기피에 대해 쉴드를 치거나 관대한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정치인의 병역비리나 부정부패에도 분노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관하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폐해인 진영 논리에 따라 지지자들의 쉴드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섣불리 비난하면 빨갱이 혹은 수구꼴통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신경쓰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은 유독 공익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쉽게 생각해서, 자신 주변의 남성들의 현역/공익 비율을 생각해볼 때, 연예인의 공익 비율은 정말 엄청나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 특히 요즘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신체에 하자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현역판정을 받는데 줄줄이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물론 현역으로 입대하는 연예인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현역으로 가면 특별한 호감을 얻고 핫이슈가 된다는 것만 봐도 작금의 세태를 가늠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워낙 한국 연예계 특유의 기업 위주의 작위적인 여론 조작과 의혹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팬덤, 그리고 한국 연예계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며 일종의 관행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병역 비리 관련으로 걸리면 재수 없는 놈, 일반인들도 "에이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삼 그렇군..."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운동선수들도 유독 공익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군대 현역도 못 가는 주제에 어떻게 프로 스포츠를 하지?' 라면서 병역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 있으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몸에 각종 부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큰 부상으로 시즌아웃되어 재활치료하는 선수들 보면 상당수는 신검 4/5급 수준의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37]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운동이란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프로 수준에서의 운동이란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몸을 혹사하는 활동이다. 이를테면 격투기 선수들의 감량이나 프로야구 투수들이 100구씩 던지는 행위 등은 이미 건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명제는 프로 선수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38]

꼭은 아니지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25~30살이 되도록 병역을 미루다가 뒤늦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역 비율이 낮은 것도 있다.[39]

특히 이 방식이 흑색선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란의 가장 큰 원인. 어쨌든 군면제 관련 사유는 의료정보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한 이는 밝힐 의무가 없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 고발 조치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여론에 불만 붙이는 것으로도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대응이 없다=사실을 숨기고 있다 = 유죄라는 군중심리까지 발동하여 매우 효과적인 마타도어 수단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로 끝나고 무고명예훼손도 피해갈 수 있다.

신기하게도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류스타가 군대에 가거나 하는 모습으로 "아, 한국인들은 원래 다들 좋아서 군대에 가는구나..."라든가 "한국인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군인에 대한 판타지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실 외국인들은 비상식적인 한국의 군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들과 국내의 군가산점 제도같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한국군은 강제로 끌려가니 그래도 시급으로 돈은 많이 받지?"라는 얘기가 나온다.이등병 시급 800원, 일병 시급 1000원, 상병 시급 1200원, 병장 시급 1600원

입영연기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입대할 날짜를 늦추는 것인데, 이것을 병역기피나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입영연기 횟수를 5번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 전에도 입영연기일수가 통산 2년 이내[40]로 제한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41]조정된다.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진짜 상태가 심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아예 면제가 되었는데도 병역비리 취급 받는 경우도 있다.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 1990년대 말부터 허리디스크를 달고 살아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구라깐다, 병역비리다 하면서 욕먹었다.[42] 정작 김종국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6개월만 해도 되는데[43], 24개월 다 채운 특이 케이스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군대를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치명상을 입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 아니면 욕 먹는 경우도 잦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한 죄목은 당연히 이 죄가 해당된다.

과거 박노항 원사가 이 분야에서 매우 악명 높았다. 얼마 주면 면제, 얼마 주면 현역 갈 거 공익으로 전환, 얼마 주면 소총병을 카투사로 전환 이런 식이었다.

7. 병역 면제를 위한 각종 시도들

원래 범죄의 실행 방법은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나온 방법들은 이미 적발될 대로 적발되어 (형사범죄를 빼면) 실행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44]. 과거에 실행되었던 방법 포함. 그리고 의학과 병역법의 허점을 꿰고 있는 사회지도층들은 이 따위 짓 안 한다. 법을 다 지켜가며[45] 아주 당연한 듯이 비 현역, 4급 이하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다.

8. 이민과 관련된 병역기피

부유층들은 자녀를 이민 보내서 병역을 면제해줄 목적으로 타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게 한다. 이 경우 영주권자는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의무가 연기되며[67], 타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적법상 능동적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당해 병역의 의무 또한 사라진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 없이 외국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영주권이나 타국 국적 취득은 병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68] 물론 국방부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불법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징집 대상 연령의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69], 이미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영통지가 나오게 된다. 과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연예인의 경우[70] 이런 상황에 해당되어 결국 병역을 기피하려면 영주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는 방법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이민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71]

9. 관련 인물들

9.1.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중에는 복무를 피한게 아니지만 대체복무나 특정한 군인 신분으로 되는 과정 또는 복무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인물과 군 간부 신분에서 뇌물을 받고 병역비리를 알선해준 인물도 있으며, 의혹 제기만 받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인물도 있다. 한국인 한정으로,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은 병역기피의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인물들 문서들로.

9.2. 병역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심 받은 인물들

법적으로는 무죄이고, 의혹 제기만 받는 인물 중에서 병역비리 관련 게시물을 통해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인물들이다.

참고로 이들 중 상당수는 출생아 수가 역대급이었던 1960년대~1970년대 출생자들이라, 지금과는 달리 전시근로역 판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군대에 필요한 인원은 60만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1959년부터 한 해 출생아 100만 명은 기본으로 찍는 시대가 열려서 병역 자원이 초과되었고, 결국은 고육 지책으로 5급 판정이 늘어난 것이다. 링크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 이수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대업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어찌 보면 유명인 병역비리 논란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란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에 당시 민주당 소속 강창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연예인과 정치인 자녀의 면제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애초 강창성 의원의 의도는 정치인 자제들의 병역 비리 논란을 점화하려는 것이었다. 강창성 의원은 당시 야당 소속이었으므로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회창을 저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치인의 자제들은 전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연예인들만 조사 대상이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항목에 들어간 연예인들의 대부분은 강창성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엔 병무청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에 불과해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었으며, 거론된 연예인들 중에는 당시 무명이었거나, 아픈 가정사가 있는 인물도 포함되어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폭로비로소 정치인 자제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91]

그런데, 정작 강창성 의원 본인의 아들도 저 당시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이는 김대업의 폭로로 밝혀진 사실로, 강창성 의원 아들의 면제 사유 또한 이회창 아들과 동일하게 체중미달이었다.
김대업 사건 당시 강창성은 당적을 바꿔 이번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는 공격하는 입장이었으나,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니 반대로 공격받는 입장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대업이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 비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지금도 대선 전 공작의 대표적인 예시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박우순, 박원순 형제: 1969년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손으로 입양돼 부선망 독자(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외아들)로 8개월 방위로 복무하였다. 그러나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 11월부로 실종된 상태였다. 일반적인 '핏줄 꿔주기'는 친형제가 사촌이 되거나 하는 정도였지,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자를 보내는 행위를 통상적인 핏줄 꿔주기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호적상 친형을 조카로 만들고 부모님을 형과 형수로 둔갑시키는 소위 '개족보'를 만드는 행위는 유교적 여부를 떠나 당시는 물론 오늘날 관습 하에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박주신: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2011년 12월 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2011년 12월 27일 재검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2013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김보성: '말로만 의리, 군대 얘기나오면 오줌 쌈'이라는 글이 있지만 여자친구를 구하고, 의리를 위한 싸움에서 상대방이 휘두른 쌍절곤에 왼쪽 눈을 맞아 크게 다쳐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것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군에 가고 싶어서 특전사까지 몰래 지원해봤으나 실패했고, 방위도 안 됐다고 한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탓이 크다.[92]
신성우: 이전 버전에는 '성격장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나오나, 원 출처인 중앙일보 기사의 링크를 눌러 보면 기사가 없으며,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봐도 관련 내용이 안 나온다.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다만 60~70년대생의 경우 역대급 출산율로 인해 병역 자원이 넘쳐 나던 시기였고, 군복무 기간도 길어서 빈 자리가 쉽게 나질 않아, 지금 기준으로라면 3급 현역으로 입대했을 청년들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시력이 나빠서 면제된 고승덕 같은 케이스도 있었을 정도다. 게다가 신성우의 경우는 편모 가정의 외아들이었으므로, 현역 입대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93]
김종서: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1994년 병역기피 의혹이 생기자 실제로 한때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헤비메탈에 심취했던 광신도 콘셉트의 뮤직비디오에 자극받아 환청, 환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부작용으로 1986년 초에 한 달간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중2병이네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이런 콘셉트를 실제로 착각하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종서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음악 세계도 바뀌었다고 한다. 김종서가 솔로 데뷔 후 록 발라드 위주로 활동한 건 당시의 안 좋은 기억이 크다. #
서태지: '성격장애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위천공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해당 문서 내용을 보면 서태지는 데뷔 초기부터 위천공으로 고생을 많이했다고 한다.[94] 실제로 그의 가족력에는 위장병 관련 증상이 있고 그의 육촌형인 신해철이 그걸로 숨졌다.
이재원: H.O.T. 출신이며 '성격장애와 자폐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95] 실제로는 군 면제를 받지 않았고 2009년 5월에 현역으로 입대해 2011년 3월에 군복무를 마쳤다.
김성재: 병역기피성 국적포기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돌연사했다.[96] 그래서 김성재의 사망 당시의 국적은 아르헨티나다.
김창열: 아버지가 박노항에게 청탁해 군면제되었다. 재판 당시 아버지가 사망해 김창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이 불가해 최종 무죄판결.
이광재: 현역으로 징집되었으나 손가락 절단 사유로 귀가 후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이광재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보안사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손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10. 다른 의미의 병역비리

10.1. 입맛대로 복무하기 위한 비리

위 1과는 다르게, 군대를 가기는 가는데, 자기 입맛대로 편하게 군생활을 하려고 비리를 쓰는 것을 말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다. 부모찬스가 작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방부에서 장성 자제의 현역복무율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의외로 국민 평균보다 현역복무하는 비율이 높다.[97] 다만 땡보직으로 복무한다는 게 자대는 거의 무조건 국직부대나 각종 후방 상급 기행부대로 가고, 보직은 공관병, 장군 당번병, TMO병, 휴양지관리병, 숙소관리병으로 간다. 심지어는 부모의 당번병 또는 공관관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장군관사에는 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군생활이 그냥 집에서 먹고 노는 거다.[98]# 장교와 부사관의 인사관리는 생계와 출세가 달린지라 공정하게 관리되지만 일개 병의 주특기를 땡보로 옮기는 빽쯤은 군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다. 어영부영 부대에 박혀 있다가 오만가지 문제로 그대로 부대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다. 사실 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자대배치 할 때 컴퓨터 난수 추첨(뺑뺑이)는 미리 빼둘 인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뺑뺑이 돌린다.

사실 이런 종류의 병역비리는 사회전반에 얇고도 넓게 퍼져있다. 사회 생활하면서 왠지 아버지가 전문직이고 돈 많으면서 형제가 엄친아면 형제가 연달아 면제거나 중간에 나오거나 하는 친구들 여럿 만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솔직히 아버지 친구나 동창이 국방부 차관쯤 되는데 군대 가더라도 좀 편한 데서, 가급적이면 병영부조리 없고 몸 편한 곳에서 2년 잘 박혀 있다가 나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

또한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에 보면 "위조된 학력 또는 가짜학력으로 간부로 선발되어 간부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력위조학사장교가 된 가짜 장교들을 말한다. 이것 역시 병역비리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에 소재한 모 신학대학의 학사학위를 구입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학사장교로 임관했다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이미 예비역이 된 학사 42기에 대해서는 구속수감과 동시에 군적박탈 처리 및 예비역 계급을 중위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처리했으며 현직 장교들인 학사 44기, 학사 46기, 학사 48기는 임관무효명령, 당시 후보생이었던 학사 50기의 인원은 퇴교 조치되었다. 특히 학사 44기의 경우 전역을 3일 남겨두고 적발되었으니 데꿀멍 중의 데꿀멍 되겠다. 빼도 박도 못하는 한군두. 여튼 임관 무효명령 조치된 장교들과 퇴교된 후보생들은 현역병 또는 부사관으로서만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버렸으며 임관 무효명령 및 퇴교 조치와 동시에 어떠한 사유로도 연기가 불가능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렇게 임관 무효 처리된 가짜 장교들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역시 그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4년 동안 고생해가며 임관한 건 장난임?이라는 논리로 임관무효처리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병으로 재입대 처리를 했다. 관련기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군 장교 모집시 학력조회의 강도가 높아졌다. 유학생이 장교 지원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공증에 그 공증에 대한 대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제없지만 절차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위의 경우 외에도 뇌물로 출퇴근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군인[99]으로 선발되게 하는 것이나 고위장교의 영향 등으로 행정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도 병역비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뇌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다는 비리, 서류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영위하지 않은 형태의 비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답변 부분을 보면 정상적인 군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재복무 처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군생활은 통제가 있다보니 서류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형태의 비리는 없다. 일부 가족이나 친인척이 고위 장교인 경우라도 극히 일부가 막장일 정도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다.

좀 더 특이한 사항으로는 군입대로 인한 혜택 등이 상당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군이 부조리한 권력을 가지는 경우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독일 제국군, 소련군, 막장화 이전의 조선인민군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는 구르카족의 용병부대 및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10.2. 의병, 의가사제대 비리

위처럼 군대를 가기는 하는데 중간에 복무를 마치기 위한 비리를 말한다. 요즘은 보이지 않지만 2000년대와 그 이전에 의병제대 비리사건이 생겨 기사화되기도 했다. 1999년에 대규모 의병 제대 비리가 적발된적이 있으며 당시 원용수, 박노항이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나온 이후였다. 여기서 국군병원도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의관을 포함한 군병원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인 경우이다.

10.3. 입대가 불가능한데 입대를 하기 위해 저지르는 비리

위의 둘과 완전히 정반대인 케이스로, 사실 이것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지만 군축이 불가한 상황에 현역병 자원이 부족해 머리를 쥐어뜯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입영 컷을 낮추는 실무자들이나 사회 통념 상이나 도덕적으로 이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현대 한국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100] 그러나 조종 병과처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특수 병과는 수행 자체가 특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

실제 인물 중 유명한 사례가 해리 S. 트루먼존 F. 케네디인데, 이 둘은 단순히 입대가 아니라 참전하려고 시력검사표를 외우거나 아버지 빽으로 다른 곳으로 입대한다거나 해서 자진해서 제1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의 사지로 걸어갔다. 물론 사병이 아니라 장교로 가긴 했지만 이것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다.[101] 참고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에서는 온 미국인이 극대노해 전시체제를 가동해 병력이 대폭 증가되며 동시에 입영률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몇몇은 입대하지 못하자 자살(!)할 정도로 특별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6급, 그 중 질병으로 안 되는 경우[102] 등을 제외하고는 자원입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나오기가 힘들다. 물론, 이런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배우 김보성의 경우가 있다.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던 불량배와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잘못되어 시력장애가 생겼고 그 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지원해서 군입대하려고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상술했듯이, 사회 통념상 이런 경우는 비난은커녕 칭찬을 받기 마련이라서, 이 일로 김보성이 비난받은 일은 없었다.

다만 구태여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도 문제가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운 사정을 무시하고 입대했다가 다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작전 자체가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나다. 설사 혼자만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다른 병사들에게 트라우마나 작전 진행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개인 입장에서도 김보성의 경우 그나마 신체검사에서 걸렸으니 망정이지 억지로 입대했다가 다른 한쪽 눈까지 문제가 생겼다면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장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탓에 복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덩달아 고생했다는 증언은 드물지 않게 나오는 편이다.

11. 외국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11.1. 미국

미국은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 월남전 기간이던 1970년대까지 징병제를 시행했었다. 특히 미국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복무를 마쳤어도 주방위군에서 복무[103]했거나 복무에 의혹이 있는 경우, 전쟁 참전을 고의적으로 피한것으로 의혹 제기를 받는 정치인들 중에서 군사적 강경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치킨 호크라고 부른다. 물론 최근에는 군대에서 출세길이 열리거나 모병제 특유의 확실한 보장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서, 몇몇 미국 국민들은 군대에 가기를 선호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출산율이 저하되어 부도덕적인 인력들[104]이 많이 입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유명인 중에서 군대를 안 갔거나, 병역비리에 연루되거나, 이것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몇몇 인물들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105]

11.2. 중국

중국은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다. 2009년 전까지 징병제였어도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과거 일본/현재 한국과 같이 제대로 징병제를 하면 오히려 군대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사실상 모병제 체제나 다름없었다. 그 덕분인지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는 깨끗한 군대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에[110] 중국 국민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간다.[111][112]

다만 출세를 원하는 중국 국민들이 절대다수라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병역기피는 아니지만 병역비리를 가차없이 저질러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선발되고 고위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중국 장성급 장교들의 병역비리로 인한 불법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소방중대의 구타사건이 발생한 영상[113]이 중국 전역에 퍼지자 일부 중국 국민들은 군대를 안 좋게 본다.

11.2.1. 타이완

타이완대한민국처럼 징병제 시절에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존재했다.[114]

타이완의 헌법에서는 중국 대륙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는데, 중국 대륙 중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다 보니 그 지역 주민을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 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을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6개월 이상을 대만에서 거주하면, 대만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대만 국민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다는 점에서 징집연령대의 홍콩 남성과 마카오 남성이 대만으로 유학을 가면, 거주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 후, 대만으로 가는 것을 반복하는 식[115]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있다.

이민과 관련된 병역기피나 비리에도 보면 대만인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이민을 가는 형태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도 징병제 국가라는 특성으로 대만 역시 정치인과 연예인의 병역관련 의혹이 있다.

정치에서는 1999년 총통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출마한 롄잔, 쑹추위, 천수이볜 등이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 및 손자 등에게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의혹을 당시의 한 야당 총통후보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타이베이 시장으로 있던 천수이볜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아들까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었으며 당시의 고시원장의 아들과 총통부 자문위원의 아들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었다.(관련기사 자료)

하지만 확인 결과 국민당 후보 롄잔, 국민당 출신 무소속 쑹추위의 아들 및 손자들만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가 확인되었으며 천수이볜의 경우 아들 천즈중이 직접 선거광고에 출연해 "내년(2001년) 학업을 마치면 입대하겠다."는 공언을 했고 실제로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한편으론 연예인의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도 존재하지만 주걸륜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시절에 농구를 하다 다치는 바람에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 적법하게 면제된 케이스다. 이후 타이베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군입대의 꿈이 좌절된 주걸륜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이며, 타이베이 지방검찰의 연락을 받고 대리인을 통해 병역면제 증빙자료와 진료기록을 모두 전달한 이후 추가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는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자료) 한국으로 친다면 김보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싸우다가 눈을 맞아 다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장동건이 고등학교 시절에 기흉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같은 케이스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대만에서는 대표적인 병역기피와 관련된 집단 중의 하나로 의대생이 지목된 적이 있다. 이것은 한국 의대생이나 의대졸업생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후 군의관으로 징집되거나 공중보건의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복무를 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의대생도 한국의 의대생과 다를 게 없고 지금도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눈을 극도로 나쁘게 만들거나, 몸에 상해를 가하기도 한다. 대만에서는 오죽하면 "의대생치고 군대가는 놈은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징병을 피하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암암리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였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던 것도 징병기피 풍조가 무관하지 않고 병역비리도 종종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116] 현재 대만에서는 아직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서 대만 내부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는 현재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11.3. 영국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으나 이후로는 모병제로 전환되어 영국에서의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들다. 애초에 영국의 역사는 군이 안에서 저지르는 부분에선 문제가 불거진 게 많지 않다. 군이 다른 나라에 저지른 것이 몇 세기에 걸쳐 역사에 남은 것이 문제지.

더구나 영국은 고대 시대부터 영국의 역대 왕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지켜 당장 황족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군 복무를 성실히 하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귀족들도 솔선수범하여 입대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윈스턴 처칠인데 그는 장교로 입대했다. 심지어 처칠은 보어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는데 자력으로 탈출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의 왕족들과 이에 속한 귀족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왕세자, 왕세녀, 왕자, 공주 등을 비롯한 이에 속한 귀족들 등이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대표적으로 유틀란트 해전 때는 부군(여왕의 남편)인 조지 6세가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군 보급장교[117]로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차남인 서식스 공작 헨리 왕자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서 일반 병사들과 같이 장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118]

11.4.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다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모병제로 전환되어 프랑스 역시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징병제로 개편되었지만, 예상 외로 병역비리나 병역기피는 별로 없었다. 이는 나폴레옹 본인이 징병제를 하면서도 무엇보다 군인에 대해서 합당한 혜택을 주도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했기 때문. 이는 현대의 프랑스 군대가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가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11.5. 러시아

데도브시나(дедовщина)라 하는 러시아 군대 특유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병역기피가 만만찮다. 단순히 육체노동 빼먹으려고 저지르는 한국의 병역기피와는 달리 이쪽에서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병역기피를 한다.

파일:/image/022/2007/04/05/aoo0405-21-1.jpg

이게 뭔 사진이냐 하면 군에 입대하자마자 아무 이유없이 선임병들에게 성기와 생발목을 절단당한 신병의 사진이다. 사진 속 인물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선임병들에 의해 멀쩡한 발목이 잘려서 의병 전역 당했다. 이에 충격을 극에 달할 정도로 받은 이 사람의 누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병역기피를 하던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든 미국이나 중국[119]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대놓고 굳게 다짐했다. 러시아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매우 심각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러시아 동원령 발표 이후에는 병력이 마구 갈려나가는 탓에 무차별 징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끌고 가서 개죽음을 당하다 보니 이 동원령을 피하겠다고 병역기피를 하는 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망명, 신분증 위조, 학력/직업 위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모병 사무소에 불을 지르는 등 사보타주도 발생하고 있으며 징병위원장을 쏴죽인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11.6. 독일

11.6.1. 나치 독일

나치 독일 당시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병역기피나 병역비리[120]즉석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예외적으로 무장친위대는 전쟁 말기를 제외하면 100% 자원병이다.[121] 나치 붕괴 후 당시 탈영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반인륜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되었다. 물론 그 탈영한 병사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처했다.

여담으로 군대 가기 싫은 나치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 절대로 잡히지 않게 멀찌감치 있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11.6.2. 분단 독일

2차 세계대전 패전과 분단 후에 재창군된 서독군과 동독군 역시 징병제였는데 서독은 1956년에, 동독은 1962년에 징병제를 실시했다. 현재 독일의 전신격인 서독과 공산주의 체제였으며 1990년 서독에 흡수된 동독에서 병무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비리도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단순 병역거부 또는 병역기피에 가까운 것도 존재했다.

당시 서독은 헌법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었고, 동독은 1964년 사회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비전투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독인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려는 이들 중에서 자신의 양심을 심사받는 것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대체복무보다는 단순 병역거부나 기피를 한 서독인도 있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때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 수 없는 대신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있어서 서베를린 주민은 병역이 면제되었고, 동독의 동베를린 주민은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심사를 싫어한 서독인들은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어져 있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를 얻어 타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병역을 기피한 경우도 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자 베를린 시민도 징병대상이 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4년 이내(1976년~1990년)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만 32세 이하의 남성들도 징병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독일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5천 명의 시민들은 징병제 폐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자세한 것은 관련 내용으로. 관련내용은 병역비리(병역 관련 뇌물)가 아닌 분단독일의 단순 병역거부 또는 기피와 관련된 내용이다.

11.6.3. 현대 독일

독일은 지금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징병제를 폐지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징병제가 존재하던 당시의 독일에는 극우파나 극우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입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병역비리도 존재하였다. [122] 이 사건에 나온 9명의 청년은 이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진짜 네오나치 될 지 감옥에 갈지 군대에 갈지 삼자택일을 요구받고, 당연히 군입대를 선택했다.1998년 기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할 수는 있었다. 거창한 신념이 없더라도 그냥 현역이 싫다는 이유로도 대체복무가 가능하였다.[123] 징병제가 늦게 폐지된 이유는 사회봉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1.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까지 징병제를 유지해왔기에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개월 군사훈련과 이것보다 몇 개월 긴 대체복무가 전부이며 양심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적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출생자 중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병역기피자였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병역기피 후 독일군에 자원입대했다. 그 이유를 보면 오스트리아 제국은 지배층인 독일인이 과반수를 못 넘는(헝가리인을 합쳐야 간신히 넘김) 다민족 국가였지만 당시의 독일 제국은 보불전쟁 이래 무패를 자랑하는 나라였으며 단일민족 국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절대 아무나 못 받는 철십자 훈장을 두 번씩이나 받으면서 활약한 걸 보면 역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이후 히틀러의 정치 인생에도 큰 자산이 된다.

11.8. 일본

일본도 모병제라서 입대를 원하는 사람만 자위대에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은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라는 것 자체가 없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 초기인 1873년[124]부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한국처럼 징병제를 시행했었다.[125]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도 징병제의 특성 때문에 한국과 같은 병역비리는 있었고 군대에 안 가려고 몸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건 한국과 다를 게 없었다. 특히 일본군 항목 중 각종 만행 단락을 보면 일본군 내부의 구타와 내무부조리의 실태가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도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다보니 일본 제국에서 징집연령의 남성신민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병역을 피하기도 하고 소집영장에 적혀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고 징집을 피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병역 면탈을 위한 각종 시도들' 항목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써서 경찰이나 헌병에게 걸리거나 소집영장에 적혀진 날짜를 무시하고 입영을 피하면 경찰과 헌병의 추적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국민으로 취급된 사례가 있다.

1916년부터 1931년까지의 일본군 육군연보 자료를 보면 병역기피자가 최저 23,000여 명에서 최고 44,000여 명인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까지 태어난 일본의 유명인 중에서 군대를 안 갔거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몇몇 인물들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126]

자세한 것은 관련기사에 있는 내용으로.

11.9. 이집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집트에서는 아예 다른 의미로 병역비리를 막고있다. 콥트 정교회 신도는 병역을 면제시키고 이슬람교 신도만 징집을 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다는 점이다. 일단 군복무를 안 하면 국립대학교에 진학도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입사하여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고 각종 선거에서도 출마를 할 수가 없다. 그냥 사립대학교를 다니거나[128] 사기업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이것도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게 병역기피나 종교 문제 등이 아니라 군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받아주지를 않은 장애인들까지 도매금으로 묶어서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을 두는 건 과거의 미국과 중국이나 대한민국에도 비슷하게나마 있지만, 적어도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의 경우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존중해 주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군대에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장애인이라서 군대에 못 갔다온 미필자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군필자들에 준하는 혜택은 보장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11.10. 이스라엘

북한처럼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면제받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하레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군이 페이스북을 감시하는 바람에 종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1,000명의 여자들이 걸린 적이 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징병법에 의하면 기혼자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위장결혼 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후 이혼하는 형식의 병역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모델 바 라파엘리도 뜬금없이 이혼경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병역비리로 의심을 받았으며,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위해 위장결혼했음을 인정했다. "군대는 시간낭비예요."

이 사건에서 보듯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만연하는 병역 비리 때문에 골치인 모양.# 다른 나라야 여자가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는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여자는 그럴 수 있다.

11.11. 북한

여기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주요 계층은 상류층. 탈북자들이 쓴 수기들을 참고해보면 대한민국 저리가라 할 정도의 비리가 만연한 모양. 대신, 일반 인민은 얄짤없이 길고 긴 복무기간을 견뎌야 하며 여기서도 나름의 소소한 비리가 대중화되어 있다고 한다. 상급 기관에 돈 혹은 고기와 술 등을 대접하고 전방(경기도 개성,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빼는 방식이 있다.

#

특히 김정일은 야영지에서 군사훈련 중 탈영해서 극장에서 외국영화를 보다가 자신의 삼촌이자 당시 4성장군이었던 김영주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 후에는 어떠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부른다.# 그의 아들인 김정은도 군대를 안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고위층이 아닌 사람들이 저지르는 병역비리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군입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죽거나 산 송장이 되러간다는 것과 같다. 고위층들이야 남한의 기득권층들마냥 아무 이유없이 면탈받는 것에 가까워서 비난을 받을 만도 하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들의 비리는 자기 아들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되므로[129], 무작정 뭐라할 수는 없는 처지인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12. 창작물 속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창작물 속에서도 보면 병역기피자가 나오는 창작물이 있다.

지금은 모병제 국가인 일본에서 나온 소설 중에서 마루야 사이이치라는 작가가 병역기피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 조릿대 베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작가 자신은 징병제와 전시체제에 의해 어쩔수 없이 군대(일본군)에 입대했다가 입대한 해에 패전으로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몇 개월 만에 군대에서 제대한 것에 가까운 신분이었다. 조릿대 베개는 작가 자신이 병역기피자로 변신하여 써낸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

오디세우스그리스 로마 신화 최초의 병역기피자로, 당나귀가 끄는 쟁기[130]로 밭을 갈고 소금을 뿌리며 "쑥쑥 자라라"라고 흥얼거리는 미친 짓을 해서[131] 군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팔라메데스가 쟁기 앞에 아들을 놓아두자 슬쩍 피해 지나간 일로 미친 척이 들통나서 결국 트로이 전쟁에 끌려갔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의 영웅들을 코 꿰어 끌고 간 원흉인 헬레네 결혼 당시의 계약은, 바로 오디세우스 자신이 헬레네의 (법적)[132] 아버지 튄다레오스에게 귀띔해 준 계책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본래 스스로 헬레네의 구혼자로서 스파르타에 갔으나 경쟁자들의 면면을 보니 자신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겨도 뒤탈이 찜찜한지라, 헬레네의 사촌인 페넬로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튄다레오스에게 구혼자들로부터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만약 누가 결혼을 방해하면 힘을 합쳐 싸운다는 맹세를 받아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결국 자신이 모든 일이 원흉이 된 셈이다. 그리고 이놈 때문에 애먼 아킬레우스까지 피를 봤는데,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예언된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 자기 어머니가 리코메데스 왕의 딸들 사이에 은둔시켰으나(이쪽은 아킬레우스가 애당초 참전 의무가 없었기에 병역비리자라고 보기 애매) 결국 진짜 병역비리자였던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걸려 오디세우스(상인으로 위장 중)가 가져온 여러 패물 중에 훌륭한 명검을 놔뒀는데 아킬레우스가 정확히 낚여 그 검을 집어들었다가 참전하게 된다.

해리 포터 시리즈볼드모트는 1927년생인데, 영국군은 1960년대까지 징병제였기에 볼드모트도 징병 대상이었다. 즉, 볼드모트도 징병기피자인 셈. 마법으로 직접 조치를 취했거나, 마법부에서 마법사들 전체를 상대로 조치를 취해줬을 것이다. 근데 마법사들 대부분이 머글 사회의 법 같은 건 거의 신경 안 쓰고 산다. 그리고 마법사 사회와 정부는 머글과 따로 돌아가고, 마법사들도 아서 위즐리 같은 괴짜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머글 정부의 시민으로 생각할 리가 없으니 징병기피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면도 있다.

리멤버 - 아들의 전쟁의 남규만이 의문의 군면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는 일호그룹의 남일호 회장이 국방부와 병무청을 매수하여 자기 아들을 면제받게 했기 때문에 병역비리일 가능성이 100%다.

빨강머리 앤 속편에는 앤과 길버트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앤의 차남 월터 블라이스와, 후일 앤의 막내사위가 되는 케네스 포드는 일시적으로 병역기피자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월터는 평화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좀처럼 자원입대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으나 독일군에 의한 루시타니아 호 침몰 사건 이후 비전투원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케네스는 다리를 다쳐 완치될 때까지 자원입대가 늦어졌으며 그 사실을 매우 짜증나했다. 자원입대라는 말로 알겠지만 이들은 당시 징병제가 아니었던 캐나다 국민으로,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았다.

십이대전의 후속작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에 나온 아이언 메이가 병역비리를 저질렸다. 부모가 군대에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여성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이후 군대에 들어가고 탈영과 음란물 진열죄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이 되었다.
[1] 청각을 마비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 이런 경우는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과 같이 큰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개인이 시도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지, 합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3] MC몽의 경우 현재 고의적인 신체훼손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징집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었다[4]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것 자체는 합법이겠지만 그 후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사실 일반적인 병역비리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5] 미국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때 조지 워커 부시연방군이 아닌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했는데 편입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6] 징병제 시행 초기의 일본에서 홋카이도 거주민은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나쓰메 소세키가 홋카이도로 본적을 옮겨 징집을 면제받았다.[7] 정신과를 제외한 보충역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8]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10년이다. 탈영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3년마다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 40세가 되는 해에 마지막으로 내려진 뒤에 소멸된다. 즉, 탈영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만 43세까진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영한 지 10년 미만에 잡히면 탈영죄와 명령위반죄, 10년 이상 만 43세 미만에 잡히면 명령위반죄로 처벌받는다.[9]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식 꿀 보직으로 보낸거 때문에 시달린다.[10] 물론 이것도 국가 사정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국처럼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고문관조차 퇴출시킬 정도지만, 미국, 일본과 같이 정원 미달이 되는 곳에서는 나가기 위해서 한국처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11] 결핵이 있으면 폐에 석회화 병변이 생겨 X-레이에 음영이 생긴다. 이를 이용한 예가 미국에 실제 있었지만, 당시 군의관도 좀 막장이었던지라 사진이 이상하자 재검에 재검을 거듭, 결국 가슴 근육이 괴사되어 진짜 불구가 됨으로써 면제되었다.[12] 그리고 비리의 대가로 화끈하게 목이 달아났다.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가 윌리스 브림의 소설 눈 속의 독수리에서도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막기 위해 군단장 막시무스가 병력을 징병하려고 하자 도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묘사되었다.[13] 정확히는 군대 가는 대신 내야 하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애당초 조선은 세금으로 군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평민층이라도 부유하면 군대를 갈 리가 없었다.[14]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월급이 150만 원 대로 올라갈 예정이다.[15] 씁쓸하게도 이 때문에 남성 군필자들이 취업이 매우 잘 된다. 회사(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입장에서도 보상이 적고 일감 떠넘기기 같은 온갖 더러운 사내부조리를 참고 견뎌내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노예를 원하기 때문. 물론 애초에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며 학력 및 병역 사항 등 개인 신상을 일절 안 묻고 이력서에도 이런 거 적지 않는 공무원은 이득을 못 본다.[16]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것만 봐도 100% 안 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당장 전쟁 이틀 전에 키이우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쟁이 아예 안 날 거라 믿은 사람이 2/3이었다.[17] 한국에서 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징병 대상자에게 국민 연금 6개월간 국고에서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준다.[18] 모두 징병자인 사병은 물론이고 지원제지만 사실상 징집에 가까운 초급 간부인 하사, 소위, 중위 계급에 대한 보상도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나쁘다.[19] 그래도 윗동네보단 낫다. 다르게 말하면 그 윗동네와 비교해야 할 정도로 인권 탄압이 심각하다는 것.[20]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건 다 참는 병역 의무자들이 이걸 못 참아서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21] 이 놈 저 놈 다 잡아가는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사람들만 뽑고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대체근무를 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상태가 안 좋다 쳐도 평시에나 공익 혹은 상근 등으로 빼주지 전시에는 짤 없다.[22] 단체기합[23] 단 해병대나 해군 중에서도 배를 타는 병사들 사이에선 아직도 폭력과 똥군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24] 그 이전 세대에서도 기수열외 자체가 없던건 아니었지만, 똥군기와 폭력을 완전 대체해버렸다.[25] 2017년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샅샅이 색출해내라는, 인권 따위는 쌈싸먹은 명령이 떨어진 곳이 대한민국 국군이다. 그러니, 정체가 드러난 성소수자들이 무슨 꼴을 당하며 군생활을 하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26] 카투사의 경우엔 훈련 강도가 높고 힘들지언정 한국군같이 개막장 가혹행위는 없다. 카투사를 지휘·통제하는 미군이 지속적으로 병영부조리 등을 감시하고 적극 조치하기 때문에 적어도 카투사에서는 병영부조리가 일어날 수 없다.[27] 손/발가락 절단, 폭음으로 간 질환 발병 유도, 소변 검사를 노린 화학용제 음독 등[28] 1950년대 연재한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봐도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팔에 못 박는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29] 다만 관리하면 현역/공익이지만 관리하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면 4, 5급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러 신검 때까지만 잠시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30] 이 방법들은 모두 적발되었다.[31] 장애가 있는데 징병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을 때 장애인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32] 그냥 조그맣게 패션문신을 하는 것은 제외. 팔 전체를 하는 수준 이상에 대해 해당된다.[33]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된다. 특히 징역을 1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단, 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번에 1년 6개월 실형을 살면 면제지만 6개월 실형 살고 난 뒤 또 다른 판결에 의해 1년 실형 살면 둘이 합쳐 1년 6개월이지만 가장 높은 형량인 1년을 적용해 면제는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34]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다보니 입영 거부를 통한 병역 기피에 가깝다.[35] 아무래도 아예 면제시킨 경우보다는 걸릴 위험도 적고 걸리더라도 일단 복무는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 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신이 나중에 선출직이나 청문회가 필요한 고위직에 도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때에 자식의 병역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이회창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역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갖고 있다.[36] 당시에는 입영자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면제 기준도 매우 널널했고, 사지 멀쩡한데도 입영자원이 너무 많아 그냥 면제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았다.[37] 예를 들어 토미 존 서저리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들은 팔꿈치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꼭 받아야 하는 수술이지만, 운동 안 하고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살거면 안 받고 그냥 살아도 되는 수술이다. 근데도 이 수술을 받을 시 공익으로 빠진다.[38] 이승엽이 군면제가 된 것도 팔꿈치 부상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투수였고 고교 때는 혹사가 기본이다. 격투기 선수 정찬성도 4급을 받아 공익근무를 했다.[39] 예를 들어 신체의 다른 부위는 다 멀쩡한 상황에서 25살에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일반인의 경우 20~22살에 입대하다보니 전역도 21~24살 즈음에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제대한 후에 당뇨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25살까지 군대를 안 가다가 25살에 당뇨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이다.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부상도 20대 초반에는 멀쩡하다가 20대 중후반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도 대만처럼 대학 졸업 후에 군대를 가는 분위기라면 지금같은 빡빡한 기준으로도 공익/면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꽤 근거가 있는 말이다. 대만은 한국과 다르게 대학을 다 졸업하고 24~26살(석사 이상)에 군대를 가는 분위기였다. 물론 고졸도 꽤 있으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곤 해도 과반수는 한국으로 치면 전역할 나이에 입대를 한 셈이었다.[40] 재학생 입영연기일수와 입대 대기기간은 계산에서 제외.[41] 기피자와 영주권자 등은 36세에서 38세로.[42] 방송에서의 힘 자랑과 근육질의 몸매를 유난히 강조하는 등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런 것이다. 참고로 김종국이 근육을 만든 이유가 바로 허리디스크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폐인 게 진짜 강한 남자인 이승엽이나 정찬성도 현역을 못갔다. 이승엽의 군면제를 메달 따서 그런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면제다. 그리고 김종국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선수들이나 병역비리를 한 이동국 같은 경우는 비난받아도 싼데도 묻혔다. 엄연히 김종국은 합법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장혁, 송승헌, 싸이처럼 논란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43] 원래 이 혜택은 아들 1명만 해당이라 차남 이하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데, 김종국은 진짜 운이 좋았던 것이 형의 의대를 가면서 이 혜택을 사용하지 않고 군의관으로 가서 본인이 마음먹으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다.[44] 예외로 고의 실명과 사지 결손은 시각장애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 결손 후유증 때문에 병역비리라도 입영을 못 시킨다.[45] 병사용 진단서를 써 줄 수 있는 대학병원 인맥이 있으면 아주 쉬운 일이다. 의사 개인이 허위로 써 주는 것은 걸릴 가능성이 꽤 높지만 대학병원장 이하 모두가 전부 한 편이라면? 그런데 대학병원장 이하 모두를 마음대로 부리는 걸 일반인이 할 수는 없으니 일반인 입장에선 당연히 불가능.[46] 본인이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심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성범죄와 더불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검사들의 대표적인 먹잇감 중 하나다.[47] 총을 들었을 때 받들어총 등 일부 총기제식도 할 수 없고, 총기 손질이나 재장전에도 상당히 애를 먹는다. 전투 중 팔 부상을 입었을 때 나머지 한 팔이라도 써서 전투를 속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가 교범에 있긴 하지만 사진만 봐도 굉장히 불편하며,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48] 실제로 고환결손 등으로 인하여 고자인 경우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며 고환결손이 아니라도 음경이 절단된 경우에도 현역입역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두부가 일부 절단된 경우에서 추형인 경우에는 보충역, 귀두의 완전절단(음경의 반이 절단) 이상일 정도인 경우에는 복무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 거세를 택해 고자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엄연히 실제 사례도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빼줘라.' 그도 그럴 게 남자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끝장낸 거나 마찬가지니... 좀 다른 이야기로 조선시대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병역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병역의 대용으로 부과되는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고자되기를 시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정약용의 애절양이라고, 이 사람은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데 병역세까지(그것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뜯기는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일어난것이었으며 이쪽은 병역 비리보다는 부당한 군포징수가 문제다.[49] 맹인이 아니고 애꾸만 돼도 사실상 군면제가 가능하다. 애꾸눈이면 사격에 애로사항이 생기므로 5급 전시근로역 확정이며, 양쪽 눈 모두 실명인 경우는 6급, 즉 완전면제 확정. 다만 애꾸는 맹인보단 났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장애임을 알아야 한다. 김보성이 대표적인 예로, 본인은 간절히 군대를 가고 싶어 했으나 이 이유로 가지 못했다. 사이먼 도미닉도 비슷한 사례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옛날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다 당시 연예인 병역기피논란이 성행하여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50] 실제로는 게이들은 거의 군필자이다. 심지어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직업군인도 있다. 단지 밝히지 않을 뿐. 게이/오해 문서로.[51] 덕분에 만약 호르몬 투여중인 사람이 신검을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한다. 안 가려고 일부러 빨리 맞은 게 아닌지. 참고로 트랜스여성이 되어 성별정정까지 마칠 시 여성으로 성별이 정정되므로 군복무가 면제되며 여군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52] 2008년에 문제가 되었다.[53] 어차피 당화혈색소 검사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가르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을뿐더러(내당능장애는 신검 2급이다.), 10대부터 당뇨 전 단계 수준이 아닌 한 몇 달에서 1-2년 폭식한다고 당뇨가 올 거면 한국의 20대 당뇨 유병률은 지금보다 10배는 높아야 한다.(현재 한국의 20대 당뇨 환자는 전체의 1% 정도인데, 이 중의 절반 이상은 성인병과 상관없는 1형 당뇨라 성인병인 2형 당뇨 환자는 0.4-0.5% 정도에 불과하다.) 식용유를 마시고 포도당 수액만 먹는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면 1~2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당뇨가 오기 전에 비만으로 비만공익 판정이 뜰 가능성이 높다.[54] 어깨빼기, 관절빼기, 십자인대 파열 등.[55] 실제 예: # 물론 발각됐다.[56] 실제 예: #[57] 실제 예: #[58] 중증장애인은 신검 없이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병역면탈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각종 혜택까지 가로채기.[59] 다만 영원히 등본에 중증장애인으로 되어있을 텐데 어지간히도 각오하고 한 짓일 듯.[60] 여자도 징집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음[61] 출생신고자 본인의 군복무 여부는 상관없으며, 과거에는 출생신고와 같은 것을 할 때 아들의 병역을 피하게 하기 위해 성별을 여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는데, 실제로 징병제 국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62] 드물게도 관공서 실수로 성별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발견시 등록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63] 근대의 방식 중 하나, 70년대에 적발.[64] 고학력자 우선 입대 제도를 악용해서 국졸(지금의 초졸)이나 무학 등 낮은 쪽으로 위조했다. 매일경제 1973년 8월 11일자 기사.[65] 이 사유로 징집이 유예되면 제한연령이 넘으면 군대에 가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15년 이상을 사회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만일 행방불명을 가장한 경우 거소를 아는 자(대부분 부모님)가 병역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은 사람도 병역법에 의해 처벌된다.[66] 다른 방법들은 걸리면 처벌을 받거나 군대에 가야 하는 데 비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이제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실제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이민이 아닌 병역 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계속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우가 문제이긴 한데 외국인을 대한민국 육군으로 끌고 갈 순 없으니.[67] 그러다가 징집 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68] 이런 케이스 중 잘 알려진 케이스로 최지만이 있다. 최지만은 비시즌에는 한국에서 체류하지만 6개월 미만이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입영연기가 가능. 그리고 재일교포 등의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만 한국일 뿐이지 삶의 터전이 외국에 있으며 한국에는 관광으로 평생 한두 번 올락말락 하는 사람들도 이 케이스이다. 다만 재일교포들이 일본/한국 인터넷에 한국 여행 가면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69]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문서로.[70] 예를 들자면 유승준[71] 병역 면탈 대상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한국에 못 온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자유지만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것. 인천공항에서 살든지,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도로 비행기 잡아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72] 최근에는 저출산 풍조로 인해 현역병들 및 공익들의 자원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슈퍼울트라급 최고 유명인급의 부유층 및 고위층이 아닌 평범한 부유층 및 평범한 고위층이라면 현역 판정이 잘도 나온다. 이렇게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보통 장교로 최대한 빠진다. 부사관은 장교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장교에 비해 계급이 낮아 장교한테 수시로 갈굼을 받으며 현역병꿀보직으로 가려고 해도 군 간부들의 갈굼은 피할 수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려고 해도 공무원들의 갈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층들과 고위층들의 경우 면제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사족으로 이 때문에 前 야구선수인 안승민과 前 프로게이머인 신동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 본래 이 둘은 면제인데(안승민: 백내장, 신동원: 애꾸눈) 금수저들에 밀려 면제를 못 받고 강제로 공익으로 끌려간 사례다. 예외적으로 현대그룹정몽준과 그의 아들 정기선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화그룹김승연과 두 아들도 대한민국 공군 장교 출신(나머지 한 아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 병역특례).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최민정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되었다. 예외는 있는 법이다. 참고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물론 모든 있는 집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잘사는 집이어도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잘사는 집이라도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자식에게 나쁜 버릇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군대에 가도록 한다.[73] 주로 모병제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군대를 다녀와야 출세길이 열리는 특이한 경우로 주로 미국과 중국에서 자주 발생한다.[74] 우연인지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일어난 2002년제2연평해전이 일어났고, MC몽 병역비리 사건이 있던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전이라는 군대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발생했다.[75] 이와 관련해서는 MC몽 병역비리 사건 문서로.[76] 다만 이는 병역비리 관련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77] 규약에 따라 그가 마지막으로 선수로 뛴 2015년을 기준으로 7년 동안 정식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했다.[78] 군 면제 정치인 중에 대부분은 학생 운동 등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구속 전과로 면제되었다.[79]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 수법으로 살을 찌우다가 당뇨 등의 문제가 와서 공익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 당뇨의 경우는 1형은 물론 2형조차도 군대에서 다쳐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등의 일을 당한 게 아닌 이상(군대에서 팔다리를 잃거나 죽은 사람이라면 당뇨가 부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군대가서 당뇨가 낫는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겠다고 할 만큼 식생활 애로사항이 크니까 하지 말자.[80] 징역이나 금고형의 실형이더라도 형량이 6개월 이상 1년 6월의 미만일 경우에는 보충역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수형사유로 인한 병역감면대상에는 해당없다.[81] 엄밀히 말하면 훈련소 두 번이었다.[82] 다만 둘 다 상근예비역으로 갔다.[83] 6월 15일까지는 야구선수 권혁으로 잘못 나와있었다.[A] 권혁 아들의 모친[A] 권혁 아들의 모친[86] 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A] 권혁 아들의 모친[88] 병역이행 후 여론이 온화해지며 방송사 출연금지는 풀렸다.[89] 이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가 창립자 겸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을 검찰이 조사하던 도중에 해당 소속사에 소속된 나플라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90] 2023년 현재 한국에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과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만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참고로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판정받은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충역에 편입되며(이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현역병이 해당 형량을 받았다면 보충역으로 강제전환되어 잔여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18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이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으로 복무 중인 자와 해당 복무를 예비역으로 젼환된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형량을 받는다면 무조건 복무를 중단시킨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훈련 대상자라면 즉시 예비군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시근로역이 된다.) 그리고 6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병적이 박탈된다.(이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예비역에 소속된 자, 민방위대에 소속된 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인해 해당 형량을 받았다면 현역병이던, 예비역이던, 현직 사회복무요원이던, 민방위훈련 동원 대상이던 해당 신분에서 즉시 해제되고 병적 자체가 박탈된다.) 단, 저지른 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형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91] 강창성이 정치인 자제의 병역면제율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1994년 국정감사 당시 이회창은 총리직을 마친 상태였지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92] 지금도 한쪽 눈에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으면 정도에 따라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다.[93] 여담으로 신성우의 어머니는 직업군인이었다. 군인 집안은 대대로 군복무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94] 당시에는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한 사람들을 정신장애로 판단하여 군 입대에 불이익을 준다는 설이 와전되어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 이전 버전에는 검찰 발표라고 나왔는데, 해당 사건은 경찰 선에서 내사 종결되었다. 참고로 당시에는 신검 자료 보관 기간이 3년이라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다 끝날 수사라고 말이 많았다.링크 즉 지금처럼 무슨 진단서 같은 서류를 입수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게 아니었단 얘기다. 앞에 나온 김종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입원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해서 알려진 것이다. 다만, 서태지가 신검을 받을 당시는 데뷔 2년 전인 1990년으로, 굳이 불법을 저질러 면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70년대 초반에는 한 해 출생아 수가 무려 100만 명대여서 멀쩡한 장정들만 추려 내어도 사람이 남아 돌 지경이었는데, 이 때문에 서태지와 같은 중졸자들은 자연스레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를 참작하여 경찰이 내사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다.[95] 한동안 널리 퍼졌던 연예인 군 면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96] 반면 동생 김성욱은 형의 사망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97] 물론 없지는 않다. 자식들 병역 면제 받게하는 똥별들도 있다.[98] 그런데 반례도 있으니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까지 역임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김용우 대위는 2006년에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62기 출신이다.[99] 대한민국의 상근예비역, 징병제 시행 당시의 미국 주방위군 등.[100] 군 입대가 특권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궁금하다면 현대 이집트를 보면 된다. 이집트의 종교적 소수자인 콥트교도는 입대에서 면제받는데, 오히려 군 면제=콥트교도 인증이라 차별받기 일쑤다.[101] 사실 이런 비리는 대부분 사병보다는 장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102]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 등의 암이나 HIV 보균자가 있다.[103] 편입 과정과 복무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한정.[104] 조직폭력배를 위시한 갱들.[105] 의혹 제기만 받은 인물 포함[106] Organize them nigger soldiers ... steal us some guns, and kill us some crackers.[107] #[108] # #[109] 트루먼은 어릴 때부터 지독한 책벌레였다고 하며, 심각한 근시였다.[110] 2차 세계대전 당시 삼대기율 팔항주의라는 게 있었고 규정상으로야 추축국(주로 일본) 포로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막상 혐일 감정이 극도에 달한 중국군 장병들은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며 전쟁 중에 중국군 장병들에 의해 붙잡힌 일본군 포로들을 죄다 남김없이 불구덩이에 강제로 집어넣어 고통스럽게 태워죽이며 즐겁고 재미있게 박장대소한 중국군 장병들이 매우 많았다. 사실상 중국에서 법률은 안 지키면 그만이고, 꽌시가 법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문화를 생각하면 사건이 터져도 자잘한 사건을 은폐하는 건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거기에 언론의 자유마저도 바닥을 기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방어벽이 쳐져있다. 한국군도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은폐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고 몇십 년 뒤에 사건 수습에 참가했던 전역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일도 있지 않는가.[111] 군에 지원해도 좋은 자원을 '선발' 하는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도 300만명에 가까운 군대가 나온다는 것은 대륙의 기상이다.[112] 다만 일반 사병은 고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113] 내몽골 소방중대 신병집단구타사건 조사처리하기로, 길림신문 (2013. 12. 10.)[114] 2018년에 모병제가 실시됐다.[115] "홍콩, 마카오→대만에서 6개월 미만 거주→홍콩, 마카오"를 반복[116] 관련 자료.[117] 왕실의 구성원이라 사병 계급을 부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왕족들은 대부분 장교로 임관했다. 엘리자베스 2세도 하는 일은 운전병+정비병과 같았다.[118] AH-64 아파치를 탔다.[119] 여기도 모병제 국가인데다가 모병 기준이 엄격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120] 하지만 오히려 병역비리는 매우 쉬웠다. 왜냐하면 총통, 총리나 기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군면제를 받게 했다. 게다가 바칠 뇌물이 없으면 미친 듯이 발품을 팔아 아르헨티나로 도주하면 그만이다.[121] 이 때문에 무장친위대 소속 병력이라도 언제 어떻게 배속되었는가를 조사했는데 국방군 부대에서 배속 명령이 내려져 무장친위대로 전출가거나 처음부터 무장친위대에 자원입대가 아닌 징집 형태로 끌려간 것(주로 전쟁 말기에 많았다)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는 일도 있었다. 강제 편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122] 다만 독일에서 극우파라고 하면 네오나치 정도일 거고 저 나라에서 네오나치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군대가기 vs 고자되기 정도로 용감한 행동인 건 맞는 듯.[123]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야만 공익(대체복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징병제인데도 징집대상 인구에 비해 현역입영대상자의 비율이 낮기에 한국에 비해 현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길이 열렸던 것이다.[124] 메이지 시대는 1868년부터 시작했지만 징병제는 1873년에 징병령을 제정하면서 시행했다.[125]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일본은 징병제가 폐지되었다.[126] 의혹 제기만 받은 인물 포함[127] 당시 일본정부에서는 홋카이도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홋카이도 거주민에게 징집을 면제하였다. 당시 홋카이도에 미개척지가 많아 인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1898년에 홋카이도 지역 거주민의 징집면제규정이 폐지되었다. 이 내용은 한국일어일문학회에서 지은 책인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라는 책에도 나와있다.[128] 미국을 제외한 서양에서 사립대학지잡대 취급을 받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129] 농담이 아니라 북한 저소득층의 병역은 과장 좀 보태서 가서 죽으라는 거다.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을 죽을 길로 내몰고 싶지 않은 건 당연지사.[130] 당시 그 지방에서 당나귀는 뭔가 열등한 사역동물 취급이었다.[131] 소금을 심어봤자 뭐가 날 리가 없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밭을 갈고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지력이 빠른 속도로 소모된다. 일단 청야전술에서 그 땅을 먹어봤자 아무것도 못하도록 상대방을 엿먹이는 방법이 바로 밭에다가 소금 뿌리고 튀는 거였다.[132] 친부는 제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