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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영판정검사(줄임말: 입판검사)는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를 이관받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2021년 8월에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제31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35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제50보병사단)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되었다.2022년 하반기에는 2021년 8월 시행부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제7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15보병사단, 제21보병사단, 제36보병사단)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전 부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육군훈련소 등 다른 부대는 실시하지 않고 종전처럼 부대에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입영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일 경우[1] 입영판정검사 대상이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차차 병역판정검사를 대체시키는 검사가 될 예정이다. #
2. 상세
늦어도 입대 1개월 전에 입영통지서가 도착하는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일 경우 입영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동시에 날아온다. 병역판정검사와 달리 일시와 시간대가 지정되어 나오며, 본인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병역판정검사보다 훨씬 퇴화한 부분이다. 검사는 입영 날짜로부터 14일 전에 실시되며 공휴일일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입영판정검사는 보통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진행되며 일반 병역판정검사자(19세 검사자나 재검사자 등)와는 수검시 입는 옷 색깔로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등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면 옷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띈다.
부대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은 반면 병무청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낮기 때문에 입영부대가 자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일이 잦았다. 당연히 민원인의 항의가 많았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면서 번거롭고 복잡해지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보다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판정이 나왔던 사안을 다시 재신검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등급이 7급 재검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입영 날짜는 취소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진행하고 입영시키는 부대는 따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입영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한다.
여담으로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였던 육군부대 중 제2작전사령부 관내 제53보병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제27보병사단은 2022년부터 각각 신병교육대 폐지와 사단 해체로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 저출산 여파로 사단 신병교육대를 없애는 추세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1군단 관내 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에 있던 신병교육대가 폐지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2031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2041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입영판정검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해, 공군, 해병대처럼 육군훈련소 1개만 남길 예정이다.
3. 비판
일단 현재 2025년부터 전 부대에서 시행될 예정인 입영판정검사는 이미 부조리로 가득한 병역판정검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퇴소의 한 종류인 귀가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부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 뿐이다. 의병 제대와 현부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이는 병무청이 매우 심각한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뜻이며 잘못하면 군사력은 추락하고 군인의 수만 늘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만 잔뜩 얻을 위험성이 크다.그 밖에도 병역판정검사보다 더 퇴화해버린 청년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적어도 스스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영판정검사는 그마저 불가능하며 특정 일시와 시간대를 사전에 지정해서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무조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억지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병무청의 악행이다. 이런 점을 전부 고려하게 되면 입영판정검사는 여러모로 병역판정검사의 단점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병역판정검사보다 심각하게 퇴보시켰다는 말 밖에는 할 말도 없는 수준이다. 이미 병역판정검사도 청년이 스스로를 현역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BMI 40, 중증도 평발 등 입대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병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병력도 입영판정검사의 도입까지 더해지면 이들이 일단 입소하면 귀가마저 불가능해지고 부대는 부대대로 이런 병력마저 억지로 사용해야 해 보직을 주더라도 훈련 위험요소 관리하다 쓰지도 빼지도 못 하며, 청년은 청년대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차후 알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 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불가능한 훈련 열외는 받을 지도 모르지만(그마저도 열외 없다는 부대가 걸리면 방법도 없다) 면제는 못 받고 기간은 채우느라 결국 이런저런 훈련을 참가하면서 자연스레 병이 더 악화하는 서로가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 정도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청년을 군대에 현역으로 사용하겠다는 굳은 결심마저 느껴질 정도로 병무청은 현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입대와 동시에 귀가조치를 못 하게 해서 부대에게 의병 제대와 현부심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고통을 더하는 행동마저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2]여러모로 병무청의 악의가 느껴질 만큼 병역판정검사의 부조리를 한층 강화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론을 말하면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의 단점만 모아서 더 강화시킨 다운그레이드에 불과하다. 원래는 스스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에서 이제는 특정 일시와 시간대에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퇴소 중 하나인 귀가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부대에게 의병 제대와 현부심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만들었으며 청년에게는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게 바로 입영판정검사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가득한 입영판정검사를 2025년에 전 부대에서 시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병무청도 진심으로 청년을 배려할 생각이 일절 없다고 봐야 한다.
검사장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3]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병무청 관계자의 인터뷰. 위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아버렸다. #
병무청 관계자의 인터뷰. 위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아버렸다. #
[1] 사단 신교대로 입영하는 걸 뜻한다.[2] 귀가조치를 하면 그 문제 많은 국군병원보다 훨씬 유능한 사회의 의사들로부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병의 악화를 늦출 수도 있고 병역을 낮춰야 하는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 내에서 추가 검사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의병 제대와 현부심을 거쳐야 할 정도까지 부대에서 굴리라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합법 강제노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의 과도한 기준의 4급 판정 기준에 4급 이하 처분에 해당하는 진단이 필요한 현부심 제도에서 현부심으로 넘겨야 한다면 애초에 검사를 잘못한 거다. 약식 투성이로 대충 넘기고 청년들 스스로가 현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검사를 만들어놓고 최소한의 시정 기회조차도 없이 모든 게 잘못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할 이유는 절대 없다.[3]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는 인력이 태부족이라서라기엔 어차피 서류를 안 끊어오면 대부분의 병역을 낮출 종목이나 문제를 검사 자체를 안 해준다. 그 인원을 증원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병역검사들처럼 종합검사 성격으로 치루어줄 것도 아니면서 운영인력이 10배가 되건 예산이 10배가 되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0이다. 그나마 병역판정검사처럼 날짜라도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서류 준비를 그동안 할 수 있지만, 입영판정검사 통지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3개월보다도 적은 기간 내로 날아오기 때문에 충분한 진단서를 끊을 기회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