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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 |
관련 사건 |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 |
1968년의 미국에서 나온 "Fuck The Draft"라고 적힌 병역거부 관련 포스터.[1][2]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동원할 병력을 얻기위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
1. 개요
미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던 시절인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단어이자 당시의 미국에서의 병역거부 운동과 관련된 단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X까 징병제', 'X같은 징병제', '징병제 엿먹어라'로 해석된다.2. 관련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코언 대 캘리포니아 Cohen v. Califonia |
판례번호 | 403 U.S. 15 |
선고일 | 1971년 6월 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관 존 마셜 할런[3]를 포함한 5인 |
판결 |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415조[4]의 위법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고,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개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헨의 표현이 천박하긴 해도, 폭력을 야기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 언어’는 아니고, 외설적이지도 않다. 피고에게 허용된 자유가 많은 이들에게 설전과 불화를 야기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어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더 거대하고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 견딜 만한 부작용일 것이다. |
코헨 VS 캘리포니아라는 판결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Fuck the Draft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1968년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19세 청년 폴 코언(Paul R. Cohen)이 ‘Fuck the Draft’라는 문구를 새긴 옷을 입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복도를 걷다가 체포되었는데 법원은 ‘치안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훼손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3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그는 주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잇달아 패소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했다. 그는 그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재킷을 입었고 베트남 전쟁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 5대 4로 그의 무죄를 선고했는데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이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코언의 행동이 천박해도 폭력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성 언어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사진 속 인물은 학생 운동가 빌 그린실즈(Bill Greenshields)로, 일본계 미국인인 키요시 쿠로미야(Kiyoshi Kuromiya)에 의해 촬영되었다.[2]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꾼 포스터(1, 2)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물과 원본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게시물에 존재한다.[3] John Marshall Harlan[4] 치안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훼손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