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9:23:51

소방

1. 개요2. 역사
2.1. 세계의 소방사2.2. 미국의 소방사2.3. 한국의 소방사
3. 설명4. 대중매체5. 관련 문서6. 기타

1. 개요

파일:소방관_A.jpg 파일:external/www.rosenbauer.com/rosenbauer_fans_fotos_Panther.062_05.jpg
/ Firefighting

화재 예방 및 화재 상황 발생시 진압에 목적을 두는 활동을 일컫는 용어.

2. 역사

2.1. 세계의 소방사

인류의 문화는 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로 인한 위험 또한 끌어안고 살아야 했으며, 그나마 원시 시대의 인류의 생존방법은 수렵과 채집이 전부였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식량만 공수하는 수렵과 채집의 특성상 당장의 섭취에 필요한 식량 외의 남는 잉여 식량의 존재가 많지 않았고,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곳에서 생활하면 되었으니 별다른 주거지의 필요성 또한 없었기 때문에 손실 당할시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재산'의 개념이 없었으니 화재가 발생해봤자 구태여 챙길 물건 없이 그저 잽싸게 몸만 피하면 그만이였으므로 화재로 인한 별다른 생존 문제는 없었으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농경지를 장기간 돌보면서 머무를 거점이 필요해져서 집이 생기고, 수확하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소비해야 할 잉여 식량이 생기며, 이 잉여 식량을 보관할 창고도 생기는 등의 '재산'의 개념이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이 '재산'들을 손실되게 만들어버리므로 화재는 그저 몸만 피하면 되는 자연현상에서 장기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다.

이것이 인류가 점차 더 거대한 집단을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하면서 한 사람의 화재가 다른 이들의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게되자 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하하려는 제도와 관련 활동들 또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 활동 기록은 기원전 3세기경에 그리스인 크테시비우스(Ctesibius)가 개발한 소방용 펌프와 이를 활용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조직된 소방 단체가 최초이다.

하지만 소방 설비가 발명되었어도 이것을 다루는 소방 행위를 조직화한 것은 후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삼두정의 일원이 되는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가 도입하여 일종의 '사업'으로 활용한 것이였다. 크라수스가 조직한 소방대는 수백명의 노예로 구성되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여 건물주와 협상하여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소방대를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한 다음[1]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건물의 원래 정가에 되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벌였다는 일화가 있다. 다만 정말로 저렇게 지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나 다름 없는지라 정말로 저런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어찌되었건 당시 로마엔 전문화된 소방 단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크라수스의 소방 장사(...)는 경쟁자 하나 없는 블루 오션 그 자체였는데, 이 크라수스의 소방대를 후일 카이사르의 후임이 된 아우구스투스가 아예 국가 제도로서 정비하여 전문 소방관청인 비질레스(Vigiles - 감시자)[2]로 조직한 것이 최초의 소방 법규와 제도이다. 이 때 부터 소방은 사업이 아닌 국가 복지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 개념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최초로 소방의 개념을 고안한것이 알렉산드리아였고, 최초로 소방을 제도화한것이 로마 제국이였다면, 최초로 소방 제도를 근대화한 것은 영국이였다. 런던 대화재를 겪은 후 전문 소방 제도와 단체가 부실했던 영국엔 여러 화재보험 회사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자체적인 소방대를 조직하여 자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자사의 소방대를 파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사업을 행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에서 소방관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만 고용하는 등 지원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격 시험 제도를 만들었으며, 소방관의 희생률을 낮추고 화재 진압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수많은 소방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나치 독일이 벌인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인해 영국 곳곳이 불바다에 휩싸였고 결국 영국 정부는 사기업에게 맡기던 소방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사기업들의 소방 노하우를 흡수하여 업체마다 제각각이였던 규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초의 근대적 소방서와 소방 제도를 설립한다. 이 당시 영국식 소방 제도가 현대 소방 제도의 근간이 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방 업무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가별로 세부적인 형태는 제각각이다.

2.2. 미국의 소방사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제정한 소방 규정이 있긴 하나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각 주의 주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주들이 동일한 소방 규정을 지니고 있는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은 소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런식으로 주마다 방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나마 소방은 인명피해라는 심각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보니 결국엔 주마다 연방정부가 정해준 규정들 중 어떤 주는 2~3개 빼고 수용하고 어떤 주는 4~5개 빼고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어서 주마다 규정이 너무 달라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럼에도 거대 산불이 발생하거나 거대 허리케인/지진이 발생하고 뒤이어 거대 화마가 발생하는 등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힘들만큼 너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연방재난관리청이 컨트롤 타워를 쥐고 서로 다른 주 소속 소방관들을 지휘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미국 현지시각 기준 2011년 12월 초 테네시주의 어느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집주인 비키 벨(Vicky Bell)은 911에 신고하였고 테네시 소방청은 가장 가까운 사우스 풀턴(South Fulton) 소방서에게 현장 출동을 지시했으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집은 테네시 주정부에게 단 한번도 소방 요금을 납부한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테네시 소방청은 해당 화재 현장 제압을 거부하였다. 이들이 출동한 이유는 애초에 그 집의 불을 꺼주러 간게 아니라 그 집의 불이 소방 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옆집이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인근 공공산림 같이 테네시 소방청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변 지역들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출동했던 것. 이에 집주인은 황급히 밀린 요금을 납부해줄테니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테네시 소방청은 이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 집은 완전히 전소되었다. 한국 사이트 기사 영문 사이트 기사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였을때 '그깟 돈 몇푼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는것을 대놓고 방조하냐'며 테네시 소방청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상기한 한국 기사에서 '빈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한국도 정부가 엄청 착해서 시민들을 공짜로 지켜주는게 절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4대보험 등의 방식으로 여러 공공 요금들을 '국민의 의무'로서 강제로 걷는 댓가로 각종 공공 서비스를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로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공공 요금의 납부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개인이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걸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공공 요금 납부 거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말인즉 공공 요금 납부를 거부하기로 선택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의무'도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방 요금 납부를 거부한다는것은 나에게 발생한 소방적 재난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다 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장에서 밀린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을때 테네시 소방청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괘씸죄 같은게 아니다. 만약 테네시 소방청이 이런식으로 화재가 발생했을때만 요금을 받고 진압을 해준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평생동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재난을 위한 소방 요금을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즉 이 사건에서 테네시 소방청이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주면 그동안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던 시민들은 요금을 납부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 자신들도 똑같이 안내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요금을 주고 끝내면 되니까. 그리고 한국의 소방청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것과는 달리 미국의 소방청들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술하였듯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국민들이 소방 요금 납부를 거부한다는건 곧 국민들이 소방청이 필요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 국민 여론을 따라 소방청을 축소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소방 요금을 꾸준히 받아야 소방청이 그걸로 유지를 하는건데, 만약 국민들이 죄다 불 날때만 일시불로 땡치고 말겠다고 선언한다면 소방청은 재정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3] 즉 소방청으로서는 현장에서의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실제로 미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한국에서나 테네시 소방청을 비방하고 있지 미국 현지에서는 테네시 소방청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긍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4]

2.3. 한국의 소방사

고려 시절부터 '금화도감(禁火都監)' 등 소방 제도가 비슷하게나마 존재했으나 본격적이지는 않았고 그저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 구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벌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때문에 소방 업무는 철저하게 지방 관리들의 담당이였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5]

조선대에 들어서 소방제도가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1426년(세종 8) 대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멸화군(滅火軍)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한양에만 한정되는 조직이었다. 포도청과 함께 전근대에서 소방업무가 분리된 몇 안되는 사례이지만 곧 폐지되고 금화업무는 도로 한성부로 이관이 되었다. 이후 1481년(성종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며 다시 부활하였으나, 이후 큰 활약은 못하였다.

한반도에 근대적인 소방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의 하위 부서로 존재하였다. 이 당시 소방은 경성소방서(지금의 서울 종로소방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1천여개가 넘는 소방서들이 설립되었고 소방 기구나 훈련법도 근대화되었다. 이 당시엔 그래도 소방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던 일본 소방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소방 업계 여건이 꽤 좋았지만[6] 해방 이후 점점 여건이 축소되어서 후술할 소방 제도로 변화해버렸다.

한국의 소방 제도가 부실해진것은 군사 정권 시절의 여파가 크다. 군사 정권은 정당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집권한 세력이 아니라 무력을 앞세워 강제로 정권을 강탈한 세력인 만큼 집권 명분이 부족했고, 이에 부족한 명분을 끌어올리고자 민심을 얻기 위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국가 경제가 많이 발전한건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무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잦았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해서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7]가 대표적이며, 건물을 지을때도 담당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필수적으로 받았어야 할 안정성 검사들을 허위로 통과하는 등, 경제 수치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회 곳곳에 여러 균열들이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방 제도 또한 뇌물빨로 무시당하거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추가적인 발전이 등한시되는 등 문제가 누적되다가 대연각호텔 화재 등의 대형 사고들이 터짐으로서 대한민국의 소방 제도가 부실해진 상태임이 제대로 드러나자 그제서야 제도가 조금씩 보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소방 제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본격적인 개선은 꿈도 못꾸고 아주 조금만 발전하고 말 뿐이며 또 그로 인해 대형 사고가 터져주면 그제서야 또 아주 조금 발전하는 등 개선 속도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느리다.

한편 한국의 소방 업무가 독립화된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던 일제식 구조가 그대로 답습되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까지도 소방 업무는 여전히 '부'의 하위 '국'에 불과하였으나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이런 구조로 인해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8] 2004년에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이라는 독립된 '관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각종 안전 관련 부서들을 독립 부서에서 행정부의 하위 부서로 다시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도 안전행정부 산하 국민안전'처'의 하위 부서인 중앙소방본부라는 '부'서로 다시 들어갔다. 당연하지만 상기한 문제점들 때문에 소방계 내부에서는 다시 행정부의 하위 '관'서의 하위 '부'서로 돌아간다는 결정에 대해 불만이 상당했다. 그렇다고 소방 활동을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였기 때문에 파업 같은 의견 표출조차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7년에 2004년 시절처럼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독립기관으로 되돌아갔다.

여담으로 서울시 하위 25개구 중에서 가장 늦게 구 관할 소방서가 들어서게 된 곳은 금천구이다. 금천구가 인구수가 제일 적은 구라서 그만큼 소방서 배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 때문에 이웃 구인 구로구구로소방서가 금천구의 소방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이에 문제가 제기되자 2019년 개시를 목표로 금천구 소방서 설립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이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2021년 7월 목표로 바뀌었다가 또 미뤄져서 2021년 9월 목표로 다시 바뀌었고 결국 2022년 1월에 금천소방서가 개서하여 서울시 하위 25개구 모두 관할 소방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3. 설명

그야말로 민간 사회 버전 군대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다. 평상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천대받는 분야이지만 막상 사건사고 한번 터지면 중요성이 엄청나게 실감되는 분야가 바로 소방이다. 상기한대로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찰과는 다르게 소방 부서는 치안조직이나 내무부, 지자체의 하위 부서로 편성되는 일이 많다는 점 자체가 소방 부서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9] 경찰의 경우 권력기관이기에 정치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지만 소방은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축물을 지을 때 최우선 순위로 갖춰야 하는 설비는 공기조화 설비도, 상수도 설비도, 내진 설비도, 그 외 다른 설비들도 아닌 바로 이 소방 설비이다. 공조설비나 상수도 등은 경우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건축물들조차 소방 설비는 어지간하면 존재할 정도. 허나 이렇게 법적으로는 우대받지만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알려져있지 않아서 툭하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하에야 소방에 대해 알고 있는거라고는 기껏해야 각종 안전 교육에서 한번씩 언급되는 '소화기 사용법' 정도가 전부이며, 그나마도 걸리적거린다고 소화기를 문 바깥으로 치워버리거나 설비 자체를 훼손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령 새 옷장을 넣어야 하는데 화재 감지기가 걸리적거려서 귀찮다고 떼어버리거나...

당연하지만 이런 풍조 때문에 소방 설비 또한 관리 상태가 99.99% 개판이며 이 때문에 실제 기대수명보다 훨씬 더 빨리 도태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다. 가령 소화기의 사용 기한은 10년이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어서 1년만에 고철덩어리로 탈바꿈하거나...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펌프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기대수명을 완전히 채우는 모터가 많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안굴리다보니 어쩌다 한번 굴려보면 오히려 문제가 펑펑 터지는 애물단지가 되곤 한다. 화재감지기는 아예 저런게 우리 집에 있었나 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서 화재감지기 아래에서 버젓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펼쳐놓고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공기청정기[10]를 작동시키거나 (흡연자라면) 담배를 피워서 결국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단을 만들어놓고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 오작동된 감지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걸로 판단한 자동화재설비가 경종을 시끄럽게 울리고 사이렌을 터뜨리며 시각경보기를 점등하는 소란이 일어나도 자기가 뭐를 어떻게 잘못한줄도 몰라서 소방시설이 쓸모도 없는 주제에 고장나서 쓸데없이 시끄럽고 정신없기만 한 애물단지라며 욕이나 하다가, 결국 뚜껑 따인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나 시설 관리자를 들들볶아서 원흉을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내서 주의를 주면 저놈의 쓸데없는 소방설비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한다며 역정을 내서 이웃간의 얼굴을 붉히는 사건만 만들곤 한다.[11] 반대로 소방 설비를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태워먹어서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감지지가 연기를 마시고도 동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량이라고 여겨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그것으로, 그 이유는 해당 감지기가 열 변화만 감지하는 감지기[12]라서 연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닿아도 동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소방설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몰이해로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다.

하지만 의외로 고장난 상태로 오래 방치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일정 주기마다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법규 때문에 소방관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와서 시설 상태가 불량하면 무시무시한 벌금을 마구 물리니 벌금 물기 싫어서 동작에 이상이 없는 정도만큼은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거의 모든 건축물들[13]은 소방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지만 그 돈이 아까운 건물주들은 대부분 자기자신을 소방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으며[14] 그러다보니 건물주들은 아예 관련 업계 종사자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방 지식이 조금은 생기는 편이다.[15]

그것과는 별개로 정작 소방 관련 직종은 취업 선호도가 제법 높은 편이다. 소방 공무원이야 더 말할것도 없고, 민간 소방 관리 대행 업체 역시 꽤나 전망이 좋은 편이다. 이유는 무척이나 단순한데 상술하였듯 건물을 지을때 소방 설비(안전관리)는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따라서 소방 관리 업체에게는 전국의 모든 건물 수만큼의 일거리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일감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16] 덕분에 소방 관리 업체에 취업하면 남들처럼 큰 돈은 못만져도 평생 먹고 사는 만큼은 구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

4. 대중매체

대중매체에서 주인공이 소방관이라서 소방 제도 관련 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작품이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무시되기 좋은 분야가 소방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애초에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건물 준공 허가 자체가 안나와서 건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17] 창작물에선 그런 디테일까지 굳이 신경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작품의 전개나 묘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게 없는 소방 부분까지 공들여 묘사했다간 제작자가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냥 패스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소방법을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현대를 무대로 한 창작물들의 건물들의 99%는 전부 다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영화 〈타워〉가 이런 쪽에서 고증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예외적으로 소방법이 제대로 적용된 건물들이 묘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실존하는 건물에서 촬영을 해서 그냥 곁다리로 소방설비들이 찍힌 것일 뿐이다(...).

그나마 비중이 존재하는건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정도. 하지만 소화기는 어째 불 끄는 용도보다는 조준하고 총을 사격하면 폭발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폭발물 취급이고(...) 스프링클러는 불길이 길을 막을 때 불길을 잡는 용도로 작동시키는 그나마 소방적인 도구...이지만 사실 원래 불이 일어나면 불의 열기로 인해 배수구를 막고 있던 부속품이 녹아 없어져서 작동되는 자동식이다보니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불량품이라 할 수 있다(...).[18]

5. 관련 문서

6. 기타

많은 소방 설비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반대로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의외로 전기 분야와도 접점이 존재한다. 물론 본격적인 전기 업무와는 큰 연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해주는 모터는 당연히 전기로 가동되며, 화재 감지기나 피난유도등 같은 여러 전자 설비들도 전기를 사용한다. 사실 이 외에도 건물을 지을 때 소방설비 관련 기준이 존재하는 등 건축 분야와도 접점이 많고, 승강기나 기계, 위험물 등도 연관이 존재하며, 당연히 그 반대도 성립한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서는 소방이 이색 종목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소방 경기용으로 만든 가건물에 붙은 불을 빨리 끄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1] 말인즉 건물주가 건물을 크라수스에게 팔지 않으면 그냥 생깠다(...). 즉 불을 끄는 이유 자체가 자신이 매입한 '자신의 자산'의 피해가 누적되는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의 '타인의 자산'을 지키고자 행하는 소방과는 매우 다르다.[2] 자경단을 뜻하는 비질란트(Vigilant)의 어원이다.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방업무만 한건 아니고 이러저러한 대민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따라서 소방 업무 외의 다른 대민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3] 실제로 상기한 집주인의 집이 있던 지역은 원래 사우스 풀턴 소방서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엔 저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소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주민들이 매우 많아서 관할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했기에 옆동네인 사우스 풀턴 소방서가 해당 지역까지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술할 금천소방서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금천소방서의 경우에는 금천구 주민들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관할 소방서가 없어서 문제였다가 해결된 반면에 사우스 풀턴 소방서는 정말로 해당 지역에 소방 요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해당 지역까지 사우스 풀턴 소방서가 덤으로 떠안은 것이다.[4] 한편으로는 상기한 영문 사이트 기사를 포함하여 미국 언론들도 테네시 소방청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시기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버락 오바마 정권 시기였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와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기엔 이런 뉴스가 거의 사라졌다.[5] 관여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게 고려 시절까지는 지방관아의 권력이 개경의 황제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했다. 여요전쟁 당시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멀리 도망간 이유는 물론 추격해오는 거란군을 피하려 한 것도 있으나 지방 관아들이 당신이 여기로 온 탓에 거란군이 우리 동네에도 들이닥치게 생겼다며 황제를 핍박(!)하거나 황제를 사로잡아 거란에 넘겨(!) 벼락출세를 노리려 했기 때문이였다. 반면 중앙집권이 강화된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선조가 피난길에 올라도 고려 현종처럼 수난을 겪지는 않았다.[6] 일본은 유독 소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후한 것으로 유명한데, 지진으로 유명세(有名稅) 아닌 유명세를 얻은 국가답게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여러 재난 사고들이 무시못할 수준이였기 때문에 각종 재난사고들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소방에는 투자를 후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일본에서 소방관은 대우와 근무 여건 모두 뛰어난 인기 직종 중 하나로 실제로 일본 결혼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종 중 하나가 소방관이다. 정작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소방관의 처우가 말이 많은 수준인걸 보면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나 싶을 정도로 넘사벽. 그것과는 별개로 같은 이유로 소방 업계도 노가다 업계와 마찬가지로 은근 일본어 영향이 강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점점 대체해나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듯.[7] 근로자가 과로사하는건 근로자 본인과 유족들뿐만 아니라 업주 입장에서도 명백한 손해이다. 피해보상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사할 정도의 근로자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봤다는 뜻이니 상당한 숙달공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런 숙달공 하나가 과로사한다는건 다른 숙달공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당기간 공백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의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숙달공이 손실된 자리에 초보자가 들어오게 되면 초보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경험 부족으로 제속도가 나오지 않는데, 업주는 이런 내막도 모르고 속도만 닦달한 결과 결국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제대로 완성되지 않더라도 무작정 다음으로 넘어가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업주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돌아오는 것이다.[8] 소방 부서가 다른 행정 부서의 하위 부서로 존재한다면 우선 소방 행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상위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예산 또한 상위 부서가 배정해주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 상위 부서가 다른 부서에게 예산을 더 주기로 한다면 그만큼 소방 부서로 돌아가는 예산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엔 소방관들이 장구류를 자비로 부담하는 막장 상황이 일상이였고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 후에야 다른 부서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더 빠른 활동이 가능해졌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서 소방관들이 자비로 장구류를 구매하는 막장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9] 원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방은 군인의 몫이었다. 근대화 이후 별도의 경찰 조직을 창설하게 되면서 도시의 소방은 경찰의 담당이 되었다가 이후 별도 조직으로 독립한 것이다.[10]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데 왜 감지기가 동작하냐면 의외로 간단하다. 더러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과정 도중에 더러운 공기가 일부 감지기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지기 근처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안된다. 물론 본인이 감지기를 구분할 능력이 있고 딱 보았을때 연기 방식이 아닌 열 방식임이 확실하다면 근처에서 틀어도 무방하다. 다르게 보면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11] 화재감지가가 오작동하는 경우는 물론 감지기 자체가 고장나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화재감지기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에 집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발생하여 새어나온 물과 닿아버려서 전기가 방전되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고장나는걸 보기가 참 어려운 기계이다. 결국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의 태반은 입주민의 잘못된 생활 습관때문이다. 실제로 건물의 안전 관리자로 있노라면 한번 감지기 오작동이 터진 집에서 똑같은 오작동이 반복해서 터지는 경우가 잦다. 즉 문제가 되는 집안의 입주민이 상기한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그 집에서만 오작동이 발동하는 것이다. 보통은 감지기가 오작동되면 상기한 온갖 소란이 벌어져서 엄청난 민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면 알아서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철면피들은 지적해도 생까거나 심하면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이사를 가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한 이웃간의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이 일어나게 된다.[12] 감지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과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연기(주방은 수증기, 보일러실은 매연)가 발생하는 장소다보니 그런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건 그냥 자폭행위라서 주방과 보일러실에는 오로지 열 감지기만 설치한다. 즉 해당 감지기는 연기를 암만 쬐여봤자 동작 안한다. 반대로 연기 감지기에 열을 아무리 갖다 대도 동작하지 않는다. 물론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열도 연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감지기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13] 일부 예외는 있다. 가령 굉장히 협소한 건축물(간이화장실 등)이나 소방 설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건축물(문화유산 등) 등은 제외이다.[14]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승강기, 전기 등도 각각의 관리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실상은 한사람이 몰빵해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도 어지간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그 위험성이 잘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15] 소방관리자는 애초에 공부를 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니 당연하다.[16] 상기한대로 어지간하면 건물주나 입주민 대표 등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는데 어떻게 일감이 존재할 수 있겠냐 싶지만 우선 대형 건물은 한명이 다 관리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해줄 소방 관리 팀을 신설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작은 건물조차 몇몇 법적인 점검 작업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소방 관리 전문 업체에게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17] 몇몇 예외는 당연히 존재한다. 가령 건물 규모가 너무 작거나(이동식 공중화장실, 컨테이너 개조 주택 등) 건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당대 소방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이였으나 시간이 지나 더 강화된 소방법이 나왔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새로운 소방법에 맞게 개조하기 힘들때 예외로 취급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18] 버튼으로 동작시키는 스프링클러가 없는건 아니다. 다만 비싸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곳이 아닌한 잘 안설치할 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