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7 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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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역사를 불문하고 학교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과 학교 수준을 비하하는 서술 학교 내 특정 임의 단체(급식, 매점 등)와 교내 학생 단체(동아리, 학생회 등)에 관한 서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학교 관련 사건 사고에 관한 서술 학교 밖에서 알려지지 않은 교사나 학생에 관한 서술 템플릿:학교 에 존재하지 않는 문단에 관한 서술편집지침 에 어긋나는 서술 }}}}}}}}} || <colbgcolor=#1f9dd9><colcolor=#fff> 서울문창초등학교 서울文昌初等學校 Seoul Munchang Elementary School 개교 1946년 4월 6일 성별 남녀공학 형태 공립 교장 고태은 교훈 튼튼하고 바르게 슬기롭게 교화 수수꽃다리 교목 소나무 학생 수 469명 교직원 수 43명 관할 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길 57-14 홈페이지 <nopad>
1 . 개요2 . 학교 연혁3 . 학교 상징4 . 학교 특징5 . 학교 시설6 . 학교 생활7 . 운동부8 . 출신 인물9 .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10 . 사건 사고11 . 기타12 . 둘러보기 [clearfix]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초등학교.2. 학교 연혁2024년 1월 10일 : 제76회 졸업식(졸업생 87명, 총 28,067명 졸업)2024년 3월 1일 : 서울형혁신학교 재지정 (2024.3.1~2028.2.29)2024년 3월 1일 : 초등 22학급(특수 2학급, 다문화특별학급 1학급 포함), 돌봄 5학급2024년 3월 1일 : 제25대 고태은 교장선생님 부임2023년 2월 28일 : 예술꿈담터 구축2023년 2월 28일 : 스마트건강교실 구축2023년 5월 16일 : 문창책놀이터(도서관) 개관2023년 8월 21일 : 학교담장 환경 개선 공사2023.12.31 2023년 인성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2022년 2월 3일 : 창의융합형과학실험실 구축2022년 6월 13일 : 학교옥외구간 재구조사업(정원,텃밭,모래놀이터,차양막,산책로)2022년 8월 23일 : 운동장 차양 설치2022년 12월 30일 : 2022년 교육활동·교육환경관리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2021년 7월 5일 : 운동장 스탠드 탄성 포장 및 조합놀이기구 설치2021년 12월 31일 : 다문화교육 우수학교 표창(교육감)2020년 3월 1일 : 서울형혁신학교 4년 재지정(2020.3.1~2024.2.29)2019년 2월 28일 : 2층 연결통로를 활용한 학생 활용 공간 구축 공사2019년 8월 9일 : 4~6학년 일반교실 및 학생자치실 내부도장공사2019년 9월 22일 : 화장실 개선공사(본관 1층, 후관 1,2층)2019년 11월 11일 : 5층 연결통로를 활용한 학생 활용 공간 구축 공사2018년 8월 30일 : 급식실 및 식생활교육관 증축공사2016년 3월 1일 : 서울형 혁신학교 2기 4년 재지정(2016.3.1-2020.2.28)2013년 12월 31일 : 다목절실 완공 (바닥 난방 및 방음 공사)2012년 3월 6일 : 병설유치원 개원식2012년 2월 25일 : 유치원 및 강당 신축 준공2012년 3월 1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서울향혁신학교 지정 (2012.3.1~2016.2.29)2005년 5월 11일 : 학교 재건축 준공식1949년 7월 3일 : 제1회 졸업식1946년 4월 6일 : 학교설립인가3. 학교 상징파일:서울문창초 교육목표.png 4. 학교 특징 (공립 초등학교 사복이 없다.)5. 학교 시설6. 학교 생활 추가하시려면 "행사명 : 개최 시기"로 추가해 주시고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주세요.
나머지 일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은 이곳에 작성합니다.
8. 출신 인물 <colbgcolor=#E9ECEF,#101112>가나다순 으로 정렬합니다. 나무위키 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기준을 만족할 정도의 저명성 있는 인물만 기록 가능합니다.
9.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제도권 언론 및 계열 브랜드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합니다.
2010년 6월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을 심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오장풍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해당 교사는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특히 혈우병을 앓고 있어 작은 멍이나 상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적절한 교권행사이며 해임처분은 위법"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 2012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교육청이 항소하면서 동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