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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6-05 09:05:51

자퇴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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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현황3. 유사한 개념
3.1. 사직과 의원면직3.2. 탈퇴
4. 사례
4.1. 현실4.2. 가상
5. 관련 사이트6. 관련 문서

1. 개요

자퇴(退)는 학의 줄임말이다.

대한민국에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퇴도 원칙적으로는 퇴학으로 정의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징계성 퇴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별지 7을 통하여 교육부가 직접 퇴학과 자퇴[1]로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다.

퇴학처분과 자퇴의 법률적 공통점은 학교와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해지하는 것이지만 퇴학처분은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2]에 의하여, 자퇴는 학생과 학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2. 국가별 현황

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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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한 개념

3.1. 사직과 의원면직

직장생활사회생활에서는 자퇴라는 말보다는 사퇴(辭退) 또는 사직(辭職)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다. 공무원이나 도시관리공단,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다만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해고통지서[3]를 받거나 사퇴의사가 없음에도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고용주의 일방적인 의사만로 직접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에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고등학교의 퇴학, 대학교의 출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3.2. 탈퇴

4. 사례

4.1. 현실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자퇴의 경우 검정고시 혹은 중졸 항목 참고, 대학교 자퇴의 경우 고졸 문서의 대학교 중퇴 출신 유명인 문단 참고.

4.2. 가상

5. 관련 사이트

6.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에서의 자퇴라 하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므로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을 자퇴생, 특히 미성년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칭한다.[2] 일방적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했다면 민법상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서 자퇴에 해당 하므로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로 재학계약해지가 된 경우는 징계퇴학 내지는 강제전학, 학교 측이 학생 또는 보호자인 것처럼 자퇴서를 작성하여 수리하는 경우, 자퇴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한정적인 상황만을 의미한다.[3]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서라 한다[4] 동아리 탈퇴를 흔히 탈동이라고 부른다.[5] 집단과 큰 마찰이 있거나 집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거의 강제적으로 탈퇴시켜버린다.[6] 사실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이미 차린데다가 튈 각을 재고 있었다고.[7] 자퇴생을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 소설[8] 퇴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징계로 인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가는 뜻으로 쓰이지만, 퇴학이라는 의미가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다. 애초에 자퇴가 '자진 퇴학'의 줄임말이다.[9] 대학에서는 자퇴의 의미가 자진 제적으로 통한다. 학적을 제거하는 의미로 제적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자퇴 후에도 재입학을 통해 자퇴한 학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자진 제적이다.[10] 자퇴는 재학계약으로 성립한 학교와 학생간의 공법(국공립학교), 사법상(사립학교<초, 중학교와 같이 의무교육으로 인해 사립학교장이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얻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대법원은 보고있다.>)의 법률관계를 해지(해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자퇴할 때 작성하는 자퇴원이 바로 의사표시 파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