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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22:46:45

조기졸업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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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률상 조기졸업3. 사례4. 조기졸업을 한 유명인

1. 개요

정해진 학기나 교육 기간보다 더 일찍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관들은 졸업을 위해 일정한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필수학점을 빠르게 채울 경우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일찍 졸업할 수 있다.

2. 법률상 조기졸업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조기졸업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

3.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조기입학 사례가 드물고 조기졸업은 매우 드물지만 외국에선 둘 다 매우 보편화된 제도다. 중등교육기관부터 학점제가 운영되는 나라도 많아 영미권이나 옛 소련권 교육제도에서는 일반계 고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흔하다.

3.1. 한국

3.1.1. 유치원

애초에 정규학력도 아닌 단계라,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조기졸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다만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해 유치원을 일찍 그만두거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6세반에서 7세반으로 월반시켜주고 졸업시켜주는 경우를 넓은 의미에서 조기졸업이라고 볼 수는 있다.

3.1.2. 초등학교

실제 제도상으로도 3년 만에 초등학교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혹 초등학교 조기 졸업생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다.

송유근의 경우 1~5학년을 월반하고 6학년으로 조기입학해서 6학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문단에서 일컫는 조기졸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1.3. 중학교

영재학교로 가는 경우에 일부가 1년 혹은 2년 조기졸업을 하는경우가 간혹 있다. 과학고등학교 초기에는 예비 중2를 뽑았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

3.1.4.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 대학교조기입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5세(세는 나이 7세)에 입학한 조기입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16세(세는나이 18세)에 대학을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학년까지 다니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일반졸업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외국으로 유학할 경우 1년을 다시 다니지 않고 그대로 학기를 이어받으면 한국에서보다 1년 빨리 졸업할 수도 있다.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한때 전교생의 과반수가 조기졸업을 했었으나,[1] 2016년 졸업생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조기졸업자가 30%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고등학교 중 가장 조기졸업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서울권의 과학고등학교에는 그보다 더 많다. 과학고등학교의 조기졸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민사고에서도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다시 졸업사진을 찍으러 간다.[2] 다른 친구들이 고3 생활하는 동안 대학 신입생 생활하다가 졸업사진 찍으러 가면 기분이 참 묘하다. 과학고는 조기졸업자가 많아 그냥 따로 진행한다. 참고로 민사고 출신이 2년 만에 졸업하고 입학한 대학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일 경우 소위 임관 시 만 20~21세로 법정최저연령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다른 친구들 이병일 때 혼자 소위 달고 있다.

일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조기졸업이 가능했었으며, 특히 수원외고의 경우 조기졸업반을 따로 구성해었으나, 2013학년도까지만 조기졸업이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외고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소속 학교가 조기졸업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우며, 소속 학교가 조기졸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에서 고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합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조기수료 후 조기입학할 수 있다.[3] 물론 과학기술원이다보니 일반고 문과생은 거의 확률이 0에 수렴하지만, 이과생인 경우에는 그나마 도전해볼만한 전형이다.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고 2학년 때 대학 입시를 쳤다 떨어진 경우 대개는 그 이듬해에 고졸 재수생이 아닌 3학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조기졸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3.1.5. 대학교

보통 8학기 동안 130~150[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계절학기를 꽉꽉 채워 듣고 성적 우수(평점평균 4점대)로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아주대학교는 본 대학교에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누계평점평균이 3.75 이상,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재수강, 학점세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7학기 졸업도 쉽지 않다.[6] ABEEK 제도가 있을 경우 7학기 졸업도 어렵다. UNIST의 1호 학부 졸업생은 홀로 학위수여식을 치루었는데, 다른 동기들이 7학기,8학기 졸업을 할 때 그는 6학기 조기졸업을 한 탓이다.[7] 엄청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규정에 6학기 이상 재학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하여 이 이하로는 단축할 수 없는 학교도 많다. 포스텍의 경우 입학후 미적분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등 1학년때 배우는 기초과목의 자격시험에서 B0이상의 학점을 획득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우수한 학생은 많으면 5~6과목을 통과하기도 한다. 과학영재학교 출신 POSTECH/과기원 신입생은 AP를 통해 기초과목들의 학점을 인정받기도 한다. 이 경우 1학년때 다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KAIST에서 4학기 졸업, 5학기 졸업을 했던 사례가 있다.

졸업학점을 조기에 다 채웠다 하더라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평균평점(GPA), 졸업논문, 졸업시험, 외국어인증 등을 모두 총족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특히 편입생은 구조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하고,[8] 사관학교경찰대학, 의치한약수, 간호대학, 교육대학, 건축대학, 사범대학 등은 규정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모 사범대학에서 평균 학점 4.4의 고학점과 계절학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 조기졸업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한 사람도 조기졸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공과대학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곳은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전문대학도 수강신청이 아닌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수하므로 조기졸업이 없다.

ROTC 후보생은 조기졸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ROTC 2년차가 대학원생인 경우도 있었다. 이 분은 6학기 졸업을 한 사람이고 전역 후에 대학원으로 복학했다고 한다. 일단 이론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며, 다만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나와서 군사학 수업은 다 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대학교의 조기졸업은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성적제한이 매우 높으니만큼, 취업 및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 게다가 조기졸업 시 남은 학기에 대한 등록금 납부도 할 필요가 없어 엄청난 이득도 챙길 수 있다.

3.1.6.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대학원에는 조기졸업 제도가 있다. 다만 한 학기만 단축할 수 있고, 평점평균 기준이 대개 4.4/4.5, 4.2/4.3 정도라 괴수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며, 3학기만에 조기졸업 학점기준을 총족했더라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4. 조기졸업을 한 유명인



[1] 아주 예전에는 '조기졸업'이 아니라 '2학년 수료'라고 하였다. 조기졸업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도 카이스트는 2학년생이 입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응시자는 대부분 과학고생이며 소수의 일반고생이 있었다. 1986년 까지는 1학년도 응시 가능했으나 이후 1학년은 불가능해졌다.), '고 2(초창기는 고 1도 포함) 신분으로 카이스트 입시에 합격한 후 등록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실제로 과학고 내의 구어체로는 '2학년'도 빼고 그냥 '수료'라고 했다.[2] 일부 과학고는 아예 2학년 때 졸업사진을 찍기도 했다.[3] 소속 고등학교에 조기졸업 제도가 없는 경우 엄밀히는 조기수료가 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4] 다만 진정한 의미의 조기졸업이라면 고졸 재수생이 된다. 물론 고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 등의 넓은 의미라면 그대로 고 3이 된다.[5]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이 대표적인 150학점 체제 학교다.[6] 사실 애초에 재수강, 학점세탁 등을 해야 할 정도의 평점이라면 조기졸업요건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대에는 취업경쟁과 전문대학원 입시가 과열화되면서 4점대 학점을 갖고도 로스쿨 등을 목표로 더 빡빡 세탁하는 학생이 많긴 하다.[7] 게다가 과고 출신으로 고교 또한 조졸을 한 탓에 학사졸업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0세(...) 어찌되었든 할 사람은 다 한다.[8] 허용된다 하더라도 학점 이수 관련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적대 전공과 다른 계열의 학과로 편입했다면 정상적인 졸업은커녕 연차초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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