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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22:48:48

연차초과자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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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학생[1]이 졸업을 미루거나 못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졸업유예신청[2]을 따로 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3] 졸업을 미루거나, 학년을 유급한 적이 있거나 초과학기로 9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말하며[4] 좁은 의미로는 4학년(8학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졸업탈락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5]

쉽게 말해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이 연차초과자에 해당된다.

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

3. 여담

4. 관련 문서



[1] 대학원생도 해당 될 수는 있으나 대학원생의 경우는 수료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식이 없이 연차초과자라고 하면 학부생을 칭한다.[2] 대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3] 수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막학기를 마친 후 휴학한 셈.[4]건축학과의대와 같이 원래 5년 이상을 다니는 학과의 경우에는 9학기 이상을 다닌다고 하여도 연차초과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4년제 학과만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1학기부터 초과학기이다.[5] 이런 경우에는 학점을 다 채웠다면 다음 학기에 따로 수강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학기동안 미총족한 졸업요건을 총족하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대학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졸업유예비를 따로 받는지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6]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졸업유예를 신청할 때 그 학적을 유지하는데 별도의 추가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한정[7] 편입생일 경우 전적대 4학기+편입대 4학기.[8] 지원횟수가 아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기준으로 4년제 기준 8개 학기 이상을 수혜받았으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수혜횟수가 8학기 미만이라면(즉, 8학기까지 재학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가 있는 경우) 초과학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백분위 80점 미달로 수혜되지 않은 경우다.[9] 국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6~8학기, 즉 3~4년의 일반휴학이 가능하다. 반면에 4학기, 즉 최대 2년 밖에 일반 휴학을 쓸 수 없는 대학들도 일부 있다.[10] 4학년 2학기에 편성되는 과목의 경우 1/4 이상 결석, 부정행위 적발 등이 아닌 이상 시험을 0점받아도 F는 잘 주지 않는다. 막학기에 F 맞고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11] 사실 이 경우는 학교측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진짜로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계절학기에라도 대체 과목 성격의 강의를 개설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12] 다만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적 학과의 전공 학점을 전과 후에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공 기초의 경우 전적 학과의 전공 기초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전과 후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하며 전적 학과와 관련이 있는 학과로 전과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이 겹치는 경우도 많기에 이 경우에는 전공 학점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초과목조차 안겹치는 아예 다른 전공으로 바꿨다면 사실상 그냥 5학년 확정이며 4학년 때 전과나 복수전공을 했다면 6학년(11학기)까지 듣게 되는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13] 그러나 이 경우 등록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정규 과정 8학기 동안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14] 평점으로 환산 시 대부분 대학에서 4.5점 만점에 2.75가 백분위 환산점수 80.00점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3분위는 70 미만, 평점으로는 4.5 만점에 1.88 미만. 단, 70 미만은 C학점 경고제에 따라 2회만 가능하다.[15] 아무리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라도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보통은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하게 되어서 등록금의 1/3 정도는 감면 대상이 되어 등록금 부담이 크지는 않다.[16] 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2유형의 경우 학교 방침에 따라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보통 정규학기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반면 초과학기 재학생은 지급되지 않는다. 뒤늦게 복수전공을 결심해서 학점을 풀로 다 채워서 듣게 되는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2유형을 지급받을 수 없어서 타격이 크다.[17] 보통 140학점일 경우 70학점을 인정하고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 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전적대의 전공과목 학점을 편입한 대학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에도 교양과목 학점으로라도 인정해주기도 한다.[18] 특히 소득분위 1~3분위 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1유형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라 국립대에 재학중이거나 자신의 학과가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이라면 정말 등록금 부담이 없다. 게다가 등록금이 싼편인 국립대라면 더더욱. 이쪽은 국립대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도 등록금 전액을 커버할 수 있다.[19] 대부분 1학점이다. 연차초과자는 4학년 2학기까지 마친 뒤 졸업학점이 모자라 졸업이 되지 않은 경우를 배려해 정규학기 마냥 X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이 드물다.[20] 즉, 별도의 추가 등록금이나 수강신청 없이 졸업유예 신청 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막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것과 같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만 유예가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한학기만 된다든지, 1년만 된다든지 하는 내규가 있는 경우도 있다.[21] 5~6년차 예비군 한정[22] 의과대학에서 상술한 이유로 유급을 당한 학생들도 포함된다.[23] 일반대학에는 대부분 학칙에 재학연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의 성격이 강해 직장인, 주부 등 생업과 겸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연한이 없다. 이들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적을 둘 수 있다.[24] 형식적으로 재입학이 된다고 해도 재입학 전의 학기까지 재학연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교 내에서는 영원히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 출학과 같은 취급이다. 이 경우 타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