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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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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영어 시험4. 팁

1. 개요

어학시험()은 특정 언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주로 해당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 중증 청각장애인은 듣기평가를 아예 제외하고 치르며, 말하기의 경우 토익-토익스피킹이나 HSK-HSKK의 경우처럼 나뉘어 있기도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민, 취업, 유학을 할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게 기본 목적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폭넓은 이해, 추론, 표현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한국어의 경우 전자는 TOPIK, 후자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 있다.

2. 역사

외국인의 어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러진 가장 오래된 어학 시험은 케임브리지 영어시험(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이라고 한다. 191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때 시험 응시자가 3명이었고 전부 불합격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대상 테스트는 1941년 처음 실시된 미시간 대학교에서 개발한 the Michigan Tests(현재의 CaMLA)이다. 그 이후 무역시장이 개방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활동, 국제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언어 시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들 뿐만 아니라 카탈루냐어, 마오리어, 오어(吳語)(?!) 시험도 있을 정도이다.[1]

가장 잘 알려진 영어시험인 TOEFL은 1964년[2], TOEIC은 1978년에 시작되었다. TOEFL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정확히는 비 영어권) 학생들의 언어평가를 위해 만들어졌고 외국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어학 시험이다. 초창기 TOEFL은 PBT로 시행되었으나 2000년 CBT, 2006년 iBT로 바뀌었고 현재는 모든 정기 TOEFL이 iBT로 시행된다. TOEIC은 특이하게도 일본측 경제단체의 요구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기업이 한참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에 따라 TOEFL같이 비교적 수준이 높은 시험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영어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TOEIC은 사업관련 내용(계약서, 사업 미팅)등이 많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일본, 한국, 대만 정도에만 알려진 시험이다.

일본어 어학시험인 JLPT는 1984년에, 중국어 시험인 HSK는 1992년에 시작되었다. JLPT는 7000명 정도의 응시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응시자만 80만 명이 넘는 시험이 되었다. 중국어 시험에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시험인 TOCFL도 있어 간화자가 아닌 정체자로 시험을 보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응시자 수가 1700여명 남짓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인 TOPIK도 응시자 수가 20만이 넘는다.

2.1. 한국어 어학시험의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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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학시험 중 가장 오래된 시험은 1993년 만들어진 한글능력검정시험이다. '한국어'가 아닌 '한글'인 이유는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일본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시험인데 '조선어', '한국어'가 모두 쓰이는 일본 특유의 사정상 '한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한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 때는 3만 명 가까이 시험을 봤지만 현재는 1만 5천명 남짓이다.

한국어 어학시험 중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시험은 1997년 시작한 TOPIK이다. 처음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그 다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을 주관했고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험을 주관중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2600여명 정도만 응시했지만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응시자 수가 급증했고 현재는 30만이 넘는 사람이 매년 TOPIK을 보고 있다. 외국인의 유학, 국제결혼 비자 취득을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한국 기업에 응시할 때도 시험이 사용된다.

3. 영어 시험

영어 교육 관련 문서
분류 영어 · 영어 교육 · 영어 시험 · 영어/학습 조언(영어/발음)
관련 논쟁 영어 교육/논쟁 · 영어 시험/논쟁 · 영어 영역
관련 문서 교육/논쟁 · 영어교육과 · TESOL · 시험/논쟁 · 영포자 · 영어 회화



현재 영어에 관련된 상시 검정 시험으로 G-TELP, TOEIC, TOEFL, TEPS, IELTS, 듀오링고, FLEX 등이 있으며, 이런 시험을 응시하였거나 합격하거나, 고득점한 사람의 경우 회사 및 공무원 채용 여부에 따라 우대사항에 포함되고 외국과 거래를 하는 회사 및 집단의 경우 필수자로 우선 채용이 유리한 편이다. 통번역을 전공하였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선착대상이다. 해외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무조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인정 조건은 신규 출제, 국내와 유사한 난이도 등의 조건을 걸어 두기 때문.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시험은 보통 TOEFL, IELTS, 듀오링고를 꼽는다. 이 3대 시험은 시험 성적이 그대로 영미권대학/대학원 입학 전형에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시험이며, 영미권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시험이다. 즉, 3대 공인 영어 시험의 성적에 따라 영미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높은 위상을 가지는 시험이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엘리트 계층의 직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영미권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시험이다.

TOEIC과 TOEFL은 듣기에서 등장하는 발음이 다양하나 TEPS, G-TELP는 미국식 영어만 등장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시험의 시험 시간은 TOEFL이 1시간 47분[3], TOEIC이 2시간, TEPS가 1시간 45분[4], G-TELP가 1시간 30분, FLEX가 2시간, TOEIC Speaking이 20분[5], OPIc이 40분이다.

국회 8급 공무원 시험과 국가직, 지방직, 법원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영어가 필수과목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당락은 영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시낭인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공무원 중 일부는 외국인이나 관광객과도 접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다.[6] 그러나 필요 이상 수준의 영어학습으로 업무에 있어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행정법, 행정학, 경찰학, 형법 등의 과목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자 5급 공채, 7급 공채,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은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시켰다. 해외 시험의 경우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되고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본 것이든 간에 무조건 인정해 준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된 어학 시험은 다음과 같다.
시험명 어휘 문법 독해 듣기 말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낮음 매우 낮음[10] 보통[11] 매우 낮음[12] X
사관학교 필기고사 영어 약간 낮음 약간 낮음 보통 X X
경찰대학 신입학 필기고사 영어 약간 낮음 보통 보통 X X
8급 (국회) 영어 높음 높음 매우 높음 X X
9급 영어[13] 보통 보통 약간 낮음 X X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영어 높음 극히 높음 높음 X X
편입학 영어 (대학 수준별로 상이) 매우 높음 ~ 보통 매우 높음 ~ 높음 매우 높음 ~ 보통 X X
TOEIC 약간 낮음 약간 낮음 낮음 약간 낮음 X
TEPS 높음 높음 높음 높음 X
TOEFL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보통
G-TELP 약간 낮음 약간 낮음 낮음 보통 X
IELTS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14] 매우 높음[15]
듀오링고 - - - - -

시험명 어휘 독해 쓰기
SAT 약간 높음 높음 보통
ACT 낮음 보통 X
GED 보통 약간 낮음 낮음[16]
GRE 매우 높음 높음 높음
GMAT 보통 매우 높음 낮음
LSAT 보통 극히 높음 보통
MCAT 높음 극히 높음 X

당연하겠지만 원어민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 위의 대한민국에서 메이저한 시험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자랑한다.

3.1. 영어 시험/논쟁

4.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시험이다. 대다수 어학시험의 시험장은 도시에만 개설되기 때문. 이로써 도시의 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어학시험 준비생들의 무덤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도 자체는 어학시험 준비생들의 무덤이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무덤이다. 경북의 경우는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가, 경남의 경우는 부산, 울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가, 전남은 광주, 목포 등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안 지역이, 충북은 청주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가 이런 지역이다. (충북 남부 3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보통 대전에서 보기 때문에 미해당. 다만, 보은군 주민은 청주에서 보기도 한다.) 경기도 역시 남부 지역의 시험장이 북부 지역보다 많아 경기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학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기도 한다.

한국에서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할 때는 국내에서 치른 시험은 무조건 인정되지만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되지만, TOEIC일본에서 치른 것만, G-TELP미국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한다. 이는 일본 TOEIC과 미국 G-TELP는 한국과 유사한 난이도, 같은 출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며, 결정적인 이유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필리핀 등지로 가서 TOEIC을 보고 이를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필리핀 토익 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KATUSA의 경우 G-TELP와 FLEX, OPIc은 해외 시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 시험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평가를 보지 못하는 대신 점수를 깎아 준다.


[1] 마오리어, 오어는 뉴질랜드나 중국에서 실시하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ACTFL이라는 외국언어 교육자를 위한 시험의 과목으로 실시되는거라 토익이나 JLPT 같은 시험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다.[2] CBT 개편은 2000년, iBT 개편은 2006년.[3] 과거에는 4시간이었으나 2019년 1차 개정 때 3시간, 2023년 2차 개정 때 2시간 이내로 줄었다.[4] 개정 전 2시간 20분.[5] 실제로 말을 하는 시간은 최대 5분 30초.[6] 다만 외국인을 상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독해가 아니라 회화이다. 차라리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G-TELP Speaking, OPIc 등 영어 말하기 시험을 요구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7] 2025년 폐지 예정.[8] 19세 미만 학생 대상이다 TOEFL 의 학생버전으로 보면 된다[9] 일부 대학은 TOEIC, TOEFL, TEPS로 대체하기도 한다.[10] 문법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학력고사로부터의 탈피를 천명하고 2018학년도부로 절대평가가 된 수능에서 문법 난이도에 힘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작 상평시대에도 2013 수능처럼 오답률 1위를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수험생을 꽤 골탕먹였고 절평시대에는 문법 1문제 따위를 맞기 위해 공부하느니 틀리고 말지라는 이유로 대다수 수험생들이 공부에 소홀하여 오답률 상위권에 든다. 보통 문법 지식 보다는, 해석을 통해 정답을 찾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11] 다만 최근 난이도의 비정상적 상향으로 인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예로 2024 수능에서는 TOEFL RC 30점 만점에 27점을 받은 사람이 2등급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12] 사교육, 유학의 영향이 매우 큰 분야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평가의 의미가 없는 한국 LC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의 결과이다. 하위권 학생들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에 초, 중학생도 다 맞을 정도로 거저 주는 파트이다. 중증 청각장애인들은 이 파트를 독해 지문으로 대체한다.[13] 국가직, 지방직의 대략적인 난이도로 특수직 제외[14] 단순히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영국식 발음과 호주식 발음이 주로 등장하기에 이에 익숙지 않은 응시자들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온다.[15] 영어 원어민과 15분간 1대1 면접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득점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실제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16] 캐나다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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