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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학(黜學, excommunication) 또는 출교(黜校)는 학칙을 어긴 학생을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징계의 일종이다. 그래서 나갈 출(出)이 아니라 내칠 출(黜)을 쓴다.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2. 상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강력범죄로 인해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1]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대부분의 출학 사유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세트로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에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출학조치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어도어 카진스키같이 연쇄폭탄테러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8회 선고받고 한국의 청송교도소쯤 되는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사나 석사학위는 살아있으며, 황우석도 연구부정행위로 교수로써 제명 당한 것일 뿐이지, 역시 학위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졸업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 혹은 확인되어 학생이었던 것 그 자체를 부정하려면 졸업 논문이 취소되거나[2] 혹은 입학 전 학력에 대한 졸업취소 처분을 받아 입학무효처분[3]에 들어가야 한다.
의외로 대한민국의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출학을 당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해당 학교 신입학 지원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입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범죄를 행사하여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복역사유로 출학을 당한 이력이 있더라도 타 대학교, 대학원의 신입학을 막을 권한이 없다.
3. 제적, 퇴학, 입학무효와의 차이
3.1. 징계제적, 퇴학
먼저, 상당수의 학교에는 학칙에 출학이라는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신 징계로 인한 제적(징계제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제적의 경우에는 거의 출학과 동일하다.다만, 퇴학은 일반제적과 징계제적 사이에 둘 다 걸쳐있다. 퇴학시에는 재학기간중에 이룬 성과는 인정, 재입학[4]의 기회는 보통 주지 않는다.
이하 문단에서는 징계제적은 출학과 동일하게, 징계제적이 아닌 제적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3.2. 입학무효(취소)
이 조치는 사실상 출학이랑 다를 바 없으나, 입학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입학무효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성과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학 자체가 문제된 것이다. 입학무효는 100% 부정입학 혹은 입학조건 상실인 경우이며, 정당하게 입학한 거라면 입학무효처분은 하지 않고 최대 출학조치만 한다. 거의 입학무효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을 경우에만이다.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큰 범죄에 휘말리는 이유로 장기간 구금돼서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징계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입학을 하지 않았으니 입학은 되지 않은 것이다.
실례로는 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되어 졸업을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5], 외국인이 입시로 제출한 자격증·성적이 위조된 것이 발견되어 입학취소 조치되는 경우, 그 밖의 입시부정 사실이 차후 발견되어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6]
3.3. 제적보다 더 수위 높은 징계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학은 제적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과 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제적된 날로부터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의 경우에는 자퇴, 등록금 미납, 휴학 횟수 초과 후 미등록 심지어 사망과 같은 학업 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학적부에서 빼둔다라는 의미의 단순 행정 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제적당하기 되기 전 학업능력이나 논문투고를 했다면 그 성과는 인정한다.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한 것은 물론 해당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학점, 수강내역, 논문투고 등 학업과 관련된 학적기록을 모조리 말소시키며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7] 영어로도 출학은 Excommunication인데 단어 뜻 그대로 학교를 비롯한 공동체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 아예 입학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재학 중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8]
3.4. 비교
| 비고 | 제적 | 퇴학 | 출학 (징계제적) | 입학무효 |
| 입학여부 인정 | O | O | O | X |
| 학업 성과 인정 | O | O | X | X |
| 재입학 기회 | O | X | X | X |
4. 군사학교의 경우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학교는 퇴교명령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퇴(자진귀향 포함)도 출학도 모두 퇴교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징계로 인한 퇴학이더라도 일반학교에 1:1로 대응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참고로 군사학교는 기수 문제로 재입학 제도가 없다. 군인사기록은 퇴교하더라도 영구히 남아 출학에 해당하는 퇴학조치를 받을 경우 신입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신원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학교 외에서 비유
학교를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어서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출학은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구제명 혹은 2020년 이전의 KBO리그 징계성 임의탈퇴[9]와도 일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0]회사에 비유하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행위 또는 큰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일으킨 근로자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부정해 버리며 당연히 그 회사에 두 번 다시 입사할 수 없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떼주기야는 하겠다만 당연히 징계해고기록을 표시해서 발급할 것이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관련없는 타회사 입사 후 열람될 수 있기도 하다. 출학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계해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11]로 등록해버리기 때문에, 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취업한 회사에서 피고용자의 고용보험 가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가문에 대입해 보면 가족과 친지들이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쫓아내는 것이다. 관용어구에서 흔히 쓰는 "호적에서 파 버린다."와 비슷하다.[12]
6. 사례
전술했듯 징계로 제적된 것은 학적의 보존 여부를 제외하면 출학된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며, (제)로 표기한다.- 2006년 고려중앙학원이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고려대학교 본교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건대학 학생들을 방기[13]하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보건대학 학생들의 회원권을 인정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학생 19명이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구실로 출학당했다.[14] 2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소송에서 이겨 당연히 출학 처분은 무효가 되었으며 당시 새로 취임한 이기수 총장의 중재로 이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고 복학 조치시킨 바 있다.[15] 기사, 관련 글 이것을 보면 출교 조치가 된다고 해서 학적 자료를 완전히 말소해 버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16]
-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하여 제적 처분을 받았다. 기사에는 제적이라고 적혀 있지만 학칙상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학에 가깝다. 물론 거기서 받았던 성적 등은 남지만 다른 학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17] 사실상 출학과 다를 바가 없다.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이들 중 한 명은 다시 수능을 봐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지만 성균관대 의대 동기생들이 이미 성폭력 범죄자 공개 신상 조회 서비스[18]를 검색하면서 누구인지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학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같은 동기생인 1학년생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확인했는데 전체 학생의 3분의 2 정도에게서 이 학생이 퇴학 처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사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의 가해자도 출학되었다.
- 연세대 로스쿨생의 사례: 시험문제를 몰래 빼내는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서 컴퓨터에 해킹 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 처분을 받았다.[19](기사) 예비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분이 매우 크게 일었다.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는 출학을 시키지 않고 해당 과목을 감점하거나 F로 미이수하는 선에서 끝내고 수위가 높으면 정학, 제적으로 마무리짓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며, 이전 학기에도 해킹으로 거의 모든 시험 문제를 빼돌려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출학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고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기사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의 범인이 출학되었다.
- 장재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일반인 범죄자 최연소 사형수로 당시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이 사건을 저질러 구속되고 출학되었다. 사형 선고도 받은 상태다.
- 국내 마지막 최연소 사형수이자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 병장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출학 되었다.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의 범인(제): 조선대 학칙에는 출학이 존재하지 않지만 징계 및 성적 미달 등의 이유로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므로 출학 처분과 다를 바가 없다.
-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의 당사자: 재학하고 있던 제주대학교에서 출학되었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가해자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 김모씨
- 최원종: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출학되었다.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범인 최모씨(제): 범행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7. 여담
- 대리출석이나 표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품행이 불량한 자 혹은 수업이 방해한 자"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리출석의 경우, 한국에서는 그날 출석을 포함해 학칙 혹은 교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정 횟수의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걸로 끝내며 어지간해서는 대리출석으로 출학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수와 학생 관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교수-학생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해외대학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본다. 또한, 표절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으로 간주되면 "학교의 위신을 심각히 훼손한 자"까지 해당한다.[20]
- 실무적으로 출학 조치가 이뤄져도 학적 데이터 자체를 완전 삭제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입학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 입학했었다는 기록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대학교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대학의 학적기록은 매 학기마다 교육부로 제출하여 준영구로 보존된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해 출학 조치가 취소되면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삭제하지는 않고 비공개 보안조치로 가지고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다.
[1] 보통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조치를 취하지만, 학교 구성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뜰 정도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포함한다.[2] 설민석 석사 논문 표절 사건,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사건,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사건[3] 정유라는 고등학교 출석일수 부족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어 대학교 학사 입학무효 처분을 받았고, 김건희는 상술한 논문표절로 인해 석사졸업에서 석사수료로 격하되면서 박사과정에서 입학무효 처분을 받았다.[4] 신입학과는 다르다. 신입학은 수시나 정시로 다시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오는거고, 재입학은 기존의 학번과 학적을 부활시켜 학적을 살리는 것이다.[5] 이건 반수, 편입학 시에 자주 벌어진다.[6] 추후 3년간 입학취소를 당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비슷하다.[7] 여담에서 서술하듯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상에서는 잔류시키기는 한다.[8] 기록말살형은 태어났다는 것도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입학 자체는 인정해주는 출학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9] 다만 임의탈퇴를 당하더라도 복귀한 케이스도 있으며,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10] 이호성 살인사건과 같이 선수가 살인범이 되거나, 승부조작, 도핑과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스포츠 업계에서는 기록을 지우진 않는다. 박태환 도핑 사건처럼 개인의 기록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인정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지만, 승부와 같은 대결이라면 기록을 지워버리면 상대방은 귀신과 승부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남겨두되 거기에다가 각종 추가서술등을 해둔다.[11] 참고로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항으로 되어있다.[12] 물론 가족법 상 호적에서 팔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13] 정확히는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폐교하고 고려대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은 고려대학교에 흡수되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14] 19명 모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학생이 아니라 고려대 본교 학생이다.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이때 고려대 학생회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학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시위에 본교 학생들도 동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걸려든 것이다.[15] 이때 고려대는 이들이 출교당했던 기간을 '무기정학'이었다고 주장하는 뒤끝을 보여 빈축을 샀다.[16] 출학당했다고 바로 학적을 말소하면 이 사례처럼 이후 복권될 경우 아시아대학교 사태가 재림하게 된다.[17] 다른 학교로 편입은 가능하겠지만 편입시에는 전적대학 학적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떡하니 출학 혹은 징계제적이 적혀있는데 퍽이나 받아줄까.[18] 해당 학생은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이 학생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봤던 걸 사진을 찍어 놨던, 인쇄물이 집으로 날라오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동은 불법이다.[19] 교수연구실은 학생역량지원실과 더불어서 시험기간 동안은 중·고등학교처럼 학생 출입이 통제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의미한다.[20] 다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표절로 출학이 나오지는 않는 듯 한데, 실제 논문 표절 사례를 보면에서 반성문, 근신, 그리고 졸업을 못해서 영구수료로 인한 제적 처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