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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6:37:16

출학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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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례4. 여담

1. 개요

학칙을 어긴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징계의 일종(그래서 出이 아니라 黜을 쓴다).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대학교대학원에서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2. 상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살인, 금품갈취(강도·절도·공갈), 기물파손, 해킹, 스파이 행위, 교수와 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 성폭력, 똥군기, 부정선거, 성적조작, 상습적인 시험 부정행위 및 수업 방해 등 대학(원)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혀 대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다. 당연히 초·중·고등학교 때처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또 대학(원)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행위들을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경찰서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다. 다시 말해 출학당하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이 따라온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어지간한 대학(원)생은 이 징계를 받는 건 물론 구경하는 것조차 드물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학교마다 케바케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고, 제적이 되는 이유도 학점 미달이나 복학시기를 놓쳐 제적되는 등 성적, 학적과 관련된 것이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이며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면 타 학교로 일반편입학은 가능하다.[1] 또 제적을 2번 당해서 학번이 동결될지언정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번이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막히는 것에 더해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학점 등의 학적이 모조리 소멸한다. Ex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예 이 학교에 없었던 사람으로 무시하는 기록말살형이다. 당연히 최종 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수능을 다시 봐서 신입학으로 가거나 학점은행제를 따서 편입학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2] 그리고 신분세탁까지 하고 위장취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성형수술하고 해외로 튀며 신분세탁을 해도 미국 같은 국가는 무조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고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나 일본어는 많이 배우지만 중국어나 러시아 어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출학은 아예 이미 이룬 성과까지 안 한 걸로 취급하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를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는 것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어서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입단 테스트를 보고 다시 팀에 들어가거나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출학은 승부조작·금품갈취·감독, 선수, 관중들에 대한 신체폭력, 성폭력·체육 용구 파손·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신입학·편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3]

사관학교에서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ROTC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중범죄자를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당연히 다른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체력이나 지식 같은 거야 그새 보충하면 그만인 일이니. 이는 경찰대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출학을 당하면 당연히 취업도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운 좋게 서류 단계에서 붙어봤자 면접에서부터 대부분 탈락하며 어떻게든 출학 사실을 숨기고 면접에 붙어서 겨우겨우 들어왔더라도[4] 상사나 휘하 상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 직무 배제·휴가제한·감봉·진급누락 등의 페널티는 기본이고 그걸로 끝나면 운좋은 것이지 최악의 경우 해고로 끝난다. 특히 음주운전·학교폭력·성범죄·금품갈취 같은 악질적인 범죄로 출학된 케이스라면 가장 큰 징계수위인 파면 절차를 밟으며 상사와 상관 직원들한테 몰매 맞으면서 쫓겨난다.[5]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사이에게도 상술했듯이 범죄자, 가문의 역적(수치)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찍혀서 그들의 미움과 공분을 사게 된다. 최악의 경우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투명인간 취급당할 수 있다. 이는 즉, 본인 가문과 출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거주하는 지역과 본인 동네는 물론 해당 학교가 속한 동네까지 위신이 실추되며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본인의 인생도 끝나버리는 것이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해도 그런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의하자. 퇴학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징계이기에 가해자와의 화해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는 한 이 또한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등 남들한테 망신당한다. 역으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군대나 직장에서 가해자의 상관, 즉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조져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6]

처음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위에 적혀 있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대학원에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학사 과정과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최종학력도 학사로 강등되며 졸업생은 동창회에서도 제명된다. 만일 자교 학과 출신이면 거기의 동창회에서도 당연히 제명당한다. 본인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출학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위의 후폭풍과 푸대접은 물론이고 장애인으로서의 혜택도 박탈당하고 지참하고 있는 보장구와 장애 관련 서류를 반환·폐기 처분까지 당할 수도 있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치르는 승급시험에서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출학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일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그랑제콜을 제외한 모든 일반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 평준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차라리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해 버리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며 어지간해선 대리출석으로 출학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7]

3. 사례

4. 여담


[1] 그러나 이렇게 지원하려는 학교의 편입학 모집요강에서 전적대에서의 징계로 제적당한 자는 선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2] 당연하지만 출학당했다는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지원할 학교에서 신상 조회를 하다가 출학 이력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녔던 학교는 당연하고 다른 학교라도 출학당한 자의 입학을 불허하는 학교들도 있고 심지어 수능으로 신입학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출학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매우 무거운 징계다.[3] 하지만 신입학 내지 편입학을 하더라도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이 그 학교 내에 전부 퍼져 있는 상태라 친구도 한 명 없이 쓸쓸하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페널티를 감안해야 한다. 뒤에서 뒷담화가 들리는 것은 기본에,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조차 누명을 쓰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진다.[4] 이런 경우라도 그저 지원한 인원이 채용할 인원수에 미달돼서 그냥 다 붙여 줘서 들어온 것이지 경쟁률이 1을 넘기라도 하면 출학 당한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걸러진다. 하다 못해 앞의 경우라도 출학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채용과정에서 100% 탈락한다. 만약 출학 대상자가 면접에서 합격되었으면 해당 면접관들이 그 위의 실무자 및 임원들에게 두고두고 찍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5] 심지어 입사 동기생들과 신입 부서 직원들에게도 박대당하거나 욕먹으며 바로 쫓겨나는 일도 많다. 회식과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됨은 물론이고 입사 동기들의 모임에도 끼지 못하며 사내에서 아예 대놓고 은따까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특히 성범죄로 인해 해고나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100% 정당해고로 간주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범죄이니 당연하다.[6] 이때 과거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헬스장을 다녀 복싱이나 무술, 웨이트 트레이닝 등 근력운동을 배워서 가해자 체격처럼 역변하는 경우도 많다. 즉 그토록 괴롭혔던 신세에서 역으로 물리적으로도 조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직접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폭행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동네 선배·후배, 친인척 형이나 떡대가 좋고 힘이 센 해결사 등을 고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지는 경우가 많다.[7] 다만 해당 대학에서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대리출석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얄짤없이 출학으로 쫓겨난다.[8] 정확히는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폐교하고 고려대학교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은 고려대에 흡수되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9] 19명 모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학생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본교 학생이다.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이때 고려대 학생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전문대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시위에 본교 학생들도 동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걸려든 것이다.[10] 이때 고려대는 이들이 출교당했던 기간을 '무기정학'이었다고 주장하는 뒤끝을 보여 빈축을 샀다.[11] 타 학교로 편입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막는 학교들도 있다.[12] 해당 학생은 성 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이 학생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도 개인이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봤던걸 사진을 찍어놨던, 인쇄물이 집으로 날라오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행동은 불법이다.[13] 교수연구실은 학과사무실과 더불어서 시험기간동안은 학생 출입이 통제되는데 보안관리가 허술한걸 보여준 사건이다.[14] 원래 출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돼서 자연히 입학 무효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