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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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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학교 재입학 불가", "학적기록 말소"를 제외한 출학으로 인한 불이익(해당학교 학적자료를 활용한 편입학의 사실상의 제한 및 전과(범죄)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 출학 조치로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문서에 제시 혹은 추가시에는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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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제적, 퇴학, 입학무효와의 차이
3.1. 징계제적, 퇴학3.2. 입학무효(취소)3.3. 제적보다 더 수위 높은 징계3.4. 비교
4. 군사학교의 경우5. 학교 외에서 비유6. 사례7. 여담

1. 개요

출학(, excommunication) 또는 출교()는 학칙을 어긴 학생을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징계의 일종이다. 그래서 나갈 출(出)이 아니라 내칠 출(黜)을 쓴다.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2. 상세

대학생대학원생이 강력범죄로 인해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1]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대부분의 출학 사유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세트로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에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출학조치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어도어 카진스키같이 연쇄폭탄테러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8회 선고받고 한국의 청송교도소쯤 되는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사나 석사학위는 살아있으며, 황우석도 연구부정행위로 교수로써 제명 당한 것일 뿐이지, 역시 학위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졸업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 혹은 확인되어 학생이었던 것 그 자체를 부정하려면 졸업 논문이 취소되거나[2] 혹은 입학 전 학력에 대한 졸업취소 처분을 받아 입학무효처분[3]에 들어가야 한다.

의외로 대한민국의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출학을 당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해당 학교 입학 지원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입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범죄를 행사하여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복역사유로 출학을 당한 이력이 있더라도 타 대학교, 대학원의 신입학을 막을 권한이 없다.

3. 제적, 퇴학, 입학무효와의 차이

3.1. 징계제적, 퇴학

먼저, 상당수의 학교에는 학칙에 출학이라는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신 징계로 인한 제적(징계제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제적의 경우에는 거의 출학과 동일하다.

다만, 퇴학은 일반제적과 징계제적 사이에 둘 다 걸쳐있다. 퇴학시에는 재학기간중에 이룬 성과는 인정, 재입학[4]의 기회는 보통 주지 않는다.

이하 문단에서는 징계제적은 출학과 동일하게, 징계제적이 아닌 제적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3.2. 입학무효(취소)

이 조치는 사실상 출학이랑 다를 바 없으나, 입학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입학무효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성과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학 자체가 문제된 것이다. 입학무효는 100% 부정입학 혹은 입학조건 상실인 경우이며, 정당하게 입학한 거라면 입학무효처분은 하지 않고 최대 출학조치만 한다. 거의 입학무효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을 경우에만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큰 범죄에 휘말리는 이유로 장기간 구금돼서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징계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입학을 하지 않았으니 입학은 되지 않은 것이다.

실례로는 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되어 졸업을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5], 외국인이 입시로 제출한 자격증·성적이 위조된 것이 발견되어 입학취소 조치되는 경우, 그 밖의 입시부정 사실이 차후 발견되어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6]

3.3. 제적보다 더 수위 높은 징계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학은 제적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제적된 날로부터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의 경우에는 자퇴, 등록금 미납, 휴학 횟수 초과 후 미등록 심지어 사망과 같은 학업 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학적부에서 빼둔다라는 의미의 단순 행정 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제적당하기 되기 전 학업능력이나 논문투고를 했다면 그 성과는 인정한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한 것은 물론 해당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학점, 수강내역, 논문투고 등 학업과 관련된 학적기록을 모조리 말소시키며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7] 영어로도 출학은 Excommunication인데 단어 뜻 그대로 학교를 비롯한 공동체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 아예 입학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재학 중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8]

3.4. 비교

비고 제적 퇴학 출학
(징계제적)
입학무효
입학여부 인정 O O O X
학업 성과 인정 O O X X
재입학 기회 O X X X

4. 군사학교의 경우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학교는 퇴교명령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퇴(자진귀향 포함)도 출학도 모두 퇴교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징계로 인한 퇴학이더라도 일반학교에 1:1로 대응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군사학교는 기수 문제로 재입학 제도가 없다. 군인사기록은 퇴교하더라도 영구히 남아 출학에 해당하는 퇴학조치를 받을 경우 신입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신원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학교 외에서 비유

학교를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어서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출학은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구제명 혹은 2020년 이전의 KBO리그 징계성 임의탈퇴[9]와도 일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0]

회사에 비유하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행위 또는 큰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일으킨 근로자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부정해 버리며 당연히 그 회사에 두 번 다시 입사할 수 없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떼주기야는 하겠다만 당연히 징계해고기록을 표시해서 발급할 것이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관련없는 타회사 입사 후 열람될 수 있기도 하다. 출학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계해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11]로 등록해버리기 때문에, 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취업한 회사에서 피고용자의 고용보험 가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가문에 대입해 보면 가족과 친지들이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쫓아내는 것이다. 관용어구에서 흔히 쓰는 "호적에서 파 버린다."와 비슷하다.[12]

6. 사례

전술했듯 징계로 제적된 것은 학적의 보존 여부를 제외하면 출학된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며, (제)로 표기한다.

7. 여담



[1] 보통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조치를 취하지만, 학교 구성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뜰 정도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포함한다.[2] 설민석 석사 논문 표절 사건,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사건,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사건[3] 정유라는 고등학교 출석일수 부족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어 대학교 학사 입학무효 처분을 받았고, 김건희는 상술한 논문표절로 인해 석사졸업에서 석사수료로 격하되면서 박사과정에서 입학무효 처분을 받았다.[4] 신입학과는 다르다. 신입학은 수시나 정시로 다시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오는거고, 재입학은 기존의 학번과 학적을 부활시켜 학적을 살리는 것이다.[5] 이건 반수, 편입학 시에 자주 벌어진다.[6] 추후 3년간 입학취소를 당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비슷하다.[7] 여담에서 서술하듯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상에서는 잔류시키기는 한다.[8] 기록말살형은 태어났다는 것도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입학 자체는 인정해주는 출학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9] 다만 임의탈퇴를 당하더라도 복귀한 케이스도 있으며,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10] 이호성 살인사건과 같이 선수가 살인범이 되거나, 승부조작, 도핑과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스포츠 업계에서는 기록을 지우진 않는다. 박태환 도핑 사건처럼 개인의 기록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인정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지만, 승부와 같은 대결이라면 기록을 지워버리면 상대방은 귀신과 승부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남겨두되 거기에다가 각종 추가서술등을 해둔다.[11] 참고로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항으로 되어있다.[12] 물론 가족법 상 호적에서 팔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13] 정확히는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폐교하고 고려대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은 고려대학교에 흡수되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14] 19명 모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학생이 아니라 고려대 본교 학생이다.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이때 고려대 학생회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학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시위에 본교 학생들도 동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걸려든 것이다.[15] 이때 고려대는 이들이 출교당했던 기간을 '무기정학'이었다고 주장하는 뒤끝을 보여 빈축을 샀다.[16] 출학당했다고 바로 학적을 말소하면 이 사례처럼 이후 복권될 경우 아시아대학교 사태가 재림하게 된다.[17] 다른 학교로 편입은 가능하겠지만 편입시에는 전적대학 학적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떡하니 출학 혹은 징계제적이 적혀있는데 퍽이나 받아줄까.[18] 해당 학생은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이 학생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봤던 걸 사진을 찍어 놨던, 인쇄물이 집으로 날라오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동은 불법이다.[19] 교수연구실은 학생역량지원실과 더불어서 시험기간 동안은 중·고등학교처럼 학생 출입이 통제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의미한다.[20] 다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표절로 출학이 나오지는 않는 듯 한데, 실제 논문 표절 사례를 보면에서 반성문, 근신, 그리고 졸업을 못해서 영구수료로 인한 제적 처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