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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7:02

부정행위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수험에서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들로 이동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수법4. 사례
4.1. 대한민국
4.1.1. 조선시대
4.2. 중국4.3. 기타 국가
5. 적발 및 처벌6. 시험 부정 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작품7.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캐릭터

1. 개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사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 토익, 토플, 사설 자격시험, 사립학교(국립법인 포함)의 중간/기말고사 등)

관세사법 제29조(벌칙)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란, 사전적으로는 '옳지 못한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부정행위는 시험 등 평가시행에서 응시자가 행하는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서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중 '시험부정행위' 또는 '평가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부정행위면 '시험부정행위' 또는 '평가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승부조작, 제가족 감싸기 등이면 시험 내용만 관련이 없을 뿐 부정행위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속칭 '컨닝'[2]의 어원은 재플리시인 칸닌구(カンニング, cunning)이다. 사실 영어 cunning은 '교활한', '간계'라는 뜻인 형용사, 명사여서 이간질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영어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치팅(cheating)'이라 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치트(cheat)'[3]가 어원으로, cheat는 시험/경기에서의 부정행위 외에도, 배우자/연인 간 부정행위(바람)도 포함하여 의미한다.[4] malpractice 라고 하기도 한다. IGCSE는 malpractice라는 단어를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공식 단어로 사용한다.

2. 설명

시험이 있는 곳이면 그림자처럼 언제나 따라다니며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일이다[5]. 비단 월말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교내 시험이나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학습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6],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교 중간/기말시험, 운전면허국가기술자격 등 각종 자격 시험, 심지어 토익이나 토플 등의 어학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국가 고시, 승진시험[7], 군대의 장교, 부사관, 병의 진급시험[8], 무술 승단심사에서도 시도하는 자는 언제든 볼 수 있으며,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부정행위는 꼭 터지게 십상이다. 게다가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응시하면서 시도한 사례가 기록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는다. 때문에 여느 시험마다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이와 이를 막으려는 이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소리 없이 벌어진다.

부정행위의 방법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잔머리의 집합체며, 이걸 생각할 머리로 공부를 했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에서도 나온 에피소드지만, 가끔은 커닝페이퍼를 만들다가 그만 커닝페이퍼의 내용을 다 외워버리고 운좋게도 그게 시험에 나오는 참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9]

책상에 써 놓기는 기본이고[10], 커닝페이퍼를 만들거나[11],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깨알 글씨를 써 놓거나, 대범하게 책상에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다. 단속이 덜할 때는 아예 문제를 유출한 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양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대학가에는 아직도 하나의 인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뉴스도 심심찮게 뜬다.

비단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는 리포트과제(조별과제)에까지 적용되므로 밥 사주고 대신 리포트를 좀 써 달라고 하는 만행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자. 조교들은 그동안 낸 숙제와 페이퍼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가면 잡아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12][13] 사실 부정행위라는 용어는 각종 평가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만 따라다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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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시기, 그러니까 독방에서 시험을 치던 시기 가장 흔한 부정행위였으며, 저 작은 조끼 안에 사서삼경의 모든 내용을 쥐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베껴 쓴 것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시험은 오로지 유교 경전만 인용할 수 있었기에 저런 수법이 나온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비둘기에게 문제를 적어서 날려 보내면 답안이 돌아오는 것이며, 여기에도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 사용되었다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는데, 시험이란 게 존재했을 때부터 쭉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시험지를 A타입, B타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B타입은 A타입과 문제는 같은데 문제 순서나 답안 배열 등을 다르게 하든지... 심하면 문제 유형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으며[14] 이 경우 웬만해서는 부정행위가 봉쇄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지를 홀수형과 짝수형 둘로 분할하는 것이 대표적 예. 그래서 앞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데 성공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탐구 영역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예외인데, 그것들은 앞사람과 뒷사람의 선택 과목이 절대로 같지 않도록 자리를 새로 배치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고사 또는 그 밖의 입시 과정상 부정행위 사실이 차후에라도 발각된다면 대학 진학 후에도 학적 무효화가 된 후 출학되 형사고발된다. 또한 그 외의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사후에 들통나면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이 몽땅 취소되고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 # 형사고발된다면 높은 확률로 전과가 기록되는 건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따라온다. 당연히 취업이나 직장생활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 이전에 부정행위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자가 또 부정행위로 적발된다면 형량이 늘어다고 응시자격을 영구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수업 중에 특정 학생이 예전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는 게 들통나기도 하는데, 가령 어떤 과목이든 시험만 봤다 하면 무조건 만점 혹은 고득점을 받고 어떤 과목이든 잘 하는 우등생이라는 학생이 막상 수업 시간에 교사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면 어찌된 일인지 쩔쩔매거나 풀기는 풀되 능숙하게 풀지 못하거나 오답을 내버리거나 관련 질문을 해도 전혀 몰라서 하나도 대답을 못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엄석대가 바로 이 케이스다. 다만 암기과목이라면 시험이 끝나면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만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부정행위도 어떤 면에선 일종의 운빨인데,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0점이나 저조한 점수를 받고 망해버리기도 한다.[15]

3. 수법

많은 수법들이 들켜서 세상에 알려진 것들이다. 특히 수능 등 중요한 시험은 감독관들이 아주 철저히 감시하므로 아무리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언젠가는 무조건 들통날 수밖에 없다. 감독관들은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사전 교육을 받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운 좋게 들키지 않았다 해도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실시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처벌의 칼날은 결코 피해나갈 수 없다.

이 외에 상당히 많은 수법들이 있다. 학교 시험이나 수능 등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해도 담임한테 야단맞고 빵점으로 처리되고 시험지 찢기고 부모에게 통보되는 것이 전부일 뿐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부정행위가 들통나면 선도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른 학생을 협박하거나 알람시계, 약물을 넣은 음식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주는 부정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는 학교폭력보다도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 학교로부터 정학, 강제전학, 퇴학(대학의 경우 출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도 덤으로 받는다. 또한 상습 부정행위자의 경우 100% 재판에 넘겨지고, 학교에서는 퇴학이며, 중학교는 정학 처리된다.

4. 사례

4.1.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학 리포트의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와 리포트 구입, 선배나 자기 예전 리포트 재활용, 단체전 등의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데 이쪽 역시 가면 갈수록 감독과 부정행위의 쫓고 쫓기는 신경전이 일품이다. 일단 인터넷 검색은 기본적으로 조교들이 다 하고, 리포트 월드 류의 검색도 당연히 행해진다.[46] 복사 붙여넣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필 과제 제출을 요구해서 서로 서로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 되면 정직한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꼬인 케이스.

이공계의 경우는 수업 교재가 원서인 경우 교재 내의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낼 때 그 원서의 모든 문제를 풀어 놓은 솔루션[47]이라는 게 존재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된다.[48]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의 경우는 개인 과제가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단체전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도 발각된 사례가 존재한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영어 논문 번역 과제를 내었고, 이걸 학과생들이 서로 서로 협동 정신을 발휘했다가 들킨 것이다. 결국 교수는 대상 학생을 전원 F 처리하고,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강경책을 사용했다. 결국 방송까지 탔던 유명한 사례이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이후 전 학교에 부정행위 관련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행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좋은 사례.

2010년경부터는 아예 의심되는 문서를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어디서 Ctrl CV했는지 뽑아내는 프로그램까지 나왔다. 아예 무슨 문장이 똑같은지 일일이 형광색으로 색까지 칠해준다. 리포트를 파일로 내라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리려고 작정한 케이스. 이 경우 곧이곧대로 지식 IN/위키 복붙했다면 그냥 목 날아간다. 인터넷 자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인, 나무/리그베다 위키, 위키백과 한국어판 등 상관없이 상당히 엉터리 자료가 많다.[49] 복붙하지 말고 조금 바꾸자

대한민국에서도 토익과 관련해서 지능화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에서는 각종 기상천외한 부정행위가 시도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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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깁스 카메라 수신자의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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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레인지한 수법. 이어폰은 똑같다.

2010년 이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대학 입학 취소, 장교 임관 무효→소득 반납→병(兵)으로 다시 입대하는 일이 있었다. 출처

2010년대 중반엔 모 외국계 제약회사 직원이 자신의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토익을 대리로 응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그 수법은 취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높은 영어 성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온라인 게시판에 어학시험을 대리로 응시해서 높은 점수를 따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누군가 그 글을 읽고 대리시험을 의뢰하면 의뢰인에게서 증명사진을 전송받아서 자신의 사진과 교묘하게 합성한 다음 그 사진으로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 대리 응시한 것. 또한, 재응시 결과 점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는[50] 토익 위원회에서 부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점을 알고, 이미 토익 점수가 있는 의뢰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대체해서 응시할 것을 권하거나 정 원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응시해서 점수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회당 400~500만 원씩 받아 억대의 이득을 챙겼다가 약 4년 만에 경찰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조작된 점수를 받은 사람들 중 6명이 실제로 취업이나 승진에 성적표를 사용했는데 당연히 그 6명 모두 면접에서 자신의 실제 영어 실력이 들통나 낙제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의뢰인은 승진에 사용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자 행여 들킬까 겁 먹어 포기했다고 한다. 능통한 영어실력으로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두둑한 급료를 받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니 유흥비가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간단하게 벌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생각해 낸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리시험으로 얻은 1억 원의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리시험이라는 범행에 손을 댔다가 법의 철퇴도 맞고 직장도 잃게 된 셈. 관련 기사

이번에는 가짜 수능 성적표가 만들어지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앞의 다른 부정행위들과 달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 그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위장할 뿐이고 당연히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올 1등급으로 위조해봤자 무용지물인 게 사실이다. 그러면 대체 어디에 쓰려고 가짜 수능 성적표를 만들까 싶지만, 말 그대로 그냥 눈속임 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주변 사람에게 좀 더 만족스러울만한 수준의 점수가 나온 것처럼 위장하거나, SNS에 올려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용도 등인데, 이 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실제로 모 수험생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부풀려진 커트라인 정보와 가짜 수능 성적표를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위조한 수능 성적표로 과외받을 사람을 구하다가 적발된 한 유튜버도 있다.

수탁기관장이 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했다가 사후에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시행기관에 대한 논란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떠한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교정 받기 위한 취업 카페에서 첨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자가 이걸 보고 그대로 인용하거나 바꿔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면접에서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하지 말자. 물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면접 예상질문에 대비하여 걸리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상당수이다.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 전대미문의 부정행위 사건이 일어났다. 모범생이였던 두 학생은 성적에 눈이 멀어 선생님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다. 이들은 노트북을 해킹하기 위해 밤에 몰래 학교에 들어와 벽을 타고 교무실에 침입한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 등 총 16개 과목의 시험 문답을 빼냈다.

커닝페이퍼를 시험이 끝나는 쉬는시간마다 찢어 버리던 A 학생 때문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범행이 들켰고, A의 자백으로 B의 공범사실도 밝혀지게 된다.[51] 두 학생은 결국 8월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4.1.1.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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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

중국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이하 가오카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입학 시험에다가 한국보다도 심한 교육열에 맞물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손목시계(디지털은 물론 아날로그도 포함)는 절대 반입할 수 없고, 여학생의 경우는 속옷도 제한된다.

실제로 손목시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손목시계로 위장한 프로그램 장치(커닝용 시계)로 확인이 되자, 중국 당국은 가오카오 시험장에서 손목시계 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또한 속옷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늘어나자, 여학생의 속옷도 규정된 속옷만 입도록 규제를 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브래지어에 들어가는 와이어가 금속탐지기 검사에 문제가 되어서 전부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을 강제해버렸다. 2016년부터는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다.[52]

아래에는 중국에서 발각된 예시들로 이쯤 되면 어떻게 적발했는지 신기할 정도.
이건 대체 어떻게 컨닝하는 거지[53]

4.3. 기타 국가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교복 제도를 실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 시험 시간에 입고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제한이 없어서 부정행위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다만 미국은 공부를 매우 못 해도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부모님께 얻어 맞는다거나 하는 일이 드물 뿐더러[55] 시험 성적이 매우 개판이라도 좋은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부정행위에 목숨을 걸 정도까지 하진 않는다. 그래서 성적표에도 민감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 시험장에서 관련 자료를 훔쳐보는 행위 이외에 소위 '족보'라 부르는 과년도 출제문제를 미리 열람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단속받을 수 있다.[56]

인도에서는 대규모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취소되었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할 때 밝은 색의 티셔츠와 슬리퍼만 허용된다는 복장 규정이 생겼다. 심지어 2016년에는 팬티만 입고 시험을 치게 한 사례도 나왔다.기사

여장을 하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람도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시험 보기를 두려워하는 여친을 어르고 달래봤지만 실패하자 대리시험을 본 사람이 있었으며 당연히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서 들통났다.기사 러시아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려는 여동생을 위해 오빠가 여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보려 했으나 너무 짙은 화장과 큰 가슴 때문에 들킨 사례가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였다고. 실제로 러시아 수능인 ЕГЭ는 그 위상도 높고 도시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을 뿐더러 북대륙의 기상인지 한국이나 중국 못지 않은 별의별 부정행위가 매우 흔하다. 기사

일본에선 두 딸의 성적이 안 좋아서 교사인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 여장을 하고 대리 시험을 봤는데 작은딸의 시험 때엔 쉬는 시간 도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혀 결국 작은딸의 대리 시험은 불합격 처리되었고 해당 시험을 본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한다. 다만 큰딸의 시험은 불소급원칙에 따라 합격 처리되었으며 여러 재연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바 있다.[57] 토요미스테리극장의 재연에는 가수 김창완이 출연했다.

5. 적발 및 처벌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사립), 공무집행방해(국, 공립)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학교 시험의 경우 내부 규율로 처리하겠지만[58], 각종 국가고시, 운전면허 시험, 한자 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참고로 국가고시, 운전면허시험[59]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60]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더 나아가면 주관처에서 민사소송까지 얹어지는 결과를 부른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6. 시험 부정 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작품

7.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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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공립학교(국립법인 제외)의 중간/기말고사 등.[2] 다만 이 단어는 무언가를(책, 남의 답안지 등) 훔쳐보는 부정행위만을 가리킬 때 쓴다.[3] 단, 치트키는 엄연히 게임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니 합법이다. 미인가 게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다.[4] 한국어에서도 두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라고 지칭되나, 전자는 부정행위(不正行爲), 후자는 부정행위(不貞行爲)로 한자상 표기는 다르다.[5] 물론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6]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처는 시·도교육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7] 공기업(공사, 공단 등), 사기업, 공무원 막론.[8] 체력측정, 사격, 정훈, 병기본과제 등.[9] 이후에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 커닝 페이퍼를 들켰다.[10] 보통은 자리 바꾸기를 해서 무의미하다.[11] 교복치마를 입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놓은 커닝페이퍼를 치맛속에 숨겼다가 시험 중에 감독관 눈치를 살피며 몰래몰래 보는 꼼수도 있으며, 여대생의 경우에도 시험일에는 치마를 입은 뒤 똑같은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일부 남학생들은 본인이 여자가 아닌 게 무척 아쉽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12]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2010년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쉐어웨어버젼 리포트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리포트라면 같은 수업의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전 학기에 제출된 리포트까지 모두 검색되며, 표절의 정도와 정확도, 정밀도, 신뢰도, 유사도까지 퍼센트 수치로 정량화되어 표시되는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다. 혹시 예비대학생이라면 선배나 이 항목의 이야기만 듣고 리포트를 표절이나 도용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대놓고 표절하는 것이 아닌 요약 정도로 인용하고 인용했다는 문구를 각주로 달면 그건 표절이 아니다. 이는 논문도 마찬가지.[13] 해당 대학 정교수나 부교수가 아닌 겸임교수나 외래교수, 시간강사일지라도 요청만 하면 해당 대학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교학과, 행정실, 학사관리처 등에서 돌려 본다.[14] 물론 문제 유형을 다르게 할지라도 난이도는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야 한다. 두 타입간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15]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0점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제출했는데도 운이 나빠서 망치게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앉은 학생이 본인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걸 모른 채 신나게 베낀 뒤 그대로 제출했다가 그 학생처럼 똑같이 오답을 내서 상상초월한 저득점이 나와버린 경우.[16]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 하면 한 명을 대상으로 답을 모두 일일이 베낄 경우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그 학생이 틀린 개수만큼 둘 다 부정행위를 의심받지만, 교사가 수기로 손수 채점할 때 한정이다.[17] 왼쪽 맨 가장자리 줄은 A유형, 그 다음 줄은 B유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정해진다.[18] 국어 영역의 경우 비문학 지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수필과 소설, 시가 나오는 지문의 위치를 바꾼다.[19] 다만 지문별로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다.[20] 컴퓨터활용능력, 운전면허 같이 상시로 치르는 자격시험 한정이다. 나머지는 아무리 CBT라도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문제로 치르되 기존 PBT처럼 문제 번호와 순서, 보기 순서를 바꾼 A/B형식으로 줄마다 유형이 번갈아 배치된다.[21] 특히 휴대용 영어 단어 암기장 및 80년대 후반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치크' 시리즈의 경우는 그 자체가 커닝 사전으로 악용된 적이 있다.[22]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스트잇에다가 기재해놓고 필통에 넣어 필기구를 찾는 척 하면서 페이퍼를 슬쩍 보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는 연필&지우개 하나 빼고 다른 기타 모든 소지품이나 필기구들은 책상 안이나 필통 안이나 가방 안에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말짱 허당이다.[23] 타인과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담자 전부 부정행위로 처리한다.[24] 90년대 초 음대 입시 부정이 줄줄이 터졌을 때 수험생의 학부모와 실기평가위원이 사전에 짜고 해당 수험생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동작(예를 들어 코 문지르기)을 취하게 하여 실기평가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기로 약속된) 그 수험생임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음대 실기 시험에서는 절대로 수험생과 실기평가위원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25] 이때는 평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라 해도 거의 99% 수거한다.[26] 이를 대비해 웬만한 시험장들은 금속탐지기를 구비해 의심되면 해당 시험실 전체를 수색, 만일 적발된 수험생들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한다.[27] 다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두뇌, 성격 등의 차이가 매우 적어 지능도 거의 비슷하고 노력하는 정도도 비슷한 편이라 둘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시전하는 경우가 적다. 뭐 마이너한 자격증 시험이라면 모를까 수능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28]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로 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올린 답안 파일을 대조하여 오답을 고대로 베낀 학생의 답안을 무효처리하기도 했다.[29] 옛날 예비고사 시절에는 접수번호가 곧 수험번호였기에 전교 1등 뒤에는 일진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30] 시험 관계자 역시 징계 및 법적 처벌 받는다.[31] 92학년도 후기 대학입학 학력고사 전날에는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후기 대입학력고사가 20여일 연기된 적이 있었다. 범인은 시험지 경비원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93학년도 학력고사와 94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시험지를 고사장으로 무조건 시험 당일 새벽에 배달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배달 과정에서 경찰의 호위도 받는다.[32] 2013년 연세대학교의 한 재학생이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시험 문제를 빼돌리려고 해킹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학생은 전격 출학 조치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학과사무실 및 교수연구실에는 학생 출입이 통제된다. 물론 중고등학교 교무실 시험기간 학생 출입 통제는 그 이전에도 했다.[33] 90년대 초에 학력고사 출제 위원이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학력고사 정답을 사전에 유출해서 이사장의 딸들이 지방 국립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수험생들의 내신 등급이 8~10등급일 정도로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 점수가 유달리 높은 점이 의심을 샀고, 추적 끝에 결국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 때문에 수능에서는 만일 그 해에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출제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다.[34]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35] 따라서 교내 시험 기간에는 교무실(중고등학교), 학과사무실(대학)의 학생 출입이 전격 금지된다.[36]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수학교사를 배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국어교사를 배치하기.[37] 예전에는 교사에 따라 필통만큼은 책상에 올려 놓을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필통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하도 많이 알려지면서 거의 모든 교사들은 필통도 무조건 가방 안이나 책상 안에 넣으라고 하며, 교무실에서도 감독교사들에게 필통도 가방 안이나 책상 안에 꼭 넣으라고 지시하도록 교육시킨다.[38] 하지만 이 수법은 만렙 감독선생에게 들켰다. 들킨 인물은 배신과 카오게이의 왕자 최준영이다. 사실은 압박을 못 견디고 자수한 거다.[39] 영화 나 홀로 집에 3에도 나온 방식이다.[40] 웬만한 학생들은 시험 도중 갈증에 시달리므로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는 걸 눈 감아주는 걸 악용한 방식.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서는 음료는 특별히 허용하되 장식은 다 뗀 상태로 반입하게 한다. 수능도 옛날에는 그랬으나 2020학년도 이후부터 중지되었다.[41] UCLA 같은 명문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주는 비디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례다. 단, 선택형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42] 이것도 선택형 문제에서만 가능하다.[43] 실제로 예전에 이와 비슷한 미신이 유행한 바 있다. 시험날 속옷으로 빨간 내복을 입고 응시하거나 시험 전날 빨간 내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합격한다는 것. 이 쪽은 아예 코미디 소재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미신이다.[44] 그래서 남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남자 감독관, 여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여자 감독관이 무조건 배치된다. 남녀가 섞여 있는 시험장의 경우 감독관이 교대할 때마다 성별이 바뀌며, 2명 이상 배치된다면 남녀 모두 배치된다.[45] 이후 친부녀가 아님이 밝혀진다.[46] 유료 사이트지만 일부는 무료인 것을 활용하는데, 서문이 리포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대부분 발각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47] 말하자면 풀이 과정이 있는 사설 문제 풀이 해설집. 대한민국 학생이 풀어 놓은 게(그것도 먼 과거에) 이러저러한 인맥이나 인터넷으로 인해 전국에 도는 것일 수도 있고, 해외 다른 대학 학생이 푼 것이 도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특정 한국 대학교 내 복사실 같은 곳에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있다는 소문이 나고 솔루션을 찾는 다른 대학 학생들이 그 대학으로 원정을 와서 돈을 주고 얻어가면서 퍼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사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 교수나 강사들에게만 주는 것인데 이게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48] 아예 이 경우는 조교들도 솔루션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검사하기 귀찮아서 오히려 솔루션을 보고 채점을 해서 결국 솔루션을 똑같이 베껴 낸 과제를 만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몇몇 문제에 그 솔루션이 계산 실수나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등 틀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서, 이 경우 정직하게 스스로 맞게 푼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여 항의하는 일도 생긴다.[49] 특히 서구권 대학에서는 Ctrl CV를 시전했다간 거의 100% 그 과목이 바로 낙제처리된다.[50] 예를 들어서 직전 시험결과가 토익 500점대 이하였는데 2주 뒤에 치러진 다음 시험결과가 900점을 넘긴다거나.[51] 같은 반 친구들의 입장에선 그저 황당한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은 죽어라 준비하고 공부해가면서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했는데 위의 두 학생은 빼돌린 시험 문답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본인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담으로 대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힌 부정행위자라는 인식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췄다. 그 둘을 잡아 죽이고싶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52]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전용 법을 제정한 건 2016년이 최초다.[53] 교체를 핑계로 화장실에 가서 꺼내와 신호를 수신하거나 진동(...) 수로 객관식 답안을 표현하는 방식인 듯 하다. (5번 진동하면 5번 등의 방식)[54] 시험을 보는 도중에 안경이 수상하다고 여겨서 압수하고 검사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돌려줬으나 이미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55] 집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아시아계는 더욱[56]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57]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큰딸의 합격 역시 취소되었다고 나왔다. 아마 당장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하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58] 단지 본인의 제자를 굳이 이런 걸로 경찰서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 놓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이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소년 교도소 또는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그 학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할 것도 있다.[59]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찰청 책임운영기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설립 이전에는 경찰청이 직접 담당.)이 담당했다가 2011년 1월 3일 도로교통공단에 흡수합병.[60] 국, 공립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포함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 심각한게 아니면 선도위원회에서 끝낸다.[61] 당시에는 관직을 따는 시험이었으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다. 설령 과거시험 응시자가 권력자의 자제라서 빽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과거시험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당하고, 부모가 고위 관료이면 파직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여담으로 과거시험의 영구적 응시 불가능한 자는 부정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리(관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뇌물을 받아먹은 관료)의 후손(아들, 손자 포함)도 과거시험에 평생동안 응시가 불가능하다.[62]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63] 국가전문자격 포함[64]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3년간 응시할 수 없음.[65]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음.[66]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응시할 수 없음.[67]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의 시험이 영구적으로 응시 불가능하다.[68] 사관학교는 명예시험이라고 해서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본다. 일정 기간 내에 자수를 하면 중징계만 주고 퇴교시키진 않는다. 그러나 자수 기간을 넘기면 인정사정없이 퇴교.[69] 전 과목이 무효 처리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므로 다음 과목 시험부터는 응시할 수 없다.[70] 즉,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걸렸다거나(사용한 것이 걸렸을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되므로 단순 소지가 적발된 경우 한정), 본령 시작 전이나 종료령 이후 답안 마킹, 탐구영역 선택과목 부정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당해시험만 무효가 된다.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제재 정도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이 정하고 있다.[71] 사실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 되는 사례가 과반수이다.[72] 0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시험 본 사람들의 원점수 중 제일 낮은 원점수 이하의 점수로 처리한다. 보통 최하점에서 1점을 추가 감점하는 편. 무단결시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73] 가끔 아예 제한시간 내에 마킹을 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8~9등급의 최하위권 학생들은 객관식은 문제를 풀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찍어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들도 0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원래 중위권~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시험 도중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험이 종료되어 답안지를 내서 시험을 망친 경우는 있다.[74] 기존에 징계 이력이 있는 등 더 심각한 경우 8~10호 처분이 내려진다.[75] 당연히 쪽지시험 식으로 치러지는 수행평가 한정.[76] 평점이 0.00이 나오면 제적되는 대학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바로 제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게 징계로 인한 제적으로 간주되면 출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대학이라면 부정행위 하나로 인생이 종 칠 수도 있다.[77] 이 경우가 학생에게는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데, 진술서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개망신도 보통 개망신이 아니고 학원의 구성원들에게 경멸과 조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후 그 학생의 상황은 집에서도 엄청난 잔소리와 욕까지 추가로 먹는 경우가 많다.[78] 학원 선생 및 직원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뒷담화와 욕설은 기본으로 따라오고 심한 경우에는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79] 단순히 자력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하급닌자 수준에서는 푸는게 불가능한 레벨이라, 처음부터 컨닝을 하는 게 쉬운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 투성이다. 그래서 주최측에서도 일부러 문제의 답을 전부 알고 있는 닌자들을 응시생으로 위장하고 시험에 투입해서 정보 제공원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초급닌자들이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정말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시험은 팀전이라서 어느 한 팀원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정답수가 0이라면, 다른 두 팀원이 잘 보더라도 말짱 도루묵이 되므로 자기 팀에게 (감독관에게 들키지 않고) 얼마나 정보를 잘 전달하는지도 본다. 물론 이쪽도 어설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페널티가 있다.[80] 권오중김찬우, 김의찬의 대화에서 김의찬이 IQ가 높은 게 드러났다.[81] 이보다 앞서 지각까지 해서 그 선생한테 한 소리 듣고 시험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는 말까지 들은 것은 덤이었다.[82] 권오중과 노홍렬이 빵을 먹였다.[83] 노영삼이 모의고사 부정행위를 한 걸 권오중과 노홍렬이 노구박정수에게 말했다가 회초리 100대에 당첨된다는 최대 아킬레스건이 잡혔다. 이 외에도 학원 3일 무단결석 건으로 회초리 20대, 우윳값 횡령해 PC방행 및 화단 훼손, 교육실습생의 치마속 몰래 엿보기, 체육복 분실 등까지 합하면 회초리 300대+x=?이다. x 표시는 회초리 300대 및 관련 추가 횟수이며, ? 표시는 총합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