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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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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학교의 조교
2.1. 수업조교2.2. 행정조교2.3. 실험조교2.4. 연습조교
3. 군대의 조교4. 수련회의 조교5. 학원의 조교

1. 개요



특정 지위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 그 사람의 일을 돕는 역할을 맡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일컫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아주 오래된 용어로, 신라의 대학교 격인 국학에서도 학업 과정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던 기록이 나온다. #

엄밀히 말하면 비서와는 다르지만 실제 조교들은 거의 교수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2. 대학교의 조교

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 교수 | 강사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시설관리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Teaching Assistant (TA)[1]

대학교에서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대개 해당 학과대학원생 혹은 졸업생들이 맡으며 전자의 경우 수당은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이라면 교수 1명당 조교 1명씩 꼭 붙어있지만 전문대학에서는 행정조교 1명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생이 조교를 맡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닌데, 주로 자연과학대학에서 볼 수 있다. 학부연구생이 대학원 진학 예정자인 경우, 막학기 때 실험 수업 진행 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조교는 행정직원[2]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총장이 임용권을 가진다. 사립대학 조교의 경우, 교수와 함께 징계 중에서 강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대학, 공립대학의 조교는 교육공무원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조교 문단의 국고조교와 대학회계조교 서술 참고.

교육공무원인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고, 재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규정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어야 할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처럼 취급된다며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임용이 계약직 형식이란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실업급여 한정)에 가입할 수 없다. 보통 6급 상당 대우이나 일부 경우는 7급 상당 대우를 받고[3], 경력 문제로 호봉이 획정되지 않는 국공립 전문대학 조교는 8급 상당 대우를 받는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학 조교는 후술할 사립대학 조교와 유사하다.

사립대학 조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비전일제와 전일제로 구분하고 1년의 근무기간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직원이지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서 대우는 받지 못한다. 연임 가능 여부, 최대 근무기간 등은 각 대학별로 다르다. 사립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개정 종전에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무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조교의 사학연금 가입은 사무직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립대학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교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정원 내 임용이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인 데다, 계약직인 조교 특성상 근무기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의 실효성이 적다.

사립대학 조교로서 사학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정원 내 조교가 아닌 경우는 임시나 조건부 임명된 사람으로서 사학연금 예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 조교가 아니라 실질적 직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4]도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수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전교생이 듣는 교양과목이 깔린 과에서는 조교 수요가 미칠 듯이 높다. 덕분에 이런 과들에서 조교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본 연구보다 조교업무가 더 과중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5]

행정조교를 제외하면 학부 시절에 해당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A~A+ 평점 4.0/4.5 기준)의 성적을 받거나[6] 해당 과목의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조교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수업을 돕는 만큼 일반 학생들보단 많이 알아야 한다.

2.1. 수업조교

교양과목이나 전공에서 교수강의 준비를 돕는 조교. 출석 체크[7], 휴강 공지, 각종 안내사항 공지[8], 시험 감독[9], 과제물 관리 등 강의와 관련된 보조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과제, 시험을 채점하기도 하고[10] 짬이 찬 석사과정생이나 박사과정생이 가끔 대신 강의를 맡기도 한다.

이 외에도 따로 조교를 두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는 해당 수업에서만 자신을 도와줄 반장을 뽑아서 그 학생에게 학습지 배부, 컴퓨터 미리 켜놓기와 같은 조교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수고하는 대가로 반장에게는 일정량의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식으로 보상하며, 이 경우엔 정식으로 조교 타이틀을 단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시험 채점·출석 체크·휴강 및 변경 공지와 같은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는다.

그 밖에도 조교는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 잡담을 하거나 강의실 물건을 만지거나 조교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혼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한 남학생을 혼내는 일인데[11] 군에 제대한 남학생이면 필연적으로 학년이 내려가서 졸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배인 남학생을 후배인 조교가 혼내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공계 학과에서는 단순 수업 뿐 아니라 랩실에 컨택을 한 학부생의 연구지도를 조교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부연구 과목의 담당조교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URP(University Research Program)이나 영재고 등의 HRP(High school Research Program) 조교도 존재한다.

일반 과목의 수업 조교(Teaching Assistant: TA) 외에도, 학과별로 진로, 학교생활 등의 상담을 맡는 상담 조교(Consulting Assistant: CA)가 있기도 한다. 이러한 조교 활동을 CV에 적는 경우도 있다.

2.2. 행정조교

파일:attachment/조교/c0010891_4a422374ec67b.jpg

민방위 훈련에 끌려간 어느 조교의 부재 안내문이다.[12]

일반적으로 가장 친숙한 조교의 형태이며 흔히 대학교에서 아무 수식어 없이 조교라고만 하면 대개 이쪽을 가리킨다. 행정조교는 각 소속 학과의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학부생의 행정 업무를 대부분 관장하므로 조교가 유능한지 무능한지 여부에 따라 학부생들의 학교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피곤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조교의 업무가 그렇게 복잡다난한 것은 아니며[13] 대개 해당 학부 및 학과의 졸업자 출신들이므로[14] 대부분 다정한 , 언니, 누나, 오빠처럼 대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들이 신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교도 사람인지라 욱해서 거칠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교도 가끔씩 졸업 요건 과목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심하면 조교에 의해 학점이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혹시 조교한테 필수과목을 얘기한 적인 있었으면 다 공감할 것이다. 물론 모든 조교들이 이런 심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일부의 경우 선민사상에 찌들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못 듣게 하거나 이상한 과목으로 학점을 망치게 만든 경우도 있다. 그러니 학생들은 필수과목을 되도록이면 조교한테서 많이 알아내야 하며 아니면 학교 측에 전화해서 필수과목이수표를 찾아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사정도 꽤나 딱하다. 어찌 보면 대학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지만 사회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그렇다고 학생도 아닌 독특한 신분이기 때문에[15] 교수에게 치이고 학부생에게 까이는 이중고를 겪는다. 한술 더 떠서 행정부서 정규직 교직원들에게도 치이는 경우도 있다. 교직원들의 경우 큰 사회적 물의가 없는 한 사실상 철밥통인 것에 비해 행정 조교의 경우 1~2년 단위의 계약직이므로 행정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은근 슬쩍 학과 쪽으로 미루거나 일이 잘못되고 하면 학과나 학과 조교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 편.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나 학생들도 본인들이 잘못해서 일처리가 이상하게 되었음에도 조교 탓을 하거나 조교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기간에는 조교와 학생의 다툼이 상당하다.[16]

상술하였듯이 대개 해당 학부/학과의 졸업생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원이 부설되어 있는 학부/학과에서는 대학원생이 하기도 한다. 학부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조교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이 조교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1년 주기(2개 학기)로 조교가 바뀌며 길어도 2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짧게는 6개월(한 학기)만에 바뀌거나 극단적으로는 학기 중에 바뀌기도 한다.

조교도 대학원생, 그 중에서도 박사과정인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이 볼 때는 교수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 문제는 외부인 기준에서 노예라는 것이지 학부생이 조교를 노예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온다. 특히 학과에 따라 조교의 위치가 크게 차이나는데, 만약 인문계 학과의 조교라면 보통 수업관련·출석·휴학·수강신청 등의 업무가 아니면 사실상 학부생과 크게 엮일 일은 없다. 하지만 만약 학교 내 시설과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 특히 예체능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보통 이런 학과는 그 학과의 까마득한 선배 졸업생을 조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학부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난적이 된다. 쉽게 군대로 따지면 말년병장 예비역이 선임부사관으로 자기 소대에 온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은 이미 학부생활을 해봤고 때에 따라 학생회 활동도 해봤기 때문에 학부생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전부 알고 있다. 막말로 학과 내 시설 및 장비 또한 행정조교가 관리한다. 거기다가 학과별 예산과 집행도 행정조교가 보통 학과장의 일임을 받아 담당하고 관리한다. 즉, 학생들이 그렇게 공개하라고 항상 말하는 진행 내역 영수증을 사실 조교는 엑셀 몇 번 뒤지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교가 굉장히 빡빡한 사람이면 학교에 지원을 받아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 학생회 입장에서는 손발이 잘려서 그야말로 식물학생회가 되어버린다. 반대로 조교가 너무 허술해서 일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면 매번 수업이나 행사마다 삐걱거리며 사소한 문제로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자주 온다.

물론, 실제로 이런 조교들은 자기 업무나 학업에도 바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부생들과 척치려고 하지 않는다. 몇몇은 과대표에게 일임하는 편이다. 게다가 위에서는 교수에게 치이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의외로 항상 예민하다. 이런 그들을 그냥 대학원생쯤으로 생각하고 도발하는 몰상식한 학부생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다가 조교가 빡쳐서 찍히면 대학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예체능계의 경우 학장이나 학과장에게 일임 받은 행정조교의 권한이 막강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학장에게 허락받고 실기실이나 강의실을 통제하거나 막기까지 할 수 있다. 조교랑 크게 싸우다가 학장에게 찍혀서 졸업도 못하고 그대로 제적, 편입, 전과, 자퇴하는 학생도 정말 가끔이지만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학생회장과 사이가 나쁘다면 학생회가 사용한 영수증과 보고된 사용처를 하나하나 전부 털어서 과대표 정돈 강제 사퇴시키거나 심하면 경찰에 횡령으로 입건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학과가 예체능계라면 절대 조교와 등을 돌리지 말라는 선배들이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타 학과 출신 졸업생이 조교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뜨는 공고를 보고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종종 졸업생이 없는 신규 학과의 경우나 폐과가 될 학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친목질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편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학부생들이 한결 편해지지만 반대로 학과의 사정을 너무 몰라서 난감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의치한약수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조교로 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교실 별로 TA처럼 남지 않는 이상 타 학과 출신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 간호대학 역시 취업하기가 매우 쉬운 학과 특성상 굳이 조교로 남으려는 학생이 없다.[17] 때문에 의학계열이라는 특수성[18]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잦아 신임조교인 경우 학부생과 마찰이 잦은 편이다. 항의를 하면 되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짧게는 한 학기 만에 관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국립대학에서 행정조교는 대게 국고조교과 대학회계조교로 나뉘어있으며 채용방법이나 절차는 대학별로 다른데 국고조교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학회계조교는 학교의 예산 즉 대학회계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학교의 절차에 따라 공고 및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과의 행정 업무 상당수를 조교가 처리하고 교직원 대우를 받기는 하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크다.

현재는 국공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비학생조교들이 학과 또는 부서의 행정업무를 대다수 진행하고 있다. 비학생조교 관련 논문

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의 행정조교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대학원이 없거나 규모가 작으면 학부 행정조교가 대학원 업무까지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더 여력이 적은 학과의 경우엔 해당 학과가 담당한 학회 업무까지 행정조교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시험 감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강사 과목은 수업조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대규모로 시험을 치를 경우 감독을 더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조교가 부감독으로 투입된다.

잘나가는 학원 강사인터넷 강사들도 조교를 쓴다. 이쪽도 인강 촬영·수강생 관리·교안 준비 및 배포·과제물 수합 및 채점 등 업무가 꽤 많은 편이다. 또한 이쪽은 지원 자격에 명문대 재학증명서 및 해당 강사 과목의 수능 성적 1등급[19]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수험생이 조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과 행정조교한테 상담할 때는 팁이 있는데, 이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끔씩 내리갈굼하는 경우도 있으며, 들어야 할 과목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들어야 할 과목을 조곤조곤 따져 물어봐야 하며 조교가 자신의 과목에 간섭할 때, 들어야 할 과목을 흘렸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잘못했다가는 들어야 할 과목을 못 들은 채 졸업을 신청했다가 불미스럽게 퇴짜맞고 그 과목 때문에 초과학기를 들을 수 있다.

2.3. 실험조교

대학 실험 수업의 진행을 돕는 사람,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 거의 모든 이공계 실험수업에서 지도교수의 이런저런 뒤치다꺼리를 한다.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실험, 일반생물학실험같이 자연, 공과대학 1학년생이 주로 듣는 수업은 해당과목이 커리큘럼에 포함된 모든 학과에 속한 대학원생 아무나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지만 2학년 전공 실험부터는 그 학과 대학원생이 들어간다.

준비는 대략적으로 여름, 겨울방학 때 실험 담당 교수가 학기 수업 때 진행할 실험내용을 정한 다음 그 실험에 필요한 시약이나 준비물을 확인한다. 없는 건 구입하고, 이때 실험실에 있는 기자재를 정리하기도 한다.

사전 준비가 끝났으면 실험 조교로 들어갈 대학원생들이 시간을 정하여 그 해당 실험을 미리 진행해 보면서 손에 익혀두거나 과정을 녹화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수업 전날이 되면 실험 담당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육할 내용이라든가 추가 사항 같은 걸 기억하고 실험 교과서를 펼쳐 거기에 적혀있는 실험 순서나 주의해야 할 시약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실험 내용에 따라서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학과 과 대표에게 말하여 공지를 한다. 그러고 나서 실험실에 미리 들어가, 다음날 할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미리미리 꺼내놓고 세팅을 해 둔다.

수업날이 되면 학생들보다 일찍 나와 시약등을 전부 꺼내고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보통 1학년 교양 실험에서 실험 담당 교수는 이론만 설명하고 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험은 전부 조교인 대학원생이 맡는다. 그러나 2학년 전공 실험부터는 교수가 거의 무조건 상주하며 이론과 실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같이 있는 실험 조교는 서브로 학생들을 담당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교수에게 문의하면 "조교가 준비를 잘못해왔네" 하고 떠넘기는 교수도 적지 않다.

한 교수가 수많은 실험반을 거느리고 조교만 수업에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포함한 한 학기 동안 교수를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교수는 평점만 매긴다.

일부 대학원은 졸업자격에 실험조교를 한 학기 이상 하는 게 들어있기도 하다.

과제를 대신 출제하거나 교수에게 시험, 보고서 채점 기준을 받고 채점을 하기도 한다.

컴퓨터공학과는 프로그래밍 실습 조교가 따로 존재한다.

2.4. 연습조교

대학의 과목 중 특히 이공계 과목에 다음과 같이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있는 과목이 존재한다.

"미적분학과 일반물리학 및 각종 수학과, 물리학과 전공과목" 해당학과 전공인 대학원생이 연습을 맡게 된다.[20] 연습조교는 이러한 과목의 연습수업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연습문제 풀이를 진행한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대학원생들의 숫자가 부족한 경우는 연습 수업을 부여하지 않고 채점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통 교양과목에만 연습조교가 존재하나, 중상위권~최상위권 대학에는 전공과목에도 연습조교가 존재한다.

보통 이런 연습조교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극과 극을 달린다.

1. 학부를 졸업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질문받은 연습문제 풀이도 거의 못하는 케이스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부터는 조교를 시험쳐서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뽑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경우의 조교수업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런 조교도 나중에 담당교수에게 혼이 날 수 있기에 최소한 모든 연습문제들을 풀어보는 준비는 한다.

가끔 가다가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 기초과목 수업에서도 조교가 고등학교 재학 때 미리 해당 분야 공부를 빠삭하게 한 신입생의 고난이도 질문에 관광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교준비를 안 했다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답해드릴께요" 스킬을 쓰면 된다.
2. 딱 연습시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는 케이스다.

3. 단순히 연습시간에 학부생들의 질문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과목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 넘는 내용까지 과도하게 설명하는 그것도 "이거 재밌지 않나요?"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공부 오타쿠다. 사실 조교하면서 본인의 전공공부도 도움 되게끔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3. 군대의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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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회의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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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원의 조교

학원강사를 보조하여 과제 검사, 시험ㆍ자습 감독의 업무를 맡는 직책이다. 주로 전년도 수강생들 중 우수 성적자들 중에서 선발한다.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자습감독을 하며 학생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같이 미움을 받기도 한다.

공무원 학원 등 원생을 대량으로 받는 업계의 경우 스포트라이트는 거의 강사에게로 가기에, 조교의 역할은 PPT나 문제지 같은 자료 제작, 도서 제작, 테스트 채점의 드러나지 않는 보조 역할로 굳어진다. 물론 보다시피 하는 일 자체는 일반적인 학원의 조교보다 더 많다. 그렇기에 강사 입장에서도 단순 알바가 아니 학원의 정직원, 부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1] 영미권 대학에서 조교는 교수의 강의를 돕는 수업 조교(TA)와 교수의 연구를 돕는 연구 조교(RA, Research Assistant) 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지만,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이 구분이 사실상 없고 그냥 한 명 혹은 두 명의 조교가 강의와 연구 구분 없이 알아서 다 한다. 오전에 학과 사무실 오후에 연구실로 출근하는 조교들[2] 행정직원은 조교와 직원으로 구분되고, 조교는 직원과 대학 교원 사이에 있는 애매한 지위로 대우된다.[3] 교육공무원인 조교는 교수와 같은 호봉표가 적용되지만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수는 연봉액이 호봉표로 따지면 최소 7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조교 호봉은 호봉표에서 13만 8천 원을 감액하는데, 교육공무원의 경력연수 가감 및 기산호봉이 추가된다. 3호봉부터 6급에 상당하는데 대졸 남성은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병역 경력으로 4호봉부터 시작하여 이때는 6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3호봉부터 6급에 상당하는데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이 가감되어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전문학사 여성은 1호봉, 전문학사 남성은 2호봉으로 초봉을 받는다. 대졸 여성도 이 경우 2호봉이 되어 해당 초임의 경우들은 7급에 상당한다. 조교는 3호봉부터는 일반직 6급 호봉표와 유사한 금액의 봉급을 받고, 직위 상으로도 6~7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4] 그러나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5] 물론 규모가 큰 대학은 조교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뽑긴 한다.[6]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최대 비율로 학점을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 상위 25~35% 이내에 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7] 이마저도 Ucheck 등의 전자출결 방식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생 본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출첵을 한다.[8] 이것들도 사이버캠퍼스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교수가 직접 인터넷 공지사항에 올려두면 되어 조교가 하는 일이 줄었다.[9] 거의 대부분 조교가 감독을 맡는다. 전임교수의 경우 필기시험이 아닌 다른 특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직접 시험감독으로 오는 경우는 없으며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는 본인이 직접 맡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조교에게 감독을 일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마다 달라서 전임교수가 직접 감독을 하는 대학도 있다.[10] 출제까지 조교에게 맡기고 교수는 감수만 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 부여 및 성적 입력도 수업 조교가 하는 경우가 있다.[11] 주로 여자가 한다.[12] 요일과 날짜, 김정은이 거론된 것, 파일 생성일을 조합하면 2013년 4월 22일에 찍힌 사진임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의과대학처럼 소수 인원으로 교수만 몇 명을 상대해야 하는 일부 학과는 진짜 헬이라 불릴 정도로 막장 난이도를 자랑하기도 한다.[14] 해당 학과 출신이 아니지만 같은 학교 타학과 출신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15] 조교 본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년배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직장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6] 특정 학생이 원하는 과목에 여석을 만들어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필수가 아닌 한 조교들이 거절하는 게 일반적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하고 따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7] 사실 TA라도 기초의학분야는 생공 등 타과 출신이 더 많다.[18] 예과/본과 및 학년 간 차이점, 이동식이 아닌 학년, 반 별로 지정된 강의실 제도, 수강신청 없이 정해진 과목 수강, 좁은 사회, 이른 개강과 늦은 종강 등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생활에 더 가깝다.[19] 혹은 못해도 관련과목의 내신 평균 1.0등급[20] 여타 대학은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등에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을 두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반화학연습이 있는 고려대학교(안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