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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2:29:25

강등

1. 개요2. 강임과의 비교3. 양상
3.1. 직장생활3.2. 대한민국 국군
3.2.1. 보충역 이등병 강등 제도3.2.2.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
3.3. 미군3.4. 조선인민군3.5. 서구권 다국적 기업3.6. 회원제 웹사이트3.7. 승강제
4. 강등된 가상 인물5. 같이 보기


降等 | degradation, relegation, demotion

1. 개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춘다는 의미. 좌천(左遷)과 비슷하지만, 대놓고 직급을 떨어뜨리는 강등과는 다르게 좌천은 직급은 유지하거나 명목상으로는 승진하되 중요도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방식이라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비슷한 말로 강급(降級), 강격(降格)이 있다.

2. 강임과의 비교

강임은 징계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다. 조직개폐, 인사교류 과정에서 강임이 일어난다.

3. 양상

조선인민군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물론 일반적인 징계성 강등도 있겠지만, 강등과 진급의 반복이 자주 벌어지는 터라, 각 인사들의 비중이나 대내외 정세에 따라 계급이 수시로 조정되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임시 계급을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등은 문책이라기보다는 본 계급으로 환원이라 봐야 한다. 전쟁 등의 발발로 부대규모가 커질 때 정상대로라면 진급할 수 없는 경우에 직책 계급을 주어 참전시킨 뒤 전쟁이 끝나면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미군의 경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번하게 발생했다.

동독서독의 군대가 통합할 때 상당수의 동독 장교가 원래 계급보다 강등당했다. 독일군/계급을 보면 당시에 임시로 설치된 계급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스포츠 등에서 리그전을 할 때, 성적이 너무 나빠서 하위리그로 떨어지는 것도 강등이라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레벨제를 도입했을 때 레벨을 깎는 것을 강등이라고 하기도 한다. 디노미네이션도 어떤 의미에선 강등이다.

3.1. 직장생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직급을 직접적으로 깎아버리는 경우, 또는 관리직이었던 사람을 남의 부하로 보내는 것을 강등으로 본다.[1] 그 인정 사유가 매우 까다로워 단순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정도로는 징계를 해도 노동법상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서 강등은 잘 하지 않는다. 은따를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거나 먼 지역으로 발령하는 등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게 2010년대의 관행이다.

대체로 800만원 정도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강등을 시켜도 합법적이다.

3.2. 대한민국 국군

3.2.1. 보충역 이등병 강등 제도

한국군에 존재했던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 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관련글

1994년까지는 군인사법상의 현역 복무(공무원 임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2]에 대하여 임용 결격시 보충역, 즉 이등병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구 병역법 66조상의 강등에 대한 근거법령이었으나,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66조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보충역 장교, 부사관, 병으로의 편입으로 조항이 개정되어 장군, 제독의 이등병 강등은 현재 법률상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령 개정 후의 징계를 받은 장성급 장교 혹은 예비역 장교는 파면, 해임, 자격정지 이후에도 최종 계급의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장관급 장교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파면, 해임 장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충원 안장은 물건너간다. 또한 군인사법상의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은 여전히 가능하다.[3]

1988년에 병역법에 계급 회복 제도가 생기면서 강등 당한 이들 중 상당수는 복권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에선 문민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강등이 거의 없었는데 성군기 위반 사고 등의 처벌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4] 보통 이 경우 그대로 진급연한에 걸려 전역을 하기 때문에 불명예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관련기사

부정 임관자나 극도로 불량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입대 조치를 하고, 이미 복무를 끝냈다면 재입대는 면하는 대신 예비역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린다. 2007년 10월, 가짜 학사장교 사건이 적발되었을 당시 가짜 학위로 부정 임관한 가짜 장교들에 대해, 기제대한 인원에게는 이등병 강등 조치하여 장교로서의 복무 기록을 말소하고, 복무 중인 인원에게는 임관 취소 후 연기가 불가능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었다.

3.2.2.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

군인사법상 징계 유형 중에 강등도 있다. 이 제도는 전 신분의 군인에게 적용된다. 단, 부정 임관등의 사유로는 이등병 강등이 현재도 가능하다.[5]

단, 국군의 강등은 장교, 부사관, 의 세 신분 중 이등병 강등을 제외하면 자신의 현 계급이 속한 신분 내에서만 이뤄지지만 이등병 강등은 무조건 존치되어 있다. 즉, 장교와 부사관의 각각 최하위 계급인 소위와 (일부를 제외한)하사준위병장으로 강등시킬 수가 없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임기제부사관 출신 하사만 병장으로 강등될 수 있다. 후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사로서의 연장복무 계약무효 처리로 인한 계급회수 및 봉급반납이지만, 진급과 임관을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전문하사의 사례는 부사관에서 병으로의 강등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대개의 경우 징역형을 받아 현복무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다른 하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불명예전역 처리된다.] 이러한 제약을 두는 것은, 소위의 경우 1계급 강등시 되려 급여나 연금 등이 상승하는 준위가 되어 강등이라는 처벌을 가하는 의미가 없고, 하사 역시 현행법상 병 신분의 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여군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그렇다고 남성 하사만 병으로 강등 가능케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며, 이병은 강등하고 싶어도 그 아래 계급이 없어, 강등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6]

하지만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것은 무조건 존재해야만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임관한 간부이거나 기타 특정 신분에 둬서는 안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등병 강등이 이루어진다. 실제로도 2007년도에 적발한 가짜 학사장교 사건에서는 이미 제대한 학사 42기, 말년중위[7]인 학사 44기, 이제 갓 중위가 된 학사 46기, 소위인 학사 48기는 모조리 임관 무효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전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들 중 이미 제대한 학사 42기만 병역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인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전원 연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특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었다. 이등병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현역병 입영통지서인 것이다. 단, 42기의 경우 이미 제대했기 때문에 재징병이 안나온 것일 뿐이지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은 동일하다. 물론 아직 후보생이던 학사 50기는 퇴교 조치했다. 다만 병역 의무가 없는 여군이 이럴 경우에는 강등 대신 군적박탈과 구속 수감을 실시한다. 부정 임관했거나 극도의 자질불량 인원에 대해 해당 계급을 인정하는 순간 군대에서 계급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이론상 이등병 강등을 제외하면 하위 신분으로 강등이 가능한 것은 준위 계급 뿐으로, 준사관 신분의 유일한 계급이라 신분 내에서 강등 처분할 방법이 없고, 대부분 부사관에서 신분전환해 오르는 계급이라는 점, 소위에서 준위로의 강등과 달리 원사로 강등시 급여 등에서 확실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등 실질적 징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위에서 강등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항공준사관의 문제, 전문 기술에 특화된 준위를 강등시 보직이 매우 애매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강등으로 신분 자체가 격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항공준사관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하면 했지 원사로 강등시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이등병 강등의 경우, 이등병이 군대 전체에서 계급도 가장 낮고 호봉이나 급여도 가장 낮은 신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 계급으로는 어떻게 강등되든 불이익만큼은 확실하다. 때문에 현재는 무자격자의 부정임관 위주로 이등병 강등을 시키지만 이등병 강등은 엄연히 존재하며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군대에서 이등병 강등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굳이 군대라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무자격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강등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징계 10만건 있을 때 1건이 강등일까 말까한 정도다. 간부가 아닌 병이 강등을 당하는 경우조차 극히 드물다. 어지간히 심해도 영창 15일을 때리거나 아예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그런데 2022년 11월 22일 이예람 중사 사건의 은폐 당사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되면서 민주화 이래 최초로 장성급 장교영관급 장교로 강등되었으나,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임시중지로 다시 준장을 회복했다.

현역병 강등 사례의 경우, 상관모욕죄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병사가 취소 소송을 냈다가 2023년 5월 18일 기각당한 사례가 존재한다. #

3.3. 미군

미군은 중장대장으로 진급했을 때 3년[8]을 채우지 못 하고 전역하면 이전 계급으로 전역하게 되며 그 외에도 사고를 치면 장성급 장교도 얄짤없이 강등시킨다. 일반 강등과의 차이점은 불명예 강등은 강등당하며 제대한다는 것이다. 한 계급 강등 당해[9] 전쟁을 치른 조지 패튼의 경우에는 불명예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시에 강등당한 상황에서 근속정년을 넘기면 바로 전역하고 여기에 강등된 계급으로 남게 되므로 불명예 전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사소한 사고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진짜 제대로 사고를 쳐야 걸리며, 보통 1계급 강등되지만 간혹 사고를 심하게 치면 2계급 강등도 당한다.

3.4. 조선인민군

정말 자주 일어난다. 최룡해도 차수 였다가 대장이었다가 다시 차수가 되기도 했으며 조선인민군에서 강등은 그야말로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큰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긴 기준이 너무 개판인 게 뚜렷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김정은이 그때 그때 정한 방침에 따라 진급과 강등이 일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인민군김정은에게 직언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반쯤 오합지졸인 상황이다.

3.5. 서구권 다국적 기업

물론 강등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는 절대로 없겠지만, 대체로 강등이 불법은 아니다.[13] 그래서 강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직을 하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한다.

미국 기업들은 강등이 매우 일상적이며, 대체로 해고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는 안 시킬 경우 강등으로 대신한다. 특히 미국에서 음주운전[14]무조건 징역이 나온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지 않아도 2급 살인 또는 1급 과실치사로 처벌한다.]으로 머그샷이 찍혔다 하면 거의 즉시 해고/강등사유이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기업에서 해고를 면했을 경우 강등처분으로 대신한다.

3.6. 회원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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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레벨 2 등 단계가 있는 회원제 웹사이트에서 처벌의 일종으로 등급을 내리는 행위.

3.7. 승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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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등된 가상 인물

5. 같이 보기



[1] 특히 그 보낸 부서의 장이 동기거나 후배인 경우 100% 강등이다.[2]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 파산 선고 미복권, 금고 이상의 형벌 부과자, 자격정지, 성범죄자[3] '이는 장교등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로 제적되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고 종전의 계급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제적당시의 계급은 보유하도록 하고,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인용[4] 2014년에 모 남군 중령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가 결국 소령으로 강등되었다.[5] 이건 그래야만 하는 게 중졸이나 고졸이 학력을 대졸로 속여서 소위로 임관한 이후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가 영관급 장교가 된 이후 적발이 될 경우 이 인원의 계급을 인정하면 부대 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다. 군대가 일반 회사와는 달리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서 무자격자가 높은 계급을 달고 있다면 그만큼 조직에 끼치는 악영향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며 장교의 권위가 실추되어 하극상이 일어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6] 흔히 군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 이병보다 낮은 훈련병 계급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급이며, 단지 신병 양성과정 중인 이병들을 편의상 부르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병은 입대하여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부터 이미 이병 계급을 받으며, 월급 역시 이병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훈련병 과정 중에 불의로 사망하여 순직 처분 받으면 일병으로 추서된다.[7] 적발된 날짜도 엄청나게 기가 막히는데 전역 3일 전이었다.[8] 임기제 진급 형식일 경우에는 2년[9] PTSD 증세를 보이는 부하를 폭행했는데 이를 본 군의관이 국회에 제보해 강등당했다. 군의관이 강등당한게 아니라고???[10]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 장군이다.[11] 미 육군 23보병사단 11여단 20보병연대 1대대 C중대의 병사들이 비무장한 민간인 347명에서 504명 사이를 학살한 사건이다. 대부분은 여성아동이었고 일부는 성폭력이나 고문을 당했다. 26명이 가담했으나 처벌을 받은 건 당시 입대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윌리엄 켈리 중위만이 유죄를 받았다. 코스터 소장은 법적으로 유죄를 받고 강등당한 것은 아니다.[12] 주일미군 수병인 마르커스 길(Marcus Gill)과 해병 로드리코 하프(Rodrico Harp), 켄드릭 레뎃(Kendrick Ledet)이 12세의 일본인 소녀를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고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시해야 했다. 2010년에 전 일본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인 다모가미 도시오는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당한 적이 있다.[13] 한국에서는 노동법상 징계에 의해서만 강등이 가능하다. 벌금 400~500만원 정도 받을만한 범죄행위로 누군가를 강등시킬 경우, 부당한 징계로 간주되어 기업에서 돈을 물어주고 복직시켜야 한다[14]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음주운전은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1급 과실치사(반 고의성 과실)로 분류하여[15] 시드 데스티니 종료후 메사이어 공방전의 공로로 흑색 제복으로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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