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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3:33:01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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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過失致死 | Death by Neglig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7조
법정형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사례
2.1. 과실치사죄와 공무원의 부주의
3. 해외의 과실치사죄4. 대중매체에서의 과실치사죄

[clearfix]

1. 개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치상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2] 보통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된다. 아주 드물게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3]

2. 사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 아니므로 과실치사죄의 특칙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조문을 보면 본 조를 찍어서 규정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위쪽에 있는 무거운 건축자재들을 실수로 떨어뜨려[4] 아래쪽에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맞아 의도치 않게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본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2.1. 과실치사죄와 공무원의 부주의

이 외에 공무원의 부주의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혹은 이를 두고 그것이 정치 사건 사고로 비화되기도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에서 해양경찰의 명령/지휘권을 가졌던 김경일이 그러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용산구청장이, 2023년 폭우 수색중 벌어진 해병대 장병 사망 사고에서 해병대 사단장이 그러한 경우이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으로 까지 번졌다.

3. 해외의 과실치사죄

4. 대중매체에서의 과실치사죄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건사고이다. 악역이 본 죄를 저지르고(과실범), 살인의 죄(고의범)를 저지른 인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등장한다면 살인죄겠지만, 악역에게 보다 복잡한 설정을 부여하거나 의도치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등장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라는 별개의 죄명으로 다루며 처벌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3] 최고형도 징역도 아니고 2년 이하 금고다. 단,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은 최고 금고 5년 이하다.[4] 건설 노동자가 직접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위쪽에 쌓아 놓은 자재들이 무게를 못이기고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 이 경우 건설현장 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그쪽에 쌓아놓으라고 인부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총괄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5]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이건 한 주의 사례일 뿐이며 오해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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