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특별법상 범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過失致死 | Death by Negligence[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7조 |
법정형 |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과실행위 시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과실범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실행의 착수 | 과실행위 시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즉시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2]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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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과실치상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3] 보통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된다. 아주 드물게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4]
형량에 대해 너무 약하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고의와 과실을 제대로 구분을 안해서 그런 것이고 의도가 없으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다만 엄연히 사람이 죽은 범죄이므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5]
2. 사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과실치사죄의 특칙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조문을 보면 본 조를 찍어서 규정하고 있다.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2021년 7월)에서 대구광역시의 모 헬스장 대표가 장난으로 헬스트레이너를 물에 밀어 익사시킨 일로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위쪽에 있는 무거운 건축자재들을 실수로 떨어뜨려[6] 아래쪽에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맞아 의도치 않게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본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온전히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는다. 승객이 달려오는 열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철도 기관사로, 엄청난 정신격 충격과 죄책감을 받는다고 한다.
만약에 실수로 불을 내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1. 과실치사죄와 공무원의 부주의
이 외에 공무원의 부주의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혹은 이를 두고 그것이 정치 사건 사고로 비화되기도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에서 해양경찰의 명령/지휘권을 가졌던 김경일이 그러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용산구청장이, 2023년 폭우 수색중 벌어진 해병대 장병 사망 사고에서 해병대 사단장이 그러한 경우이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으로 까지 번졌다.3. 해외의 과실치사죄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과실치사죄를 3급 살인죄 하의 2급 비고의살인죄(involuntary/2nd degree manslaughter)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의 경우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동두천 미국 군사법원에 기소된 죄목조차 과실치사에 불과하다. 다만 해당 미군 병사 2명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획살인은 Murder(1급 살인), 단순살인은 Manslaughter(2급 살인) 로 구분한다.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3급 살인에도 업무태만 및 책임소재를 가린다.
- 영미 법계에서는 한국법과 달리 '치사 범죄'라는 용어가 따로 없고 과실범의 경우에도 그냥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외신보도 등을 접할 때 주의를 요한다.
- 일본 형법에서 과실치사죄에는 50만엔(한화로 약 438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다.
- 독일에서는 과실치사죄가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로써 살인, 낙태, 유기죄와 같이 묶여있으며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4. 대중매체에서의 과실치사죄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건사고이다. 악역이 본죄를 저질렀지만 고의범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등장한다면 살인죄겠지만, 악역에게 보다 복잡한 설정을 부여하거나 의도치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등장한다.[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 실제 영미권 사법현장에서는 고의 없는 살해는 모두 2nd manslaughter이라고 표현한다.[2] 과실치사죄에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3]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죄라는 별개의 죄명으로 다루며 처벌도 양형기준에 의거 정상 참작이 없다면 기본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이 아니라면 10년 미만은 거의 없고 웬만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온다.[4] 최고형도 징역도 아니고 2년 이하 금고다. 단,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은 최고 금고 5년 이하다.[5] 마찬가지로 중범죄이며 엄벌로 분류되는 음주운전이나 상해, 폭행에 비해서 평균형은 훨씬 세지만, 여론은 전자 3개가 훨씬 나쁘다는 점도 아이러니하다.[6] 건설 노동자가 직접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위쪽에 쌓아 놓은 자재들이 무게를 못이기고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 아니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이 경우 건설현장 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그쪽에 쌓아놓으라고 인부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총괄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