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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6 13:35:55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사
重過失致死 | Death by Gross Negligenc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중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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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실화죄(3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철도안전법 상 실화죄(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실화죄(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2] 판례는 다른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죄를 지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과실치사상의 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

2. 판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철도차량실화치사, 산림실화치사의 경우, 경합범 처벌 원칙에 따라 처단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결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