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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장난하고 있는 사람만 재미있고 상대방이 짜증내면 괴롭힘이다. 꼭 명심하자. 상대방과 어울릴려면 배려와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지만 순우리말로는 '놀이'라고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노ᄅᆞᆺ'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노릇'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서 장난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trick, teasing, prank, mischief, shinanigans 등이 있으며, mess with는 '까불다'의 의미가 있다. 그냥 무난하게 playing, joking, kidding 같은 단어도 통한다.
2. 설명
언어와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눈치,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날 때 쓰는 말이 "그냥 장난친 건데 왜 이러십니까?."이다. 상대방을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장난을 쳤다고 하면 본인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랑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과 짜증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100% 괴롭힘이다. 어떤 행위들이 괴롭힘인지는 하단의 3번 문단을 참고하면 알 것이다.
대부분 어린아이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호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여길 수 없어서 가해자를 징계로 처벌하고 싶거나 경찰서에 구속시키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당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불쾌감ㆍ모욕감ㆍ짜증을 느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싸움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언행의 의도가 장난인지 괴롭힘인지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이다.
동물들도 장난을 친다.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들은 해파리를 가지고 배구를 하거나 복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편집이 대체로 자유로운 나무위키에서도 문서 편집기나 요약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장난성 글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애초에 나무위키는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여 장난으로 작성한 편집이 삭제되는 건 물론이고 장난성 글을 편집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선이 크게 넘는다면 영구 정지를 먹이기도 한다.
3.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동들
아래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혐오감ㆍ모욕감ㆍ수치심ㆍ증오ㆍ짜증ㆍ분노 등을 주는 괴롭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심하면 따돌림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기 - 식사 중 음식 찌꺼기를 식판ㆍ책상ㆍ의자에 투척하거나 식판과 음식 찌꺼기를 남의 자리에 숨겨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장에 납품할 때 썩은 재료를 넣는 것도 중대사안이다.
- 트롤링
- 도청 행위 - 동의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 행위는 그야말로 범죄행위다.
- 부모님, 선생님, 어르신, 형제한테 대놓고 누구냐고 묻거나 이름이나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무례한 행위 - 특히 경조사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할 행동이다.
- 수채화 물감, 잉크, 서예용 먹물, 분필, 크레파스 등 색채도구를 상대방의 신체 부위, 옷, 물건, 책상, 의자 등에 일부러 묻혀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
- 하품, 트림, 방귀 - 이 행위들은 괴롭힘은 당연하고 대놓고 했을 경우 남들의 분노와 짜증을 폭발시키고 절교당하는 무례하고 눈치도 없는 행위다. 특히 식사시간이나 수업시간, 업무시간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 장난전화 - 심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 군청, 도청, 정부청사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1]
- 불장난 - 이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방화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2]
- 벨튀(초인종 장난)
- 아이스께끼, 업스커트, 불법촬영 - 3개 다 엄연한 성추행이자 범죄다. 특히 이성끼리 했다면 장난 수준이 아니라 손절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다.[3] 아무리 동성간이라도 예외없이 학교폭력이자 성추행이다.
- 똥침 - 상대방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다. 당연히 피해자는 엄청 불쾌해한다. 그리고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걷지도 못하거나 탈장 등의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이 행위도 의절되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동성끼리도 당연히 성추행이다. 특히 피해자가 급똥 증상을 보일 때 이 짓을 하면 답 없는 결과가 벌어진다. 일부러 상대방의 항문을 조준하는 개념없는 사람도 있는데, 항문을 다쳐 치질ㆍ치열ㆍ항문 소양증ㆍ변비 등 항문질환에 걸릴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다.
- 섹드립ㆍ음담패설 -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명백한 성희롱이다. 예를 들어 포경이라는 말처럼 성적인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꺼낼 때 벌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 예시이다.
- 남이 싫어하는 데도 허락없이 남의 신체 부위(머리카락, 손 등)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이 행위도 예의없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구속될 수 있다. 특히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등 중요 부위라면 더 큰일난다. 냄새를 맡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성끼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 고자킥 - 이건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장난을 당한 여자아이가 짓궂은 남자아이를 때릴 때 이 곳을 차는데, 잘못하면 고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 물론 여자가 맞아도 고간에 신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남자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 놀래키기 - NukeNorway가 이에 해당한다.
- 사람의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차거나 꼬집거나 간지럽히거나 얼굴에 침ㆍ가래ㆍ껌 등을 뱉거나 똥ㆍ오줌 등을 분사하는 행위 - 이래놓고 그 가해자는 본인은 안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피해자는 다 알고 있다. 물론 그 가해자는 또다시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거든!"[4] 등 되려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오리발 내민다.
- 사람들 있는 곳에서 자신 or 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시키거나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는 등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대놓고 남을 놀리거나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고 함부로 장애인ㆍ정신병자 취급하거나 남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고 빤히 쳐다보는 등 혐오감ㆍ짜증을 일으키는 행위
- 욕설ㆍ조롱ㆍ협박하는 말을 문자 메세지나 카톡 등 피해자 SNS에 상습적으로 올리기 -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구속될 수 있다.
- 물에 빠뜨리기 - 급격한 체온 변화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계곡과 강과 바다의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바위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다. 계곡과 강의 경우 뱀도 내려올 수 있으며, 바다의 경우 해파리나 바다뱀 등 독성생물도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려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되기도 한다.
- 수영을 아무리 잘 하는 사람이라도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닐 경우 물에 빠지면 수영복 차림이거나 구명장비를 갖춘 상태인 경우에 비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제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1등 수영선수 출신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반드시 구명장비를 착용하며 사고를 대비해 구조선을 동반하여 수영한다. 당장 선출 박태환도 뭉쳐야 찬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경기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이 장난 때문에 사망한 사례들도 있고 사망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이 장난으로 부상을 입으면서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다.
- 특히 남자들이 친구 관계인 여자들한테 서너명이서 한명한테 팔다리 붙잡고 물속에 던지는 식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5] 특히 물에 던져진 상대가 수영복 차림이 아닐 경우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주머니 속에 폰이라도 있는 상태였을 경우 폰 수리비ㆍ구입비까지 물어낼 수 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 폰이 있는 상태로 물에 던져졌다가 그 상대가 감전사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짓의 경우 이걸 당한 당사자가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닌 경우가 많은 만큼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짓이 아니다.
- 특히 인도처럼 사회적으로 평소에도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수질이 개판인 지역에선 이 짓을 했다간 물에 빠진 당사자가 기니아충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 짓을 겨우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 및 살인미수로 규정해야 한다는 엄벌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 언어유희, 농담 - 적당하거나 알맞은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상대방이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을 할 분위기가 아닐 때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말장난을 하거나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구분을 못 하고 이러면 개싸움으로 번지는 건 한순간이며[6] 특히 수업 시간 때 말장난을 하면 체벌을 당하고, 쉬는 시간에 교과 담당 교사 & 학생부장 &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기, 학부모 소환, 집단 구타, 물건 빼앗기, 욕설과 폭언, 징계 코스로 지옥이 펼쳐진다.
- 화장실 유머 - 주로 식사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음식이 나올 때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 시간에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매너 없는 행동이며, 역시 싸움 나는 건 시간문제다. 특히 이딴 장난질을 식당에서 할 경우 다른 테이블의 일행도 아닌 사람이 듣곤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는 드러운 소리 했다며 시비가 붙는 등 제 3자와도 싸움이 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식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간 두 일행 사이의 패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혹은 공갈협박으로 빼앗거나 훔쳐가거나 꺼내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리거나 버리거나 침과 껌을 뱉고 키스하거나 물ㆍ음료수 등 액체를 붓는 장난 -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로 학용품, 신발주머니, 실내화, 준비물, 교과서, 운동화 등을 억지로 빼앗거나 말도 없이 제 멋대로 훔쳐가거나 혹은 꺼내간 뒤 숨기거나 버리거나 남한테 빌려주거나 침이나 껌을 뱉거나 키스해서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훼손 장난이다. 그나마 빌려간 뒤 곧바로 돌려주거나 빌려준 뒤 제대로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말도 없이 제멋대로 빌려가거나[7] 빌려가놓고는 안 돌려줬거나 빌려줘놓고는 못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커지며, 설령 무사히 돌려줬거나 돌려받았어도 흠집이 나 있거나 여러 동강이 나 있는 등 망가져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데 이러고도 반성은 커녕 "걱정 마! 똑같은 거로 새로 하나 사 줄께!"라며 뻥치며 빠져나갈려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꼭 있으며, 또한 사준다는 말도 거짓이다. 속지 말자. 등하굣길ㆍ학교ㆍ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한다.
- 천장 뚫기 - 두 명이서 한 명을 잡고 높이 올려 천장을 뚫는 위험한 장난이자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파손된 부분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만일 천장이 석면이라면 호흡기 건강에도 영 좋지 않다.
- 음악에 얽힌 도시전설 -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 장난 정당 - 진지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난으로 만든 정당이므로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장난 정당 역시 범죄나 민폐 행위를 저지르면 불법 정당 취급을 받는다.
- 생일 케이크에 얼굴 파묻는 행위 - 고정핀 때문에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엔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걸 했다가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자 업체들도 고정핀의 형태를 기존의 1자형에서 구부러진 형태로 바꿨을 정도다.
- 성기에 치약 바르기 -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상대의 하의를 벗기는 행위 및 치약을 바르기 위해 상대의 성기를 만지게 되는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므로 절대 하지 말 것.
- 옷 벗기기 - 특히 하의를 벗기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당하는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가 된다. 상의를 벗겨도 마찬가지다.
- 그래피티 -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나 설치물에 하는 그래피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문화재에 저지른 그래피티는 부정할 여지가 없는 반달리즘으로 취급된다. 당장 국내에 전시됐던 베를린 장벽 조각에 어떤 미X놈이 저지른 그래피티는 국가 망신으로까지 전개됐다.
- 어른이 교복 입고 다니기 - 특히 호프집, 야간 PC방 등 미성년자 출입 불가 매장에 이러고 가기. 설령 교복을 남겨두지 않았어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새로 구매하면 가능하다.
- 의자 빼기 - 가해자에게는 장난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나마 당하는 이가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기며 눈감아 준다면 장난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잘못하면 당하는 이가 중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8]
- 남자가 여탕, 여자 탈의실, 여자화장실에 고의적으로 침입하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탕, 남자 탈의실, 남자화장실에 침범하거나 남학생들끼리 여자화장실로 강제로 들어가게 하려고 밀치거나 걷어차는 행위
- 화장실에서 볼일 보거나 씻고 탈의하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훔쳐보거나 약올리는 행위
- 뱀(특히(독사)), 독충 등 위험한 동물을 보여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게 잠가서 감금하는 행위
- 남들 앞에서 유치한 행동을 보이거나 실실 웃거나 잘난 척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 남들에게 짜증ㆍ모욕감ㆍ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 남의 흑역사나 약점 들춰내거나 헛소문을 대놓고 퍼트리고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옛날 사건 들추기 - 친구나 지인, 이웃 사이는 물론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로,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흑역사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상대방에겐 심각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들춰내서 상대방을 엿먹이고 고통시키는 행위다.
- 결혼식ㆍ제사ㆍ장례식ㆍ상견례 등 집안 행사를 방해하거나 묘지ㆍ집ㆍ자동차ㆍ가구 등 남의 재산도 파괴하는 행위 - 이 행동은 자신의 가문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가문도 욕보이는 행위이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간 소송 걸리고 경찰에 신고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속될 수 있다.
- 남의 이름ㆍ외모ㆍ소유물ㆍ부모의 직업[9]ㆍ특정 신체 컴플렉스(예를 들면 다크서클, 여드름, 보조개, 단신, 비만, 상처, 저체중)를 가지고 약올리며 흉보며 놀리기
-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자존심을 엿먹이기
[1] 미성년자도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으며, 특히 중학생 ~ 고등학생이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2]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행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중학생 ~ 고등학생이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원도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3] 이는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해당할 수 있다.[4] 만일 곁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얘가 그랬어!"라고 책임을 미루는 치사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5] 특히 이 짓을 할 때 물속에 던진답시고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변태들이 꼭 있다. 물속에 던져진 여자 입장에선 그러잖아도 물에 던져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빡돌 수 있는 마당에 감히 소중한 자기 몸을 더듬기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빼박이다. 게다가 이 경우 설혹 몸을 더듬지 않았더라도 한 명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쓸 수 있으며, 아무도 몸을 더듬는 짓을 안 했더라도 자길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 자체에 빡쳐서 자길 물에 빠트리는 짓에 동참한 모든 인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게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범죄로 누명 쓰면 누명이 풀린다 해도 이미 인생이 끝난 게 특징인데, 이 경우 성범죄 누명은 풀릴지라도 장난이랍시고 과실치사상의 미수로 볼 수 있는 짓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6]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이래놓고 막판에 상대의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개뻥이야 개뻥!"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말로나 퉁치려는 그 가해자의 가식적인 태도다.[7] 사실 빌려간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절도죄다.[8]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 즉, 아무리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9] 특히 해당 장난은 심하면 패드립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아무리 농담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기 모든 장난들을 다 쌈싸먹고도 남는 스케일도 아주아주 크고 수위도 아주아주 높은 무개념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