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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02:39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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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동들

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

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장난하고 있는 사람만 재미있고 상대방이 짜증내면 괴롭힘이다. 꼭 명심하자. 상대방과 어울릴려면 배려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지만 순우리말로는 '놀이'라고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노ᄅᆞᆺ'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노릇'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서 장난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trick, teasing, prank, mischief, shinanigans 등이 있으며, mess with는 '까불다'의 의미가 있다. 그냥 무난하게 playing, joking, kidding 같은 단어도 통한다.

2. 설명

언어와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눈치,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날 때 쓰는 말이 "그냥 장난친 건데 왜 이러십니까?."이다. 상대방을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장난을 쳤다고 하면 본인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랑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과 짜증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100% 괴롭힘이다. 어떤 행위들이 괴롭힘인지는 하단의 3번 문단을 참고하면 알 것이다.

대부분 어린아이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호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여길 수 없어서 가해자를 징계로 처벌하고 싶거나 경찰서에 구속시키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당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불쾌감ㆍ모욕감ㆍ짜증을 느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싸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언행의 의도가 장난인지 괴롭힘인지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이다.

동물들도 장난을 친다.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들은 해파리를 가지고 배구를 하거나 복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편집이 대체로 자유로운 나무위키에서도 문서 편집기나 요약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장난성 글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애초에 나무위키는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여 장난으로 작성한 편집이 삭제되는 건 물론이고 장난성 글을 편집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선이 크게 넘는다면 영구 정지를 먹이기도 한다.

3.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동들

아래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혐오감ㆍ모욕감ㆍ수치심ㆍ증오ㆍ짜증ㆍ분노 등을 주는 괴롭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심하면 따돌림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1] 미성년자도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으며, 특히 중학생 ~ 고등학생이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2]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행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중학생 ~ 고등학생이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원도 아니고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3] 이는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해당할 수 있다.[4] 만일 곁에 사람이 있을 경우 "얘가 그랬어!"라고 책임을 미루는 치사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한다.[5] 특히 이 짓을 할 때 물속에 던진답시고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변태들이 꼭 있다. 물속에 던져진 여자 입장에선 그러잖아도 물에 던져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돌 수 있는 마당에 감히 소중한 자기 몸을 더듬기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빼박이다. 게다가 이 경우 설혹 몸을 더듬지 않았더라도 한 명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쓸 수 있으며, 아무도 몸을 더듬는 짓을 안 했더라도 자길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 자체에 빡쳐서 자길 물에 빠트리는 짓에 동참한 모든 인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게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범죄로 누명 쓰면 누명이 풀린다 해도 이미 인생이 끝난 게 특징인데, 이 경우 성범죄 누명은 풀릴지라도 장난이랍시고 과실치사상의 미수로 볼 수 있는 짓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6]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이래놓고 막판에 상대의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개뻥이야 개뻥!"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말로나 퉁치려는 그 가해자의 가식적인 태도다.[7] 사실 빌려간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절도죄다.[8]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 즉, 아무리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9] 특히 해당 장난은 심하면 패드립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아무리 농담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기 모든 장난들을 다 쌈싸먹고도 남는 스케일도 아주아주 크고 수위도 아주아주 높은 무개념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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