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은따란 '은근히'와 '따돌린다'(혹은 '왕따)'가 합쳐진 내지는 은둔형 왕따의 줄임말인 은어의 하나로, 은근히 따돌린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니면 아예 은따를 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둔 의미인 은근한 찐따 혹은 은근히 따돌림받는 애와 같은 의미도 있다.은따에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는 금품갈취, 손괴, 절도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애초에 은따는 은따를 당하는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없는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투명인간처럼 사실상 그 사람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은따가 군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기수열외다. 벌어지는 환경이 다른 점만 제외하면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보통 성인들이 특정인을 따돌리고자 할 때 이 수단을 쓰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1]
은따가 생기는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 중 여럿이 나쁜 소문을 퍼뜨려 같이 어울리고 다니던 한 명을 멀리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한번 무방비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꼴을 보이게 되면, 관계없던 이들도 "쟤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은따는 겉으로 보기엔 보이지 않는 왕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물질적 증거로 잡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에 민형사상 소송을 걸기도 쉽지 않다. 미성년자 때 하는 왕따와 달리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왕따에 흔히 동반되는 욕설, 폭력행사, 금품갈취, 절도, 손괴 행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무시당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은 왕따와 유사하며[2],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된다. 특히나 미성년자 사이의 은따같은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사회성을 충분히 기를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이후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르지 못해 부족한 사회성으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또다시 은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도 있고, 자신이 폭력이나 폭언을 타인에게 휘두른다는 것이 무슨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 폭언 행위에 나선다. 물론,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폭력 및 폭언을 행하는 답 없는 이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반대로 성인들은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무리들이 이러한 행동을 특정인에게 하면 상술했듯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3] 당연히 이들, 특히 일진 출신들은[4]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이 된 선배 일진으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기에 이들이 특정인을 따돌릴 시에는 폭행, 금품갈취와 같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은따를 하는 것이다.[5] 특히 성인 사이에서의 은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대학교, 사회생활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직장이다.
현재 찐따 혹은 아싸로 통일되는 추세이지만, 찐따의 기본의미를 가진 찌질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듯이 아직 은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
2. 학교에서의 은따, 왕따의 차이점
학교에서 은따와 왕따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왕따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공연한 폭력 행위가 수반된다.
- 은따
피해자 앞에서는 별다른 티를 내진 않지만, 피해자를 고의로 피하며 뒤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6]
왕따는 다른 이들도 다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지지만, 은따는 따돌림을 당하는 당사자(피해자)가 아니라면 잘 알 수가 없다.심지어 집단따돌림 주동자를 제외한 몇몇 가해자들도 자신은 돈을 뺏거나 폭력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7] 때문에 피해자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피해자가 너무 예민하다며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또한 은따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피해 당사자조차도 자기가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그게 제3자가 알려주거나 혹은 은따에 동참한 파티원들 중 양심고백하는 멤버가 나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은따를 시키는 이유
왕따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로 내성적이거나 혹은 개인만의 철칙을 중시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의 특성상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메디웰병원 안주연 원장(정신과 전문의)은 "한국 사회는 정상(normal)의 범주가 너무 좁다"라며 "서구 기준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격임에도 한국 조직문화에선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학생들과 달리 어른들 사이에서의 왕따는 노골적인 폭력보다 은근한 따돌림(속칭 '은따')이 많으며, 이를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 정신적으로 더욱 극심한 고통 상태에 빠진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그 밖에는 왕따 원인이기도 한 경우인 잘난 척을 잘하거나 눈치가 없거나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잘 안 씻는다든지, 주제를 모른다든지 해서 은따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왕따를 시키기엔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든지, 집이 잘산다던지, 등의 이유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은따를 시키기도 한다. 2020년대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일진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에 대놓고 때리거나 갈구진 않고 대신 물증을 남기지 않고 은근슬쩍 따돌려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다.
여기 적힌 것들은 직장 내 부조리의 일부로 모두 혁파되어야 할 것들이다.
- 이간질에 능한 사람에게 원한을 삼: 안주연 원장은 “조직 내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키 퍼슨’(Key Person)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다른 조직원이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남을 왕따시키는 것이다.
- 서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한을 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상대로 말을 하는데 정규직이 듣기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음, 신입사원이 과장을 상대로 말을 하는데 과장이 듣기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음.
단, 모든 은따가 전부 집단의 일방적인 가해적 괴롭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고 성인으로 갈수록 이런 경우가 더욱 잦은데, 다 큰 어른들끼리 일일이 열 내고 다투는 것도 보기에 영 좋지 않고 혹시라도 법적인 갈등으로 번지면 쓸데없이 골치 아플뿐더러 '괜히 저 사람과 부딪혀봐야 답 안 나오고 더 스트레스만 받을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느새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개 악의가 있는 괴롭힘보다는 말 그대로 은근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신과 성격이 잘 안 맞는 환경에서 소속원들과 갈등하고 어울리지 못하다가 자신과 잘 어울리는 환경으로 옮긴 후에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만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다면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자.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호불호는 상대적인 측면도 상당히 크다.
4. 학교 / 학원 생활에서의 은따
학폭위와 경찰 최대의 골칫거리다. 왕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아예 대놓고 갈구고 폭력을 휘둘러서 구체적인 증거라도 생기지만, 은따의 경우, 어지간히 영악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거나 혹은 이를 뒤집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증거가 생기지 않는 데다, 정말로 주변에서 그 특유의 수상한 낌새를 보더라도 가해자가 말만 잘하면 아무런 마찰도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거나 피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만으론 추측일 뿐이라는 것도 은따의 무서움을 잘 설명해 준다.[8]은따는 주로 남학생들이 아닌 여학생들 사이 또는 고등학교[9]에서 나타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 생활에 비해 폐쇄적인데다가, 중2병이 극에 달해있는 학생들이 주로 무리를 이루는 환경은 그야말로 은따나 왕따가 생겨나기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은따=왕따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은따가 되는 이유가 왕따가 되는 이유와 같다. 물론 잘못을 저질러서 은따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은따가 되는 이들은 딱히 잘못을 저질러서 은따가 되는게 아니라, 소위 "만만해 보이는" 자존감이 낮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유형의 이들[10]이 자연스럽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은따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툰 판단은 금물. 물론 은따를 당하는 이들이 애초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따돌리는 이들도 있지만, 과장된 루머(소문)로 인하여 따돌리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문을 무조건 믿지 말고 차라리 물어보자.) 이럴 때 차라리 그냥 무시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꼭 걸고넘어지는 놈들이 한 명쯤 있다. 특히 정말 몇 없는 친구들과 관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같이 다니게 될 텐데, 차라리 무시하는 쪽은 다른 친구들한테 간다든가 하지만, 걸고넘어지는 부류는 옆에서 시비란 시비는 다 건다. 예를 들면 다른 애가 하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것을 더 부풀 리고 크게 해석해서 심지어 별문제 없는 인성까지 걸고넘어지기도 한다. 절대 인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소한 잘못이라도 한다면? 선생님과 성적 얘기를 나누었는데 선생님께 꼬지른다고 소문난 사례도 있다.
외모가 뛰어나게 예뻐도 은따가 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질투심은 있기 마련이지만, 감정 표현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심하다. 잘난 상대방을 무시해서라도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일종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은따를 시키는 동시에 열폭 한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따 주동자들 앞에서는 다들 쉬쉬 거지만, 뒤에서는 "ㅇㅇ(은따 가해자) 열폭 쩐다~"식으로 뒷담을 까이기도 한다. 물론 외모가 아이돌/연예인급이라면 모든 이들의 열폭 대상이기에, 모두가 루머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쉬쉬해주기도 한다. 외모 같은 경우엔 숨길 수도 없는 케이스이기에, 전학을 가도 다시 은따나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자기 자신은 쉽게 알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기피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본인은 쉽사리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조언을 아끼지 말자.[11]
4.1. 예시
대체로 기숙사 학교에서 소문이 빨리 퍼지고, 이는 은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 소문이 퍼져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은따가 정말 많이 생긴다. 오죽했으면 기숙사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웬만하면 전학 신청을 회유하지만, 은따 관련 문제로 전학 간다 하면 군말 없이 보내줄 정도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싶다.4.1.1. 점심식사
- 피해자가 같이 식사하기 위해 친구들 틈에 앉아보지만, 아무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설령 말을 걸어도 무시하며, 배척당하는 상대가 앉고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 식사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아직도 식사 중이라면,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벌떡 일어나 가버린다.
- 피해자가 옆에 앉았을 때 옆 사람 보고 "쟤랑 같이 앉아서 싫겠다" 혹은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사람 옆에 피해자가 앉으면 "같이 앉을 정도로 친하구나"라고 말한다.
4.1.2. 생일
- 다른 친구들은 모두 초대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생일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귀뜸해주는 이는 없기에, 대부분 피해자는 혼자서만 모르고 있다.
- 대부분 피해자의 생일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하거나 생일빵을 자칭한 폭력을 휘두른다.
4.1.3. 친교 활동
- 피해자가 같이 걸어가려고 하면, 더욱 빨리 걸어서 배척하는 상대와 거리를 두고 걷는 등 피해버린다.
- 그래도 계속 따라오려고 한다면 같이 설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서로 바짝 붙어서 걷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로 학생들 바로 뒤에서 걷게 된다.
- 버스나 영화관 등등 누군가와 같이 앉아야 할 환경에서는 배척당하는 상대의 옆자리가 늘 비어있다.
- 자리가 만원이라 어쩔 수 없이 앉아야 할 상황이 되면 옆에 앉긴 앉지만,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무시한다. 심하면 먼저 와서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앉고 싶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기도 한다.
- 말을 걸거나 친한 척을 하면 불편하니 좀 비켜달라고 하거나, "뭐 하던 중이라 가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핑계대기 바쁘다.
4.1.4. 온라인 단체 채팅방
- 피해자 몇 명 빼고 다른 가해자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든다.[12]
-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에 끼워주는 척을 한 뒤 대화 몇 마디만 하다가 피해자가 속해있는 곳에서 대화를 멈추고 슬그머니 다른 단톡방을 새로 파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4.1.5. 단체 활동 & 학생 자치활동
- 학교에서 귀찮은 잡일이나 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피해자에게 모두 떠넘긴다.
- 이때 피해자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만큼은 급친절하게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 하지만 만약 그들의 부탁을 거부한다면,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 그래도 피해자가 끝까지 그들의 불합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배척당하는 상대를 노골적으로 왕따시키기 시작한다.
- 조별 행동이나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 그 특유의 어색한 분위기가 흐른다. 특히 조 구성을 학생들에게 맡긴 경우에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 피해자가 학생 간부일 경우,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 제안에 대해 냉담하게 대한다.
- 혹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사람을 잡을 때 가해자들이 일부러 더 떠들거나, 피해자가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해당 학생이(가해자가) 자신이 뭐 어쨌느냐면서 선동을 한다.
4.1.6. 기타 학교생활
- 학교에서 누군가가 먹을 걸 나눠주면 피해자의 몫을 자기가 갖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배척당하는 상대의 몫을 챙겨서 자신의 친구에게 주기도 한다.
- 물론 불합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거나 절대 사과하진 않는다.
- 아무리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해도 주변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 피해자가 가해자들이랑 약간 떨어져 앉아있을 때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듣도록 교묘하게 피해자를 놀리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조롱하거나 들릴 듯 말 듯 하게 뒷담화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한다.
- 피해자가 즐기는 문화생활을 마이너한 부류로 취급하거나 가해자가 다른 아이들(동조자)에게 OO은 어떤 어떤 문화를 즐긴다라고 말한 뒤에 다 같이 뒷담화를 한다.
- 또 가해자의 문화생활과 피해자의 문화생활이 같으면 가해자의 친구들(동조자)에게 나 이제 OO(피해자가 즐기는 문화이름)덕질 접어야겠다."라고 일부러 피해자가 보이는 데서 은근슬쩍 말한다.
- 짝꿍이나 2인 1조 활동을 누구랑 할지 정할 때 가해자가 제비뽑기와 인원수로 위해 강제로 피해자와 짝이 되면 가해자는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친구들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심하면 교실에서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울기도 한다.
4.1.7. 심화
은따가 오래 지속되며 심각해지면 아래와 같이 발전하기도 한다.- 은따로 인해 학생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며, 부수적인 피해가 생긴다.
- 만일 은따와는 별개로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새로운 가해자가 등장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피해 사실이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당연히 가해자는 자신의 정체를 알려 주지 않는다.
- 피해자가 은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가해자가 불쌍하다면서 비웃는다.
- 은따가 오래 지속되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다.
- 피해자가 그 주변인들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친절을 동정심으로 받아들여서, 아니면 나중에 배신당할까 봐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사람도 피하게 된다.
- 분위기를 이끄려고 해도 냉랭해 지거나 역효과를 맞는 것에 체념하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 은따가 수 년 이상 지속된 나머지 자신이 은따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13]
5. 대학교, 직장생활에서의 은따
대학교나 직장은 전학이 자유롭지 못한 초,중, 고등학교[14]에 비해 자퇴,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므로 증거를 모으고, 이판사판식으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깽판을 부린 후 연루자들을 향해 전원 민형사상 소송을 걸고 자퇴나 퇴사를 해도 뒷보복을 당할 확률이 초, 중, 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낮다.[15] 초, 중, 고등학교는 전학을 간다 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전학 갈 학교 학생들에게 '얘는 여기서 왕따였다'라는 통보를 하여 보복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학과 직장은 말 그대로 자퇴, 퇴직하면 가해자들과 영원히 남남이 되기 때문이다.[16] 다만 직장 중 업계가 좁다고 알려진 곳[17]이라면 그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입사할 때 전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전 직장에 전화해서 쟤 어땠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멋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엿 먹이는 인간이 종종 있다.[18] 군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기수열외. 의외로 간부들 사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급사회+폐쇄된 문화 특성상 간부들은 2다리 걸치면 서로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어서 더더욱 그런 듯.여러 부조리 때문에 이런 은따가 있어도 자퇴나 퇴사 그리고 내부고발 외에는 해결책이 별로 없다. 방법이 없으니 날뛰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되려 내부고발로 인해 은따가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진심으로 잘 되도록 잘못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에야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만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굳어서 안 바뀌기 때문이고 상대도 이걸 잘 알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 돈 버느라 직업적으로 서로를 만나는 사회에서는 가식으로 괜찮은 척하거나 피하고 무시하는 게 편하지 대놓고 지적했다가 상대가 이해를 못 해서 서로 부딪히면 괜히 적만 만들고 크게 피곤해진다.
즉, 어른의 나이쯤 되었는데도 본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스스로 직접 발견해서 고치지 않는 한 답이 없는 문제다.[19] 물론 성격의 문제를 이유로 은따등의 갈구는 행동은 당연히 불법이다. 주변에 은따를 당하는 직장동료가 있다면 조언 등을(해결책을 말해주거나 도와주는 것) 해주자.
5.1. 예시
5.1.1. 인사
- 마주쳐도 배척당하는 상대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배척당하는 상대가 인사를 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인사를 받더라도 컴퓨터나 책상 등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받는 등 제대로 받지 않는다.
- 배척당하는 상대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예절이 없다며 소문을 낸다.
- 가해자 쪽에서 배척당하는 상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먼저 인사를 한다면 항상 순수한 의도로 인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면 비웃음 섞인 조롱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5.1.2. 식사, 회식 등
- 정직원인데도 회식에 부르지 않는다.
- 배척당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메뉴나 못 먹는 메뉴가 있으면 일부러 그 메뉴만 계속해서 먹는다.
- 회식 메뉴를 먹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더라도 "남들에게 항상 자기에게 맞춰주기만을 요구하는 독단적인 녀석이며 회식 메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한다" 등 욕을 한다.
- 회식 일정을 피해자에게만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통보한다.
- 다른 직원들은 3~5일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당일 오후 4시~5시가 되어서야 알 수 있으며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 일정을 비우지 못해 회식에 불참하는 경우, 꼬투리를 잡아 또 욕한다.
-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커피, 수다를 제안하면 바쁘다, 선약이 있다며 거부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끼리는 잘 받아주며 잘 먹는다.
- 수다를 떨거나 다과를 먹고 있을 때 근처에 가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혹은 모두들 바쁘다며 일어서 버린다.
- 높은 상사의 눈치로 인해 피해자를 식사나 회식에서 빼놓기 어려운 경우, 식사는 같이 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식사만 한다. 배척당하는 상대가 빠지면 이야기를 많이 한다.
5.1.3. 기타
- 우연히 밖에서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데 가 볼게요. 다음에 봐요라며 모두들 10m쯤 밖으로 이동해서 선다.
- 집단으로 무언가를 나눠주거나, 간식을 나눠줄 때, 피해자만 빼놓고 준다.
- 물건을 숨겨놓거나, 훔치거나, 일부러 일을 망쳐놓는다. 주위 사람들은 배척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배척을 방관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물품을 숨겨놓거나 훔치는 행위는 엄연히 절도 혹은 손괴죄[20]에 해당되며, 발각되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자신이 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기에 아무리 은따를 행하는 가해자라도 미성년자 때와 다르게 피해자의 소유물과 관련된 행위는 거의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전화를 하더라도 통화 상태가 좋지 않은 척하거나 바쁜 척, 또는 일이 있는 척을 하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잘 받는다.
- 게시판, 공지사항 등 모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인데 피해자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 만일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 것조차 혼자서 확인 못 하냐"면서 배척당하는 상대를 질책한다.
- 이로 인해서 업무상의 문제가 실수, 성과의 저하가 나타난다[21]
- 피해자가 조그만 실수를 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이 과정에서 예의에 어긋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옹호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정작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면 다들 덮어준다.
- 이것이 여자가 은따가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남자 같은 경우 체격 차이로 압도해 버릴 수 있지만, 여자는 따돌림당하면 분명 인맥이 한정된 평범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퇴물이 돼버린 양아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성급히 여기기 때문에 힘이 드센 인맥을 부를 수도 없다.
-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사람들에게 질타 받거나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떨어트릴 수 있다. 법보다 자신이 덩치 큰 상대에게 느끼는 위축감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감정 조절을 못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배척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들 위로해 준다.
- 피해자에게만 업무상 편의를 봐 주는 것을 거부한다.
- 예를 들어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해도 아무도 대체 근무를 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 힘들게 된다.
- 억지로 휴가를 갈 경우 업무를 내팽개치고 다른 직원들을 무시한다며 이간질을 한다.
-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로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당시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피해자한테만 알려주지 않아 검사조차 받으러 못 간 사례도 있다.
5.1.4. 피해자가 상위 직급인 경우
- 피해자가 중간관리직일 경우, 부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배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따돌림을 시킨다.
- 피해자가 중견급 실무자일 경우, 후배들 보고 선배를 무시하게 시키는 기수열외를 한다.
- 선배가 후배 보고 일을 시키면 "과장님 통해서 시키세요, 저는 못 해요" 같은 식으로 일을 거부한다. 혼을 내려고 하면 더 위의 선배에게 깨진다.
- 예를 들어 잡무가 있으면 선배 피해자에게 시키는데, 이때 그가 기수열외임을 눈치채면 "왜 업무를 가려서 하며 게으르게 구냐?"라고 배척당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간다. 반면 기수열외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과한다.
5.1.5. 해고 및 징계를 위한 은따
해고를 시키거나 징계를 먹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자.- 이유 없이 생판 알지도 못했던 비연고지로 보낸다.
-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을 이유 없이 전남 목포로 보낸다.
- 반대로 전라도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을 이유 없이 경북 포항으로 보낸다.
-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별다른 교육 없이 보낸다. 이를 통해 실적이 부진하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주의, 경고 등을 준다.
- 예를 들자면 텔레마케터 여성을 뜬금없이 '전봇대에 올라가 인터넷을 개통하는 기술자' 직무로 보낸다.
- 아니면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뜬금없이 영업 직무로 투입하면서 영업 직무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판촉물도 전혀 주지 않는다.
- 상식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직무나 업무성과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콜센터로 발령한다.
-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직장에 왔을 때 업무를 전혀 주지 않고 업무시간에 가만히 대기하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빠 죽는데도 피해자만 외부인으로 여겨 모든 업무에서 열외 시킨다.
- 아무 일도 안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보통 피해자는 자진 퇴사하게 된다.
- 억지로 버텨보려 해도 다른 직원들이 말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거나 심지어 책상을 아예 빼버리고 휴게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게 한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보낸다.
연구논문 참조.
- 심지어 피해자를 상대로 자꾸 심기를 건드려서 고의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평소 쌓여온 것이 폭발해 폭력을 휘두르면 일부러 얻어맞은 뒤 징계를 먹게 하는 것은 기본에 민형사상 소송[22]을 걸고 결국 해고되게 만든다.[23]
6. 해외 사례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이다 보니 해외에도 상술한 경우들과 같은 일들이 많다.다만, 한국과 다른 경우라면 북미의 경우 백인인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유색인종인 동료들을 파티에 초대하지 않는다든지 심지어 백인들이 사는 주택가에 유색인종이 이사 오자 기존의 백인 거주자들이 죄다 이사를 가버려서 유색인종만 남는 경우도 았다.[24] 그러나 이건 그렇다고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상술했듯이 사람을 사귀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7. 창작물
-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 켄자키 카즈마[25]
- 공복의 저녁식사 - 공복희
- 그 남자! 그 여자! - 이사와 마호[26]
- 교정 뒤에는 천사가 묻혀있다 - 미츠모토 나나메
- 나 없는 단톡방
- 난바카 - 무사시
-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 나
- 라이프 - 히라오카 선생
- 슈퍼전대 시리즈
-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 나카다이 미코토
-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 레이몬 마리카
- 동물전대 쥬오우저 - 몬도 미사오
-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 오시키리 시구루
- 아바타로전대 돈브라더즈 - 키토 하루카
- 목소리의 형태 - 이시다 쇼야[27]
- 박화영 - 박화영, 은미정[28]
- 스파이 패밀리 - 아냐 포저, 요르 포저
- 아이돌 마스터 2 - 팀원 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대놓고 1명을 은따시킨다. 그리곤 팀이 해체된다.
- 앙상블 스타즈! - 사카사키 나츠메[29]
- 역시 내 청춘 러브코메디는 잘못됐다. - 츠루미 루미
- 여왕의 교실(MBC) - 은보미
- 우리들(영화) - 이선
- 우아한 거짓말 - 이천지
- 운빨로맨스 - 심보늬(어린시절)
- 유성의 록맨 시리즈 - 우시지마 곤타[30]
- 칼가는 소녀 - 은진주
- 호리 씨와 미야무라 군 - 미야무라 이즈미[31]
[1] 성인은 미성년자와 달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기에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많아진다.(소년법이나 촉법소년이 있는 이유도 미성년자들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어서 그보다 더한 강도의 책임을 묻기에 부적절하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 ''큰 힘(권한)에는 큰 책임(법적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자. 즉, 촉법소년, 미성년자들은 부여된 권한이 거의 없기에 특정인을 따돌리면서 하는 행동인 폭행, 절도, 갈취, 손괴,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혜택을 누리나, 권한이 모두 부여된 성인인 시기에 이러한 행위를 특정인을 따돌리며 그대로 할 시 폭행죄나 상해죄, 절도죄, 공갈죄, 강요죄, 손괴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도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이 수반된다.[2]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대표적인 창작물 중 하나가 김려령 작가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로, 2014년에 영화화 되었다.[3] 형법상 폭행, 상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절도, 공갈, 손괴, 강요의 구성요건, 위법, 책임, 소추요건에 그대로 해당되어 해당 범죄로 처벌받으며, 만약 통솔체계까지 갖춘 상황이라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거기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그대로 패소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까지 몽땅 물어내야 하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4] 물론 미성년자 때 일진 짓을 하며 베인 습성을 성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해 그런 짓을 하는 부류가 있다. 하지만 이들도 감방생활을 하고 별을 달고 오는 순간 대부분 얌전해진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뿐더러 감방 안 죄수들조차도 성범죄자나 양아치 짓을 하다 온 사람은 사람취급을 잘 해주지 않아 온갖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기에 그렇다.[5] 특히나 이들은 사람을 따돌리는 데에는 도가 튼 사람이기에 폭행, 금품갈취, 손괴, 절도 같은 행위를 안 해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잘 아는 존재들이다. 여기서 이들이 더더욱 사람을 괴롭히는 데 고수가 되면 갑질, 태움, 병영부조리 등을 일삼는 사람이 된다.[6] 소문의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 애초에 진실보단 허위가 피해자를 왕따 시키기 훨씬 쉬운 데다 어차피 대부분의 제3자들은 해당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동자도 잘못이 있는지 같은 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7] 그렇기 때문에 은따는 왕따보다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기도 쉽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없다보니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멀리한 것이다."라는 식의 자기합리화로 죄책감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신만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흉을 보지 않는다면 따돌림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다.[8] 거기다가 아예 대놓고 학폭위에 전면으로 도전해서 "어디 징계 먹일 수 있으면 먹여보시게나." 하는 심보로 이 짓거리를 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9]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태도도 포함되는 학생부로 대학 입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생긴 학생부 상의 결점은 추후 구직활동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대놓고 따 시키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일진 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에서는 예외다.[10] 물론 유형은 저래도 체력 또는 체격이나 싸움 센스가 또래 내에서 상위권이거나 금수저 집안이면 은따고 나발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11] 단, 은따를 당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 은따가 조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느냐 아니면 이해를 못 하거나 자기가 뭐 어쨌냐고 적반하장 하느냐는 막상 진짜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100% 알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은따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유가 있는데도 아무도 알려줄 생각 없이 은따를 유지시키려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은따가 더 위험한 것이다.[12] 다만 다른 이유로 단톡방을 파거나, 아니면 과거에 팠던 단톡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13] 여기까지 오면 은따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피해자는 체념하고 혼자 생활하거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14] 전학은 대체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서는 제한되는데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으로 인해 내신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5] 실제로 은따를 당하거나 학과 내 똥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이런식으로 행동해 가해자나 똥군기를 부린 당사자들을 엿먹이는 경우가 있다.[16] 초, 중, 고는 아예 다른 교육청 관할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같은 학군 내에서만 전학이 가능하지만, 대학교부터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에 피해자가 다른 대학에 가도 가해자들이 뒷보복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17] 주로 예체능계, 신문방송계열 기업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18] 가령, 식당 종업원이 한 군데서 깽판 치고 다른 데 이직할 때 해당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전에 일했던 식당에 전화를 걸고 평판 조회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할 시에는 해당 대기업에서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평판 조회를 할 확률이 꽤 높다.[19] 물론 예외도 있는데, 은따 피해자 본인의 성격에 정말로 문제가 없는데 은따 시키는 가해자들도 존재하기는 한다. 이럴 땐 은따를 했다는 증거가 생기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답이다.[20] 실제로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은닉,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도 손괴죄 범주에 포함된다.[21] 이 케이스의 경우 향후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22] 민사상으로는 폭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상으로는 폭행죄 or 상해죄로 고발[23] 보통 사기업, 공무원(공기업 포함)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잘못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해당 구성원을 해고/해임/파면시킬 수 있게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4] 주택가에 유색인종이 이사 오자 기존의 백인들이 죄다 이사를 가버리는 행위의 경우, 이사 안 가고 계속 남아있던 백인 가정마저도 백인 가정이 자신들만 남게 되자 결국 이사를 가는 식인데 이 경우엔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유색인종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백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줘서 하나둘씩 동네를 떠나게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25] 본편 내에서 직접적으로 그가 과거에 은따를 당한 묘사 및 연출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옛날에 본인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서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친구 한 명도 없는 외톨이로 보내왔었다고 언급된다.[26]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은 그녀가 본인의 질투심 때문에, 비열한 수단으로 유키노를 이지메를 주동하면서 가한 탓에 유키노하고 서로에게 뺨을 때리면서 치고받 싸움을 벌이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한 교우들이 유키노에게 사과하고 결국, 마호 본인이 교우들한테 평생 동안 온갖 비난과 욕을 얻어먹은 피해를 당하는 자발적 외톨이로 본의치 않게 보내게 되는 은근한 이지메를 당한다. 물론, 그 이후로 유키노와 마호 본인의 공통점을 서로 알아낸 다음에 유키노에게 사과하고 그녀한테 용서받았지만 말이다.[27] 중학교 시절.[28] 연습생들 사이에서 강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29] 현재는 당하지 않고 있지만, 오기인 처형 당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다.[30] 어릴 적에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가 큰 이유로 그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받고 홀로 남겨진 채로 외톨이로 보내왔었던 과거를 품고 있었다.[31]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각각 신도와 호리가 먼저 말을 걸며 은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기존에는 동급생들에게 음침하다는 뒷담을 받으며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