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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 |
한자 | 女學生 |
영어 | Female students |
일본어 | [ruby(女子学生, ruby=じょしがくせい)] (조시[1]가쿠세이) |
중국어 | 女生 (nǚshēng, 뉘셩) |
1. 개요
女學生 / Female students말 그대로 성별이 여자(女子)인 학생(學生)을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만 13세(중1) 이상의 여자 청소년을 지칭한다.[2]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은 남녀 공학을 지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녀 공학에서 좋은 내신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누구나 내신을 철저히 공부하므로 좋은 내신점수를 받기엔 난이도가 높다. 남녀 공학이 없는 지역에 살면 강제로 여고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 최초로 치마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3]
2. 법률상 특례
여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여학생에 관한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 제1항), 각급 학교의 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 후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대학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한,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
한국에는 아예 여학생을 수요로 한 동명의 잡지도 여학생社에서 발간되었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발행되었으며 재정난으로 인해 폐간되었다. 한동안 중고 매물로나마 접하다가 2018년, 2022년, 2023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89년까지의 소장본이 디지털화되었으며(#1, #2) 협약 공공도서관 원문검색용 컴퓨터로만 접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