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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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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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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유
2.1. 성적 불량과 잦은 결석2.2. 미등록2.3. 미복학2.4. 징계와 복귀2.5. 사망ㆍ순직
3. 여담

1. 개요

/ expulsion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호적과 학사관리에 쓰이는 단어로 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를 폐기[1]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서 제적 관련 기사

학사관리에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적을 없앤다는 의미로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미인정 결석[2]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을 때 사용한다. 다만 초등학교[3]중학교[4]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적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신 유급 처리된다. 고등학교퇴학을 시킨다. 반면, 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이 지나 버렸거나 학사경고(의치한약수유급)를 일정 횟수 이상 받는 경우에 제적을 당한다. 등록금 납부를 못 해서 제적되는 경우는 '미등록제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고 복학 시기가 되었는데도 제때 복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이 된다. 학생이 사망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제적(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하지만 사망원인 및 교칙에 따라서 명예졸업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서도 해당 내용이 등장하는데 군인사법 제40조가 대표적이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망/실종선고 받은 자/파면'이 범위이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사망과 실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존에 본인 경력이 유지된 채 행정상 제적으로 표기되며 순직의 경우 제적되는 건 동일하나 행정상 비고에 순직으로 별도분류된다. 군인이 제적될 경우에도 병적은 영구히 보관되며(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4조), 병적증명서 등은 발급 가능하다(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2조(발급규정) 등).

재적과는 상반된 의미이다.[5] 표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 사유

2.1. 성적 불량과 잦은 결석

성적 및 출결로 인한 제적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9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저 출석 일수만 다 채우면 무조건 졸업장이 나오니 당연히 제외고, 고등학교도 이게 너무 과하게 누적되면 유급을 당할지언정 제적은 보기 어렵다.[6] 그렇지만 대학은 학사경고누적되는 순간 얄짤없이 제적이라고 학칙에 명시해놓아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출석도 불성실하다면 무조건 학교에서 추방당한다. 물론 학사경고 기준이라는 건 학교마다 케바케고, 또한 횟수도 누적인지 연속인지 여부도 조금씩 다르다. 정상적으로 학사 행정이 돌아가는 학교라면 학고 2번 먹은 학생은 교수가 면담차 호출해 휴학을 권유하기 때문에 휴학 신청조차 스스로 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우울장애 환자나 부적응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학고로 인한 제적은 드물다.

2.2. 미등록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못해서 제적이 되는 경우. 역시 대학 측에서도 등록금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기에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등 온갖 다양한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제적없이 등록금을 받아내려 한다. 사실 학생 측에서도 그냥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고, 정 안 되더라도 과 사무실에서 휴학을 종용하거나 근로장학 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회피형 성격이 아닌 이상 제적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설령 제적이 되더라도 이런 사유로 인한 제적은 대부분 재입학이 허용된다.

2.3. 미복학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 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역시 제적 처리가 된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학사 행정이 돌아간다면 조교가 '복학 신청 안 해요?' 하고 전화를 돌리긴 한다. 다만 휴학 중(특히 군휴학) 진로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자퇴 절차가 귀찮거나 부담스러워[7] '그냥 나를 짤라주소' 하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존재한다.

또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자퇴의 경우 기존에 수강했던 학점을 인정하지 않지만, 제적의 경우 등록금만 새로 내면 기존에 들었던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퇴하지 않고 제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2.4. 징계와 복귀

일반적으로 제적자의 복귀는 범죄로 인한 징계 제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열려 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모두 학교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의 학칙을 찾아보아야 정확하다.

편입생보다 재입학생을 우선시하여 받는데 티오에 비해 재입학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돌아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적된 지 일정 기간(보통 1년)이 지나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한데, 등록금 미납부 제적 등 사유에 따라 즉시 재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보통 재입학은 1번만 허가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2번째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 경우는 첫 재입학보다 심사가 깐깐해지겠지만, 보통은 신청조차 불가능하기에 꽤나 너그러운 것이다.사례

재입학이 허가되면 본인이 다녔던 학과에서[8] 마지막으로 다닌 학년에서 학점을 부활하고 이어서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유급재입학, 심지어는 월반재입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사례 다만 이 경우도 '학년'을 바꾸지는 못한다. 엇학기와 정학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5. 사망ㆍ순직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제적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게 됐고 학적도 등록할 수 없게 된 격이니 굳이 말하자면 이 부분도 일종의 미등록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9]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도 제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10] 대표적으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11]이 최초에는 제적으로 처리되었다. 사실 이 조치는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생이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으니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제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불명예스럽고 부정적인 어감, 무엇보다 학교 측에서 명예졸업 처리해 준다고 해 놓고 제적 처리를 하며 뒤통수를 친 데다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12] 숨겨서 욕을 먹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절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죽은 게 잘못이냐? 요절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 우리 애가 왜 범죄자도 불량학생도 아닌데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냐?'며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결국 교육부는 재학 중 사망한 학생[13]에게 줄 수 있는 명예졸업이라는 학적을 신설하였고, 학생들은 전원이 명예졸업으로 처리되었다.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명예 학위가 수여되기도 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재학 중 사망할 경우엔 제적이 아닌 면제로 처리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으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학 및 제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세상을 떠난 학생을 학적에 그대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면제로 처리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도 해당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교육 활동 중 숨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적 또는 면제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해 제적되는 경우는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나이 때문으로, 정확히는 생전 영구수료로 처리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다 사망하거나 논문 준비 중 사망하여 영구수료로 처리되거나 둘 중 하나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사망'에 대한 키워드가 이에 해당된다. 파면이나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같을 뿐 기타사항 또는 비고로 순직 등 세부항목이 작성되기 때문에 위 법령에서 파면을 제외한 다른 조문에 대한 군적말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여담


[1] 중고책 중에 도서관 관인이 찍힌 물품이 간혹 있는데 도난ㆍ미반납ㆍ불법매매된 것일 수도 있지만 도서관 측에서 제적처리 후 중고로 땡처분된 것도 있다.[2] 무단결석으로도 통용된다.[3] 1946년생까지는 제외[4] 1988년생까지는 제외.[5] 한자로 표현하면 在籍이며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6] 사실 고등학교의 유급도 보통은 출석 미달이 사유지 아무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 한들 교육청이나 교내의 높으신 분들이 학생이 그저 성적 하나 때문에 유급되는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을 쪼아서 어떻게든 성적은 최소한 딱 맞추게 한다. 유급당한 학생이 나올 경우 그 과목을 가르친 교사와 그 학생의 담임 교사도 문책받기 때문. 이조차 무시할 학생이면 애초에 출석도 다 못 채운다.[7] 예를 들어 면담이 있다던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던지. 사례. 사실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를 자퇴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제로 절차에 있는 학교가 있다.[8] 학과가 통폐합된 경우엔 복잡해지는데, 통합된 경우라면 기존 학과 학생들이 인계된 학과로 배정되겠지만 대책 없이 쌩으로 없애놓고 '알아서 전과하세요' 하고 나몰라라 한 경우는 재입학 면담 시 확정지어야 한다.[9] 사망자의 학적을 남겨둔다 해도 어차피 더 이상은 수업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으니 결석이 누적될 것이고, 결국 미출석으로 인한 낙제와 퇴학 처리되니 어차피 제적이다.[10] 다만 고등학교에서의 징계성 제적은 제적이 아닌 퇴학으로 처리한다.[11] 총 희생 학생 수는 250명이었지만, 끝끝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실종으로 처리된 4명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이 중 여학생 2명은 배가 인양된 후 그나마 유골 일부나마 수습되었으나, 남학생 2명은 더욱 비극적이게도 끝끝내 뼈 한 조각조차도 찾지 못하였다.[12] 유가족들은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13] 정확히는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 교육부훈령 제280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표 7 참조. 그러므로 학교생활과는 무관하게, 이를테면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 먹고 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4] 다만 휴학 후 미복학 또는 등록금 미납 시 자동으로 제적되며, 제적은 경우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영구히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15] 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출학이다.[16] 졸업시험 통과, 공인어학시험(TOEIC, TOEFL, TEPS, G-TELP Level 2, TOEIC Speaking, OPIc 등. 청각장애인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인정해 준다.) 일정 점수 이상 달성, 봉사점수 일정 시간 이상 달성,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등. 일부 학교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TOEIC 성적만 인정하고 일본 이외의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치른 TOEIC 성적은 졸업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불인정 국가들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어 점수 따기가 한국, 일본보다 엄청 쉬워 공정성 논란이 된 국가들이다.[17] 졸업시험의 경우 전공과목들 중에서 몇 개 뽑아 정기고사보다 쉬운 난이도로 출제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작품의 경우도 정말 심사를 통과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배들의 논문이나 작품을 배껴서라도 제출하게 하여 통과시켜준다. 표절 행위이지만 한 명이라도 빨리 졸업시키는 게 좋은 학부 특성상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18] 고려대학교(세종, 안암 모두)는 13학번 이전까지는 재학연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으나 실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은 되지 않아서 학적을 무한으로 두는 일이 가능했다. 안암에서는 00학번이던 고려대 모 사설 사이트 운영자가 무려 2021년에 졸업했고, 세종에서는 05학번 학생이 10년여 정도를 직장생활을 한 후에 2020년에 졸업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2024년 8월 고시공부를 하다가 학기 초과인 것을 까먹고 제적당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제적당해서 재입학한 사람이라 재입학을 또 할 수도 없다고 글을 올렸다.[19] 생일 지난 고3이 만 18세이며, 심지어 입학유예나 유급 등 n년 꿇어서 만 20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다만 만학도들은 아무리 환갑, 고희를 넘었더라도 만학도들을 위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가능한데,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알 건 다 알기 때문이다. 애초에 단속공무원들도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검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