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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05:51:18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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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설명과 원인에 대한 내용은 아동 학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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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colbgcolor=#ebebeb,#28292d> 현황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 틀:아동학대/한국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위 문서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1. 개요2. 외국과의 비교3. 역사4. 법률 개정5. 대처법
5.1. 피해자5.2. 목격자
6. 신고 후
6.1. 조치6.2. 한계6.3. 개선
7. 신고 기피8.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9.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2001 ~ 2022)10. 방송11. 관련 문서

1. 개요

아동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아동 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12, 전화 문자, 피해 상담은 182입니다.
- 경찰청

대한민국아동 학대 현황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외국과의 비교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다고 지적받는다. 물론 중국, 북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나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야 낫지만 애초에 이런 나라들은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는 판이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이므로 이들이 아닌 서양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동 인권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1]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잠깐만 근처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충 아무데나 주차하고 기름값 아끼려고 시동 꺼둔 뒤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2] 미국, 유럽[3],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이러면 일단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아이를 먼저 구조한 뒤 차주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주가 돌아오면 곧바로 체포한다.[4] 미국에서는 자녀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체벌하면 경찰한테 총 맞고 죽는 수가 있다. 미국에선 아동학대를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며, 그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로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지, 서구권 감옥에서 아동학대범이 같은 죄수들은 물론이고 무려 연쇄살인범에게도 멸시받거나 동성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YTN 영국 기사)

이처럼 서양이 아동 학대에 상당히 엄격하다보니, 역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 침해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도, 과거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나이 든 세대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점도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5]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호)

다수의 아동학대 범죄가 보도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2021년 1월 8일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훈육을 명분으로 물리적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다.[6]

3. 역사

MBC 《PD수첩》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7]

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인권 개념이 제대로 된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서구화는 6.25 전쟁 이후로, 민주화는 1990년대 이후로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 27일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편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이미 암매장됐었다.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없이 허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가정 뿐만이 아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벌 같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들의 시신이 3개월 후 발견되자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부모들이 너도나도 핸드폰을 사주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기사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8]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9]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법률 개정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보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권'을 빌미로 아동 학대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들어 여러 정치인들이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삭제되었다. 참고로 엄연히 아동 학대 중 하나인 영아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낮은 징역의 처벌만 받게 해서 비판받은 영아살해죄 폐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강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수직적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유교적 문화의 잔재이다. 미국[10]이나 호주 등의 서구권 국가처럼 친족관계를 소송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 명의 인간이 고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엄연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연히 아동 학대 피해자 사이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 피해자는 법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

5. 대처법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 또는 국번없이 129를 통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11]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는 편이 좋다. 특히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12]

5.1. 피해자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뀔 수 있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한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신체적 폭행보다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폭언, 차별, 가스라이팅 등의 정서적 학대도 증거 찾기가 어렵고 공권력도 학대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신체적인 흔적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도 늘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파출소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한국의 풍토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공범 역할을 했던 전적이 꽤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불효로 보일 뿐이다.

5.2. 목격자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된다.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이 보장된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 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6. 신고 후

6.1.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13],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 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6.2. 한계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각에서는 혈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 혈연을 끊어야 부모자 관계가 타인 관계로 전환되고, 일반적인 강력범죄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 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해피 엔딩이지만, 상당수의 가해자는 신고에 대해 보복하거나, 별도의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한다.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없다.[14]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학대범이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이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아동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주로 친부모가 아주 막장이어서 친권상실이 된 뒤 그 아동이 유학, 교환학생 등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기는데, 친척 등에게 친권이 넘어간 경우라던가 편부모가 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친권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을 맡게 되면 그 아동이 나중에 커서 해외유학 등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거나, 심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재정지불능력 등을 보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시 부모님을 동반하게 하고 있는데, 동반할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나 그 사람이 멕시코 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학을 단념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일정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예 유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학교 내신, 어학시험 등을 홀로 성실히 챙기고 아예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등 성인이 되어 자신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6.3. 개선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며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 여론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15]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16],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맞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에 3항으로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추가하여 친권이 제한될 때 바로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7. 신고 기피

대개 피해자들 중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라는 점과 후속 대처에 대한 공포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곤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속하는 범죄 행위이며, 가족의 일이라 해도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가 과거 자신의 조부모 즉 부모님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악몽 등이 있어서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물림 형식으로 자식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 전문가나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병치레[17]로 인해서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문 의사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 정신적 장애 및 심리상담: 심리전문가 또는 전문의
※. 아동학대 및 가정문제 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간 불화로 인한 부부간 이혼문제, 아동학대 문제, 가족간의 재산문제 갈등으로 인한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변호사분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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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9.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2001 ~ 2022)

연도 건수(중복 학대 포함)
2001 2,105
2002 2,478
2003 2,921
2004 3,891
2005 4,633
2006 5,202
2007 5,581
2008 5,578
2009 5,685
2010 5,657
2011 6,058
2012 6,403
2013 6,796
2014 10,027
2015 11,715
2016 18,700
2017 22,367
2018 24,604
2019 30,045
2020 30,905
2021 37,605
2022 27,971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사레판단(2001 ~ 2017)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사례판단(2018 ~ 2021) 보건복지부 발간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10. 방송

11. 관련 문서


[1]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인권이 개차반이거나 개발도상국적인면이 남아있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랑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2] 아동 학대 사건은 아니지만, 2020년 9월 홍은동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패스트푸드점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그 잠깐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쓰러진 가로등이 어린이의 신체를 덮쳐 변을 당했다.[3] 다만, 프랑스는 특이하게 체벌이 합법이었다. 오죽하면 같은 서구권 사람들도 그걸 보면 경악할 정도. 그래서 이로 인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심각해지자 사회적인 비난이 커져서 2019년에 프랑스도 체벌을 금지하고 불법이 되었다. #[4] 잠깐 주차된 차라도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린이가 호기심에 계기판, 악셀레이터, 핸들 등을 만져볼 수도 있고, 납치범이 어린이만 남겨진 자동차와 함께 어린이를 납치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치안이 최상권인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치안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5] 특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동영의 60~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의 후폭풍을 체감한 후로 정치인들의 중노년층을 향한 관심은 더욱 강해졌다.[6] 관련 사례: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2221542646[7] 코맥 매카시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오마주한 제목이다.[8]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9]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10] 맥컬리 컬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1] 과거에는 국번없이 1577-1391로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5년에 해당 번호 폐지.[12] Karlines & Navarro,'FBI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리더스북, 2010, pp.118-119.[13] 말이 12시간 내지 대부분은 신고받고 경찰관과 같이 바로 출동한다.[14] 참고로 현행법 하에서는 혈연은 말할 것도 없고 친권 또한 자의로 끊을 수 없다(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4).[15] 뜬금없이 웬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이냐 하겠지만, 원래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처리와 공문서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는 기관장의 직함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모든 것을 기관장(여기서는 지자체장)이 다 결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전결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의 주무관이 적절히 판단해 상신하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단 이야기다.[16]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이나 학업을 위한 조치 및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부모 대신 판결을 내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다.[17] 치매, 정신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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