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17 22:08:28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과정
2.1. 1차 사건2.2. 2차 사건2.3. 3차 사건
3. 판결4. 둘러보기

1. 개요

한 어머니가 극심한 가난으로 살기 어려운데 또 임신하자 갓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세 번 버렸다가 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습 영아유기 사건.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처럼 계속 돌아오는 한 아이를 연속으로 어딘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별개의 아이를 모두 낳자마자 내다버렸다.당시 기사

다행히 아기들은 늦기 전에 발견되어 무사했다.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친가족 사이에서 키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2. 사건 과정

범인 김씨는 남편인 홍씨와 23세였던 2000년경 결혼해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2.1. 1차 사건

2009년에 넷째 아이[1](3남)가 태어났다. 범인은 임신 사실을 안 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해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내다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은 범인은 아이를 낳은 지 20여분 만에 주거지 부근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앞 복도에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2.2. 2차 사건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인은 또 임신했고 2010년에 역시 화장실에서 다섯째 아이[2](차녀)를 출산했다. 그리고 넷째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출산 1시간 남짓 지난 0시 2분경 범인은 역시 집 근처의 한 주택 301호 앞 복도에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

2.3. 3차 사건

범인은 다섯째를 낳은 지 1년이 좀더 지났을 무렵 또 다시(..) 임신했고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차 사건으로부터 꼭 2년 만인 2012년에 마찬가지로 집 화장실에서 여섯째 아이[3](4남)를 출산했다.

출산한 지 3시간 남짓만인 15시경 범인은 집 근처 교회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 경찰에게 꼬리를 밟혀 다음날 체포되었고 후회하여 보육원에 맡겨진 막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데 몇 주 뒤 DNA 검사를 통해 이전에 버린 두 아이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점, 즉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아이를 내다버린 점이 들키면서 일이 크게 번졌다.

3. 판결

영아유기로 기소된 범인에게 2013년 5월 2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만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인 범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다.

또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척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받지는 않았다.판결문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px"
1990년대 이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533)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33) ·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Bf Sm(1955) ·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1984~1991) · 영훈이 남매 사건Bf Sm (1998) · 신애 사건Bf Sm (1999~2002)
2000년대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Bf Bm (2000) · 수경사 사건 (2005) · 족지도 가족 사건Bf Bm (2006~2014) · 성민이 사건 (2007)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Sm (2008)
{{{#!folding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Et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 ||
{{{#!folding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2024년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1] 2009년 1월 22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09-01-22)]세. 판결문[2] 2010년 12월 4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10-12-04)]세. 판결문[3] 2012년 12월 3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12-12-03)]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