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한 동네에서 친모가 당시 10세였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며 학대한 사건.2. 사건
2.1. 사건의 전개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2020년 7월 22일 오후 8시 20분 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10세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아이가 여성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주민들이 그 여성을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다.
그 여성은 다름아닌 10세 남자아이의 친어머니였다.
2.2. 경찰의 안이한 대응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인 여성인 어머니가 평소에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었는데도 경찰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1]경찰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경찰도 자녀를 훈육할 때 흉기를 쓰냐', '아이가 저런 부모에게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을 집안일 정도로 여기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 여기는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은 개선되지 않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난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뒤늦게 아이를 쉼터로 보내 분리 조치를 시키고 가해자인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기에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추가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2.3. 문제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해져 이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문제는 학교(or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는 교사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가 쉽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부모를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가 교사의 경우보다 매우 어렵다.[2]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악습과 더불어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과 폭언을 하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성향이 많다.[3] 또한 아동을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가정폭력을 집안일 정도로 안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피폐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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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
[1] 당연하지만 이건 훈육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훈육이란건 본래 부모가 신체, 도구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고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칼을 들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한 살인미수 행위이다.[2]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터졌다.[3] 당장 아동학대 관련 뉴스만 봐도 2000년대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해도 가차없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따까운 시선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갈궜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부모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맞아죽을 수도 있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80년대에는 아동학대 보도만 해도 그 기자는 가차없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부모를 매우 숭상히 여기는 경향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 정도로 당시 한국 사회에는 불효 자체를 엄청난 죄악으로 여겼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한국 사회의 최악의 금지어로 통했다[4]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아동 학대를 집안일 정도로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