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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43434><colcolor=#ff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Aggravated Punishment for Death of Child in Protection Area for Children[A] | |
법률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Aggravated Punishment for Injury to Child in Protection Area for Children[A] | |
법률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
법정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동차등[3]의 운전자 |
행위객체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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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법률이다.2. 법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4]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5]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4]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5]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위 조항 중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제1호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7], 상해하게 한 제2호를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8]라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에대한 (과실)'치사상'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별법이므로 특별법의 특별법인 셈.
3. 입법과정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4.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5. 적용범위
본 죄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죄책이다. 원래는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6종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굴착기나 3톤 이상 지게차, 로드롤러 같은 것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조항이 '자동차'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량이 크고 사각지대가 많아 더 주의를 요하는 차량들이 본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본 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민식이법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입법자들은 해당 차량은 과속의 위험이 없어 제외했다고 핑계를 댔으나, 이후 22년 7월에 평택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실이 되었다.이후 법률을 고쳐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던 단서를 '자동차등'으로 개정했다. 해당 법에서 "자동차등"은 제5조의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 6종이 포함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 이륜차와 그 밖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란 자동차로 들어가는 6종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계를 말한다.
즉 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기계, 개인형이동장치, 노면전차 등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는 차를 모는 운전자는 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좀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얘기하자면 125cc짜리 소형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을 몰다가 사고가 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차가 사고를 낸다면 오히려 본 죄가 적용되지 않고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량이 낮아진다.[9] 실제로도 학교 등의 주변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주변이 농촌인 경우 농기계가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 제5조의3 | 제5조의10 | 제5조의11 | 제5조의13 (민식이법) | ||||||
차 | 자동차등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승합자동차 | ||||||||||
화물자동차 | ||||||||||
특수자동차 | ||||||||||
이륜자동차 | ||||||||||
건설기계 6종 | ||||||||||
원동기장치자전거 | 미적용 | |||||||||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 | ||||||||||
농기계·우마차·자전거·PM·노면전차 | 미적용 |
6. 운전자의 예방법
일반적인 도로였다면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주행법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숙지하도록 하자.- 보행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서 감속한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며, 설령 아이와 부딪히더라도 아이가 다치지 않아야 운전자의 형량이 낮아진다. 또한,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은 방향이라면 사람이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간다. 자동변속기 차량이라면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차가 굴러가는 크리핑 현상을 이용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이라면 1단 기어를 넣고 극단적으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브레이크와 클러치[10]에 발을 미리 올려두고 언제든지 즉각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교차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시야확보가 끝나고 출발한다.
교차로의 신호, 횡단보도 유무를 불문하고 교차로에서는 멈추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특히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는 횡단자를 보호해야한다. 심지어 이건 법적인 무단횡단조차 아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11]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당연히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 해도, 그리고 어린이가 보행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운전자가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는 아무리 통행을 방해하든 말든 신호가 무슨 색이든 무시하고 일단 정차하는 게 정신에 이롭다.
- 통학 차량이 있을 경우 통학차량과 거리를 멀리 띄우고 무조건 정차한다.
통학 차량이 정차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학 차량이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통학 차량의 후방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멈춰서는 것이 좋다. 왕복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라 하더라도 통학 차량을 이용한 아동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정차한 차량에 아이가 와서 박는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으니 자신의 차량이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거리를 멀리 띄워야 한다. 또한, 승하차를 모두 끝낸 통학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차 후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로 따라가지 말고 시야 확보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린 뒤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켜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는 차량이용을 피한다.
위법의 여지가 없어 가장 권장되는 행위이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걸어다닐 경우 좀 불편하지만 민식이법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운동 효과(와 연골의 소모)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때에는 강철체력 소유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 가능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12]
한국리서치가 2021년 8월 26일 ~ 3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운전을 하는 응답자 중 41%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운전자 중에서는 66%가, 운전경력 10년 미만 운전자 중에서도 59%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자주 혹은 종종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다고 답했다. #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경우
즉시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아동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인계하는 방향을 택하자. 해당 아동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함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에게 항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맘충을 비롯한 무개념 부모의 행태를 보일 경우 괜히 골치만 아플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를 참교육하라는 말도 있는데, 후술할 고등법원 판례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까지 본 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폭행하는 경우가 더 형량이 셀 수 있다.
6.1.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까지 클락션을 계속 울린다.
실질적으로 근처의 보행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변 운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울릴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경범죄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1/10,000 의 확률로 사고가 났을 때에 비하면 확실한 보험이다. 소음공해로 신고당하는 게 클락션 안 울려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게다가 민식이법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의 의사표시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운전하는 것은 법률상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7. 악용
7.1. 민식이법 놀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쫒아 뛰다가 차를 만지거나 두드리는 등의 어린이들이 나타났다. 단순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접촉사고를 두려워하는 차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로도 의심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고인드립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후술할 하급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런 식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저속 주행이나 매번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 죄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며 결국은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 범죄행위이자 자살행위다.민식이법을 옹호하던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다만, 민식이법부터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봐야 소용없으니 운전자 쪽에서 조심하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와서 '교육'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차량을 주의하지 않는 아동들의 부주의와 고의로 차량을 위협하는 공갈행위는 다르긴 하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놀이 이전에 해당 차를 알아봤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아이들을 먼저 주시하고 있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에 아이들이 아는 척을 안 하고, 운전자도 아이들을 안 본 상태에서, 신호 바뀌었다고 민식이법 놀이로 그냥 와서 들이 박았으면 100%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 이후 이 차 운전자는 뉴스, 한문철tv 등으로 유명인이 돼서 길에서 따봉까지 받았다고 한다.
2021년 들어서 민식이법 놀이는 아예 차 앞으로 뛰쳐나오는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경일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과실이 없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
주로 달리는 차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 # 도로 위에 서 있거나# 눕거나(...) #[13] 차를 따라가거나# # # 도로에 뛰어드는 척하거나# #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 # #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를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보면 스쿨존 과속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후방을 신경쓰며 운전하다보면 무고한 다른 아이를 상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아이를 잡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부 기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럴 때는 신원확인이 빠른 주변 학교에 연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학부모에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
이런 민식이법 놀이가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6월 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억울한 운전자의 면책을 포함한 민식이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의 존재는 운전자와 변호사 입장만 담긴 편향된 주장이며, 무책임한 언론들이 어린이의 입장을 담지도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 들어서 어린이 전체를 우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14]
진보 언론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를 실체 없는 괴담이라 주장하지만, 영상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 #, ##, #
시사IN에서는 심층보도를 통해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은 아니란 주장을 내놨다. 민식이법 반대론자들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처럼 공포를 자극하며 호도하였지만, 법원에선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무죄라는 대원칙은 똑같고, 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는 가중처벌 되는 것이다. #
한문철TV에서는 차를 만지면 돈을 주냐는 네이버 지식IN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7.2. 민식이법을 이용한 공갈행위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블랙박스는 사고 현장 CCTV와 더불어 운전자의 사고 시 상황과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다. 위 영상에서는 택시 기사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다가 아이와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와서 갖다 박은 사고이다.[15] 운전자 측 주장으로는 이 아이의 가족 측에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며, 결국 경찰의 중재 하에 7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민식이법과 직접 관련 있는 사례는 아니다. # 운전자는 또한 경찰 측에서 아이 부모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볼 것을 요청했으나 부모 측은 "우리가 왜 영상을 봐야 되냐"며 빨리 합의금 달라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를 돌렸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아이 잘못 100%가 나왔다.
위 영상이 택시 기사 아들의 제보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 올라가 많은 화제가 되자, 아이 부모 측에서 영상으로 인해 가족의 신상이 드러나 아이가 학교의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16][17] 영상 삭제 요구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나[18] 그럼에도 한 번씩은 진입해야할 상황도 있으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 비율 감소 및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19]
7.3. 민식이법 놀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례
이 영상에서도 민식이법이 언급되었다. 이 영상은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우산을 폈던 사건이다. 오토바이 라이더는 놀라서 잠시 멈췄다.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것은 맞다.
8. 통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동안 본죄로 기소된 제1심 재판 173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상의 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긴 다소 어렵다.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상자 수는 409명, 2019년 488명이었고 법 시행 직후에는 2020년 324명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 재택학습 등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코로나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20]
9. 판례 및 적용 사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판결문 리스트 다만 대법원까지 간 것은 없고 하급심 판례이다.9.1.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에도 과실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9.1.1.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기된 비법조인들의 예상 및 추측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동차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으로, 예측 가능성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회피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따져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 신뢰의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한정하고 있으나,[21]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의 경찰과 검사, 법원의 판사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물어왔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줄어들고 있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더라도 무죄를 받는데 2심까지 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아직까지 영향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그렇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형사 무죄, 민사 무과실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다수의 경찰, 검사, 판사들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보다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의 잘못된 반과학적 구태를 지속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거의 무한정의 주의, 예측 의무를 요구하여[22]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 즉 운전자 무과실로 처리된 것은 2013년 기준 단 10건으로 0.02%에 불과하다.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2018년 기준 0.5%밖에 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주택가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의 측면과 추돌한 경우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나마도 기소 중지 처분을 받는 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초기에는 경찰 측에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간주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에 따른 보험처리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 가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를 중지했지만 검사가 여기서 기소의견으로 법정에 넘겼다면 운전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징역을 피하기 위해 최대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 그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사법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게 된다. 그리고 사고운전자는 겨우 무과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된 보험처리를 보상받지 못했다.
민식이법 적용 이전까지는 억울한 과실도 그럭저럭 넘어갈 정도의 처벌 수위였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이러한 흐름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민식이법은 법조계, 경찰, 특히 주작질로 악명 높은 자동차 보험사의 실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보이지 않는 어린이나 넘어져 다친 어린이까지 예지하도록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한문철 TV 3427회에 따르면 현재 과실비율은 먼저 지나간 차에 어린이가 뛰어들거나, 달려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먼저 멈춘 경우, 심지어 급제동한 차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경찰은 '안 보이는 보행인도 예견해야한다'+'차대 보행자는 차가 가해자\'라면서 운전자 과실 중상해로 기소의견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영상의 11분 40초에 거론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 속도를 지켰고,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지 표지판을 꺼내지 않았음에도 추월하는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동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통학차량 두 대와 태권도학원을 보고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안전주의 의무에 부주의한 것이라며 운전자의 중과실로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린이가 후측방에 추돌한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적용했다. # 이 밖에도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뛰어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0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
- 운전자가 물리 법칙을 넘어선 제동능력과 방향 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책임 부여: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아일톤 세나나 세바스티앙 로브 같은 전설적인 레이싱 드라이버들도 물리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블랙박스가 보급된 이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찰, 검사, 판사들은 이때까지 평범한 운전자에게 물리 법칙을 넘어서서 보행자가 바로 앞에 튀어나오면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과학적 의무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국가공인 시험 중 하나인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도 돌발 시 멈추는 데 2초라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경찰청 측도 이미 이동 중인 차량을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문철 tv 4950회와 4997회에서 알려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회피나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서도 경찰은 운전자가 가해자라며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경찰 감찰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한다.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반포대교 남단의 잠수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들은 반과학주의에 찌들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23]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해자고 과실 70%라는 반과학적 개소리가 판결로 나오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로, 2, 3심에서 다행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1심 판사는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한 택시의 불법적인 차로 변경[24]도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했어야 했고, 자신이 보기에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본인의 반과학적 뇌피셜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1.2.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들의 예상 및 추측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25] 법 취지에 맞게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 즉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양형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때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는 멋대로 무시하며 자신의 뇌피셜을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붙여서 이때까지 무고한 운전자를 처벌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온 주체가 바로 대부분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판사들이 해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응은 극히 나빴다.9.1.3. 하급심 판례의 태도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에 비추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뒷좌석의 문이 열리는 것조차 보기 어려웠다. 이 사건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많고, 양 쪽 차선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며, 달리 이 사건 도로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탄 차량이 비상등을 킨 채로 반대쪽 도로변에 정차해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의 뒤편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이로 하차한 차량 바로 뒤편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 어나왔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좌측 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바(수사기록 54쪽),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 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의무의 내용은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법령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의 중대성에 기대어 그 과실을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의무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나머지 부분인 제한속도(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할 의무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만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럽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20.10.14.선고 2020고합171 판결
2020년 드디어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운전자들과 한문철 변호사의 우려와는 다르게 법원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냈다.④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이로 하차한 차량 바로 뒤편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 어나왔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좌측 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바(수사기록 54쪽),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 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의무의 내용은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법령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의 중대성에 기대어 그 과실을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의무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나머지 부분인 제한속도(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할 의무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만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럽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20.10.14.선고 2020고합171 판결
관련 기사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바로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10세 어린이를 쳐서 전치 8주가 나온 사건이다.
1)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미만인 시속 28.8km로 주행하였고, 2)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3)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가 출현하여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하였고, 4)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이 없어, 운전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판결문 전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골목길에서 4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 무죄가 나온 것도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5614 판결 (관련기사)
9.2. 무혐의 사례
이 영상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사례이다.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이 없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경찰이 가해자라고 했으므로 어린이 치료비, 자차수리비, 자전거 넘어지면서 파손된 차 수리비 모두 다 블박차 운전자 부담이다. 이 영상에서는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했다.
여기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2,000만원 외에 추가로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검사가 상단의 전주지방법원 2020.10.14.선고 2020고합171 판결을 인용해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검찰 실무상 2020고합171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 무죄 사례
2020년 12월,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1)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2)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의 약 0.5∼0.6초 동안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3)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6월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9.4. 유죄 사례
- 해운대 스쿨존 사고
-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26]
- 2020년 11월 13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다 3세 어린이를 쳐서 전치 6주가 나오고, 2,8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3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0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34세 성인에 대한 교특치상죄가 성립한 사건이다. 이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9.5. 수사 중인 사례
[A]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A] [3]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4] 상해치사죄보다 무겁다.[5] 특수상해죄보다 무겁고 특수중상해죄보다는 가볍다. 그래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된다.[6]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7] 정확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8] 정확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9] 윤창호법도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의 경우 적용되지 못한다.[10] 수동 차량의 경우.[11]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최소가 운전자 80:보행자 2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100%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12]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틀란을 시작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만 우회할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될 수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쪽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100명 미만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13] 이 영상에서는 누워있었다가 이후 도로에서 춤추고 경적 울린 후에 한 명은 팔을 더 크게 흔들며 춤추고 반대쪽으로 뛰어간다. 그러므로 이 영상에서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다.[14] 하지만 이 언론인권센터가 간과한 것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한문철TV에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 전체를 우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얄짤없이 운전자한테 간다. 이런 것은 운전자에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고 운전자가 왜 이런 사례를 올렸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태도이다. 애시당초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어린이 쪽에 명백히 있다면 입장이 어떻든 간에 들어볼 이유가 전혀 없다.[15] 원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니라 차마로 분류된다. 자전거에서 내린 상태일 때는 보행자로 적용된다.[16]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이 첨부된 게시물들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 일반인의 열람을 금지시키고, 유튜브에 게시할 때도 100%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서 신상공개가 행해질 수 없는 구조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조인이므로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17] 다만 모자이크는 했어도 상가 및 아파트를 통한 지역, 실루엣을 통한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서 유추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질 수도 있긴 하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운전자한테 협박을 한 행동을 보면 자업자득인 셈.[18] 실제로 수원 7000번 버스가 민식이법 문제 때문에 7월 13일자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끼어 있던 벽적골을 지나지 않게 되었다.[19] 하지만 민식이법에 걸리게 되면 경찰들은 상황이 어찌 됐든 처음부터 유죄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어도 경찰과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다.[20]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2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22] 무제한의 책임이란 곧 일방적인 책임과도 같다. 특히 상술한 개정안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안전운전인지 명확하고 현실적용가능한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 불명확한 조항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든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가 가능하다. 일부는 이에 대해 12대 중과실만 저지르지 않으면 면책되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그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가 바로 12대 중 11번째에 속하는 중과실이다.[23] 운전자가 과속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강남터미널고가 위에서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사고 위치는 제한속도가 60 km/h에서 40 km/h로 바뀌는 곳이고, 그 당시 속력은 60 km/h 이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에는 과속이 아니다.[24] 2개 이상의 차로를 한번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예측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무과실이 나와야 한다.[25] 블랙박스 덕에 이런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위에 링크된 것처럼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0.02%다.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무죄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는데, 민사나 형사 모두 판단 기준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으로 동일하다.[26] 오히려 민식이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형량이 이것 밖에 안 나온다고?" 라는 반응을 보인 사례다. 이 사건에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형량이 더 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형량이 더 큰 죄를 적용했음에도 5년만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