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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9:29:57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1. 개요2.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
2.1.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2.2. 형벌간 비례성 원칙 위배
2.2.1. 여객기 사망 사고 과실 조종사 처벌 실사례
3. 법 적용상의 문제점
3.1. 어린이들의 태도 문제3.2.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3.2.1. 반론
3.3. 30km/h의 스쿨존 과속 기준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과속 기준이 없음 3.4. 교차로 점유 중 정차의 비현실성
3.4.1. 주장3.4.2. 반론
4. 입법 절차상의 문제
4.1. 연관된 입법 미비4.2. 충분한 토의과정의 생략4.3. 정치적 쟁점
5.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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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가법상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문서.

2.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

2.1.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리적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근현대법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와 의도 없이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결과를 철저히 구별하여 그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문자 기록이 있는 가장 오랜 문명 중 하나인 고대 히타이트 문명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인류의 문명이 태동한 이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온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과실범도 고의범에 가까울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죄책인 특수상해보다도 수위가 더 높다.

2.2. 형벌간 비례성 원칙 위배

강효상, 홍철호 의원 등이 지적한 민식이법의 법리적 문제는 형벌간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은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과실범에게도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민식이법은 형벌간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고의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과실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은 민식이법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과실범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는 뜻이고, 거의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
결국 민식이법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과잉처벌, 가혹한 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률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임도 치사 부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유일한 법이 되었다.

본 죄의 최대 형량으로 따져보면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형),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미성년자약취유인죄(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상해죄(일반 특수상해죄 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일반물건방화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형)보다도 더 높으며 이외에도 아동 성범죄의 처벌 수위와 유사하다.
저는 민식이 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은 다른 사고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칩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TV 4679회, 2020년 3월 22일)
이 법으로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영상 중 베스트 댓글
과잉 처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1]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본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방주시태만이란 실제로 전방을 주시했는가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했으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소리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우려다. 3427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즉,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 혹은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
민식이법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망사고에도 안전의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증명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주장하지만 운전자와 운전자의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 드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우는 더욱 힘든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된 경우를 주장하지만 애초에 스쿨존 내 사망사건은 무혐의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내비게이션 업계 사이에서는 스쿨존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길로 교통이 몰리면 오히려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하지만 실제로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한 내비게이션이 나왔다.[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관계자들 중에는 아예 스쿨존을 오가며 통학을 해야하는 스쿨버스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운행 거부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A]

또한, 예산 낭비 및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도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잣대를 적용하는 관례가 보편적이었던 만큼 과실이 0%인 무죄판결 자체가 드물다.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4]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여객기 조종사 같은 전문인보다도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과실로 비행기 추락시켜서 수백 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경합해봐야 이 정도 형량은 안 나오거든요.[5]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다. 안 그래도 운전자의 무과실이 힘든 상황에서 고의적 범죄행위보다도 과한 처벌이라는 점이 주로 경각심을 불러 자정작용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형량강화만능주의가 드디어 도를 넘었다는 평이다.

애초에 형량 강화 만능주의 자체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릴 정도로 우려를 낳았으나, 이때까지 형량이 강화된 케이스는 살인, 아동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절대 단순 사고로는 벌어질 수 없는 또는 벌어지기 힘든 사건이라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상이 매우 국한되는 경우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벌어지기 힘드니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공통인식이 생기고 오히려 이로 인해 자기들의 안전이 보강된다는 장점이 있어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운전자의 단순사고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인지라 운전자들 전부가 이 법안의 대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번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비슷하다. 음주운전은 범죄의 의도가 없어도 음주나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인 사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다. 찬성측에서 예시로 든 기사에서 인용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처벌을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해놓는 건 과실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음주라는 ‘고의’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거기다 음주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셨다면 차를 몰지 않고 정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고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일반도로보다 더 강력한 제약이 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운전자가 배려해야 할 당위가 충분하며 주의해야 할 의무를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식이법 내용은 같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스쿨존 바깥에서 교통규정을 무시하여 벌어진 사고보다 스쿨존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고가 더 법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6] 전자의 경우 종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금고형 5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민식이법의 경우 후자의 상황에서 징역형 3년 이상을 구형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아무리 판사가 정상참작을 해도 인생에 징역형 빨간줄까지 그여서 앞으로 중범죄 전과자로서 평생 사회적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이 아닌 부상을 전제로 한 조항도 징역 1~15년에 벌금 500~3000만원으로 뺑소니 범죄와 형량이 거의 같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치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죄나 강간죄에 버금가며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심지어 철도 기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내도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13의5). 한 마디로 적게는 수십 명~많게는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보다도 형량이 세다는 것이다.

또한, 스쿨존에 들어간 운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가는 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구타해 폭행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오히려 처벌이 약할 수 있다. 폭행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스쿨존에서 아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은 이미 500만원 이상이고 징역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다.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아이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행동보다 과속하지 않고 지킬 법률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교통사고가 난다면 후자가 형량이 더 센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민식이법은 과실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한 유일한 법이며, 과실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다른 고의범죄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법이라는 것이다.

2.2.1. 여객기 사망 사고 과실 조종사 처벌 실사례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에 의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도 조종사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례이다.

3. 법 적용상의 문제점

3.1. 어린이들의 태도 문제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3.2.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3.2.1. 반론

3.3. 30km/h의 스쿨존 과속 기준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과속 기준이 없음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주장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다.

따라서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심지어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정도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제안에 불과하다. #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를 넘든 안넘었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8]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굳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로 처리된다. #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자동차가 오른편에 보이는 차 뒤에 숨었으면 아이가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운전자도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것이다. 민식이법 입법 이후로 농담식으로 언급되었던 '스쿨존 들어가면 시동 끄고 밀고 가는' 상황이어도 어린이가 부딪히면 처벌대상이라는 소리이다.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아도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 특성상 처벌 대상이다. 또 다른 실제 사례로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5~10km)로 가고 있던 차가 옆쪽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다 스스로 달려와 박은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잡혀서 보험처리한 사례가 있다. # 이 경우 역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 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주장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3.4. 교차로 점유 중 정차의 비현실성

3.4.1. 주장

3.4.2. 반론

4. 입법 절차상의 문제

4.1. 연관된 입법 미비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관련된 법안들의 개정이 수반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같이 개정된 법이 없어 공백이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는 긴급자동차 처벌의 예외로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제시하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긴급자동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등을 말하는데, 이들도 얄짤없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 또한, 같은 법 제76조와 제106조에서 교통안전교육강사와 전문학원 강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강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4.2. 충분한 토의과정의 생략

일단 법 생성 과정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일단 입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입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충분한 토의과정이 너무 생략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만약 TV토론회가 없었어도 해당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TV토론회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자 부모가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안의 긴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때문에 지나치게 국민여론에 떠밀려 긴급하게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입법 동력은 2019년 11월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해당 정책은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의도가 주도적 아젠다세팅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창'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TV토론회와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를 통해 사연이 소개된 후 어린이 안전을 명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예시), 설상가상으로 여야가 서로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인해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부랴부랴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피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 민식이법이 포함되면서 졸속 심사를 통해 통과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논쟁은 "일단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박에 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더 나아가 여야간의 정치투쟁의 도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이상, 졸속 법안이라는 논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식이법의 실효성과 더불어 대두되는 문제다. 사고 당사자인 '민식이'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거나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점 등이 정책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 급히 만든 법인 만큼 앞서 서술된 찬성에 대한 비판과 논쟁,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성토하는 반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 당시 반대 입장에서도 선뜻 반대의 뜻을 쉽게 내비치지 못했던 것은 반대 및 신중함의 표현이 국민 정서상 마치 사망 사건과 어린이 안전을 경시 또는 도외시하는 냉혈한임을 내비치는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천명하고 있자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경원 의원을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여론에 불을 지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재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개정안 발의 당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반대 주장을 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법안의 입법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비판이 생기는 주된 이유다.

4.3. 정치적 쟁점

일단 민식이법이 이미 TV 토론회 이전에도 청와대 청원, 채널A 방송 출연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관심을 받았고, TV 토론회 이후에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식이법 통과의 책임을 범우파정치권에게 넘긴 것은 문희상이다. 실제로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프레임을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을 동원하여 대량 유포함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에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생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변명 안 통해” 언론도 돌아섰다/PD저널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한겨레 [사설]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경향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한국경제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도가 ‘가짜뉴스’라구요?/미디어오늘 文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일침

진보진영 측에서는 민식이법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측이 거꾸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홍철호 의원도 특가법 개정안에만 반대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모두 찬성했고,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특가법 역시 보완 입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떨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정 의견 측은 야당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비판 측의 의견은 입법만능적인 태도와 명백히 법체계에 대한 위협이 필리버스터 극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는 것이지 무슨 애들이 보호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인 대상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자유한국당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하며 살인자 구도를 조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상술한 진보언론들의 언론플레이와 본회의 무산 행위로 필리버스터에 책임 떠넘기기 행위, 민식의 모친의 눈물과 아들의 목숨을 협상대상으로 삼는다는 식의 발언이 있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으니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5.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460 결정을 통해 본 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부 등을 살핌으로써 해당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법 해석·적용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재 2023. 2. 23. 선고 2020헌마460 결정)
○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및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아직도 후진적인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때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하여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 교통정온화 기법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들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비형벌적인 수단이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이후에 그 효과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벌의 강화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렸다. 앞서 살펴본 한문철 변호사 등의 논지와 유사한 취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실범인 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형벌의 강화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운이 없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운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교통정온화 기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방안이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상응한 형을 넘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로 들이박은 사람에게는 형법의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실수로 어린이를 차로 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이 적용되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즉,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자동차로 밀어버리는 사람은 벌금형을 받을 수 없지만 실수로 다치게 하는 사람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집행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


[1]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취급된다.[2] 아틀란 안드로이드가 2020년 2월 부로 추가되었다.[A] 만약 법조계에서 법안 졸속처리 비판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 운행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민식이법 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4]스쿨존 교통사고가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것은 아닌데 왜 형량이 음주운전과 같을 수가 있냐이다.[5]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경우 대부분 책임자인 조종사도 같이 사망하는 경우라 판례가 드물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6] 출처: 한문철 TV: 3329회.[7] 기소유예는 불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사기업에서도 함부로 열람을 못 한다.[8] 1심 2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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