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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이다. 제5조의11 표제 자체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범죄명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이다.실무상 음주운전죄와 크게 연관된 죄책이며, 쉽게 얘기하자면 음주 및 약물운전+일정 부분의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1]
치사의 경우 양형요건은 1년 6개월~8년으로, 이는 참작 기준이 있는 살인과도 비슷하게 처벌한다. 즉 사법부는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이미 해당 죄를 사실상 가장 급이 낮은 살인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2] 그러니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즉 사법부가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는 구성요건이 다른 죄이지만, 사실상 상위 범죄로 취급받는다.[3]
위험운전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위험운전치사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위협운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특수상해죄보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 장기가 15년으로 10년인 특수상해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협운전을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감형은 커녕 되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양형기준 또한 기본 영역 기준으로 특수상해는 6월 ~ 2년이지만 위험운전치상은 10월 ~ 2년6월로 1.5배 가까이 더 세다.
2. 법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4]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5]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4]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5]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3. 구성요건요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 죄의 입법 취지와 표제의 '위험운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업무 실무상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가 되어야 이 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을 한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쳐서 죽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이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교특치사로 기소하고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이다.개정 일자를 보면 알겠지만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제2항의 경우 '운항'에 대한 죄이다.
4. 타죄와의 관계
4.1. 음주운전죄와의 관계
음주운전하여 치사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본죄로 기소할지, 교특치사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예컨대, 대덕구에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사건은 본 죄로 기소하지 않았다.4.2. 중상해죄와의 관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특수중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중상해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위험운전은 특수폭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논거이다.하지만 법조실무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의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가중 요소)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위험운전치상만으로 기소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고단1245, 2020고단3083 판결를 들 수 있다. 본죄를 구성하는 위험운전행위를 특수폭행의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보지 않는 태도이다. 위 특가법 문언을 살펴보아도 특수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은 적혀 있지 않다.
5. 사례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의 해당 문단도 참조.
- 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치사 사건: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15년을 구형했다는[7]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례적으로 검사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었으며[8]결국 12년이 나온 이후에는 판사까지 세트로 욕을 먹었다.[9]
-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
-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위험운전치상 피해 사건: 본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다. 가해자는 합의까지 다 끝냈지만, 유연수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죄질이 지나치게 중해서 결국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6. 외국의 입법례
이하 내용 및 번역의 출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보고서이다.6.1.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 치사상해죄
(제2조) 아래의 행위를 하여, 따라서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 만취 운전 치사상죄
알코올(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2. 제어 곤란 운전 치사상죄
진행을 제어하기 어려운 고속으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3. 미숙 운전 치사상죄
진행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지 않고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4. 방해 운전 치사상죄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직전에 진입하고, 그 외 통행 중인 사람 또는 차에 현저하게 접근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방해 운전 치사상죄
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차(중대한 교통의 위험이 생기는 속도로 주행 중인 것에 한한다.) 의 전방에서 정지하고, 그 외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게 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6. 고속도로 등 방해 운전 치사상
고속 자동차 국도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고, 그 외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게 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주행 중인 자동차에 정지 또는 서행 를 시키는 행위
7. 신호 무시 운전 치사상죄
적색 신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유난히 무시(신호 무시)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8. 통행 금지 도로 운전 치사상
통행 금지 도로를 진행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제2조) 아래의 행위를 하여, 따라서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 만취 운전 치사상죄
알코올(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2. 제어 곤란 운전 치사상죄
진행을 제어하기 어려운 고속으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3. 미숙 운전 치사상죄
진행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지 않고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4. 방해 운전 치사상죄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직전에 진입하고, 그 외 통행 중인 사람 또는 차에 현저하게 접근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방해 운전 치사상죄
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차(중대한 교통의 위험이 생기는 속도로 주행 중인 것에 한한다.) 의 전방에서 정지하고, 그 외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게 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6. 고속도로 등 방해 운전 치사상
고속 자동차 국도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고, 그 외 이에 현저하게 접근하게 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주행 중인 자동차에 정지 또는 서행 를 시키는 행위
7. 신호 무시 운전 치사상죄
적색 신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유난히 무시(신호 무시)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8. 통행 금지 도로 운전 치사상
통행 금지 도로를 진행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일본에서는 2001년 11월 28일 제153회 국회에서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형법 제208조의2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5일 법률 138호로 공포되어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0]
대한민국의 윤창호법처럼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에는 특정한 사건이 입법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99년 11월 28일 발생한 소위 東名高速 사건[11]이 그것이다. 당일 오후 3시경 도쿄도 세다가야구 도우메이 고속도로동경 IC부근에서 하코네에 놀러갔다 돌아오던 치바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자가용[12]이 수도고속도로 요가 TB 부근 상행선을 주행 중 요금소를 통과하기 위해 감속을 했는데, 고치시에서 도쿄로 향하던 12톤짜리 음주 트럭과 추돌하였다. 피해 승용차는 크게 파괴되고 소실되었으며 동승했던 3세와 1세의 여자 어린이가 불에 타죽었고, 회사원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을 받아야만 했다. 해당 트럭 운전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사고 당일도 훼리 안에서나 도메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위스키 1병(750ml)과 하이볼을 마신 상태였다. 가해자의 호흡중 알코올 농도는 0.63mg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본 죄가 없었기에 트럭 운전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일본 형법 제211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그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00년 6월 8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운전사에 대해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음주운전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2001년 1월 12일 도쿄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고 운전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사법불신과 엄벌주의 기조가 나타났고, 본 죄를 입법하게 되었다.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13]는 형법전에 있으며, 과실범과 같이 있지 않고 상해범 등 고의범과 함께 편절되어 있다. 재판 실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오해와는 다르게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 편이며 일본의 경우 무기징역이 없고, 3년 이상인 한국과는 다르게 1년 이상이라 법정형은 한국보단 낮다. 단 치상은 벌금형이 없다는 게 차이점.[14]
6.2. 캘리포니아의 중음주운전치사죄
캘리포니아 주 형법
§ 915.1 gross vehicular manslaughter while intoxicated
a) 중음주운전치사는 “자동차 법(Vehicle Code)” 제23152조 혹은 제23153조를 위반하거나 “항구 및 여행 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제655조 (b) (c) (d)에 위반하여 중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이다.
b) 중과실은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인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중상해의 불합리하고(unreasonable) 고도의(high)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범하는(the commission of an act) 것이다.
c) 중음주운전치사는 4, 6, 10년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부과한다.
d) 자동차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본 조항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2급살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 915.1 gross vehicular manslaughter while intoxicated
a) 중음주운전치사는 “자동차 법(Vehicle Code)” 제23152조 혹은 제23153조를 위반하거나 “항구 및 여행 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제655조 (b) (c) (d)에 위반하여 중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이다.
b) 중과실은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인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중상해의 불합리하고(unreasonable) 고도의(high)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범하는(the commission of an act) 것이다.
c) 중음주운전치사는 4, 6, 10년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부과한다.
d) 자동차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본 조항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2급살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인데, 주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고의범에 준해 2급 살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1] 피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음주운전 차량에 뛰어들었거나, 피해차량의 명백한/더 중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자살 목적으로 뛰어들었거나, 아예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떨어지거나, 아예 피해 차량조차 음주운전 차량이라면 판검사는 물론이요 여러 사람 머리 지끈해진다.[2]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살인의 급을 대놓고 나누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에서 세세하게 구분해놔서 사실상 급을 두고 있다. 가장 급이 낮다고 해서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고의와 과실, 결과적 가중범은 분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강하게 취급하고, 처벌하는 셈이다. 쉽게 말해 이보다 더 강화하면 그건 급이 낮은 살인을 뛰어넘어서 고의와 결과적 가중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비례의 원칙을 크게 위배해 버린다는 것이다.[3] 이 법의 모체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처럼 혈중알코올농도를 잡는 음주운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취기운전, 즉 한국의 숙취운전에 대응되는 형태이며 형량은 당연히 후자보단 전자가 더 강하다. 숙취운전에도 엄격한 일본의 법을 잘 알 수 있다.[4] 상해의 죄와 비교하자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특수상해죄보다도 높다.[5] 다만 특수상해보다도 무거운 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양형기준 상으로 특수상해는 4월 ~ 3년, 위험운전상해•치상은 6월 ~ 5년, 특수중상해는 10월 ~ 5년이다.[6] 참고로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만 양형기준 자체는 상해치사죄와 비슷하다.[7] 사실상 7년 6개월~10년을 바라본 것이다.[8] 무기징역이 가능했음에도 왜 15년을 구형했냐는 취지로 욕을 먹은 것이다. 다만 여기까진 그렇다치더라도 사형을 왜 구형 안 했냐고 비판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비판이다. 아무리 구형을 뻥튀기로 하더라도,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데 어떻게 구형한단 말인가.[9] 참고로 해당 사건은 2024년 현재까지도 위험운전치사 역대 최고형이다.[10] 잘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첫 번째만 쓰고 있다. 그 외에는 한국의 과실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 및 교통방해치사상등의 범죄와 겹치는 부분도 많이 보인다.[11] 판례번호: 東京高判平成13・1・12判時1738号37頁=判タ1064号 218頁[12]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과 3세와 1세인 두 여자아이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13] 치상은 상해죄(벌금형 선고 불가), 치사는 상해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한다.[14] 법조문이 유사한 편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것도 일본에서 베껴온듯 보인다.다만 한국 법이 더 강하지만 양형은 별 차이 없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