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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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뺑소니 · 12대 중과실 |
1. 개요
교통사고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다루는 문서. 교통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예외의 예외가 있어 머리아프기 그지없다.고의로 범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과실로 범한 경우에 관하여 개요만 간단히 적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해당 규정(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 인명 피해를 내 놓고서 도망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된다. 뺑소니라고 하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같은 거창한 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답시고 사후조치를 하는 둥 마는 둥했다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 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의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벌칙 역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등까지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벌칙 역시 적용된다.
다만, 뺑소니나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 합의를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특례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에 그치게 된다.
2. 기본 구조
2.1. 고의범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교통방해의 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등이 성립한다.다만 교통방해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법리적 검토가 힘들고, 실제로도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다. 대신 실무상으로는 살인, 상해,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고, 고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고, 고의로 사고를 내서 물건을 파괴하면 특수손괴죄이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가 된다. 달리 말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형법적인 평가는 2016년 니스 테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는 접촉사고가 아닌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협운전(보복운전)역시 같은 죄책으로 형사처벌된다.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를 한 피의자에게 자동차매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1]
2.2. 과실범의 경우
- 물피사고
- 기본 적용 죄책: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구제 가능
- 하지만 후술할 12대 중과실이라면 처벌된다. (예컨대 불법유턴하다가 전신주와 정차중인 빈 차를 들이받은 경우)
- 가해자가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경우에 따라 성립[2]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확실한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아닌 신설된 이른바 '물피도주죄'가 성립한다.
- 인피사고(피해자 부상)
- 기본 적용 죄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구제 가능
- 가해자가 도망간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3]
- 인피사고(피해자 사망)
- 기본 적용 죄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구제 불가능
- 가해자가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
2.3. 12대(또는 10대) 중과실 사고
자세한 내용은 12대 중과실 문서 참고하십시오.다음은 교통사고 중 12가지 중대한 과실이다.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는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또한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은 즉시 실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굵은 글씨의 2개를 제외하고 10대 중과실 사고로 표현하기도 한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상이 가능한 사안이며, 1회성 단순 과실 사고라면 9대 중과실이어도 공직 인사에 큰 타격은 없다. 실무적으로는 10대 중과실+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2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오며 그나마도 운전자보험에 벌금 항목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해준다. 민형사상 합의가 되었다면 저 정도의 피해로 금고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는다. 공직 징계의 경우 감봉 미만이다. 권고사직은 거의 없다.
물론 나머지 2개는 중과실의 정도를 넘어 고의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10대 중과실에 비해 형량도 높고 공직 인사에 타격이 매우 크다. 또한 고의사고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라 본인의 신체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보험금 외 나머지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은 지급이 거절된다. 공직자의 경우 운이 좋으면 권고사직이며 해임 내지는 파면당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벌금형의 경우도, 사고가 없어도 200만 원은 기본이다. 심하면 징역형(집행유예 내지 실형)도 가능하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규정 위반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속운전
-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정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혹은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4]
-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5]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6]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 화물고정조치 위반[7]
3. 죄책별 비교
주체부터 각 죄가 조금씩 다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차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차 또는 노면전차 |
사고후미조치죄 | 차 또는 노면전차 |
도주차량죄 | 자동차등[8] |
위험운전치사상죄 | 자동차등[A]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 자동차등[A] |
4. 뺑소니 관련 쟁점
자세한 내용은 뺑소니 문서의 법적 평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무과실 사고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면 처벌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11]이 사망한 경우라면 보통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잘 나오지 않으며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벌점이 부과된다거나,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상대방 측에 배상해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 경우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준 것이므로 상대방이 받은 보험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 사안을 다룬 사례가 있으니 참고할 것. 창원시 의창구에서 버스가 맞은편 버스뒤에서 갑자기 횡단하는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이다.[12]
6. 노면전차와 관련된 쟁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동탄 도시철도 등 전국에서 트램 설치 추진이 활발히 일어나자 정부는 트램에 관한 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법에 노면전차 관련 규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면전차(서울전차)는 형법상 전차(電車)로 취급되어 규율되었다. 문제는 어떤 법에서는 트램을 넣고 어떤 법조문에는 안 넣으면서 안그대로 복잡한 교통관련 형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노면전차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규율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의2호에서 도시철도법의 노면전차를 '노면전차'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정의상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는 아니다. 그래도 대다수 조문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이라는 식으로 병기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마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에 의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의 규율 대상이다.
- 사고후미조치죄의 규율 대상이다.
- 도주차량죄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 궤도운송법상의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상 노면전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찰에서는 궤도운송법상의 노면전차가 도로교통법상 노면전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 법령을 보면 어떤 철도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노면전차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병용궤도상의 철도차량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병용궤도를 벗어나서도 도로교통법상의 노면전차에 해당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노면전차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다.
따라서 훗날 트램 기관사가 트램 선로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치고 그대로 트램을 다음 역까지 운행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것이다. 만약 트램 기관사가 사람을 사상케 하고 그대로 트램을 다음 역까지 운행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만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https://casenote.kr/%EB%B6%80%EC%82%B0%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5%B8460[2] 판례에 따르면 사고후 조치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다.[3] 사고후미조치죄는 흡수됨[4]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같은 수면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내시경 등 향정약물을 사용한 검사를 한 뒤에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5]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특히 조심해야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나면 다 뒤집어쓴다.[6] 이건 주로 노선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7]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017년 12월 3일부터 추가되었다.[8]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정[A] [A] [11] 이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가 아닌만큼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이 피해자로 불리긴 할 것이다.[12]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할수있지만 횡단보도가 당장 보이지 않아 무단횡단이라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