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 | ||||
교통방해죄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 기차등전복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과실교통방해죄 |
형법 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汽車等顚覆罪본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때에는 교통안전과 공공의 위험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증가된다는 점에 비추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 것이며 본죄도 또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이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당해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현존한다는 의미이다. 승객이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기차 등의 안에 들어와 있는가는 불문한다. 수의 다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열차의 1량에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전체를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또는 전차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현존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결과발생시에 사람이 현존함을 요하지 않으며 실행행위를 개시할 때에 사람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는 반드시 현재 진행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차고에 들어가 있거나 정차 또는 정박중인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2.2. 행위의 태양(態樣)
본죄의 행위는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것이다. 전복이란 교통기관을 탈선시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탈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전복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 차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차의 경우에 어느 한 차량만 넘어가게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매몰은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침몰은 좌초와 구별된다. 따라서 침몰의 의사로 좌초케 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에 불과하며, 좌초로 인하여 선박이 파괴된 때에는 파괴에 해당하게 된다. 추락이란 자동차와 항공기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나 항공기가 파괴되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파괴의 뜻에 관하여는 본죄가 공공위험죄인 본질에 비추어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은 파괴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차체의 도료를 벗겨지게 하는 것은 파괴라고 할 수 없다.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즉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4. 과실범 처벌 규정
형법 제189조 제2항(과실교통방해죄)에서는 제187조의 업무상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업무상과실기차전복죄, 업무상과실전차파괴죄 등도 존재하게 된다. 해당 항목에 이 죄책으로 의율된 사건 사고들이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관사나 테러범이 기차를 고의로 전복시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철도 사건사고는 과실로 인한 사고다.5. 판례
5.1. 자동차매몰죄와 살인죄의 죄수
2013노460 판결2013년 3월 4일, 기장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이다. 고의로 자동차 핸들을 꺽고 이탈한 피고인 때문에 그랜저 XG가 바다에 빠졌고, 피해자는 익사했다. 이에 검사가 살인죄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매몰죄로 동시에 기소한 사안이었다. 이에 1심에서는 자동차매몰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2심 판사가 피고인 A에 대해서 살인죄와 자동차매몰죄를 모두 인정했다. 동시에 죄수(罪數)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5.2. '파괴'의 의미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8도11921 판결
본 죄의 판례는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에서 이것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아니라는 판시가 있다. 2심에서는 이것이 선박의 '파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8도11921 판결